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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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2012년 이전
2.2. 고교선택과목제도 도입(2013~2021)
2.3. 고교선택과목제도 폐지(2022~)
3. 특징
3.1. 응시자격과 가산점
3.2. 응시층과 경쟁률
4. 채용 과정
4.1. 필기 시험
4.1.1.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4.1.2. 지방자치단체
4.1.3. 시·도교육청
4.2. 체력 시험
4.2.1. 교정직
4.2.2. 철도경찰직
4.3. 면접 시험


파일:정부상징.svg(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지방공무원채용 홈페이지)

파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볼.svg(시·도교육청 공무원채용 홈페이지)


1. 개요[편집]


인사혁신처지방자치단체시 · 도교육청에서 9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이다.
5, 7, 9급 중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시험이다.
예전에는 7급공채와 함께 보통고시라고 불렸다.

2. 역사[편집]


파일:정부상징.svg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목의 변화

9급 일반행정직(국가/지방)
소방(소방사)
경찰(순경)
1961~1970
1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철학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철학[1]
국어, 국사, 일반상식
2차 필수
한국사, 국어, 과학, 법제대의, 경제대의
한국사, 국어, 과학, 법제대의, 경제대의[2]
법제대의, 경찰법규, 경제대의
2차 선택
세계사, 도덕,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수학 (필산 및 주산), 영어 중 택2
세계사, 도덕,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수학 (필산 및 주산), 영어 중 택2[3]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4]
1971~1981
국어, 영어, 한국사, 일반사회, 수학
한국사, 일반상식, 일반물리[5]
일반상식, 법제대의, 도로교통법규[6]
1982~1987
국어, 영어, 한국사, 수학, 정치•경제 및 국민윤리
한국사, 법제대의, 일반상식[7]
국어 (한문포함), 국사, 정치경제 및 국민윤리, 도로교통법[8]
1988~1989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수학, 국민윤리
국어 (한문포함), 한국사, 사회 및 국민윤리, 영어[9], 선택과목[10]
국어 (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국민윤리, 사회[11]
1990~1993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수학, 국민윤리, 전자계산일반
국어 (한문포함), 한국사, 사회 및 국민윤리, 영어[12], 선택과목[13]
국어 (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국민윤리, 사회[14]
1994~199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수학, 국민윤리
국어 (한문포함), 한국사, 사회 및 국민윤리, 영어[15], 선택과목[16]
국어, 한국사, 영어, 사회, 국민윤리, 전자계산일반
1996~2003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전공1
국어, 한국사, 사회 및 국민윤리, 영어[17]
국어, 한국사, 영어, 사회, 국민윤리
2004~2012
국어, 영어, 한국사, 전공1, 전공2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한국사[18],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2013~2021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선택
수학, 사회, 과학,
행정학개론, 전공1, 전공2 중 택2
수학, 사회, 과학,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중 택2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중 택3
2022~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형사법, 헌법, 경찰학

2.1. 2012년 이전[편집]


  • 1961~1970년: 1~2차로 치러진 5급 1부직(현 9급 일반행정직) 시험 과목은 1차에 일반교양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철학 과목, 2차에 국사·국어·과학·법제대의·경제대의 등 필수 5과목이었으며 세계사·도덕·지리·물리·화학·생물·수학(필산 및 주산)·영어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 1971~1981년: 행정직은 국어·국사·영어·일반사회·수학을 치러야 했다.
  • 1982~1987년: 행정직은 ‘국어(한문포함)’, ‘국사’, ‘영어’, ‘수학’, ‘정치·경제 및 국민윤리’등 5과목을 치러야 했다. 다만, 당시에도 세무직은 ‘상업부기’를, 검찰직은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출입국관리직은 ‘행정법’과 ‘헌법’을 필기시험 과목으로 치러야 해서 직렬간 차이는 확연했다.
  • 1988~1989년 ‘국어(한문포함)’, ‘국사’, ‘영어’, ‘수학’, ‘사회’, ‘국민윤리’로 개편됐다. ‘국민윤리’는 다른 직렬에도 공통 과목으로 도입됐지만, 1개 과목은 직렬에 맞는 전문과목으로 지정됐다.
  • 1990~1993년: ‘전자계산일반’ 과목이 추가되면서, 9급 공채 시험과목이 7과목으로 늘었다. 세무직, 교정직, 검찰사무직에도 ‘전자계산일반’ 과목이 공통과목으로 지정됐으며, 검찰직은 8과목, 교정·보호직은 6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치렀다.
  • 1994~1995년: 9급 행정직의 필기시험 과목은 ‘전자계산일반’이 폐지돼 ‘국어’, ‘영어’, ‘국사’, ‘국민윤리’, ‘사회’, ‘수학’ 6과목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직렬에도 ‘전자계산일반’ 과목은 제외됐으며, 교정·보호관찰직은 고교이수 5과목(국어, 영어, 국사, 국민윤리, 사회)만 공부하면 시험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었다.
  • 1996~2003년: 행정직 시험과목은 ‘국민윤리’와 ‘수학’이 폐지됐고, ‘행정학’이 신설되면서,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으로 조정됐다. 사실상, 이 시기부터 ‘행정학’이 도입되면서, 고졸자에게 하나의 장벽이 세워진 셈이 됐다.
  • 2004~2012년: 9급 행정직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으로 정립됐으며, 나머지 직렬은 ‘국·영·사’를 공통과목으로 치르면서 2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치렀다. 가령,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을, 검찰직은 ‘형법총론’과 ‘형사소송법개론’으로 시험을 치렀다. 또한, 검찰직과 기술직 등 일부 직렬의 경우 같은 9급임에도 6과목을 치렀지만, 이 해부터 9급 직렬은 모두 5과목을 치르는 것으로 조정됐다.

2.2. 고교선택과목제도 도입(2013~2021)[편집]


1995년까지는 고교 수준의 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렀다. 1996년 국민윤리와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면서 직렬별 전문과목을 1과목씩 치르게 되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어, 영어, 한국사와 더불어 직렬별로 2과목[19]이 필수과목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2013년 이후로는 기술직군, 지방전산직, 선관위 이외의 직렬에서 수학, 과학, 사회가 공통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었으며 행정학도 공통 선택과목으로 추가했다. 엄밀히 말하면 1971년까지는 과학이 공무원 시험에 있었고, 1995년까지는 수학이 공무원 시험에 있었고[20] 2003년까지는 사회도 있었으므로 과학은 42년 만에, 수학은 18년 만에, 사회는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 때문에 2013년 공무원 시험은 일정이 밀려서 국가직은 7월 27일, 지방직은 8월 24일, 서울시는 9월 7일에 치르게 되었다. 선택과목 도입 의도는 고졸 수험생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나, 2013년 시험에서 응시자 20여 만 명 중 18~20세 지원자는 5,000명 내외에 그쳤고, 도입 목적과 다르게 대학생들이 쉽게 시험을 치르는 용도로 전락하였다. 고교선택과목이 도입된 시험은 국가공무원 9급 행정직렬 공개경쟁채용, 지방공무원 9급 행정직렬 공개경쟁채용,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경쟁채용,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의 4개 시험이었고, 같은 9급이어도 법원이나 국회공무원 공채 시험 및 국방부 군무원 공채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9급 국가/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선택과목을 수학, 과학, 사회, 행정학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모든 직렬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던 직렬을 공부하던 사람들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교육학개론 대신 행정학개론을 응시하면 일반행정직 시험과목과 완전히 동일해지기 때문에 일행 유저들의 선택범위가 하나 더 늘어난 셈. 대신 2013년부터 지방교육청 교육행정직 시험도 지방직 일반행정직 시험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택일해야 한다. 거기에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경찰공무원 공채 시험까지 수학, 과학, 사회(순경은 국어까지)가 선택 과목으로 추가되면서 국어, 영어, 한국사, 수학, 사회/과학으로 준비하면,[21] 9급 국가공무원 공채(행정직렬 전체), 9급 지방공무원 공채(행정직렬 전체),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채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분명 공무원 준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이래저래 이득을 보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9급 공무원의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공무원의 전문성 하락과 업무능력 평가 기능 저하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특히 같은 행정직렬이어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무 관련 업무(세무직, 관세직 등), 형사 관련 업무(검찰수사관, 경찰공무원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예전에는 전공과목으로 시험을 통해 검증해서 선발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부터는 합격 이후 국가에서 교육하므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진입장벽이 낮아진 관계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20대 초반에 합격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 고교선택과목의 단독 효과 보다는 청년 실업률 문제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올라가면서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고등학생이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붙거나 오히려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케이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논란이 존재한다. 참고로 뉴스에 자주 나오는 특성화고 출신 고졸 출신이 들어가는 직렬은 흔히 말하는 기술직렬이고 보통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인 행정직렬과는 차이가 있다.

필수과목은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며, 선택과목은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변환하여 반영되었다. 최종점수는 국어+영어+한국사 300점 만점 및 선택과목 2과목의 조정점수 만점을 합쳐서 계산되었다. 조정점수에 대한 변환공식은 아래와 같다. 단, 원점수 0점은 무조건 조정점수 0점이다. 조정점수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설명만화

[math(\displaystyle 조정점수 = \frac{원점수-평균}{표준편차} \times 10 + 50)]


2.3. 고교선택과목제도 폐지(2022~)[편집]


2013년 도입 이후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고교선택과목 제도는 결국 전문성의 문제[22]로 인해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04~2012년 사이에 적용되었던 방식으로 회귀하기로 결정되어, 2022년도 시험부터는 직렬별로 정해진 과목을 응시하게 되었다. 즉 수학/사회/과학이 다시 폐지되어[23] 소멸하고 계열별 필수 2과목을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되어 단순합/평균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여담으로, 경찰관 공채 시험은 2022년부터, 소방관 공채 시험은 2023년부터 선택과목이 고정된다.

덤으로 7급 공무원 시험 등의 영향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공채에는 한국사와 영어도 빠져 각각 한국사능력검정시험TOEIC 등의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되었다. 군무원 시험도 이렇게 변하면서, 자체적인 영어와 한국사 시험을 보는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은 이제 9급 국가/지방공무원만 남았다. (법원과 국회 9급 공무원도 영어랑 한국사 시험이 끼어있지만 여기는 행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니 예외로 한다.) 이따금 논의가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하지만 9급 행정직렬 공무원의 경우 워낙 경쟁률이 높아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전환할 경우 군무원처럼 적은 과목 수로 사람을 가르게 되는데, 경쟁률은 훨씬 더 치열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인사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전환하더라도 해외 시험은 토플의 경우 국가와 상관없이 인정, 토익의 경우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 지텔프의 경우 미국에서 치른 것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완전히 자취를 감춘 수학과 과학 과목과 다르게 사회 과목은 일부 살아남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 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방호직 공무원의 필기시험 과목이 '국어', '사회', '한국사'이다. (국회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사회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사회 과목이 남아있기도 하다.

3. 특징[편집]


과목별로 과락도 존재한다. 필수과목의 원점수가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며, 선택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점 미만이어야 과락이다.[24] 5과목 중 1과목이라도 과락을 맞게 되면 최종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불합격 처리된다.

커트라인 역시 매년 변동폭이 크다. 2017년 국가직 9급의 예를 들자면, 행정직군 중 가장 낮은 교정직 남성은 346.96, 가장 높은 일반행정(서인경)은 407.95였다. 9급은 직렬에 따라 커트라인 폭이 크다. 전과목에서 비슷한 점수를 얻은 사람이 있다면 2017년 국가직의 교정(남)은 평균 76~77점, 일반행정(서인경)은 평균 91~92점으로 보면 되겠다.[25][26] 한 문제를 틀리면 5점이 날아가는데 과목마다 영 이상한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들어가기 때문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케이스는 드물다.

사실 여기 지원자가 몰리는 건 초봉과 수험기간만 보면 이해하기 힘든데, 수험기간은 2년이 훌쩍 넘어가서 청춘을 희생하는 것에 비해 봉급은 중소기업 상위급(2017 상반기 기준 / 초과수당 50% 이하 급)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정성, 육아 휴직, 근무시간[27] 연금[28],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호봉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생각해보면 중소기업이나 애매한 중견기업보다는 확실히 낫다. 특히 제대로 된 복지도 없이 연봉상승률은 매년 거의 동결에 가까운 중소기업의 실태에 비해 공무원은 연금,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또한 호봉제와 승진제도, 무엇보다 본인이 어지간히 무능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한 수준이 아닌 이상 60세 정년까지 안정적인 근무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대기업을 봐도 근속년수는 짧은 편이며 높은 수준의 업무 난이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29] 사실 9급 일반행정 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수준이란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수적이고 무기력한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어 어지간해서 잘리지 않고 경쟁의식도 강하지 않아 사기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널널해보이는 것.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원인은 그런 거 절대 없다 그렇다 보니 그럭저럭 적당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3.1. 응시자격과 가산점[편집]


  • 응시자격: 만 18세(교정 및 보호직렬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30],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제한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지방공무원/결격사유 각 참조).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사회복지직[31], 지적직 등은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하다.
  • 지방공무원의 응시 자격: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공고일이 난 해의 1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즉 자신이 2016년 수원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면접시험 시점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경쟁률이 높다.[32]
  • 가산점 제도: 9급 공무원 가산점은 취업보호 지원대상자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가 된다. 또 자격증 가산점은 전공 분야 자격증에 대하여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인정되며, 산업기사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은 추가점수 5%, 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은 추가점수 3%를 부여받는다. 단, 이 가산점들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가산점 못 받고 불합격을 당하게 된다.


3.2. 응시층과 경쟁률[편집]


파일:정부상징.svg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전형 경쟁률
- 숫자의 의미는 모집인원(명)/접수인원(명)[33](경쟁률)이다. 경쟁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일부 항목에서 [전]으로 표기된 것은 전국통합모집이고, [지]로 표기된 것은 지역구분모집이다.
- 일반전형을 제외한 저소득전형 및 장애인전형은 표에서 제외되어 있다.(단, 전체값은 모두 포함)

[ 행정직 - 2009년~2013년(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
직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행정직군 전체
2,138/126,260(59)
(자료 없음)
1,379/129,330(94)
2,014/143,163(71)
2,553/189,380(74)
행정
일반행정
[전]274/30,698(112)
[지]274/23,201(85)
-
[전]136/48,079(354)
[지]127/20,472(161)
[전]26/28,569(1,098)
[지]323/43,105(134)
[전]54/35,379(655)
[지]198/34,215(173)
일행(우본)
594/23,427(40)
-
141/8,675(62)
263/12,241(47)
442/21,200(48)
교육행정
37/7,401(200)
-
16/8,172(510)
16/9,894(618)
11/9,790(890)
선관위
28/3,091(110)
-
18/1,713(95)
17/1,728(105)
45/2,221(49)
고용노동부
(시행 이전)
[전]43/1,150(27)
[지]145/5,031(35)
세무
185/12,540(68)
-
86/8,921(104)
330/9,713(30)
572/25,625(45)
관세
120/3,966(33)
-
108/4,206(39)
121/4,053(34)
102/4,565(45)
통계
(시행 이전)
14/269(19)
5/425(85)
20/1,096(55)
행정
(공안)

검찰사무
150/8,731(58)
-
198/10,255(52)
196/12,938(66)
157/14,751(94)
마약수사
12/754(63)
-
3/219(73)
2/347(174)
2/413(207)
출입국관리
20/2,035(102)
-
149/5,504(37)
118/5,783(49)
118/13,245(122)
철도공안
(시행 이전)
13/385(30)
25/892(36)
10/757(78)
교정(남)
230/4,518(20)
-
207/4,997(24)
349/6,075(17)
322/7,652(24)
보호(남)
40/827(21)
-
63/1,135(18)
63/1,334(21)
99/3,353(34)


[ 행정직 - 2014년~2017년(박근혜 대통령 집권기) ]
직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행정직군 전체
(자료 없음)
(자료 없음)
3,756/196,992(52)
4,508/200,596(45)
행정
일반행정
-
-
[전]89/36,071(405)
[지]126/27,180(215)
[전]243/41,910(172)
[지]115/19,063(165)
일행(우본)
-
-
[지]156/9,329(60)
[지] 462/16,565(36)
일행(병무)
-
-
[지]57/2,996(53)
[지] 83/2,330(28)
고용노동부
-
-
[전]95/5,665(60)
[지]225/8,575(38)
[전]168/5,463(33)
[지]131/5,381(41)
교육행정
-
-
33/9,810(297)
58/13,089(226)
선거행정
-
-
80/2,192(27)
113/2,393(21)
세무
-
-
1,460/39,301(27)
1,015/33,921(33)
관세
-
-
190/7,418(39)
165/6,457(39)
통계
-
-
17/1,364(80)
20/1,182(59)
행정
(공안)

검찰
-
-
340/19,139(56)
360/17,683(49)
마약수사
-
-
2/519(260)
33/1,200(36)
출입국관리
-
-
50/5,738(115)
180/8,254(46)
철도경찰
-
-
32/1,501(47)
30/1,290(65)
교정(남)
-
-
412/8,349(20)
910/14,738(16)
보호(남)
-
-
74/2,716(37)
78/1,657(21)


[ 행정직 - 2018년~2022년(문재인 대통령 집권기) ]
직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행정직군 전체
4,504/180,038(40)
4,350/171,562(39)
4,209/160,830(40)
4,951/171,071(34)
4,996/141,733(28)
행정
일반행정
[전]232/37,543(162)
[지]119/13,492(113)
[전]294/33,539(114)
[지]123/14,184(115)
[전]279/35,198(126)
[지]115/13,075(114)
[전]416/41,754(100)
[지]256/16,511(64)
[전]456/42,828(94)
[지]233/13,999(60)
일행(우본)
[지]680/17,968(26)
[지]595/16,570(28)
[지]527/13,386(25)
[지]172/5,327(31)
[지]573/14,100(25)
일행(병무)
[전]100/2,737(27)
[전]31/1,042(34)
(폐지)
일행(경찰)
(시행 이전)
[전]344/15,894(46)
[전]409/10,031(25)
[전]383/11,632(30)
[전]338/8,909(26)
교육행정
45/9,310(207)
60/10,292(171)
52/11,641(224)
51/14,394(282)
71/16,295(230)
선거행정
90/1,759(20)
60/1,590(26)
70/1,211(17)
60/1,231(21)
60/1,199(20)
고용노동
520/18,815(36)
273/6,120(22)
409/13,835(34)
656/17,892(27)
469/3,732(8)
직업상담
54/2,165(40)
48/2,660(55)
36/1,369(38)
180/3,205(18)
125/2,651(21)
세무
878/23,161(26)
855/19,319(23)
652/16,094(25)
1,111/19,689(18)
850/10,956(13)
관세
155/5,201(33)
194/4,820(25)
68/3,088(45)
55/2,836(52)
38/1,996(53)
통계
55/998(18)
78/1,331(17)
79/1,416(18)
66/1,282(19)
47/887(19)
행정
(공안)

검찰
287/12,032(42)
250/12,031(48)
170/10,726(63)
233/10,410(45)
248/7,538(30)
마약수사
24/1,327(55)
9/576(64)
11/698(64)
15/791(53)
19/486(26)
출입국관리
197/8,810(45)
261/9,956(38)
213/10,053(47)
28/4,045(145)
17/2,132(125)
철도경찰
50/1,707(34)
28/1,255(45)
6/722(120)
18/806(45)
19/358(19)
교정(남)
507/10,839(21)
219/6,992(32)
554/6,113(11)
603/6,801(11)
705/4,764(7)
보호(남)
97/2,181(23)
177/3,296(19)
135/2,706(20)
131/2,470(19)
137/1,419(10)


[ 행정직 - 2023년~2027년(윤석열 정부) ]
직렬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행정직군 전체
4,682




행정
일반행정
[전]411
[지]192




일행(우본)
[지]672




일행(경찰)
407




교육행정
62




선거행정
72




고용노동
101




직업상담
22




세무
803




관세
57




통계
43




행정
(공안)

검찰
274




마약수사
15




출입국관리
12




철도경찰
19




교정(남)
907




보호(남)
142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 시절부터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도 2012년 일반행정 전국단위 모집의 경쟁률이 1,098:1이 나오는 등 엄청난 숫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1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률이 지역별, 직렬별로 천차만별인 것이 특징. 직렬만 잘 선택하면 경쟁률에 대해 크게 겁먹을 필요 없다.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낸 사람 중 '시험을 치러 가지 않은 사람'(미응시자)와 '시험은 치러 갔지만 과락 맞은 사람'(과락자)는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9급의 경우 미응시자와 과락자를 제외하면 행정(전국) 경쟁률은 약 80:1이지만 체력시험이 있는 직렬 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직렬인 교정직(남)은 약 5:1, 체력시험이 없는 직렬 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직렬인 보호직(남)은 9:1 정도였다. 국가직이나 서울 등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 실질 경쟁률이 낮다고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합격기에 따르면 비인기직렬이라 해도 모든 것을 걸고 오랫동안 준비해야 겨우 합격이 가능한 편이다.

흔히 문재인 정부 이후 공무원 수가 급증했다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늘어나던 추세였다. 다만, 정권의 정치 성향에 따라 직렬별로 모집 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정원이 늘어난 분야는 일반행정(전국), 일반행정(경찰), 고용노동/직업상담이고 나머지 분야는 별 차이가 없다. 증가 분의 대부분이 저 직렬에서 발생하였다. 오히려 2020년 기준, 검찰직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300명 넘게 뽑던 걸 공무원 선발인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이던 이명박 정부 수준인 170명만 뽑는 등 선발 인원이 감소한 분야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 선발 인원이 늘었다고 합격이 더 쉬워질 거란 예상은 하기 어렵다. 다만, 2022년도부터 고교 과목(사회, 과학, 수학) 선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각 직렬별로 정해진 과목만 시험을 보게 개편되었는데, 이 영향으로 주로 응시하는 일반행정(행정법, 행정학)과 과목이 상이한 고용노동(노동법, 행정법), 세무(세법, 회계학), 관세(관세법, 회계원리), 통계(통계학, 경제학),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국제법, 행정법), 교정(형사소송법, 교정학), 보호(형사소송법, 사회복지학) 모두 응시자가 이전보다 1/3 이상 감소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첫 선발 인원이 공고되었는데, 고용노동 분야만 칼질 당하고 나머지는 2022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행정 및 세무직, 검찰직 등의 공안 분야도 문재인 정부 말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심지어 교정직의 경우 9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선발한다고 공고되어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

인서울 중위권 이하 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학과 출신의 경우 9급 공채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행정직군 기준, 최근 신규 9급 직원들의 학력을 보면 인서울 대학 내지는 지거국 출신이 매우 많으며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은 드물다.[34] 그만큼, 이제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뒤늦게 마음 먹는다고 뚫을 수 있을만한 경쟁률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본인이 학창시절 공부를 안했던 공시생이라면 마음 단단히 먹자. 학창시절 본인보다 훨씬 더 공부했던 사람들을 이겨야 한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부에 대한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면 아무리 9급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본문 단락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9급은 절대로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니며, 취업난이 심화된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 대학입시 인서울 or 지거국에 준하는 학벌과 비견될 만한 (상대적인) 학업 경쟁력 + 년 단위의 장기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도 합격할까 말까한 시험이 되었다. 명심하자. 본인의 학업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관련 직렬에서 가산점을 적용받는 것 이외에는 공무원과 그다지 상관없는 공인중개사, 경비지도사, 전기기사, 일반기계기사 등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에서도 고전할 것 같은 수험생이라면 도전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고등학교 자퇴하고 바로 9급 공무원 도전하는 만 18세 수험생들도 있는데 이들은 경쟁자들에 비해 몇 배나 많은 노력과 공부량이 필요하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몇몇 지역은 경쟁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은 편이다. 국가직, 서울시, 경기도의 대도시(고양, 부천, 안양, 성남, 용인 등)/서울인접도시(광명, 과천, 구리 하남 등), 지방광역시 등은 경쟁률이 높은 편이지만, 지방 소도시의 외진 곳은 경쟁률이 많이 낮아진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 전출제도가 있어서 3년 전보 제한을 채우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 탈출에 대한 신문기사 3년간 공무원 학원에서 버티는 것보다, 도서벽지에 임용된 다음 3년간 버티고 탈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특히 기술직 지방공무원의 경우 커트라인이 60~65점대[35]에 경쟁률 2:1, 3:1 인 곳도 생각보다 많으며 토목과 같은 기피 직렬은 미달이 굉장히 많이 나며 과락[36]만 넘기면 합격하는 수준이다.[37]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 특채 등의 경우를 보면 상황에 따라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서울시 통신직 저소득층 1:1[38]이라든가, 같은 해 제주도 토목직 저소득층처럼 0:1의 경우도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 저소득층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제대로 된 혜택이니 꼭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39]

선술했듯 실질적인 경쟁률은 수십대 1이 아니다. 전한길 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원서만 쓰고 아예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던가, 공부 방법이나 습관에 문제가 있어 과락을 맞거나 40~50점대를 맞는 소위 '허수'들은 본인이 경쟁 상대로 겁먹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한길 강사는 실질 경쟁률을 약 4:1~5:1 정도라고 예측하였고, 지방직은 그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래서 평균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허수'가 아닌 실질적 경쟁력이 있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위 예시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대학입시 인서울~지거국 수준의 경쟁력을 쌓아 놓고 장기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4. 채용 과정[편집]



4.1. 필기 시험[편집]



4.1.1.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편집]


각 과목당 20문항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00분 주어진다.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공통과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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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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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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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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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2)

[ 행정직군 ]
직렬
직류
전공과목1
전공과목2
행정
일반행정(전국)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행정(지역구분)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일반행정(경찰청)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선거행정
공직선거법
고용노동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1]
관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보호[男女]
사회복지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2][3]
교정[男女]
교정학개론
철도경찰
형법총론[4]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 기술직군 ]
직렬
직류
전공과목1
전공과목2
공업
일반기계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공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
산림자원
조림
임업경영
시설
일반토목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조경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방재안전
방재안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전산
전산개발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방송통신
전송기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기상청(분리선발) ]
직렬
직류
전공과목1
전공과목2
기상
기상
일기분석및예보법
기상학개론


2019년 6월 25일, 인사혁신처는 사회·수학·과학 등 고교선택과목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행정학개론도 일반행정 직군을 제외하면 선택과목에서 없어진다. 다만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약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2022년부터 시험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번외로 국회직, 법원직, 순경, 소방, 군무원, 계리직 공채 등은 과목 구성이 다르다. 국회직 9급은 애초에 특수직렬로만 뽑고, 법원직 9급은 필기 과목이 무려 8과목에 이르는 위엄을 토해낸다! 국회직 9급은 특수직렬에 소수채용이므로 승진은 빠르지만 애초에 뽑는 인원이 거의 없어 기대하고 보는 시험은 아니다.

9급 기상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는 2020년부로 국가직의 시험문제로 선발하되, 전문과목(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학개론)은 기상청에서 직접 출제하여 선발하기에 국가직 공고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선발한다.

4.1.2. 지방자치단체[편집]


각 과목당 20문항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문제당 1분을 원칙으로 하여 5과목 100분, 3과목 60분씩 주어진다.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지자체의 작은 규모 특성상 선발시기에 따라 선발인원의 변동이 심해,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직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들은 반드시 각 지자체의 당해년도 공고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공통과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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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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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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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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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2)

[ 행정직군 ]
직렬
직류
지역
전공과목
행정
일반행정
전 지자체 공통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1]
일반행정(지방의회)
서울, 광주, 전북, 경북
속기직
속기
전 지자체 공통
속기(지방의회)
서울
사회복지직[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 지자체 공통
사회복지학개론
세무직
지방세
전 지자체 공통
지방세법
회계학
사서직[사서]
사서
전 지자체 공통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전산직[전산]
전산
전 지자체 공통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직업상담직
직업상담
제주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방호직[영어제외]
방호
서울, 경북
사회


[ 기술직군 ]
직렬
직류
지역
전공과목
공업직
일반기계
전 지역
기계일반
기계설계
기계운전
충남
농업기계
강원, 충북, 경북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전 지역
전기이론
전기기기
원자력
전남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일반화공
전 지역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자원
강원
자원개발
자원처리
농업직
일반농업
전 지역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직
산림자원
전 지역
조림
임업경영
산림보호
전남, 경북
산림보호
조경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세종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산일반
수산경영
일반해양
전남, 경북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선박항해
충남, 경북
항해
선박운용
보건직
보건
전 지역
공중보건
보건행정
의료기술직
의료기술(임상병리)
경남, 세종
해부생리학개론
의료기술(방사선)
경남
의료기술(물리치료)
의료기술(치과위생)
식품위생직
식품위생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경직
일반환경
전 지역
화학
환경공학개론
수질
강원
수질오염개론
대기
강원
대기오염개론
시설직
도시계획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전 지역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수도토목
경기
건축
전 지역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측지
부산
지구과학
측량
교통시설
경북
교통공학개론
교통운영
디자인
강원, 전남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설관리직[영어제외]
시설관리
서울, 충북, 경북
사회
기계시설
서울, 인천
기계일반
기계시설(수도기계)
광주
전기시설
서울, 인천
전기이론
전기시설(지방의회)
서울
전기시설(수도전기)
광주
화공시설
인천
화학공학일반
운전직[영어제외]
운전
부산, 울산, 충북, 경북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4.1.3. 시·도교육청[편집]


각 과목당 20문항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문제당 1분을 원칙으로 하여 5과목 100분씩 주어진다.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시·도교육청의 작은 규모 특성상 선발시기에 따라 선발인원의 변동이 심해,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직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들은 반드시 각 지자체의 당해년도 공고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파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볼.svg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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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공무원 시험/과목별 팁#s-1.1.2|{{{#1e90ff,#1873cc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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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과목별 팁#s-1.1.3|{{{#ffa500,#c57e00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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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직류
전공과목
교육행정직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전산직[전산]
전산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직[사서]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보건직
보건
공중보건
보건행정
공업직
일반기계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직
일반토목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4.2. 체력 시험[편집]


철도경찰직과 교정직에 한정하여 체력 검사가 존재하는데,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같이 점수표가 있어서 체력이 공무원 선발에 점수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을 넘으면 합격하는 체계로 정해져 있다. 철도경찰직은 합격 기준만 정해져 있어, 5종목 중 4종목에서 합격하면 되고, 교정직은 합격 기준과 실격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4종목 중 3종목에서 합격하고, 어떤 종목도 실격 처리되지 않으면 된다.

체력시험을 보는 직렬은 체력시험에 합격해야 면접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실질적인 2차 시험인 셈. 경찰관[40]이나 소방관 선발시험 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이라는 평이 많지만 전혀 안 움직여도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참가할 필요가 있다.

4.2.1. 교정직[편집]


파일:정부상징.svg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 기준표
종목
{{{#9acd32,#7ba428

20m 왕복 달리기(회)

{{{#1e90ff,#1873cc

윗몸 일으키기(회/1분)

{{{#ffa500,#c57e00

악력(kg)


10m 2회 왕복 달리기(초)


눈 감고 외발 서기(초)











합격
48
24
38
26
47
27
12.29
14.60
미실시
실격
41
19
32
21
41.9
21.9
13.61
15.61
(1종목 이상 실격 혹은 2종목 이상 합격 미달인 경우 불합격)

4.2.2. 철도경찰직[편집]


파일:정부상징.svg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철도경찰직 체력검사 기준표
종목
{{{#9acd32,#7ba428

20m 왕복 달리기(회)

{{{#1e90ff,#1873cc

윗몸 일으키기(회/1분)

{{{#ffa500,#c57e00

악력(kg)


10m 2회 왕복 달리기(초)


눈 감고 외발 서기(초)











합격
42
20
34
23
43.6
25.2
13.60
16.21
11.9
8.5
(2종목 이상 합격 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4.3. 면접 시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면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급에 비하면 9급은 상당히 쉽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처럼 사실상 성적순으로 거르는 게 지금 9급 면접시험의 실태다. 물론 국가직의 경우 최근 면접이 빡세지고 있지만, 지방직(미흡, 재면접을 남발하는 경기도 제외)의 경우 아직도 면접이 널널하다.

[1] 1961~1969년, 1970년은 경찰공무원 과목을 따라간다.[2] 1961~1969년, 1970년은 경찰공무원 과목을 따라간다.[3] 1961~1969년, 1970년은 경찰공무원 과목을 따라간다.[4] 운전분야만 응시.[5] 단, 운전분야는 도로교통법규.[6] 도로교통법규는 운전분야만 응시한다.[7] 단, 운전분야는 한국사와 도로교통법만 치른다.[8] 도로교통법은 운전분야만 응시한다.[9] 단, 운전분야는 국어와 영어가 제외되고 도로교통법을 치른다.[10] 물리, 화학, 산업기술, 기계일반, 전기일반, 건축일반, 자동차구조 및 정비 중 1과목.[11] 운전분야는 도로교통법.[12] 단, 운전분야는 국어와 영어가 제외되고 도로교통법을 치른다.[13] 물리, 화학, 산업기술, 기계일반, 전기일반, 건축일반, 자동차구조 및 정비 중 1과목.[14] 운전분야는 도로교통법.[15] 단, 운전분야는 국어와 영어가 제외되고 도로교통법을 치른다.[16] 물리, 화학, 산업기술, 기계일반, 전기일반, 건축일반, 자동차구조 및 정비 중 1과목.[17] 단, 운전분야는 국어와 영어가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를 치른다.[18] 2004~2011년 사이에는 수사학.[19] 행정직렬에서는 학부 수준의 사회과학 학문이나 법학 과목이 지정되어 있다.[20] 1996년 수학이 공무원 시험에서 폐지될 때 같이 폐지된 과목은 국민윤리였다.[21] 이러면 수능 과목(국어/한국사/영어/수학/탐구)하고 일치한다. 출제 범위도 동일하다. 문제 난이도가 더 어려울 뿐. 정확히 따지면 고교 선택과목 도입 초기에는 수능에서 한국사가 선택과목이었으니 조금 다르긴하다.[22] 특히 세무직에서 가장 폐단이 컸다.[23] 과학은 1971년, 수학은 1996년, 사회는 2004년 한 번 폐지되었다.[24] 예: ①원점수 40점・조정점수 38점 = 통과, ②원점수 35점・조정점수 40점 = 통과, ③원점수 35점・조정점수 38점 = 과락[25] 평균 77 = 348, 평균 92 = 408[26] 사회 + 행정학 기준[27] 상급 공공기관과 하급 공공기관에 따라 케바케다. 구청급 이상이면 칼퇴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고용보장이 되므로 대인관계 그딴 거 다 씹고 마이웨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하고(특히 나이가 많은데 늦게 입직했거나, 굳이 일 안해도 생존에는 지장 없는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부수입 겸 해서 형식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들어온 경우) 결정적으로 조직내에서 왕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칼퇴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면 6개월 시보기간만 꾹 눌러 참다가 정식임용 즉시 인사고충 왕창 싸지르고 휴직 적당히 때려박고 전보신청 하다보면 하위기관 한직으로 빠져서 느긋하게 일할 수 있다. 대신 근속승진을 제외한 모든 승진과 상위등급 성과급여를 일체 포기한다는 전제가 달리지만, 어쨌든 기본급에 만족하고 워라밸 챙기면서 욜로 할래~ 한다면 가능은 하다.[28] 공무원들 연금 혜택은 2014년 개정이 이뤄져 연금 수령액이 대폭 하향되어 연금 때문에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없다.[29]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철저히 퇴근시간을 맞추고 근무량이 적은 것은 아니며, 5~7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부터 요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한다. 자기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부하 직원들이 잘못을 하면 자신들도 연대책임으로 징계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역시 군대처럼 꿀보직(선호부서)과 독보직(기피부서)으로 인한 차이도 있으며, 맡은 임무와 부서의 분위기에 따라서 8~9급 역시 일에 깔리는 경우가 많다.[30] 만 나이지만 해당 만 나이가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난 여부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다.[31] 9급만 해당. 행시 사회복지직은 자격증 없이도 응시 가능.[32] 단,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2021년 시험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접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으로 주소를 두고 있거나 2021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총 36개월 이상이었어야 응시가 가능하였다.[33] 응시 인원이 아닌 단순히 신청한 인원이다.[34] 그러나 기술직군이나 군무원, 교정직, 순경, 소방사, 부사관은 지방대와 고졸, 전문대 출신이 행정직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35] 기술직의 경우 보통 기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준비하기에 실질 커트라인은 사실상 55점이란 소리다![36] 거의 대부분 영어 과목에서 과락이 난다.[37] 그렇다고 안일하게 가지는 말자, 무엇보다 계산기를 못쓰고 자격증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증보다 쉽다고 그냥 시험장 입성하면 선택과목을 과락맞고 광탈당한다. [38] 참고로 이 사람은 필기에서 과락맞고 면접에도 못 나갔다.[39] 기초수급자 정도는 되어야 응시요건이 된다.[전산] 관련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필요[사서] 1·2급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 필요[40] 경찰공무원 선발 시험의 경우 2025년도까지 체력 시험이 점수제가 아닌 합불제로 변경되고 종목도 장애물 경주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 체력 비중이 낮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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