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항공 61편 활주로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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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6월 6일 22시 43분 경[1] , UPS 항공 소속 UPS 061(인천-앵커리지) MD-11 정기 화물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오버런한 사고. 33L 활주로로 이륙 중 이륙결심속도(V1)를 지난 시점에 중앙착륙장치 타이어가 파열(9,10번)되면서 이륙을 포기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활주로 끝을 통과하여 약 485m 지점에 정지했다.
해당 항공기(N277UP)는 1995년 제작되어 그 해 6월부터 일본항공(JAL)에서 여객기[2] 로 운용하다가 2004년 6월 UPS로 매각되었고, 7월 싱가폴의 SASCO에서 화물기로 개조후 11월 부터 UPS에서 운영되었다.
사고기는 인근 대한항공 격납고 앞으로 견인되어 조사가 끝난 뒤 한국에서 스크랩처리 되었다.
2. 사고 발생[편집]
인천국제공항 33L 활주로에서 이륙활주중 이륙결심속도(V1)를 지난 시점에 중앙착륙장치의 타이어가 파열되었고 이 과정에서 항공기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기장은 이륙을 포기하고 급 제동하였으나 활주로 끝을 통과하여 약 485m, 활주로 중심선으로 부터 약 23m 지점에 정지되었다. 당시 사고기의 이륙결심속도(V1)은 169노트, 이륙전환속도(VR)은 184노트, 최소이륙안전속도(V2)는 191노트였다.
이륙활주중 V1 속도를 막 지나던 176노트에서 갑자기 큰 충격과 함께 흔들림, 좌편향 및 가속도가 감소되었으며 기장은 가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상현상을 인지하고 이륙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이륙포기절차를 수행하였다. 이때 활주로의 남은거리는 약4,635피트(1,412m)로 정상 감속상태일때 V1에서 정지까지는 이론상 5,385피트로 활주로를 지나칠 것이 예상되었고, 약 90노트까지 감속된 시점에서 활주로 끝단을 이탈하여 정지하게 되어 정지하였고 운항승무원들은 항공기 이탈절차 수행 후 항공기에서 즉시 대피하였다.
3. 사고 원인[편집]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 이륙결심속도(V1) 이후 중앙착륙장치의 타이어와 드래그 브레이스 결함으로 고속이륙포기를 수행하여 활주로 이탈 」로 결정하였다.
해당 부분에서 UPS측이나 조종사의 고의 혹은 실수의 부분은 없었으나 V1이후 사고시 대처방안에 대한 UPS측의 교육과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4. 기타[편집]
- 사고기의 손상이 활주로 이탈 치고는 비교적 경미하고 메인 기어가 건재하여 사고 후 4일만에 주기장으로 견인이 가능했다. 공항 측은 날이 밝은 6월 7일, 바로 작업용 임시도로 공사를 시작하여(인천공항 UPS 화물기) 3일만인 6월 10일 견인을 완료했다.(UPS 화물기 안전지대로 견인...이륙 정상화 / YTN (Yes! Top News)) 인천공항의 위성사진을 보면 당시 사고기가 놓여 있던 자리와 임시도로의 흔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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