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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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구성 및 주요내용
2.1. 제1부
2.2. 제2부
2.3. 제3부
3. 관련 조약
4. 여담


1. 개요[편집]


UN 兒童權利協約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정식 명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다. 대한민국1991년 11월 20일, 북한1990년 9월 21일에 비준하였다. 2015년 소말리아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2. 구성 및 주요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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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前文)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 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중략)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1. 제1부[편집]


제5조까지는 일반적 의무조항이고, 제6조 이하가 구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1] 아동 고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권에 관한 내용이 많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소년법은 이 협약에 있는 여러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제1조)
  •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항).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항).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항).
    • 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이념이 이 협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인용하는 문헌들을 보면 이 표현이 거의 상투적으로 등장한다.
  •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
  •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제5조).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제6조제1항).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항).
  •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제1항),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제2항)
    • 대한민국의 출생신고 제도는, 한국 국적의 아동이 출생 후 즉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제8조제1항).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항).
  •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제9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제2항).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제3항).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4항).
    •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조 제3항("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을 유보한 바 있으나, 2008년 10월 16일부로 유보를 철회하였다.
  • 제10조 (외국에 있는 부모와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출입국의 권리)
  • 제11조 (해외로의 불법이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
  • 제12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제2항)
    • 대한민국의 가사소송법은 이 권리의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제13조 (표현의 자유)
  • 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1항),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제3항)
  • 제15조 (자유로운 교제와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
  • 제16조 (프라이버시의 보호)
  • 제17조 (정보에 대한 접근권)
  • 제18조 (부모의 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후원)
  • 제19조 (부모 등의 학대로부터의 보호).
  • 제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
    • 이 조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유보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심지어 국적법에서는 사기, 불법체류자,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연좌제) 다시 말해, 이러한 아이들은 대한민국 아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제21조 (입양시의 보호)
    •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조 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부분을 유보하였다.
    • 다만,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는 보통양자입양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 대한민국도 2017년 8월 11일부로 위 유보를 철회하였다(조약 제2361호).
  • 제22조 (난민아동의 보호 및 지원)
  •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 제24조 (건강 및 의료에 관한 권리)
  • 제25조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정기적 검진을 받을 권리)
  • 제26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제27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 제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 제29조 (교육의 목적)
  • 제30조 (소수민족 및 원주민 아동의 문화에 대한 권리)
  • 제31조 (휴식과 예술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 :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제32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 제33조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
  • 제34조 (성폭력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 제35조 (아동유괴 및 매매 등의 방지)
  • 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 제37조 (고문·부당한 대우·부당한 처벌 등으로부터의 보호) : 특기할 규정으로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역시 이에 따른 특칙을 두고 있다.
  • 제38조 (무력충돌시의 보호) : 소년병의 징집 등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관생도들은 재학 중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지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그럴 수 없으므로 졸업 직전에 공군부사관교육대대에 보내서 8주 동안 몰아서 한다.
  • 제39조 (희생된 아동의 심신회복 및 사회복귀)
  • 제40조 (형사절차상의 아동의 권리)
    •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조 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부분을 유보하였다. 유보를 철회하려면 헌법 제110조제4항[2]를 개정하여 적어도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제41조 (이 협약보다 유리한 법률의 적용)

2.2. 제2부[편집]


협약의 내용을 알릴 의무, UN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제42조).
  •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 를 설립한다(제43조제1항).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제3항).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이내에 실시 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이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4항).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제5항).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제6항).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제7항).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하고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제8항·제9항).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제10항).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제11항).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제12항).
  •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제44조제1항).
    •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제44조제2항).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제3항).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제4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제5항).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항).
  • (제45조)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 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2.3. 제3부[편집]


비준, 가입, 협약서의 기탁에 관한 내용이다.
  •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제46조).
  •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제47조).
  •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제48조).
  •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제49조제1항).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제2항).
  •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 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제50조제1항).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제2항).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제3항).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제51조제1항).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2항).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제3항).
  •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제52조).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제53조).
  •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3]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제54조).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3. 관련 조약[편집]


채택일
명칭
대한민국에서의 발효일
1999년 6월 17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4]
2002년 3월 29일
2000년 5월 25일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5]
2004년 10월 24일
2000년 5월 25일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6]
미발효

4. 여담[편집]


  • 2014년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아동 성범죄 문제를 다루며 바티칸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내는 무시무시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 협약을 보면 아동은 통신, 자유를 자의적 또는 위법적으로 통제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모바일펜스', '자녀보호 앱' 등의 앱은 자녀와 아동의 통신, 자유를 억제하지만 법령에 의거했다는 이유로 협약 위반 논란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게임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7]

[1] 조약 원문에 없는 각 조의 제목은 다음의 참고문헌에서 가져왔다.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3, 274~6면.[2]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특정한 경우에 상소를 허용하지 않고 단심으로 끝낸다는 규정이다. 단서 규정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선 전혀 의미없는 규정이다.[3] 스페인어.[4]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ILO Convention No. 182).[5]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6]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약칭 "아동매매 의정서").[7]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주도하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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