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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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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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1]
국장
1988년 2월 25일 ~ 현재
제9차 개헌 이전
대한민국 제5공화국
수도 | 최대도시
서울특별시
면적
헌법상 220,901㎢[2] | 세계 85위
실효지배 100,412㎢[3] | 세계 109위
내수면 2,850㎢[4]
대한민국 문서 국가 정보 참조.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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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인구
[1] | 세계 27위[2]
기준
인구밀도
424명/㎢(1988516.39명/㎢(2018
출산율
1.55명(19880.81명(2021[3]

하위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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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도 8
기초자치단체
75 82 69자치구
미수복지역
이북 5도,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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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민주공화제(국민주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1]
단일국가
문민통제
대통령제
단원제
다당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국가
요인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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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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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근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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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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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이현재,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
문민정부
황인성, 이회창, 이영덕, 이홍구, 이수성, 고건
국민의 정부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김석수
참여정부
고건(참여정부),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이명박 정부
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박근혜 정부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문재인 정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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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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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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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혼합경제[1]
명목
GDP

전체 GDP
$1조 6,194억(2018년) | 세계 11위
1인당 GDP
$31,346(2018년) | 세계 29위
GDP
(PPP)

전체 GDP
$2조 1,363억(2018년)
1인당 GDP
$41,351(2018년)
수출입액
수출
$6,055억(2018년) | 세계 6위
수입
$5,350억(2018년) | 세계 10위
외환보유액
$4,055.1억(2019년 1월) | 세계 8위
신용 등급
무디스 Aa2
S&P AA
Fitch AA-
화폐
공식 화폐
대한민국 원(₩, won)
ISO 4217
KRW
국가 예산
1년 세입
447.2조 원(2017년)
1년 세출
428.8조 원(2017년)
지니계수
0.355(2017년) | low

단위
법정연호
서력기원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우측통행)

1. 개요
2. 상세
4. 제6공화국의 정부 및 대통령
4.1. 정부별 명칭 구분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87년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킨다. 최초의 제6공화국 정부는 노태우 정부이며 현재의 대한민국도 제6공화국에 해당한다.[5]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르며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쓰인다.

좁은 의미로는 제6공화국의 첫 정부인 노태우 정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노태우 정부는 제6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비중있게 사용했던 반면 노태우 정부의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는 차별화를 위해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이란 특정 정부를 일컫는 개념이 아니라 헌법 체제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군사정권인 대한민국 제5공화국 붕괴 이후 모든 정부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헌법 체제 아래에 있기에 제6공화국에 속한다.

집권하는 정부 기준으로 본다면 보수 성향의 보수당과 범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교체를 하는 양당제 정치가 구현되는 시대이기도 하다.[6]

2. 상세[편집]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정 체제다.[7]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6공화국 다음으로 길게 유지된 헌정 체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제1공화국으로서 존속 기간은 12년이다. 뒤를 이어 제3공화국은 9년, 제4공화국은 8년, 제5공화국은 6년 9개월 28일이 유지됐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붕괴한 제2공화국은 실질적으로 1년 남짓 존속했다.

제6공화국 수립 이전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존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짧았던 것과 비교해서 1987년 민주화의 결과물인 제6공화국 체제의 존속 기간이 매우 긴 것은 곧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1988 서울 올림픽으로 그 시작을 알린 제6공화국 시기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으며 윤석열 정부 기준 총 8명의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다.

제6공화국의 현 정부는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정부로서 제6공화국 체제는 최소 2027년 5월 9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확실시되며 이는 과거 조선 왕조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한국의 정치 체제가 된다.[8]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차지할 체제가 된다.[9]

오래 지속된 체제라는 점에서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 적이 많다. 노태우 정부/문민정부/국민의 정부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의 4년 중임제 개헌론, 박근혜 정부의 개헌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 제6공화국의 역대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의 변화(=통치 구조의 변화)가 기준이다.[10]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었어도 공화국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한편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n공화국의 숫자가 바뀔 수는 없다. 즉 체제가 변화하고 제n 공화국이 제n+1 공화국으로 변했다면 개헌도 이뤄진 것이지만, 개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체제 변화 및 '제n공화국→제n+1 공화국'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6공화국은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체제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6.29 선언으로 인하여 쫓겨나듯 퇴임하게 되었으나, 본격적인 체제는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 인하여 대통령의 취임은 2월 25일로 유지되었으나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이 바뀌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개헌이 되어서 제7공화국이 출범하더라도 제6공화국 시기에 취임한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 제7공화국 대통령 역시 5월 10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3. 개헌 논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10차 개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제6공화국의 정부 및 대통령[편집]






4.1. 정부별 명칭 구분[편집]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 헌법에 의거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제6공화국의 초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6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6공화국 체제 하의 두 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이전 노태우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등 정부의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 명칭을 붙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정부 수반의 성명으로 정부의 명칭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제1공화국,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 이후를 의미하는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초기 노태우 정부를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과 같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 공화국의 명칭은 관계가 없다.

이처럼 헌법이 달라져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헌법질서 하에 있는 정부들이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칭을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부의 명칭이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어떠한 명칭이라도 제재될 이유가 없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현행 헌법 질서에 놓여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마다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실용정부'와 '경제정부', '실천정부', '일하는 정부', '글로벌 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부라 칭했고, 이후의 정권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후임인 박근혜 정부 또한 초기에 '민생정부'와 '국민행복정부'라는 명칭 등이 언급되었으나 역시 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정부', '제3기 민주정부'[12]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출범 후 문재인 정부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선례를 따라 윤석열 정부로 정부의 이름을 명명했다.


5. 관련 문서[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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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 10월 25일 총무처 고시로 법적으로 지정된 색조의 국기다. 그 이전에는 연한 파랑의 국기와 아래의 진한 파랑의 국기를 같이 사용했다.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오늘날에도 진한 파랑의 국기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 헌법상에서는 북한대한민국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만큼을 합친 값이다.[3]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8,000㎢ 정도였으며, 10만㎢를 넘어선 것은 10년대 후반의 일이다.[4] 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5] 2022년 기준 윤석열 정부.[6] 2022년 기준으로 양당이 총 4번의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다.[7] 2022년 기준 35년.[8] 2023년 2월이 지나갈 경우.[9] 198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제6공화국이 계속 지속될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해는 2026년이다. 2026년은 1948년 8월 15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로 78년째 되는 해인데 이 해가 제6공화국이 시작된지 39년째 되는 해로서 딱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해이다.[10] 기사에 적혀 있듯이, 개헌은 정확히 말하면 '제n 공화국'의 기준이 아니다.[11] 박근혜탄핵 인용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대선이 예정보다 일찍 치러졌고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정부 체제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없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다시 대선을 치르고 5년 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12] 87년 체제 이래로 역대 민주당계 정당의 정부, 즉 김대중국민의 정부(제1기 민주정부)와 노무현참여정부(제2기 민주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