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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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영역
3. 한국사 영역 개정 교육과정 적용
4. 정시 확대
6. 지역인재 선발 확대
7. 응시자 변화
8. 시험지구 변화


1. 개요[편집]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각종 정보를 정리한 문서다.


2. 영역[편집]


  • 작년 수능은 시험 범위나 출제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수능이었기 때문에 2023 수능은 전년도와 큰 틀 변화 없이 시행된다.


3. 한국사 영역 개정 교육과정 적용[편집]


  • 이전 한국사 영역의 범위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이었으나, 올해 수능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조정됐다. 올해 수능부터 새로 적용될 교육과정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율이 기존 50:50에서 30:70으로 바뀜에 따라 수능 역시 6문항:14문항 비중으로 출제된다.[1] 이는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일 만인 2017년 5월 12일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교육부 보도자료)한 이후 새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으나 교과서 개발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부실한 교과서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교육 과정과 편찬 기준에서부터 국정화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 아예 교육 과정부터 새로 만들기로 결정해 2018년 1월에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고, 이에 의해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편찬한 뒤 검정하여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0년에 1학년에 입학한 2004년생부터 한국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
  • 교육 과정에 따른 시험 과목 소개
    • 2015 개정 교육 과정[2]
국어 영역
2021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3]
영어 영역
탐구 영역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제2외국어 / 한문 영역
한국사 영역
2023학년도 수능~


4. 정시 확대[편집]


  •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받은 입시 세대이다.







  • 그리고, 2023학년도 대학모집인원이 2022학년도 346,553명보다 2,571명 증가한 349,124명으로 늘어난다. 수시로는 2022학년도 262,378명보다 10,064명 증가한 272,442명을, 정시로는 2022학년도 84,175명보다 7,493명 적은 76,682명을 모집한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정시모집인원을 825명 늘렸고, 비수도권은 수시모집인원을 8,669명을 늘렸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시 모집에서 235,854명(86.6%)을 학생부 위주 전형(교과, 종합)로 선발한다. 정시 모집에서는 69,911명(91.2%)을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고른 기회 특별전형도 해마다 늘어나 2021학년도 47,606명, 2022학년도 53,546명, 2023학년도 55,279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역인재 특별 전형도 2021학년도 16,521명, 2022학년도 20,783명, 2023학년도 21,235명으로 늘어난다.


5.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지역인재 선발 확대[편집]


  • 2021년 2월 26일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3일 공포되어 관보에 실림에 따라 따라 지방대의 의학·약학·간호계열[4] 대입 전형에서 지역인재를 30% 이상 선발하는 것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2009년생부터는 (1)지방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5] (2)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에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가 모두 지방에 거주했을 때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6]
  • 2021년 6월 2일, 유은혜 부총리교육부장관은 위에서 언급한 법령을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대의 의·약학계열 대입 전형에서 지역인재를 40%까지 상향조정된다. 제주, 강원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기존 30%였던 지역인재 비율을 40%로 올리게 된다. 제주와 강원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재조정 후
제주, 강원
15%
20%
20%[간호대학1]
나머지 지역
30%
40%
40%[간호대학2]
  • 2021년 9월 1일 입법예고(정정된 부분)에 의하면 교육부는 위에서 서술한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번복했으며, 내용은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을 30%로 재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제주와 강원도 15%로 재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2)의 조건도 간호대학에 한해서 삭제될 예정이다.
  • 2021년 9월 24일, 대통령령제31992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최종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의 결정이 마무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참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람.

  • 여기에 반발한 학생들이 시행령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1헌마1572호로 이 헌법소원을 심사하고 있다.


7. 응시자 변화[편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는 총 508,03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2학년도 접수자 수 509,821명보다 1,791명 감소한 수치다.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350,239명으로 68.9%를 차지했다. 졸업생은 142,303명으로 28%, 검정고시 등은 15,488명으로 3.1%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검정고시를 포함한 졸업생 등의 비율이 총 31.1%를 차지한 것은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래 최초라고 평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보도자료 1994년 2차(당시 수능은 두 번 실시)에서 33.8%를 기록했고 △1995년 38.9% △1996년 37.3% △1997년 33.9% △1998년 30.7% △2001년 30.8% 등을 나타냈다.


8. 시험지구 변화[편집]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84개의 시험지구가 편성되어 전년 대비 2개 지구가 감소하였다. 폐지된 시험지구는 강원도삼척시(53지구)와 태백시(54지구)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거주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7] 따라서 울릉군처럼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무조건 타지로 나가서 수능시험을 보아야 한다.[8]

[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 2021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기준으로도 2페이지 부터는 모두 근현대사 문제로 출제되었다. [2] 2023 수능부터 전 영역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3] 가·나형 분리 출제 폐지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시행된다.[4]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한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이에 포함된다.[5] 예를 들어 충남대를 간다고 하면 충청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야 지원할 수 있다.[6]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가능하다.[간호대학1] 간호대학만 15%로 재조정된다.[간호대학2] 간호대학만 30%로 재조정된다.[7] 태백시의 경우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2022년 8월 인구 4만명선이 붕괴되었다.[8] 가까운 인근의 동해시로 나가서 시험을 본다. 삼척시의 경우 동해시 바로 옆이라 부담은 없지만 문제는 태백시로 가장 가까운 영주시로 나가는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문에 태백시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미리 타지로 나가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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