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왜곡/유공자 관련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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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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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5.17 내란 · 배경 및 전개 · 계엄군의 학살
관련 인물
및 단체

진압 및
왜곡 관련

전두환 · 노태우 · 정호용 · 황영시 · 이희성 · 최세창 · 박준병 · 하나회 · 주영복 · 신군부 · 지만원 · 김대령 · 이주천 · 서석구 · 김진태 · 이종명 · 김순례
저항 관련
윤상원 · 박남선 · 정상용 · 조비오 · 박관현 · 윤한봉 · 김완섭 · 광주시민 · 투사회보 · 시민군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 · 헤닝 루모어 · 인요한 · 김영택 · 김사복 · 조갑제 · 정동영 · 서청원 · 서정갑 · 심재철
피해자
사상당한 경찰과 시민 · 김경철
사건 사고
5.18
관련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 · 광주교도소 습격 조작 사건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일반
임을 위한 행진곡/논란 · 광주 폭격 시도 논란 · 전두환 손자 폭로 사건 (전우원)
왜곡 관련
5.18 민주화운동/왜곡 (북한개입설 · 무장폭동설) · 광주민주화운동 진보편향 명칭설 · '5.18 광수' 날조 논란
5.18 연고대생 북한간첩설 ·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 (채널A · TV조선) ·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 · 전두환 회고록
기타
창작물에서의 묘사 · 5.18 사적지 ·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 5.18 특별법 · 5.18 관련 의문점 · 임을 위한 행진곡 · 화려한 휴가 · 택시운전사 · 오월의 노래 · 오월의 청춘 · 검정 고무신과 함께 하는 기영이의 5.18 여행 · 관련 자료김남주



1. 개요
2. 유공자 보상에 관한 왜곡
2.1. 6.25 유공자들과 비교해서 보상금이나 혜택이 불공평하다?
2.2. 5.18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은 게 불공평한 대우라는 증거?
2.3. 5.18에만 과도한 혜택이 이루어지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2.4. 5.18 유공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휩쓴다?
2.5. 5.18 유공자들한테 2억 정도의 입양료를 주면 입양돼서 유공자가 될 수 있다?
3. 유공자 명단 비공개에 관한 왜곡
3.1. 5.18 유공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2. 5.18 당시 광주에 없던 / 태어나지도 않았던 가짜 유공자가 존재한다?
3.3.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해서다?
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극우 유저들의 행보



1. 개요[편집]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왜곡인 북한개입설, 무장폭동설이 더 이상 먹히지 않자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가 받는 혜택에 비교하여 5.18 유공자의 혜택이 과도하고 가짜 유공자마저 혜택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주로 유공자의 보상, 유공자 명단 등을 시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북한개입설, 무장폭동설과 결합한 왜곡이 유포되기도 한다.


2. 유공자 보상에 관한 왜곡[편집]



2.1. 6.25 유공자들과 비교해서 보상금이나 혜택이 불공평하다?[편집]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오프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악의적인 소문 중 하나로, 5.18 유공자 혜택과 관련해서 5.18 유공자는 손자까지 월 2~300만원의 연금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 경우 6.25 전쟁 전사자 유족이 월 10만원 정도밖에 못받는다는 말이 따라붙기도 한다.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6.25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등록기준
사망, 상이, 보국훈장
사망, 상이, 구속
참전 (사망, 상이 피해 없음)
등록인원
311,915명
4,271명
226,506명
보훈급여
월 46만원~월 512만원
없음
월 30만원
교육지원
수업료 면제
수업료 면제(구속자는 생활등급 6급이하)
없음
취업지원
상이자 본인 (가산점 10%)
자녀 (가산점 5%)
자녀 (가산점 5%)
없음
의료지원
상이자 본인 (100% 감면)
유가족 (60% 감면)
상이자 본인 (100% 감면)
유가족 (60% 감면)
구속자 본인 (50% 감면)
본인 (60% 감면)
대부지원
주택, 농토, 사업
주택, 농토, 사업 (구속자는 생활등급 4급 이하)
없음
묘지안장
현충원 안장
5.18 국립묘지 안장
국립호국원 안장
국립시설
무료 또는 할인
무료 또는 할인
무료
가스비
상이자 1~3급 지원
상이자 1~3급 지원
없음
보훈처 출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6.25 유공자는 6.25 국가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가 있다. 6.25 국가유공자는 가족사망, 본인장애 같은 피해사실이이나 보국훈장 이상 공훈기록이 있는 분들이다. 6.25 참전유공자는 참전했지만 피해사실이 적은 분들이다. 5.18 유공자는 시위에 참여해야만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사망, 본인장애, 구속 및 수감 같은 피해사실이 있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엔 6.25 유공자분들이 5.18 유공자분들보다 혜택이 좋다. 국가유공자와 다르게 5.18 민주유공자는 달마다 연금을 받지 않는다. 상이군경은 달마다 116만원~422만원, 전몰군경 유가족은 달마다 48만원~143만원을 받는다.
  • 국가유공자는 자녀 혹은 형제 1인에 한해 보충역 6개월 복무 병역혜택을 준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
  • 유공혜택을 비교한다면, 6.25 상이군경 > 6.25 전몰군경 유족> 5.18 부상자 > 5.18 사망자 유족 > 5.18 관련 수감자 > 6.25 참전 유공자 순서이다.
  • 유공혜택은 직계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계는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5.18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은 게 불공평한 대우라는 증거?[편집]


5.18 보상에는 순수한 유공값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내란 세력(신군부) 탓에 벌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위해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한국이 피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소리는 현재 일본 정부나 러시아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내란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신군부에 대한 아무런 제지를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막중하다.

반면에 6.25 전쟁의 침략 주체는 북한, 소련(현 러시아), 중국인민지원군(현 중국)이다. 피해보상이라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받은 것은 불공평하다의 근거가 되지 못 한다.


2.3. 5.18에만 과도한 혜택이 이루어지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편집]


이 주장의 핵심은 5.18을 유사한 성격의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나 2.28 학생민주의거와 비교하여, 이들에 비해 5.18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혜택을 받음으로서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설명된 타 국가유공자 대비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의 변형이자, 일부 정치인들이 5.18을 이용해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그럼에도 얼핏 들으면 '민주화운동 예우'나 '지역감정 완화'라는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온건 보수라 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근히 입에 오르내리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5.18이 역사적으로 돌출하게 된, 또는 나머지 민주화운동이 덜 부각되거나 덜 예우하게 된 까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우선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5.18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더 부각되었던 까닭은 그 진압 과정에서 무차별 학살을 일으킨 계엄군의 폭력성에 있다. 이러한 폭력성은 신군부가 광주에 대한 보도를 철저히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신기자나 지하언론 등을 통해 이 실상이 알려지면서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2.28의 경우는 4.19와 묶어서 설명되며, 부마항쟁의 경우는 언론통제도 훨씬 강했고, 시기적으로도 10.26 사태와 연결되면서 관심을 덜 받은 측면, PK/TK 지역의 정치적 딜레마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관련 항목 참조) 그러나 관심을 덜 받는다고 예우를 덜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최근 부마항쟁과 2.28에 대한 재조명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재 이들을 법이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이다. 5.18은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정 및 보훈처 차원의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부마항쟁은 아직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일반법이 제정된 걸음마 단계이며, 2.28은 4.19 혁명의 연장선상으로서 3.15 의거와 함께 엮여 예우를 받고 있다. 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엄연히 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5.18에 대한 혜택을 주장하는 것보다 부마항쟁과 관련한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러한 법의 지정은 2013년 부마항쟁 관련 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안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2018년과 2020년에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올라온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보상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논의하려면 각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받은 피해의 규모와 범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두드러진 피해가 드러난 5.18이 비교적 먼저 그 혜택을 받은 것임에도, 단순히 먼저 예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4. 5.18 유공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휩쓴다?[편집]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이 악법이라며 선동하면서 퍼트리는 게, "5.18 유공자 자녀가 가산점 혜택을 받아 국가 채용시험을 휩쓴다."라는 것이다. 이는 재특회의 재일특권 선동과 유사한 성격의 거짓말이다. 이러한 종류의 악의적인 소문에는 "5.18 유공자의 가산점이 30%이며 사촌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아 현재 전국의 공무원이 다 광주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5.18 유공자가 담배 판매권과 복권 판매권의 우선 순위를 갖고 있어 요즘 편의점 외에 담배나 복권을 팔 수 있는 곳은 다 광주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다.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선고를 받은 2017년 3월 이후에 탄핵반대집회를 했던 친박계열 극우단체가 배후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5.18유공자 가산점을 문제삼는 음해성 찌라시와 스티커, 현수막등이 서울의 수험가 지역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되었으며, 친박계열 군소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공약사항으로까지 등장하였다. 궁지에 몰린 극우세력들이 단기간에 발굴해낸 선거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역사왜곡+지역감정+색깔론에 수저계급론을 접목한 것이다. 다만 이런 소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 생긴 건 아니고 이명박 정권 말에도 비슷한 루머는 돌고 있었으며, 다만 찌라시가 집중 살포된 게 그때쯤이란 얘기다.

오프라인에서 가짜뉴스 찌라시 살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살포 후 잽싸게 사라져버려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한다. 만약 해당 찌라시를 받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 출동시까지 대기하여 유포자들의 신병을 확보토록 하자.

해당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831,785
848,745
859,138
870,060
878,780
871,092
857,151
861,817
858,834
국가유공자(계)
764,133
775,769
779,620
781,940
782,430
766,499
745,844
752,035
745,452
- 독립유공자
6,011
6,281
6,442
6,642
6,766
6,942
7,098
7,214
7,312
- 전공상군경
123,519
132,125
139,190
145,881
151,954
156,570
160,962
177,883
182,851
- 전몰순직군경
56,005
56,239
56,361
56,255
55,913
55,625
55,455
55,313
54,998
- 참전유공자
486,696
484,934
477,781
470,088
460,950
437,095
408,944
394,657
379,634
- 기타
91,902
96,190
99,846
103,074
106,847
110,267
113,385
116,968
120,657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6,463
40,321
43,604
46,688
49,900
52,692
55,166
49,006
48,717
5.18민주유공자
3,954
3,978
4,012
4,042
4,062
4,090
4,095
4,191
4,252
특수임무수행자
1,775
1,917
2,271
2,333
2,302
3,113
3,261
3,496
3,575
중장기복무제대군인
25,460
26,760
29,631
35,057
40,086
44,698
48,785
53,089
56,838
통계청 보훈대상자 현황 수

본인 또는 자녀가 국가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 5.18 민주유공자 이다. 여기서 5.18 민주유공자는 비중은 1%정도일 뿐이다.

또한 2006년 이전엔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한테도 10% 가산점을 부여해서 유공자 합격률이 높았지만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을 5%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다. 유공자 자녀 합격률이 훨씬 낮아졌는데 5.18 민주유공자 자녀는 여기서 비중이 더더욱 낮다.

또한 유공자 가산점으로 인한 특정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수는 형평성을 위해 전체 합격자수의 최대 30%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5.18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 혜택에 더해 열공해서 모두 붙었다고 해도 전체 유공자수 대비 비율이 매우 낮은데다 합격자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특정 시험 싹쓸이같은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5.18 재단 사이트의 2003년 5.18 민주유공자 등록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공자 3586명 중 70%가 넘는 2556명이 호남권에서 산다.# 5.18민주유공자 자녀 혜택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알 수 있는 기준은 호남권이다. 그런데 전라도는 5.18유공자 말고도 다른 유공자들도 많다. 2010년 보훈연감을 보면 보훈처 광주지청이 관할하는 전몰군경, 상이군경 같은 호남권 국가유공자는 2만7857명으로 5.18 유공자 전체를 압도한다#

거기다 호남권에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한 유공자 자녀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많은 편도 아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9급 공무원 지역응시 합격자 통계에서 2013년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합격률은 많은 편이 아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합격률은 수도권 6.7%(전체합격자 281명, 취업지원 합격자 19명), 강원도 0%(29명, 0명), 충청도 11.3%(53명, 6명), 전라도 6.25%(48명, 3명), 경상도 8.9% (134명, 12명), 제주도 0%(3명, 0명)이다. #

5.18 민주유공자는 2013년 기준으로 그렇게 영향력이 높지 않다. 5.18 민주유공자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다른 유공자들도 마찬가지로써 가산점 혜택이 없는 사람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상당히 유리하다.

JTBC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찌라시의 출처로 지만원[1]을 지목하고 있으며 #SBS에서도 5.18 기념재단을 인용해 지만원을 지목하고 있다.SBS 8 뉴스 사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 뿐만 아니라 원내 제 2당인 자유한국당홍준표 후보까지도 취준생 맥빠지게 하는 5.18 가산점을 재검토 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2.5. 5.18 유공자들한테 2억 정도의 입양료를 주면 입양돼서 유공자가 될 수 있다?[편집]


카톡을 통해 가장 많이 퍼져 나가는 가짜 뉴스 중 하나가 "4,600여 명이었던 유공자가 9,700명으로 늘었고[2], 2억[3] 정도의 입양료를 주면, 유공자 가정에 입양돼서 유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1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현재 5·18 유공자의 총 숫자는 2018년 국가보훈처에 등재되어 있는 4,415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4,600여 명이었던 유공자가 9,700명으로 늘었다."라는 말은 완전한 가짜 뉴스인 것이다.#

아울러 2019년 2월 27일 중앙일보에서 팩트체크를 한 기사에 의하면,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일시불이어서 다른 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에겐 유공자연금이 없다고 한다. 또한 5.18 유공자들이 다른 국가 유공자들에 비해 딱히 더 많은 연금이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3. 유공자 명단 비공개에 관한 왜곡[편집]


일부 보수단체들은 5.18 유공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5.18 단체와 국가보훈처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5.18 유공자 모두가 순수한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 불순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순분자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5.18 관련 단체가 떳떳하지 못해서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선동한다.


3.1. 5.18 유공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편집]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5.18 유공자수만 유독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국가보훈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수는 2009년 4,062명에서 2017년 4,377명까지 약 7.75% 증가했으며, 실제로 2012년과 2017년에는 각각 96명과 15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보훈대상자명단(국가보훈처). 이 증가량에는 여태껏 광주항쟁 유공자임을 주장해놓고도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굴되었거나, 제출된 증거가 사실로 인정되어 보훈처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는 5.18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분야의 유공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발굴사업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다만 보훈대상자 총계로 따지면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는 6.25 참전유공자 수의 감소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몇몇 유공자(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감소치가 이를 상쇄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3.2. 5.18 당시 광주에 없던 / 태어나지도 않았던 가짜 유공자가 존재한다?[편집]


극우 단체에서 명단 비공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5.18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 명단에서 확인되므로 5.18 단체가 가짜 유공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날조의 예다. 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은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 명단인데 이 명단은 유공자의 수권가족이 함께 기재된다. 국가보훈처는 해당 명단이 "5·18민주유공자 명단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사항이지만,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하고 5·18민주유공자 관련 현황을 제출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제출한 자료는 유공자 명단이 아니라 수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명단이었다"고 밝혀 수권 유족이 함께 기재된 자료임을 확언하였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수권자는 수권 유족으로서 보훈처의 보훈 대상자에 들어가게 되므로, 관계 명단에서는 고인이 된 유공자의 유족인 초등학생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권은 5.18유공자들만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다.#

또한, 일부는 이해찬 등의 사례를 들며, "5.18 당시 광주에 없었던 인물들이 버젓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5.18이라는 사건이 지닌 범위를 지나치게 1980년 5월 18일의 광주로 국한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5.18 유공자법은 보상 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 또는 공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의 기준으로서 5.18보상법에 규정된 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시간적 한계를 정하고 있다.[4] 즉, 5.18과 관련된 유공을 반드시 광주에서 일어난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를 전후로 연속성이 있는 서울의 봄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그리고 5.18 이후 이를 기리기 위해 행하였다 억압을 받은 행위 등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인우보증을 악용한 허위 유공자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이를 일반화해 5.18이라는 사건을 폄훼하거나 특정 범위로 축소하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3.3.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해서다?[편집]


일부는 "민주화에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느냐"라거나, "유공자면 꿇릴 것도 없는데 뭐가 부끄럽냐"라며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2019년 2월 14일자로 광주항쟁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바 있었는데#[5]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김용철)에서 관련 소송을 기각하면서 낸 판결이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키는 기념 · 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서, 명단의 비공개는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관련법에 의해 예우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또 해당 정보에 대해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 · 행방불명 · 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 · 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개인에게 있어서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6] 어떤 사건의 유공자나 일방적인 피해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자신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대놓고 드러내며 으스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광주항쟁에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 결정이 내려진 인물들이 모두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시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담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길에 이유도 없이 잡혀서 무차별구타를 당하고 투옥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생존자들에게 친구가 죽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거나 사망자에 대한 신상을 찾겠다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피해자 책상까지 뒤지고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밤새도록 전화, 카톡으로 쓸데없는 질문까지 남발하던 기레기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서 명단 속에 적힌 당사자들을 어떻게든 찾아내 당시의 일들을 코치코치 캐묻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해 봐라, 그날 다른 것은 더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 당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못 하거나 회피하면 거 봐라,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유공자 혜택을 받는 세금 도둑이거나 북한에서 침투했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으니 대답을 못 하지라고 떠벌리는 인간들이 나올 것은 당연한 수순일 뿐더러, 극우 단체에 의한 집단 린치의 위험성도 상존한다.[7]

차라리 단순 교통사고였을 뿐이라고 우겨버릴 수나 있는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8] 엄연한 엄연히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불법적인 권력집행(시민들을 향한 발포)으로 사망자까지 나온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 정말로 군인이었던 것 맞느냐, 군복 입고 있었던 것이 무슨 색깔이었느냐, 얼굴에 점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이런 것을 캐묻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알권리는 해소시켜줄지는 모르지만, 대신 그날의 일을 어떻게든 누르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무례한 짓이다. 본인은 어떻게든 누르고 잊고 살려고 하는 기억들을 용기내서 고백했는데 그게 몇 번이나 사실이냐 아니냐를 들이미는, 자칫하면 대다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꼴이 될 수 있다. PTSD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들은 그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면 그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한다.[9] 입장 바꿔서 인터넷에서는 광주에서 시민군 총에 맞아 사망한 군경의 정보라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당신이 본 것이 시민군이 맞냐, 그 시민군 얼굴 기억하느냐 등등을 캐묻는다면 그걸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의 과정이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단 현재 보훈처에서는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의 명단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오직 공개된 명단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 뿐이다. 독립유공자 명단(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명단(국가보훈처) 일부에서는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들은 일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며[10] 독립유공자들은 공개하는데 이 사람들도 공개 못할 거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애초에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사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독립유공자들과 광주항쟁의 경우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당시를 겪고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민감한 문제다. 더구나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한군 개입설을 굳이 검증하자는 소리를 세트로 하고 있으므로,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더 퇴색된다. 이미 허구이고 날조라고 판명된 거짓말을 검증하겠다고 법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이고, 광주항쟁은 광주 청문회나 당시의 증언, 목격자 취재[11]나 교차검증[12] 등을 통해서 북한군의 개입도 시민군에 의한 군경 공격이 원인이 되어서도 아니고 정부 자체를 갈아엎으려는 내란도 아닌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에 항의해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사건이었다고 판결된 사건이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자면 유공자 명단이 아예 공개가 안된것도 아니다. 1999년 광주광역시가 만든 5.18 기념공원[13] 안의 지하 추모승화공간에 설치된 어머니 조각상 뒤쪽 벽면엔 5.18 피해자 4,296명의 이름이 새겨진 오석(烏石ㆍ흑요암) 명패가 붙여져 있다. 이들 명패 속 이름들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5.18유공자(4,415명)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1, #2 20년도 더 전에 이미 유공자 명단과 일치하는 5.18 기념공원의 명단이 세워졌는데, 이제 와서 유공자 명단이 공개 안 되었다고 난동을 피우는 극우 세력은 자신들이 5.18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심지어 이미 2000년 6월 당시 가짜 5.18 피해보상자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가짜 5ㆍ18피해보상자 30명의 명패는 5.18 기념공원 추모 공간에서 떼어낸 바 있다.#1

사실 신상공개 자체가 범죄자들에게나 하는 조치임을 감안한다면, 극우 정치인과 네티즌들은 되려 민주운동가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꼴이다. 이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자기 좋은 의견만 듣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는 셈이다. 홍준표[14]는 국가유공자를 비밀로 하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지만, 사생활 침해로 인한 극우 집단의 협박과 린치 등을 예방해야 하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극우 유저들의 행보[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일베저장소가 몰락하자.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타 사이트에서 이 문서에서 반박된 유공자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

파일:일베에게 먹힌 와이고수.png
와이고수에선 1382156 5.18 광주 미공개 사진.jpg아카이브에선 본문글과 전혀 무관한 '5.18 가산점' 덧글을 달아 추천수 몰표를 받고 1위를 했으며 그 후에 답변으로 붙은 "그냥 명단 공개만이라도 좀 했음 뭐가 글케 구린지.... 가산점 오바도 글코"라는 덧글도 상당히 높은 추천수를 보였다.

개드립넷에서도 근거 없는 선동시도가 있었다. 이 선동에선 충북, 영동군 공무원 시험에서 5.18 가산점 때문에 공무원 합격 못 한다음모론으로 선동을 시도했는데 선동 내용이 너무 개드립이라 개드립 유저들에게 압도적으로 비추를 받고 붐업 베스트로 갔다.# 아카이브

에펨코리아에서는 극우유저가 대다수인 정치시사 게시판을 중심으로 선동하고 있다. https://m.fmkorea.com/best/1595626926/# 에펨코리아의 테라포밍은 굉장히 빠른편인데,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인기글의 비추천이 200 가까이 되고, 분란 목적의 댓글을 쓴 일베출신 유저 수십여명이 영구 차단됐다. 다만 다행인 점은 에펨 내에서의 정치시사 게시판의 영향력은 정치시사 갤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며, 이들을 포함한 일베충들이 비추 등으로 선동할려고 할 때마다 이들의 최소 2배 이상은 되는 다른 갤 유저들이 추천으로 맞서는 등 펨코에 암약 중인 일베충들 뜻대로 테라포밍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시1예시2예시3

엠엘비파크 불펜에서는 조국 사태클리앙의 다중 계정 적발 이후 우경화가 진행되어 5.18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되었다. 2020년 10월에 들어서 5.18 진상규명을 시체팔이로 규정하는 글이 90개가 넘는 추천을 받고 5.18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글에 5.18이 성역화되었다고 비판하는 댓글이 수백개가 넘어가는 수준. 불과 5개월 전에 5.18을 폭력적이라고 비난하는 글에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다수였음에도 이렇게 변화한 것이다. 2021년에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삭제된 글

2017년 이후로는 아예 유튜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극우 성향 노년층을 중심으로 지상파나 종편 대신 유튜브의 가짜 뉴스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선동을 펼친다.

2018년에는 네이버 뉴스를 중심으로 유공자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펼치고 있다.#

한편, 5.18과 엮어서 부마항쟁도 북한이 조종한 폭동으로 몰고가려는 듯한 카톡 메시지도 돌아다니고 있다.
파일:IMG_5213.jpg[15]

2019년 5.18 39주년에 광주 충장로와 5.18 민주묘지에서 자유연대, 안정권의 주도로 5.18 가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대규모로 열었다. 당시 유튜브 스트리밍에 1만 7천여 명이 들어와 게임 분야 스트리밍을 제외한 동시간대 최다 시청자수를 기록했으며, 행진 도중 "김대중 개새끼", "김영삼 개새끼"를 외치는 등 전 대통령들을 모욕하는 여러 발언이 나왔다.

2023년 5.18 43주년에 보수 언론을 표방하는 스카이데일리는 5.18 유공자 명단을 입수했으며 가짜 유공자가 다수라는 미확인 정보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가 주로 5.18 유공자 관련 왜곡을 긍정하는 강경 우익~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루머 확산 논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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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8 19:03:28에 나무위키 5.18 민주화운동/왜곡/유공자 관련 왜곡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참고로 5.18에 북한군이 침투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왜곡된 주장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지만원이다. 그런데 5.18에 대해 연구할수록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들만 잔뜩 나오자, 5.18 유공자들을 공격하여 5.18의 정당성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여론을 퍼뜨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2]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숫자가 안 나오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라고 바뀌기도 한다(...)[3]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액수가 5천만원으로 내려가기도 한다.[4] 혹자는 원래 법이 이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이라는 문구는 법 제정 당시부터 정해진 문구였다.[5] 다만 2017년 12월 13일에 5000명이나 서명받았던 청원도 있으므로 극우에겐 진작에 공공연한 화제였다.#[6]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는 이름 등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광주항쟁 당시의 유공자나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 공무원이 아니다.# 2009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명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도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 법원은 "해당 정보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면서도 "업소의 상호와 주소에는 운영자 개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라면서 민변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던 전례가 있다. 2017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건도 사설 유치원이라는 '기관'의 비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 각각의 유치원 원장들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 [7] 미란다 원칙이 이런 문제를 막자고 존재하는 것이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제부터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단순히 '이러이러 했다'라는 어느 한쪽의 증언만 가지고 판결하는 일이 없이 오직 증거만으로 재판한다는 증거주의를 양쪽 모두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8] 사실 세월호도 단순 사고라고만 볼 수도 없고 괜히 전국민이 추모한 것이 아니다. 사고 문서에서 보면 알다시피 노후화된 배를 비정상적으로 개조해 운용함으로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는 불운한 사고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취급할 여지도 되지 못한다.[9]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만 해도 무고에 의한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에 자칫 미투 운동의 취지까지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무고에 의한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해서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될 이유는 없듯이, 그러니까 누구 말마따나 피해자의 말이 증거는 아니지만, 자칫 피해자더러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네 스스로 무고하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 봐라는 말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0] 그리고 증가추세에 있는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일의 성격상,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11] 그 목격자들 가운데는 현재 김진태나 이종명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의 상임고문으로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도 김진태와 마찬가지로 친박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의원이나 보수적이다 못해 극우, 쇼비니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도 있다.[12] 북한군 개입설에서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으로 지목된 탈북자들이 "나는 그때 네 살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광주에 들어가냐", "5.18이라는 단어를 남쪽 와서 처음 들었다", "당신이 내가 광주에 있었다고 지적했던 1980년에 나는 요덕에 있었다"며 항의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13]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함[14] 검사 시절 전두환 친인척의 비리를 조사하고 그로 인해 협박까지 당했다.[15] 카톡 메시지의 일부를 캡처한 것이며, "함경남도 여고 교사의 5.18 충격 증언"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메시지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저 교사의 내연남이 5.18때 광주에 파견되었다는 얘기이며, 출처는 "받은 메일에서"라고만 되어있다. 설령 저 말이 실제로 북한군이 했다고 가정해도, 북한을 싫어한다면서 북한군의 말은 믿는 모순이 되어버린다. 즉 자기당착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