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개요
2. 특징
2.1. 경쟁률
2.2. 응시
2.3. PSAT 도입
2.4.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
3. 시험 과목 변천
4. 채용 과정
4.1. 영어 및 한국사 기준 점수
4.2. 필기시험
4.2.1. 국가직
4.2.1.1. 1차 시험(PSAT)
4.2.1.2. 2차 시험(전공 과목)
4.2.2. 지방직
4.3. 체력검사(교정직)
4.4. 면접
5. 관련 문서


파일:정부상징.svg(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지방공무원채용 홈페이지)


1. 개요[편집]


인사혁신처 및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7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통과를 요구한다.[1] 총 2차(지방직)~3차(국가직) 시험[2]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전에는 보통고시라고 불렸다.[3]

2. 특징[편집]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경력, 학력 등에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리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9급 공무원(3-4만명)에 비해 7급 공개경쟁채용 채용규모는 연 500-900명 규모로 채용규모가 매우 적다.한 눈에 보는 시험통계 2024년부터는 응시가능연령을 하향조정하여 응시 가능연령이 18세로 낮춰진다. 다만 교정,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를 유지한다.누리집

채용과정은 1, 2, 3차에 걸친 필기시험(1~2차)과 면접시험(3차)을 거친 후 공직적격성 심사를 위한 신원확인(전과여부 조회 등) 및 신체검사를 거쳐 선발되고 있다.

국가직을 기준으로 1차는 PSAT(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 2차는 직렬별 전공과목(예: 일반행정은 경제학, 행정법, 헌법, 행정학)[4], 3차는 종합 면접시험으로 국가직 기준으로 자기기술서 작성(30분), 7인 그룹토론(1시간)[5], 정책보고서작성 및 PT발표(작성 30분, 발표 20분), 개별 심층인성면접(40분)등으로 구성되어 있다.[6]

현재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채용인원의 7배수를 선발하는 1차 시험인 PSAT은 암기 위주의 평가 방식보다는 공무원의 직무 능력에 가까운 시험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PSAT에서 언어논리 영역은 기본적인 독해능력 및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수능의 국어 영역과 비슷하다. 자료해석 영역은 도표 등의 시각적 자료를 통해 주어진 선택지의 어림셈, 비율 계산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상황판단 영역은 법률 텍스트와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포섭 및 계산을 평가한다. 수능의 수학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7]

한편 국가직 2차 및 지방직 필기시험인 전공시험은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다. 응시자 입장에서 문제당 평균 1분 내[8]로 쉬지 않고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공무원 시험이 태생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지라 국가직/지방직 모두 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사전에 알고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않게 출제되기 때문이다.[9]

전공시험은 직렬별 전공과목 4과목에서 출제되며, 각 과목은 4년제 대학 2~3학년 이상 수준의 전공 수준에서 넓은 범위로 출제되고 있다. 인기가 많은 직렬일수록 커트라인은 올라간다.

국가직의 경우 일반행정직이나 세무직(세무조사)[10][11], 검찰직[12], 감사직[13], 외무영사직(외교부) 같은 경우는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직렬. 계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직군의 경우는 커트라인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예긴 하지만 2013년 국가직 공업(기계) 7급의 경우 선발예정자 25명에 필기합격자 21명이라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최종합격자 20명) 그 말은 과락만 면하면 무조건 합격했다는 것이다.

지방직의 경우 일반행정직, 지방세무직[14] 등 상대적으로 국가직에 비해 직렬도 다양하지 않을 뿐 더러, 인원도 적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행정직 40명대[15]을 뽑았고, 지방세무직은 10명대를 뽑았다. 나머지 지자체는 광역시, 도청은 일반행정직을 한 자리수를 뽑았거나 10명대를 뽑았고, 도 내의 기초 지자체는 1~2명만 뽑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지방세무직은 1명만 뽑거나 아예 안 뽑기도 했었다. 서울시는 서울의 특징상, 나머지 지자체는 TO가 적기 때문에 지방직 7급은 지역 상관없이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다.

여담으로 9급 합격 유예생들도 많이 보지만 오만가지 불의타[16]를 맞아 돈과 쉬는 시간만 날리고 원없이 못놀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거나 심지어는 유예기간 초과로 다시 9급 쳐야하는 배드 엔딩을 맞는 경우가 많다.

2020년대 국가직 PSAT이 도입되면서 5급공채 준비생 출신 국가직 7급 준비생들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7급 준비생들 중 PSAT을 무서워하거나 경제학에 자신없는 일반행정직들이 지방직 7급으로 몰림에 따라 지방직의 높은 커트라인 경향은 더 심해졌다. 기존의 9급 고인물들도 경제학이나 PSAT 때문에 국가직 7급을 애초에 포기하고 지방직 7급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7급과 9급 간 수준차이가 도드라지는 과목이 한국사(폐지 이전 과거)와 행정학이다. 9급 행정학은 기출 반복만으로도 커버되는 수준이라면, 7급 행정학은 불의타도 대비해야할 정도다.[17][18] 그런데 9급에 비해 몇 수는 어려운 7급 시험이 소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긴 하다. 이는 지방직에서 두드러지는데 9급에서 7급까지 기간이 국가직보다 짧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법인 등 민간업체로 취업하는 것에 비해 연령, 성별, 학점 등의 외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에서 안일하게 7급 공채 시험에 진입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 크게 후회하는 수가 있다. 7급 공채 시험 난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과목은[19] 전문직 시험에 버금갈 정도로 분량이 많고 문제도 어렵게 출제된다. 그래서 7급 공채 시험이 부담스러우면 9급 공채 시험을 통해 1년이라도 먼저 입직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9급에서 7급까지는 평균적으로 5~6년[20][21]이 소요되며, 7급에서 6급은 평균 8년이 걸린다. 9급~7급(주사보)~6급(주사)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근속승진으로 임용 승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고시로 입직하는 5급 사무관 이상은 자리가 나야만 6급(주사)에서부터 승진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6급부터는 병목 현상처럼 인사적체가 발생한다.


2.1. 경쟁률[편집]


직렬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있다. 2017년 국가직 7급의 경우 출원 경쟁률이 높은 검찰직은 출원자 기준 경쟁률이 180:1이었다. 반면 국가직 7급 중 가장 인기가 없고 체력검정도 있는 교정직의 경우 출원자 기준으로 경쟁률을 계산하면 약 40:1이다. 이는 명목 경쟁률이고, '미응시자, 과락자'를 제외한 실경쟁률은 검찰직이 약 30:1, 교정직은 약 11:1이다. 직렬만 잘 골라도 장수생이 되거나 시험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은 확연히 줄어든다. 그러나 9급에 비해 허수 응시생은 적은데, 9급의 경우 다수가 쉽게 진입하며, 경쟁자 수준이 천차만별이면서도 높지 않은데,[22] 7급에 진입하는 경우는 이미 공부를 어느정도 해 본 사람들이 진지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허수가 적다. 앞서 예를 든 2017년 국가직 교정직 9급의 실경쟁률은 5:1에 그쳤다.

다만 지방 일반행정직은 세자릿수의 경쟁률을 차지하기도 한다.[23]


2.2. 응시[편집]


기존에는 만 20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단 교정/보호직은 기존처럼 만 20세 이상 응시가 유지되며, 전산직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고, 수의사, 약사 공채는 해당 면허증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학력 제한이 전무하므로 법적으로는 고졸자도 7급 공채에 응시할 자격은 있으나, 7급은 시험 수준이 4년제 대졸자 수준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고졸자가 합격하는 경우는 드물다.[24] 2014년도 서울시 공채 기준 고졸 이하 학력자는 8·9급은 6.6%인 반면[25], 7급은 고졸 이하 학력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전체 합격자 중 99.3%가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2015년도 서울시 공채에서는 7급과 9급 전체 합격자 중 고졸 이하는 1.6%였다.##

남녀 성비는 지방직 7급 경우 2020년도 지방직 7급 공채의 여성 합격자 비율에서 53.1%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국가직 7급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8년도 39.3%, 2019년도 38.1%, 2020년도 41.5%, 2021년도 34.9%, 2022년도 42.1% 등 여성 공무원들의 입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7급 공채는 티오 자체도 9급 공채에 비해 굉장히 적을 뿐더러, 국가직은 7급 공채에서부터 PSAT(공직적격성평가)이 도입됐기 때문에[27] PSAT으로 인한 시험의 응시층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직 7급 공채에서 PSAT이 도입된만큼 행정고시를 여러번 낙방한뒤 7급 공채로 낮춰 응시하는 응시생들 역시 존재하고 커트라인으로 보나 과목들의 진입장벽으로 보나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된다. 지방직 7급 공채 역시 영어, 한국사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음에도 국가직 7급 기조에 맞춰 행정학, 경제학원론 등 전문과목들이 매년 어렵게 출제되는 추세이다. 비슷한 급의 시험으로는 임용시험, 국회직 8급, 법원직 9급[28] 등이 거론된다.


2.3. PSAT 도입[편집]


2021년 국가직 7급 공채에 국어 과목을 대체할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는 안이 확정되었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 12월에 문제 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전세계 코로나 대유행으로 12월에 한 차례 실시될 예정이고 자세한 일정은 10월 중 공지한다고 한다.# 결국 전세계 코로나 대유행으로 온라인으로 모의 평가가 진행이 되었다. 시험 문항과 시간은 영역별 25문항, 각 60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10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문제 유형을 공개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제기되었던 지나친 암기식 시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서울시 등 지방직에서부터 7급 공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29] 다만, 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30] 국가직 7급 공채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수험생들의 동향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1년부터 국가직 7급공채의 채용과정은 기존 1, 2차 병합 필기시험에서 1차 PSAT[31], 2차 전공과목(4과목)으로 분리된다.

예시) 일반행정직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면접시험 ||


다만 원래 5급 공채든 7급 민간경력이든 지역인재든 PSAT 시험은 항상 헌법과 함께 치러지고 있으나 2020년 6월 18일에 올라온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에서 7급 공채 PSAT은 헌법 문제 없이[32]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각 영역별로 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각 영역별 60분으로 출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편 7급 지방공무원 공채의 경우 PSAT 도입 논의는 있으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에, 기존처럼 국어 시험을 그대로 치르게 된다. [33]

2021년 7월 10일 첫 7급 PSAT이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공직적격성평가 문서를 참고하자.


2.4.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편집]


국가직 7급 공채는 2017년부터 영어 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으며, PSAT이 도입되는 2021년부터 한국사 과목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이 요구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시와 지방직 공채에서도 2021년부터 영어 과목을 공인영어시험으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였다.# #

이렇게 되면 국가직의 경우, 5급과 동일하게 영어, 한국사는 1차 PSAT 응시 자격요건 총족으로만 이용되고 1차에서 10배수 이내(실제로는 7배수 내외)를 선발한 뒤 2차는 전공과목으로만 치르게 된다. 지방직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필기 시험 때 5과목을 치르게 된다.

토플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든 간에 인정되지만 토익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치른 시험만, 지텔프는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치른 시험만 인정된다.


3. 시험 과목 변천[편집]


  • 1961~1970년: 1차 국어, 외국어, 철학개론, 자연과학개론, 문화사, 2차 필수 국어 및 국문학,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원론, 2차 선택 문화사, 역사학, 철학개론, 자연과학개론, 심리학, 논리학, 윤리학, 교육학, 수학, 행정법, 정치학, 사회학, 재정학,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 1971~1981년: 헌법, 수학, 일반상식, 영어, 행정법, 경제학원론 필수, 행정학, 재정학, 회계학, 조사방법론, 통계학, 경영학, 교육학, 민법총칙, 교육과정 중 1과목 선택
  • 1982~1987년: 국어 (한문 포함), 한국사, 영어, 국민윤리,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필수, 경제학, 통계학, 회계학, 재정학, 지방행정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 1과목 선택
  • 1988~1989년: 국어 (한문 포함), 한국사, 영어, 국민윤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전산학개론 필수, 경제학, 통계학, 회계학, 재정학, 지방행정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 1과목 선택
  • 1990~1993년: 국어 (한문 포함), 한국사, 영어, 국민윤리, 헌법, 행정법 필수, 행정학, 경제학, 통계학, 회계학, 재정학, 매스컴론,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노동법, 민법총칙, 문화사 중 1과목 선택
  • 1994~1995년: 국어 (한문 포함), 한국사, 영어, 국민윤리,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필수, 경제학, 통계학, 회계학, 재정학, 지방행정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 1과목 선택
  • 1996~2003년: 국어 (한문 포함),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필수, 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34], 도시 및 지방행정,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중 1과목 선택
  • 2004~2010년: 국어 (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 2011~2016년: 국가직 - 국어 (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지방직, 서울시 - 국어 (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 행정법 필수, 경제학원론, 지역개발론, 지방자치론 중 1과목 선택.
  • 2017~2020년: 국가직에 한해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되면서 필기시험 과목이 국어 (한문 포함),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6과목으로 축소, 지방직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 행정법 필수, 경제학원론, 지방행정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 2021년~
    • 국가직 -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35] 및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 행정직 2차 시험 기준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만 응시, 총 4과목으로 축소[36].
    • 지방직 - 영어, 한국사 과목이 각각 공인영어시험[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 필기시험은 국어 (한문 포함), 헌법, 행정학, 행정법 필수, 경제학원론, 지방행정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응시, 총 5과목으로 축소.

4. 채용 과정[편집]


구체적인 채용시험 절차로는 국가직 기준으로 1차는 PSAT[37], 2차는 각 직렬별 전공과목 4과목[38]으로 이뤄져 있다. 지방직은 국어와 각 직렬별 전공과목 4과목으로 총 5과목으로 이뤄져있다.

국가직의 경우 3차 면접은 총 3단계로, 약 1시간의 그룹 토론, 정책보고서 작성 후 30여분의 발표(프리젠테이션), 기타 심화 인성면접 등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가 없어야 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급 민간경력자채용과 지역인재채용을 통한 선발과 별개로 여전히 7급 공무원 입직에 가장 중요한 경로로서 기능하고 있다.


4.1. 영어 및 한국사 기준 점수[편집]


파일:정부상징.svg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 및 한국사 기준 점수표
영어
한국사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한능검
비장애인
7급 공채 (외무영사 제외)
530 (PBT), 71 (IBT)
700
625[Old] / 340[New]
65 (Level 2)
625
2급
7급 공채 (외무영사)
567 (PBT), 86 (IBT)
790
700[Old] / 385[New]
77 (Level 2)
700
청각장애
7급 공채 (외무영사 제외)
352 (PBT)
350
375[Old] / 204[New]
-
375
7급 공채 (외무영사)
376 (PBT)
395
700[Old] / 231[New]
-
420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기준이 동일하다.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 성적 중 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한다. 또한 2021년부터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는 지방직(서울시 포함) 7급 공채도 국가직과 똑같이 3년(→5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으며, (인혁처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영어성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39]에서 영어성적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시험 등록은 7월 중순이고, 이 때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확보해 두었다면 안전하다. 그러나 시험일 전날까지 유효한 영어성적을 등록한다면 별문제 없으니, 혹시나 시험을 늦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포기하지 말고 응시원서를 넣고 영어시험을 쳐 보자. 영어성적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기 때문.

공시생 부담 던다…5·7급 공채 TOEIC 성적 인정기간 3년→5년 2021년 부터 외국어와 한국사 대체 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2023년부터는 한국사의 유효기간이 폐지되었다. 영어는 5년으로 유지.

청각장애인은 듣기, 말하기 시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를 절반으로 깎아 준다. 예를 들어 TOEIC은 990점 만점에서 LC를 제외한 RC 495점 만점 중 350점 이상만 얻으면 된다. 공식은 A×(B÷C)=D (A는 듣기 제외 만점, B는 듣기 포함 커트라인, C는 해당 시험 만점, D는 청각장애인 커트라인)이다.

해외에서 치른 시험의 점수는 TOEIC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되며,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간에 점수가 인정된다.


4.2. 필기시험[편집]



4.2.1. 국가직[편집]



4.2.1.1. 1차 시험(PSAT)[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직적격성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20분
언어논리
25문항
100점
상황판단
25문항
100점
2교시
60분
자료해석
25문항
100점

2021년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에 PSAT 체제를 도입하는 안이 확정되어 1차 PSAT, 2차 전공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반면, 지방직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방직도 PSAT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지자체 쪽에서 부정적이라 기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국가직 7급 시험부터 1차 공직적격성평가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을 각각 60분씩 총 180분간 시험 보고[40],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2차에서 총 4과목을 치르게 되며 각 과목당 기존 20문제에서 25문제로 늘려서 출제되고 각 문제는 5지선다 객관식으로 총 100분 안에 풀어야 한다. 1차보다 2차 시험의 제한시간이 더 짧은데, 이는 당연히 PSAT 풀이시간이 전공과목의 풀이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탈락한다.[41]

2022년부터 1교시 120분에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을 한번에 실시한다. 즉 이전과 달리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을 섞어풀거나 한 과목을 40분안에 끝내고 나머지 과목에 80분을 배당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해석은 기존과 동일하다.

4.2.1.2. 2차 시험(전공 과목)[편집]

  • 각 과목당 4지선다 객관식 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00분이 주어진다.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과목

[ 행정직군 ]
직렬(직류)
과목
행정직(일반행정)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행정직(인사조직)
인사조직론
행정직(선거행정)
공직선거법
행정직(교육행정)
교육학
행정직(재경)
회계학
경제학
행정직(회계)
행정직(고용노동)
노동법
통계직(통계)
통계학
관세직(관세)
관세법
무역학
감사직(감사)
회계학
경영학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국제법
형사소송법
교정직(교정)
교정학
검찰직(검찰)
형법
보호직(보호)
형사정책
심리학
세무직(세무)
세법
회계학
경제학
외무영사직(외무영사)
국제법
국제정치학
제2외국어[1]


[ 기술직군 ]
직렬(직류)
과목
공업직(화공)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공업직(일반기계)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전기)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방송통신직(통신기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방송통신직(전송기술)
전자회로
시설직(일반토목)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농업직(일반농업)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산림자원)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전산직(전산개발)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전산직(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 가산점: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에 맞는 기사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5%, 산업기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여러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반영된다.


4.2.1.2.1. 기상청[편집]


7급 기상직공직적격성평가는 2020년부로 국가직의 시험문제로 선발하되, 전문과목은 기상청에서 직접 출제하여 선발하기에 국가직 공고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선발하며 기상청 내부 적체로 인해 7급채용은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4.2.2. 지방직[편집]


  • 각 과목당 4지선다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00분이 주어진다.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지자체의 작은 규모 특성상 선발시기에 따라 선발인원의 변동이 심해,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직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들은 반드시 각 지자체의 당해년도 공고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공통과목
[[공무원 시험/과목별 팁#s-1.1.1|{{{#9acd32,#7ba428

국어(한문 포함)
]]

[ 행정직군 ]
직렬(직류)
지역
과목
행정직(일반행정)
전 지자체 공통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택1
행정직(일반행정(지방의회))
서울
세무직(지방세)
지방세법
회계학
세무직(지방세(지방의회))
감사직(감사)
서울, 제주
행정법
경영학
법무행정직(법무행정)
전남
민법[1]
민사소송법
전산직(전산)[2]
서울, 경기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기술직군 ]
직렬(직류)
지역
과목
환경직(일반환경)
서울, 경기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약무직(약무)[1]
부산, 대전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공업직(일반화공)
서울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공업직(일반기계)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일반전기)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시설직(일반토목)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서울, 광주, 경기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송통신직(통신기술)
서울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녹지직(조경)
서울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녹지직(산림자원)
서울, 경기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보건직(보건)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농업직(일반농업)
경기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농업직(축산)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수의직(수의)[2]
대전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2021년 지방직 7급 시험은 국어 (한문 포함)는 그대로 보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1,2차 병합 총 5과목을 치르게 된다. 7급 자체시험 시절의 영어, 한국사의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영어, 한국사의 공인시험 대체는 수험생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고 볼 수 있다.[42] 국가직, 지방직 각각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오래 전부터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를 맡긴 지방직과 달리 이전에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독자적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날짜도 달랐으나, 시험 기회의 형평성의 문제[43]와 더불어 전한길의 난도 터져서 2019년부터는 서울시와 지방직의 필기시험을 같은 날 치르며, 문제도 인사혁신처 위탁으로 출제된다. 이제 기회는 일 년에 두 번뿐. 링크

합격선은 국가직 기준 75~85점[44]이 일반적이며, 국가직 기준 1.3~1.5배수를 선발한다.

이는 지방직 7급으로 가면 더 심해서 2014년 경기도 합격선이 81점이었으나 2015년 합격선은 91점이 되었다. 이 경향은 2020년대에도 이어져서 2021년에는 서울/경기/부산의 필기 합격선은 90점, 그 외 지역도 80점대 중후반에서 형성되는 등 컷이 폭등했으며, 2022년에도 80점대 후반 컷이라는 경향은 이어졌다.

기술직에서 자격, 면허를 요구하는 직렬(약무직, 수의직 등)은 2020년대 들어서 공무원의 선호도가 하락한 탓에 최근에는 대부분 국어 과목을 응시할 필요 없이 전공과목만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지자체에서 전산직 공무원은 행정직군으로 분류한다.


4.3. 체력검사(교정직)[편집]


파일:정부상징.svg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 기준표
종목
20m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10m 2회 왕복달리기
교정직
-








합격
48회 이상
24회 이상
38회 이상
26회 이상
47kg 이상
27kg 이상
12.29초 이내
14.60초 이내
실격
41회 이하
19회 이하
32회 이하
21회 이하
41.9kg 이하
21.9kg 이하
13.61초 이후
15.61초 이후
(1종목 이상 실격 혹은 2종목 이상 합격 미달인 경우 불합격)


4.4. 면접[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면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차에서 1.2~1.5배수 가량을 통과시킨 뒤 PT면접과 집단토론을 진행한다.

대부분 대기업 면접 준비처럼 전문적으로 준비해주는 학원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의면접 연습을 위해 보통은 스터디를 구성하여 준비한다.

난이도는 경기도[45]>국가직>서울시>그외 지방직 순.

국가직을 기준으로 오전에 집단토의 면접(50분, 주제 검토시간 10분)이 진행되며[46], 오후에 개별면접(경험, 상황과제 작성시간 20분, PT 과제 작성시간 30분, PT발표 및 후속질문 15분, 자기기술서 및 개별질문 25분)이 각 면접조별 번호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장에는 면접자 1명당 면접관 3명이 배치된다.[47]

국가직 면접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점심먹고 오후 4시 50분까지 얄짤없이 대기하여야 하므로 전날 잠을 충분히 자 두도록 하자. 한때는 지방 수험생에게 가장 끝번호를 부여하여 지방 수험생이 한밤중에야 집에 돌아가는 때도 있었으나, 면접 자체가 오전/오후를 다 쓰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해가 지날수록 지방 수험생들에게 앞번호가 갈 수 있도록 수험번호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시험장소나 시험 시작 시간이 지방 거주자에게는 굉장히 난감하여[48] 하루 전날에 시험장소 근처에 도착하여 숙소를 잡고 숙박하는 것이 좋다. 인재개발연구원에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면, 정부과천청사역 근처에는 마땅한 곳이 없으므로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지하철로 15분 이내에 위치한 사당역이나 인덕원역 인근에 숙소를 잡는 것을 추천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내용은 비슷하나, 집단토의/개별면접이 약 10분씩 적게 진행된다.

지방직의 경우에는 가장 면접이 요식적으로 진행되며, 부산시의 경우 17년에는 집단토의 면접은 생략하고 한 명당 총 15분밖에 하지 않았다. 9급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유명 강사까지도 아예 9급 교재를 베이스로 가르치기도 한다.

면접시험 성적은 우수, 보통, 미흡의 세 단계가 있다. 면접관 과반수가 다섯 개의 평가항목 모두 '상'을 부여하면 우수, 면접관 과반수가 다섯 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면접관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면 미흡, 나머지는 모두 보통이다. '우수'를 받으면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 '미흡'을 받으면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탈락이다.[49] '우수'를 받으려면 면접관 과반수가 모든 평가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또한 어지간히 면접을 망치지 않는 이상 '미흡'을 받을 확률도 굉장히 낮다. 결국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보통' 점수를 받게 될 텐데, 보통을 받은 응시자들은 필기성적순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필기 합격 때 적어도 0.8배수 정도 내에 들었다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50] 반면 1배수 밖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다음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요컨대 안정적인 필기성적을 받았다면 면접에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51]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므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명과 학위 취득 현황(석사 or 박사), 부모님 직업 및 직장, 자신의 거주지[52][53][54] 및 이전 직장 혹은 면접 일시 기준 재직 중인 직장의 이름 등을 언급할 수 없다. 자신의 대학 전공, 현재 직장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는 9급 공무원이나 지방직에서 국가직,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입직을 희망하는 경우일때 자신이 공직에 재직중인 사실 자체는 언급 가능하다.


5. 관련 문서[편집]


[1] 응시연령: 20세이상, 2024년부터 18세로 하향 조정.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반영.[2] 1차 PSAT(국가직만), 2차 직렬별 전공 4과목, 3차 그룹토론, 개별PT면접, 심화인성면접 등[3] 일제시대때는 보통문관시험이었다. 참고로 5급은 고등고시였고 고등고시도 일제시대때는 고등문관시험이라고 불렀다.[4] 지방직은 PSAT을 안 보는 대신 국어(한문 포함)가 추가된다. 그리고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지방직 7급은 헌법, 행정법, 행정학은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필수이나 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5] 코로나 시기에는 그룹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6] 지방직은 각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다.[7]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PSAT 도입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여러 번 탈락해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물론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른바 행떨 구제용으로 도입했다는 것이 정설이다.[8] 마킹 시간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짧다고 봐야 한다.[9]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지엽적인 문제는 지양되는 추세이다.[10] TO가 많고 커트라인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들어가기 쉬울 것 같지만, 계산이 약하면 건드리기 힘든 회계학과 분량/지엽도가 행정법과는 비교도 안되는 세법 때문에 공부 난이도는 "절대 쉽지 않다" 타 직렬과의 호환성이 낮은 건 덤.[11]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과목당 가산점 5%를 얻고 시작한다. 세무사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공무원 입직을 희망하여 7급 세무공무원 중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증가하는 추세다.[12] TO도 극악인데다가 경쟁이 자비 없는 수준이다.[13] 인기도 인기지만, 경영학이 다른 시험들과의 호환성이 바닥을 친다.[14] 세무직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주로 본다.[15] 2023년 기준 일반행정직 44명(경쟁률 204:1)[16] 이들의 경우 이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학, 행정법, 국어, 한국사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자신감으로 7급 필기에 많이 오지만 시험지를 받자마자 벙찌는 경우가 많다. 헌법 통치구조에서 갈려나가거나, 행정법 각론에서 생소한 법률 때문에 비가 쏟아진다든가, 행정학에서 어디 논문에서 가져왔나 싶은 소재가 출제되거나, 경제학 계산 문제에 매달리다 다른 문제를 못 풀어 망친다든가...[17] 2022년 지방직 7급에는 "넛지" 개념이 출제돼 수험생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2023년 국가직 7급에도 넛지가 나왔으나, 난이도가 전년에 비해 낮아졌고, 후반부 문제가 매우 어려웠다.[18] 다만 2020년대 들어 국가직은 불의타보다는 사고력으로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다. 지방직은 여전히 불의타 범벅으로 출제한다는 측면에서 출제 경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둘 다 어려운건 맞다.[19] 국가직은 5급 PSAT이 처음 도입된 시절 그 때의 난도보다 비교적 쉬운 정도로 PSAT 1차 시험이 출제된다. 거기다 법학과(헌법, 행정법), 행정학과(행정학), 경제학과 등(지방자치론, 경제학원론, 지역개발론) 해당 전공 3학년 수준 전공 수업 각 3개 이상씩을 동시에 수강한 채, 기말고사 시험범위를 객관식으로 단 하루만에 본다고 생각해 보라. 압박감이 엄청나다.[20] (서울시 제외) 지방직 경우 7급 다는 데 걸리는 기간이 국가직보다 비교적 짧은 편이다.[21] 이것도 직렬마다 다르다. 예로 국세청 9급에서 시작해 8급으로의 승진은 3년가량이 소요되고, 8급에서 7급은 6년, 7급에서 6급은 10년, 6급에서 5급 승진은 10년 등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만 총 29년, 약 30년 정도 소요된다. 비고시 출신자들은 국세청 공직사회에 몸담는 시간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만큼, 행시 출신이 아니라면 1급 승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따라 붙기도 한다. 1993년 문민정부 이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역대 국세청장은 외부(공정거래위원장)에서 취임한 백용호 청장을 제외하고 전원 ‘행정고시’ 출신자였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가장 높게 승진할 수 있는 간부급 자리도 역시 행정고시 출신자로 이루어진다.[22] 9급도 공무원 선호현상과 취업난 때문에 점점 경쟁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23] 지방직 7급에서는 응시율이 절반 수준인 지역도 있다. 9급 결시율을 아득히 뛰어넘는다.[24] 사실 법학이나 행정학, 경제학 등 전공과목들은 4년제 대졸자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고졸자보다 유리하다고 볼 건 아니다.[25] 이나마도 고졸자 특채의 채용규모를 늘려서 대졸자 비중이 낮아진 결과이다.[26] 2차까지 패스하고 7급 면접학원을 가보면 행정고시에서 내려온 인물들이 제법 있다는걸 알게 된다.[27]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에서는 국어, 한국사가 대체되고 PSAT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5급 공채와 과목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다. 행시생 입장에서 보면 7급 유입을 막는 마지막 장벽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행시생 중 7급 응시자들은 1차를 무난히 통과하고 2차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2022년에는 PSAT은 기존 7급생도 적응하고 전공시험이 어려워져서 2차는 꽤 분포도가 고르게되었다.[26] 이런 현상으로 PSAT, 경제학을 못하는 일반행정학 전공자들은 지방직에만 집중하고 대다수가 선택하는 지방자치론이 초지엽적으로 어려워짐에도 합격권들은 95점, 100점 맞는 경우가 수두룩해졌다.[28] 국회직 8급, 법원직 9급 공채 선발 시험은 과목들의 진입장벽이 높고 공부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9급 공채 선발 시험 수준이라고 보진 않는다.[29]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직 7급에 TOEIC이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도입 전에 했던 것처럼 PSAT 도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30] 현재는 국가직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직에서는 PSAT 도입에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고 한다. 국가직에 PSAT이 도입되었으므로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의 시험과목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현행 시험에서 PSAT이 도입된다면 필기에서만 1차(PSAT)와 2차(전문과목)를 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국가직에 비해 채용 인원수가 많지 않은 지방직에선 PSAT 도입에 따른 효용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31] 모집 인원의 약 7배수를 선발한다.[32] 어차피 2021년 국가직 시험부터 적용되는 2차 필기 시험에서 행정직군은 헌법 과목을 필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된 것 같다. 기술직군 또한 1. 사무관이 아닌 이상 헌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2. 5급 1차를 붙으면 장학금 주는 데가 많아 장학금 헌터 방지용으로 헌법을 도입하였으나, 7급을 붙는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33] 다만 국어 비문학 독해에서 꾸준히 PSAT형 문제가 출제된다.[34] 신분법은 제외.[가] A B 해외 응시자의 경우 TOEFL은 국가에 상관없이 인정, TOEIC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 G-TELP미국에서 치른 시험만 인정. TEPS는 해외 성적이 인정되는지 불명.[35] 다만, 60점 미만 평락 제도는 도입하지 않음.[36] 문항 수는 과목별 객관식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37]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38] 경제학, 행정학, 헌법, 행정법 등 직렬별로 과목의 구성은 상이함[Old] A B C D 18.5.12 이전 시험[New] A B C D 18.5.12 이후 시험[39]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직 7급 공채에 응시하는 경우[40] 5급과는 달리 헌법을 보지 않는다.[41] 7급은 5급과는 달리 평균 60점 미만에 대한 평락이 없다.[42] 물론 실무와 직결되지 않는 과목의 암기식 부담이 덜어졌다는 거지,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가 내려가지는 않았다. 나머지 전공과목들의 난이도는 오른 편이기 때문. 2021년 기준으로 행정직 만민공통과목인 헌법은 쉬운 편이었으나, 행정학에서는 통계학과 연관된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회계학에선 여태껏 나오지 않던 고급회계 문제가 튀어나오는 등 어려워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공무원에게 있어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영어, 한국사를 대체하고 전공과목의 난이도를 올리는 경향은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고도 커트라인은 80점대 후반~90점대를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43] 서울 출신이 아닌 수험생은 서울시와 지방직, 국가직 3번을 볼 수 있으나, 서울 출신 수험생은 서울시와 국가직만 볼 수 있었다. 이는 서울시는 거주요건을 설정하지 않는데 비해 지방직은 거주 요건을 설정하기 때문이다.[44] 2015년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 기준 81점. 인사직렬은 90점을 상회한다. 하지만 9급에 비해 뽑는 인원이 소수다보니 수준에 따라서 점수변동폭이 큰 편이다. 2014년에는 85점까지 올라갔었다. 2015년 기상직 7급의 합격 합격선은 (가산점을 포함하여) 392점이었다고 한다. 한 과목당 56점이었다는 뜻이다. 2020년 7급 인사직렬의 합격선이 95점으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45] 경기도는 도청, 지자체, 7급 ,9급 불문 불의타 수준으로 재면접을 남발해서 면준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46] 2020과 2021년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집단토의 면접을 통째로 생략했다.[47] 주로 4급 과장, 팀장급 공무원 및 관련 학과 교수.[48] 과천 소재 인재개발연구원 분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전 8시 전후로 집합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이슈로 예외적으로 오전조/오후조를 나누었긴 했다.)[49]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만, 이럴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50] 필기성적이 상당히 높을 경우, 비교적 면접은 수월할 것이다.[51] 조금 엄밀하게는 년도에 따라서 미흡 비율이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었다. 일례로 20년 7급 일행직 면접때는 거의 조당한명 꼴로 미흡자가 나와 1배수 밖 인원들이 거의 다 합격한 일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21년 7급 면접때는 면접 참가자면 거의 다 합격시켜주는 직렬도 많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미흡은 극소수에게만 주었다.[52] 수험번호의 앞자리에서 시험 응시 지역을 유추할 수도 있으므로 면접장에서는 평정표에 표기된 수험번호의 일부분을 자신들이 나눠주는 검정색 테이프를 통해 가리도록 지시한다.[53] 국가직에서는 이 부분이 엄격한 편이나 서울시 포함 지방직에서는 덜 엄격한 편이다.[54] 다만 두루뭉술하여 특정 지역이 유추되지 않는 언급은 ex 농촌, 어촌, 공단 등) 금지되지 않는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822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822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1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1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86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86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9 03:36:07에 나무위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