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박사방 송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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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반응



1. 개요[편집]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70여 만원을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게 가상화폐로 송금한 것이 알려진 사건.

2020년 4월 24일, 박사방에 '후원금' 7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현직 MBC 기자가 입건되었다. 해당 기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박사방에 가입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C 1차 조사에 따르면 잡입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MBC는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15일, MBC는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자를 해고했다. #


2. 반응[편집]



2.1. KBS[편집]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했다.
[단독] 경찰, 박사방에 돈 지급 MBC 기자 수사…MBC “해당 기자 업무배제”


2.2. 문화방송[편집]


MBC는 본사기자 한명이 지난 2월 중순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 볼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는 이러한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는 자체조사와 경찰의 수사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밝힌 MBC의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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