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60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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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CP 재단 로고.svgSCP 재단
일련번호
SCP-608-KO
별명
살충죄
등급
유클리드
원문
원문
저자
SHARK_BYTES

1. 개요
2. SCP-608-KO 발견기록
3. SCP-608-KO 면담기록
4. 그 이후


1. 개요[편집]


SCP-608-KO는 한국 지부 요주의 단체 ‘제비꽃’과 연관된 변칙 개체이며, 광릉왕모기와 유사하지만 더 우월한 신체능력과 지능을 가진 종이며 인간과의 구체적인 의사소통까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암수와 계절 구분 없이 잡식을 행한다.

SCP-608-KO는 단순한 모기의 진화판이 아니다, SCP-608-KO는 정신조작 변칙성을 가지고 있는 모기들로, 사람들은 SCP-608-KO를 모기가 아닌 인간으로써 판단하게 된다. 즉 SCP-608-KO를 때려죽이면 그 잔해가 모두 사람의 시체로 보이게 된다는 것. 더군다나 단순히 사람과 SCP-608-KO를 헷갈린다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를 마신 SCP-608-KO을 죽일 시에는 피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의 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보게 되고, 장애를 가진 SCP-608-KO를 죽일 시에는 장애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게된다.


2. SCP-608-KO 발견기록[편집]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SCP-608-KO 살해와 관련되어 일어난 법적 공방에서 피고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유죄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인지저항능력이 SCP-608-KO의 정신조작을 이겨낼 수준인 이들에게는 SCP-608-KO와 관련된 재판이 모두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발견은 모기 마이너 갤러리[1]에서 SCP-608-KO를 죽인 사진이 올라오면서였지만 그 이전에도 꾸준히 SCP-608-KO와 관련된 사건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재판 기록은 있어왔다고 한다.


3. SCP-608-KO 면담기록[편집]


이후 2021년 3월 29일, 국가초상방재원이 농장에서 SCP-608-KO의 대량발생지인 비닐하우스를 목격하였고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이를 재단에게 보고하였다. 최소 500마리가 넘는 SCP-608-KO가 발견되었으며 해당 농장의 농장주는 검거하여 구금하고, 해당 지역의 SCP-608-KO들의 리더로 추정되는 개체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해당 개체는 최근 한국 지부가 발견한 요주의 단체 '제비꽃'에 대해서 이미 제비꽃의 일부는 SCP 재단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고, 제비꽃은 마치 십자군 전쟁들을 아브라함 계통 종교 간의 내전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분류라고 밝히면서 여러 제비꽃 관련 SCP들에 대한 정보들을 밝혔다. 그리고 단체로 농장에 잡혀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밝히며 농장주는 정황상 기적사거나 현실조정자로, 붙잡은 SCP-608-KO 개체들에게 노동을 댓가로 먹을 것과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었으며 자신들은 아는 것이 전혀 없었으니 반 강제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PoI-195-KO로 지칭된 해당 농장의 농장주는 SCP-608-KO와의 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구금하였으며, SCP-608-KO의 특성을 고려하여 SCP 재단이 대한민국의 법을 근거로 하여 개체들을 격리해야했다. 그렇게 SCP 재단은 발견한 500여 개체는 물론 새로 발견된 개체들에게 모종의 죄를 부여하여 격리를 시도하였다. 이는 200여 마리의 개체들에게는 충분히 들어먹혔으나, 그 이상의 SCP-608-KO들에게는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격리되지 않은 SCP-608-KO들은 재단의 암실에서 격리, 최소한의 인력만을 투입하여 격리절차를 수립했다.


4. 그 이후[편집]


이후 SCP 재단은 요주의 단체 '두레원'과 협력하여 확보한 SCP-608-KO들을 격리하기 시작했고, 구금한 PoI-195-KO 역시 두레원으로 복귀하여 SCP-608-KO들의 격리 절차에 협조하는 것으로 풀려났다. 또한 이후 SCP 재단은 격리 파기나 SCP-608-KO 개체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했다. SCP-608-KO 개체 무리들은 '훼문[2]'을 자칭하면서 이후 두레원과 훼문은 상호 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두레원, 훼문 근로 계약서

이하는 두레원(갑)과 훼문(을) 사이에서 체결된 근로 계약서이며, 양자는 아래에 기술된 계약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1. 두레원은 훼문에게 식주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식의 양은 일을 한 양에 비례하며, 최소한 식은 보장된다.

1. 두레원은 알을 밴 훼문이 다량의 양분을 필요로 할 때 가축의 피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해당 훼문의 신체 내부에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가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1. 두레원은 생후 1개월 미만의 훼문과 생후 20개월 초과의 훼문에게 노동을 요구할 수 없다. 이들에게 또한 최소한의 식주가 보장돼야 하며, 생후 1개월 미만의 훼문의 경우 이들을 교육할 5개체 이상의 훼문이 있어야 한다.

1. 두레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문에게 물리적 위해를 주거나 살해할 수 없다.

1. 훼문은 일당 최소 14시간 근로를 해야한다. 상황에 따라 이 이상의 근로가 요구될 수 있지만, 최소한 4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보장한다.

1. 훼문은 작물의 수분, 열매의 채집, 해충 박멸 등의 작업을 한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근로를 할 수 있다.

1. 훼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레원 소유의 농장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적발될 경우 해고 처분한다.

1. 훼문은 농장 내부에 초상세계 인물이 아닌 대상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 암실에 위치해야 한다. 동시에 어떠한 소음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1. 훼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율적인 결혼이 금지된다. 결혼 희망자가 존재할 경우 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1. 모든 조항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훼문들의 자손에게도 적용된다.

1. 훼문이 일주일 이상을 감독관에 의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처리될 수 있다. 해고된 훼문은 여전히 두레원 소유의 농장 내부에 존재하지만, 위 계약에서의 훼문이 받는 혜택들을 받을 수 없다.

서명: 두레원 대표 [편집됨]7(갑), 훼문 대표 [식별 불가능](을)


비록 근로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있었지만 SCP-608-KO 개체들은 충분히 만족하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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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에서 정확히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온 것인지는 나오지 않으나 모기를 '갤주'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모기 마이너 갤러리가 확실해보인다.[2] 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