국제해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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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國際海事機構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파일:국제해사기구 깃발.svg

설립
1948년 3월 17일
본부
[[영국|

영국
display: none; display: 영국"
행정구
]]
런던
가입국
173개국
공용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협력기구
유엔(UN)
사무총장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임기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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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제해사기구가 담당하는 국제협약
3. 국제협약의 국내적 수용
4. 국제해사기구의 직원
6.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1948년 3월 6일 채택되고 1958년 3월 17일에 발효된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48)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이다. 즉, 국제해사기구의 목적은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와 관련하는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1]

국제해사기구는 세계대전 이후 세계화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항만규정, 항행규정, 안전규정, 환경보호 규정 등 나라 나라마다 다른 규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IMCO)'의 후신이다.

바다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영해와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로 구분된다. 이중 공해를 지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이 IMO에서 만드는 국제해사법이다.

말이 공해를 지나는 선박이지, 국제항해를 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공해를 경유하기 때문에[2] 거의 대부분의 선박이 적용대상이다.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IMO 사무총장은 "바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며, 2015년 6월 30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이 최종 당선, 최초의 한국인 IMO 사무총장이 탄생했다.[3][4][5][6] 이후 임기택 사무총장은 연임에 성공했다.[7]


2. 국제해사기구가 담당하는 국제협약[편집]


대표적인 협약으로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국제만재흘수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LL),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이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LC),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COLREG)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협약과 의정서, 개정규정, 이행협정 등이 있다.


3. 국제협약의 국내적 수용[편집]


우리나라는 STCW를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으로 SOLAS를 선박안전법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였고, 국내법 수용 시 국제협약이 일부 섞여있다.

IMO에서 다루는 국제협약은 '선박안전과 해양오염 방지 및 관련 해상법' 분야이며 모두 "해사공법"적 성향의 규정이며 곧 규제법, 절차법적 성향을 가진다.

그 외의 법률들인 해상법은 국제해법회, 해상노동법의 경우에는 국제노동기구, 해상운송법은 유엔무역개발회의, 해양법은 국제연합에서 담당한다.


4. 국제해사기구의 직원[편집]


IMO는 국제기구 중에서 선박의 안전과 항행과 관련된 협약을 다루는 만큼 해기사들의 진출이 많다. 현직 사무총장의 경우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출신의 전직해기사이며 그 외의 위원회에도 많은 해기사들이 종사하고 있다.


5. IMO 2020[편집]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은 황산화물(SOx)함량이 0.5% 미만인 해양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 방안이다.


6. 여담[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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