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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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
一般社団法人日本音楽著作権協会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JASRAC

파일:일본음악저작권협회 logo.jpg
종류
사단법인
설립
1939년 11월 18일
위치
도쿄도 시부야구 우에하라 3쵸메 6-12
東京都渋谷区上原3丁目6-12
관할
일본
수입
117,691,182,223엔(저작권 징수액)[a][1]
회원수
18,728[a]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2. 강경한 저작권 정책
3. 음악 관련 상
4. 반응
4.1. 비판
4.1.1. 지나친 징수
4.1.2. 편협한 저작권 관리 방식
4.2. 옹호
5. 독점법 위반
6. 사건 사고
6.1. JASRAC 음악교실 문제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일본의 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에서 말하는 음협이랄 수 있는 존재. 영어 약칭의 발음은 '자스락'이다. 2001년까지는 독점적으로 일본 음악 저작권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음악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텍스트, 영상)의 저작권도 다룬다. 1939년 11월 18일에 창립되었다. 2011년 기준 직원규모는 486명(남 302명, 여 184명)이며, 본부는 도쿄도 시부야구 우에하라에 있고 일본 전국 16개 도시에 지부가 존재한다.[2] 가장 가까운 역은 요요기우에하라역이다. 2009년 징수액 실적은 1,094억 6,429만 7,713엔에 달한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조 원 정도이다.

국내에는 니코니코 동화와 함께, 2007년 12월 하츠네 미쿠의 유명곡 미쿠미쿠하게 해줄게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다.

2. 강경한 저작권 정책[편집]


일본 저작권법 30조 4 공정 이용 원칙이 있지만, 유튜브에 올라간 저작권 침해 영상의 삭제를 요청해 약 3만건 삭제를 달성한다거나 하는 건 기본으로, 미국RIAA는 비교조차 불가능하고, 이 분야의 최고존엄독일의 GEMA와 비견될 정도. 단적으로 GEMA가 얼마나 엄격한 단체이냐면 독일에서 유튜브로 강남스타일 뮤직 비디오는 절대로 볼 수 없고,[3] 그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은 반 이상이 삭제된다. 이 말고도 다른 나라에선 멀쩡히 재생되는 뮤직비디오를 재생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볼 것. 단순히 유튜브 못 보는 수준도 아니라 후술한 JASRAC이 하는 짓을 여지없이 따라하면서 몇몇 행위는 더 악랄하다는 점에서[4] 독일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악명높다. 아무튼 일본내에서 악명이 높다 보니 농담반 진담반 해서 J-POP우물 안 개구리에 가둔 원흉이라는 소리도 절로 나오는데, 한류가 국책으로 컸다면서 열폭을 해도 일본내에서 해외진출을 할 때 미적지근거리는 등의 삽질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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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노래 가사는 '할아버지의 시계'의 가사인데, JASRAC에 따르면 원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일본어로 가사를 번역한 호토미 코우고(保富康午; 1930~1984)의 저작권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다고 한다. 예시 작품은 절대가련 칠드런 5권.
예를 들어, 일본 서적이나 만화를 보다보면 노래 가사가 나오는 장면에는 거의 어김없이 위와 같이 JASRAC 허가번호가 달려 있다.

파일:Screenshot_20210506-221433_Chrome.jpg
해당 만화는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위의 노래 가사는 かくしん的☆めたまるふぉ〜ぜっ!의 가사.
하지만 애니메이션판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음악의 가사의 경우에는 허가번호 표기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관용(?)이 있다.

이 밖에도 후술한 KOMCA와의 협약 때문에 일본 만화 속의 한국 가요 가사 역시 KOMCA에 등록된 제목, 코드 항목이 달린다.

그래서 BEMANI 시리즈와 태고의 달인 시리즈 등 일본에서 제작된 아케이드용 리듬게임들은 JASRAC가 권한을 위임하는 음악을 주로 쓰는 음악 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리즈마다 JASRAC 허가번호가 들어간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기계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판권곡의 저작권은 물론이며 그외 개별의 오리지널곡까지 저작권이 부여되기 때문인 듯. 물론 그냥 허가가 나는 건 아니라 저 가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만 하고, 이를 붙이지 않으면 저작권료 태클이 들어오므로 출판사는 신경 써서 꼬박꼬박 등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이러는 식이다.

이외에 NEXTONE[8]도 JASRAC처럼 아케이드용 리듬게임들에 허가번호와 상표를 붙여놓는다.

2007년 12월에는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었다. 이로서 방송, 노래방, 영업장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상대국 음악 저작권을 저작권자와 직접 컨택하여 해결하는 대신은 일원화된 루트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국내의 방송사 등에서는 일본 애니 BGM들은 일일이 계약하기 번거롭다 보니 이곳을 통해 계약을 맺어 여러 BGM들을 세트로 사와서 틀기 때문에 일본 애니 BGM을 썼다고 제작진이 일본 애니쪽을 잘 안다는 보장은 없다.

니코니코 생방송의 JOYSOUNDXniconico 기획으로 방송되는 매년 애니메이션 음악 랭킹 TOP100의 2013년도 2위였으나, JASRAC 때문에 2위만 뛰어넘어졌다.

2022년 울트라 재팬 뮤직 페스티벌에서 해외 DJ가 일본의 곡을 30초 정도 믹싱을 했는데 JASRAC 허가번호를 배경 영상에 작게 넣는 웃픈 일이 벌어졌다.[9]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 유튜버들은 동영상을 만들거나 스트리밍을 할 때 쓰는 대다수의 효과음, 배경음 등을 무료 음원에 의지하는 빈도가 타 국가 대비 매우 높고, 아예 이런 무료 음원만 전문으로 만드는 창작자들도 있다.


3. 음악 관련 상[편집]


JASRAC에서 주는 상이 있다고 한다. 취지는 저작관관리를 맡고 있는 악곡 중에서 전년도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액이 많은 악곡에 수상한다고 한다. 그때문에 다른 음악상의 대부분이 특정 이용형태의 인기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레코드, CD의 물리적 미디어의 매상; 유선방송이나 리퀘스트방송의 리퀘스트의 숫자; 티비와 라디오 등의 방송이나 영화 안에 악곡의 사용현황; DVD, 블루레이 디스크의 비디오 소프트 매상; 카라오케에서 노래가 불린 횟수; 온라인게임, 착신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집계한 결과가 포함된 것이 큰 특징.

지금까지 JASRAC상을 수상한 곡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사이트


4. 반응[편집]



4.1. 비판[편집]



4.1.1. 지나친 징수[편집]


실제 사례로 한 스낵바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73세 할아버지10년 동안 JASRAC의 저작권료 태클을 무시하면서 연주 활동을 이어온 결과, 10년 동안 사용료가 840만엔으로 계산되고, 연주를 금지하는 가처분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연주, 결국 JASRAC의 고소로 인해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기사 링크 1, 2)

일본에서 패키지 판매형 리듬게임은 가능해도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형식의 리듬게임을 못 만들게 하는 주범이기도 한데, 저작권료를 게임당 얼마... 하는 식으로 물기 때문에 패키지 형식이 아닌 다운로드 형식으로 리듬게임을 만들어버릴 경우, 유저가 다운로드한 클라이언트 숫자만큼 JASRAC에 사용료를 내야만 한다. 결국 일본에서 리듬게임을 온라인으로 내놓으려면 JASRAC에 미등록된 곡만을 서비스해야 하는데 인기 곡 없이 서비스를 한 리듬게임의 미래가 뻔하지 않은가? 다만 이 경우는 유비트 플러스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곡별 다운로드의 형태를 사용하면 해결된다.

더 많은 사례를 알고 싶다면 JASRAC으로부터 저작물을 지키자(앳위키)를 볼 것.

중소 영업점 같은 곳에서 JASRAC의 규정을 어기면 JASRAC의 직원들이 가게를 둘러싸고 욕을 퍼붓거나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정도면 완전 깡패 수준.

또 2ch 유머 중에는 눈 오는 산 속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더니 JASRAC에서 저작권료를 받으러 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업그레이드 판으로는 열받아서 아무 노래도 안 부르겠다고 한 사람이 침묵을 지켰더니 4분 33초 후에 직원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까지...[10][11]

오오츠키 켄지는 자신이 쓴 가사를 에세이에 인용했다가, JASRAC에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료를 자사에 내라고 태클먹었다.

외국인에게도 가차없다. 한 예로 deadmau5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마이애미에서 카와이 켄지공각기동대 오프닝을 틀었다가 훗날 일본 입국 시 JASRAC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당한 이야기도 유명하다.[12] 그래서 훗날 해외 DJ가 일본 내 뮤직 페스티벌에서 일본 곡을 연주할 경우느 허가번호를 뒷면 영상에 박아넣는 웃픈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과 금전적 문제 때문에 해외 아티스트들은 일본 곡을 잘 믹싱하려 들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니혼 팔콤배경음악 프리 선언과는 매우 대조된다고 할 수 있겠다. 팔콤의 경우는 일반적인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많이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JASRAC의 협회 임원들도 음악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아니라 정치판에서 놀다가 밀려나서 좌천수준으로 굴러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쉽게 말해 낙하산). 또 2ch의 VIPPER들이 매우 혐오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쓰레기라는 뜻의 'かす(카스)'와 결합해서 'CASRAC'으로 부르기도 한다. JASRAC 출신이라는 뜻의 '자스코(ジャスコ)'로도 부른다. 일본 굴지의 대형마트인 'JUSCO'와는 동형이의어.

그리고 2008년 무렵 JASRAC가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내부 수사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때 2ch은 광란의 축제 분위기.

일본에서 제작된 JASRAC 관련 UCC. 위에 나온 오오츠키 켄지(오켄)가 자기 가사 에세이에 인용했다가 저작권료 낸 것이나 저작권자에게 돈이 안 돌아간다를 포함한 JASRAC의 문제점들이 요약되어 있다.

과거, DVD에 저작물 복사가 가능하니 세금이나 징세하자고 일본 정부에 말했다. 그걸 들은 도시바는 제대로 빡쳐서 소송에 승소, DVD 세금을 취소시켰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는지 저작물 복사 가능 기기(플래시 메모리, HDD)에의 세금을 주장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JASRAC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을 취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내라고 연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가 "어떤 곡이 JASRAC이 관리하는 곡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급기야 2012년 12월에는 일본의 전통 음악인 가가쿠 연주자인 이와사 켄지(岩佐堅志)에게도 저작권료를 내라는 일도 저질렀다. 추가로 당시 전화를 걸었던 담당자는 '雅楽'을 'ががく(가가쿠)'로 읽지 않고 'がらく(가라쿠)'로 읽는 등의 음악 관련 용어도 제대로 못 읽는 무식함도 덤으로 인증했다. 해당 트윗 원문 결국 JASRAC은 공식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4.1.2. 편협한 저작권 관리 방식[편집]


JASRAC의 저작권 관리는 사실 저작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곡을 사용할 때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징수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표절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JASRAC 측에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표절 문제는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것이 해결될 때, 저작권 침해로 밝혀지면 그 사용료를 징수해줄 뿐이다.

또한 JASRAC에 저작권 권리를 위탁한 이상, 음악 저작권자도 자신의 곡의 가사를 인용하거나 리믹스하거나 할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물론 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만, 수수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제작한 곡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지키는 단체라는 욕을 먹게 되는 것.

또한 저작권 사용료의 액수가 자비가 없다. 사실상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개인이라면 부담하기 힘들 정도라, 인용 사용을 피하게 된다.


4.2. 옹호[편집]


하지만 위 비판에서도 나오듯 저작권보호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JASRAC의 방식이 싫다면 저작권을 따로 관리하면 된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닌텐도, 스퀘어 에닉스, 캡콤, Key, 코나미[13]를 필두로 한 게임회사들의 경우 자사 게임 곡의 저작권을 전부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 게임의 사운드트랙이 유튜브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며, 강제로 관리한다면 팔콤같은 사례도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저작권은 느슨하게 지킬 바에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은 편이 있다. 한국의 음저협과 비교하면 음저협은 2017년 기준으로 추징금이 약 천억대로 매년 1조씩 추징하는 JASRAC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한국은 최신 음악으로 매장을 몇년째 빵빵하게 채워도 공연료 한푼도 안내는 곳이 많다. 음저협은 저작권료 추징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내부 비리도 심각할 수준이라 많은 예술가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 또한 내부 비리도 발각되어 독점법 위반을 핑계로 함저협을 내세웠지만 이 또한 음저협에서 징계먹고 나온 사람들이 차린 집단일 뿐이다. JASRAC 역시 내부 비리로 말이 많지만 적어도 창작자에 대한 기본 권리는 인정해 준다는 면에서 느슨한 한국의 협회들 보다는 훨씬 깨끗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내부의 비리나, 무자비한 해결방식엔 문제가 있지만 저작권을 개인인 저작권자가 스스로 관리하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JASRAC 같은 단체가 없다면 저작권자 입장에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지, 저작권 관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5. 독점법 위반[편집]


결국 2013년 11월 1일 도쿄 고등법원은 기존 적용되된 JASRAC의 포괄징수제가 관련 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참조기사).

이미 2001년에 저작권 등의 관리사업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에이벡스, 아뮤즈 등이 JASRAC을 탈퇴하고 NexTone을 세워서 운영하던 차에,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6. 사건 사고[편집]



6.1. JASRAC 음악교실 문제[편집]


JASRAC 음악교실 문제
2017년 2월 야마하 등 음악교실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엄청나게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당연히 JASRAC를 까고 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음악교실에서 사용하는 악보는 돈을 주고 사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중 징수.

우타다 히카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트위터에서 "만약에 내 곡을 학교 수업에서 쓰고 싶으면 저작권료같은 건 신경쓰지 말고 무료로 썼으면 한다[14]" 라고 발언했는데 가수들 사이에서도 JASRAC이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는지를 알 수 있다.해당 발언 그리고 이 발언은 순식간에 6만이상 리트윗되었다.

결국 관계자들끼리 연합해서 JASRAC을 제소했다. 쟁점은 음악교실 내에서의 강사와 학생의 연주가 공연, 즉 저작권료 징수대상인지 아닌지 가리는것.
JASRACが訴えられることに。ヤマハ、河合楽器、島村楽器らがタッグを組んで訴訟団体を結成
JASRACの徴収方針に反発 「音楽教室を守る会」が提訴を検討

이와 같은 세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JASRAC 측에서 일본 내 1000여개 음악교실에 대해 기어코 '2018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JASRACが「2018年1月1日から使用料徴収する」と通達 音楽教室側は困惑

참고로 2019년 협회가 한 음악교실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협회에서는 한 여성 직원을 주부로 위장시켜서 2년간 그 학원에 다니게 해서 해당 교실이 위법 사용했다는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여기에 참여한 직원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 아니냐는 등 여러가지 말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음악교실의 연주는 공연에 해당한다 (저작권료 징수대상)면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었고, 원고측은 즉각 항소하였다.

2심에서는 강사의 연주는 공연에 해당하나, 학생의 연주는 강사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공연이 아닌, 즉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JASRAC측이 일부 패소하였다. JASRAC측은 상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22년 10월 24일. 대법원이 학생의 연주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을 나타나 선생님의 연주에 한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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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2020년 기준[1] 1조 3천억원[2] 달리 말하면 이 정도 규모의 조직과 인력 운영 비용을 저작권료에서 먼저 떼고 남은 액수를 저작권자들에게 주는 셈.[3] 분명 GEMA와는 별 상관 없어 보이는 음악이지만 유럽에서 사실상은 유일하게 차단되었다.[4] JASRAC 역시 저작권에 상당히 빡빡하게 구는 단체이긴 하지만 적어도 유튜브 규제를 GEMA처럼 하는 정도는 아니다.[5]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영미팝계에 진출하려고 시도했지만 망한 트라우마도 있기는 하다. 아시아권에서는 나름대로 먹혔지만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그냥 시큰둥한 반응을 얻거나 마니아층의 지지만 얻는 수준에 그친 영향이 21세기에도 이어져내려온 것이다.[6] 물론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거대한 일본 음반시장을 유지시킨 은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적어도 한국처럼 음반시장이 10년 가까이 확 망해 버린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으니까.[7] 다만 자스락 뺨치는 AdRev가 있다.[8] 에이벡스, 아뮤즈 등의 음악의 저작권 권리 업무을 하는 저작권 관리대행업체.[9] 이러한 조치 때문에 해외 뮤지션들이 대거 오는 뮤직페스에서는 일본 곡을 믹싱하는 사례가 현저히 적다. 한국에는 이러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울트라 코리아에서도 해외 DJ들이 K-POP등을 자유롭게 믹싱하는 경우가 많다.[10] 존 케이지제목 그대로 4분 33초간 아무런 연주 없이 버티기만 하면 된다.[11] 실제로 유료 콘서트에서 4분 33초 동안만 침묵한다고 하면 정말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12] deadmau5 본인이 내지는 않았고 그의 레이블인 mau5trap 매니저에게 징수를 해서 그가 대신 내줬다. 만약 deadmau5에게 직접 징수를 했다고 하면 그의 성격상은 그 자리에서 깽판을 쳐서 입국을 못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본인도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13] BEMANI 시리즈도 마찬가지. 일부 예외는 있으나 대부분의 자사 아티스트 제작 노래는 코나미가 관리하며, KAC에서조차 조금이라도 JASRAC 문제가 걸리면 해당 곡은 선곡 금지곡이 된다. KAC DDR 결승전에서 Spanish Snowy Dance가 선곡 금지곡이 된 게 대표 사례. 그리고 코나미에서 발매하는 음반 케이스 뒷면에 "이 CD의 일부(혹은 모든) 노래는 JASRAC 관리 노래가 아닙니다 (후략)"을 대부분 볼 수 있다. 예외라면 도시바 에미에서 발매한 DDR 2nd ~ FESTIVAL & STR!KE 시절의 OST 같은 경우. JASRAC 때문에 beatmania IIDX ULTIMATE MOBILE(특히 뮤직 플레이어)나 사운드 볼텍스 III 그래비티 워즈 코나스테에 일부 곡들을 못 들고오거나, 유비트 플러스 2021 개편 버전에서 일부곡은 유료로 획득한 jBlock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다만 최근 들어서 JASRAC에 걸리는 곡들이 KAC나 BPL에 과제곡으로 선정되거나 노스텔지어 코나스테에 JASRAC에 걸리는 곡들이 수록된 것을 보면 아직은 모른다.[14] もし学校の授業で私の曲を使いたいっていう先生や生徒がいたら、著作権料なんか気にしないで無料で使って欲しい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