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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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진행 상황
3. 운행 중단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던 지역들
4. '파업'인가?
5. 상황
6. 예외
7.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발하여 전국 버스 회사들이 2012년 11월 22일 첫차부터 버스 무기한 운행중단을 결의한 사건.


2. 진행 상황[편집]


2012년 11월, 국회는 대중교통법에 의거하여 그 동안 버스, 철도를 위주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였던 법안에 택시도 추가하기로 함으로서 사실상 버스, 철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국회 인준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에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택시업계도 지원을 받게 되어 자신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되고 버스업계가 고사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반면, 택시업계는 버스와 철도 등에 밀려서 오랫동안 대중교통 지위를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아왔던 택시도 이제는 명실공히 대중교통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속에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고[1] 이에 버스 업계는 2012년 11월 22일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운행하는 시내 및 시외버스(고속버스는 제외) 운행을 전면중단하기로 선포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철도 및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운행이 중단되면 대체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시청 또는 군청 등이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파일:버스 운행중단의 영향력.png
그리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여파가 있었다.[2]

하지만, 몇몇 지자체 내 회사들은 철회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12년 11월 22일 오전 7시 20분을 기준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버스 운행이 정상화되었다. 관련기사 하지만, 본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시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아직 파업의 여지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해당 법률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일단락되었다. (관련 기사)


3. 운행 중단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던 지역들[편집]


아래 지자체 시내버스 업체들은 운행 중단을 철회했다.


4. '파업'인가?[편집]


파업의 정의가 노동조합 및 기타의 근로자 단체의 통제 하에서 그 소속원(조합원)이 집단적으로 그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태는 엄연히 말하면 파업이 아니다. 이 사태를 주도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 노동자들의 단체가 아니라, 버스 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사용자들의 단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문서의 이름도 보다 정확한 명칭인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 사태를 버스 파업으로 지칭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 투입하는 대체운송수단 등에도 '버스 파업'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태가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인 것처럼 보이는 등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한편 파업, 즉 '노조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버스 회사 조합'에서 일으킨 운행 중단 사태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버스 업계에서 얼마나 큰 반발을 부른 것인지 알 수 있다. 노조가 급여 인상, 복리후생 개선 등 사측에 맞서고자 운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버스 조합 자체가 앞장서서 운영을 중단시킨 것이므로 어쩌면 파업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5. 상황[편집]



5.1.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편집]


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한 운행중단과 시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의 시간상 연장운행과 배차간격 조정 그리고 증편운행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인천광역시경기도도 지하철 전 노선의 수송대책과 지하철이 없는 일부 지역에는 셔틀버스 투입 및 증편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만 서울 23개 자치구 내(송파구 및 서울 중구는 제외)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파업전야를 기준으로 파업에 불참하기로 하였으나 시내버스는 예정대로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였지만 후에 유보하였다.

특히 경기도 농어촌 지역의 경우 철도가 많이 없고 버스의 이용률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농어민을 위한 셔틀버스 증편운행을 발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을 세웠다. 고양시에서는 시 정부의 설득으로 명성운수고양교통시내버스는 운영을 하고 마을버스들도 일부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가평군 역시 진흥고속이 정상운행. 관련 기사

당시 경기도 버스운행 현황

당시 인천 버스운행 현황

또한 경기도는 도내 전체 택시들의 무료운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택시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법인택시는 22일 하루동안 06:00~22:00 사이에 무료운행을 하도록 도 내 모든 택시에게 지시했다고.보도 내용

그리고, 이 여파로 2012년 11월 22일 아침 수원역서울역/용산역 열차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경부선, 호남선 할 것 없이 모두 매진되었다.


5.2. 경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편집]


경상도에서도 운행중단이 예상되면서 경상도 5개 시도 단체도 버스운행 중단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발표했는데, 대구광역시는 지하철 증편운행 및 연장운행과 전세버스를 동원한 지하철역-시가지 왕복운행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버스 이용에 비중을 두고있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농어촌 마을에 셔틀버스를 투입하기로 하고 최대한 도시민과 농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도수송과 선상수송을 증편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첨언도 했다.

부산광역시도 도시철도 증편운행까지는 타 지방과 같으나 마을버스와 203번 좌석버스와 같이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전세버스 지원운행은 23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혀 실제로 운행이 중단되었다면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3]

단, 창원시 시내버스김해시 시내버스, 양산시 시내버스 소속 업체는 이번 중단 결의에서 빠졌다.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또, 경주시 시내버스도 일단 22일 운행 중단은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본 의회서 통과 한다면 바로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영주시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도군, 울릉군에서도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22일 새벽에 정상 운행을 발표했다. #


5.3. 전라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편집]


전라도 역시 운행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전라도 3개 시도 단체도 버스운행 중단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발표하였다. 전라남도전라북도는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셔틀버스를 긴급투입하여 도시 및 농어민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는 운행 중단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5.4. 충청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편집]


충청도 4개 지역 역시 버스의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셔틀버스를 긴급투입하기로 하고 특히 자동차 이용이 드물거나 버스 이용이 많은 농어촌 지역은 셔틀버스를 증편하여 농어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대전광역시도 창원, 광주의 뒤를 이어 운행 중단을 철회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예 처음부터 운행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아마 아예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진지 4달밖에 안되었던 시기인것도 영향을 미친듯.

5.5. 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편집]


강원도 버스 업체는 불참했다. #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철회했는데, 산이 많고 교통이 불편한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버스가 파업할 경우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이유인 듯하다.

제주도에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제외한 시내/외 버스가 운행 중단될 예정이었으며, 이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전세 버스는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을 임시 터미널로 삼아 운행할 예정이었다. #
제주도는 노선버스보다 전세버스가 더 많으며, 당시가 관광 비수기였기 때문에 운행중단이 되었더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선 불편이 적었을 것이다.


6. 예외[편집]


고속버스, 전세버스, 관광버스(이미 예약이 되어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및 기타 물류수송 목적 및 환자이송용 병원버스, 군용버스(군입대자 수송버스), 경찰대 수송버스 등은 제외 대상이었다.


7. 여담[편집]


여담으로 7년 전인 2005년에 지식인에 이 사태를 예언한(?) 질문이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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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야당(민주통합당)과 여당(새누리당) 의원 모두 해당 법안을 밀고 나서는 상황이라 본회의에서 여/야 상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때문에 거부권이 없었다면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2] 2위에 뜬금없이 조보아가 있는데 당시 MBC 드라마 마의 16화(11월 20일 방송분)에서의 발연기 때문이었다. 관련기사[3] 설상가상으로 이날은 3호선 물만골역 추돌 사고까지 발생한 날이었다. 3호선이 2호선급행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악명 높은 부산시 도로 상태(부산시는 산이 많고 난개발로 떡칠된 곳이다.)를 감안하면, 정말 파업이 강행되었을 시 당일 부산시 도로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을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