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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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사건 개요
2.2. 사회적 이슈화
2.3. 수사 및 처벌과정
2.3.1. 경찰 수사 과정
2.3.2. 검찰 수사 및 기소
2.3.3. 재판
3. 관련 기관의 향후 대책
3.1. 교육부
3.2. 경찰
4. 관련 화제들
4.1. 지역 이기주의
4.2. 신안군 지역 전체에 대한 비난
4.4. 도서지역 치안 및 격오지 지역문화 문제
4.5. 전라남도교육청의 사건 축소 및 피해보상 회피 의혹
4.6. 언론사의 보도 관련 논란
4.6.2. 사건지역 명시 논란
4.7. 2차 가해 논란
4.8.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에 대한 화제
4.9. 술 강요 문화
5. 매체
6. 과거 유사 사건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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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5월 22일 새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외지인인 초등교사집단 성폭행한 사건. 처음에는 학부형의 조카까지 가담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부르는 호칭이 조카였다고 한다. (출처)

언론에서는 '신안 학부모 성폭행범 사건' 등의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후술하겠지만 흑산도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피하고 '섬마을'이나 '신안'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있다. #


2. 상세[편집]



2.1. 사건 개요[편집]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5월 21일은 토요일이었다. 당일 수업이 없던 피해자는 육지에 나갔다가 마지막 여객선을 타고 6시에 흑산도에 돌아왔으며 2km 떨어진 관사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 사건은 이 자리에서 학부형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과 학부형은 술을 거절하던 교사에게 "작은 동네에서 이웃끼리 친분 좀 쌓자."며 통상 알코올 도수가 35∼43%인 담근 인삼주를 10잔 이상 마시게 하였으며 술자리는 당일 자정 이후까지 이어졌다. 이후 피해자를 바래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의자들은 차를 타고 관사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강간했으며 관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학부형과 주민이 잇달아 들어와 강간했다. 경악스럽게도 밖에서 기다리던 피의자는 내 차례니까 빨리 나오라고 보채기까지 했다고 한다. 재판에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교사를 윤간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의 안 좋은 술 문화 중에 '연장자가 주는 술을 버릇 없이 거절하느냐.', '내가 주는 술은 맘에 안 든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싫다는 의미냐?' 등의 논리로 술을 강권하고 거절하면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지는 술 강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술을 강권하는 것을 가해자보다 나이가 어리며 신규 발령인 피해 교사가 뿌리치기 더욱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강간을 저지른 학부형은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로 밝혀졌다. 도서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학부모는 대부분 학교 운영위원회 간부를 맡게 된다. 도시 지역에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고학력자 학부모들이 맡는 것과 달리 도서지역은 자신의 자녀가 해당 학교 학생이면 운영위원회에 들어간다. 도서지역 학부모는 학교에서 갑이다.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파워가 막강하다. 거기에 만약 해당 학교 학생이 1인일 경우 그 학생이 없으면(전학) 학년이 소멸되는 관계로 학교의 존폐가 학부모에게 있다. 신입 교사는 학교 내에서도 을이고 갑 of 갑 운영위 학부모가 주는 술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 학교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 위원과의 트러블은 해당 학교에 누가 될 수도 있음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부모 위원은 전수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학교들도 학년 초마다 학부모 위원 구성에 애를 먹는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학부모와의 식사는 말이 식사지 현실적으로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부모회가 평일 일과 후 주최하는 회식 자리도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지만 학부모와 개인적인 식사는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별 상담은 보통 전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령 대면이 필요해도 학교 내에서 대면하지 학교 밖에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아닌 일부 학부모와의 식사는 일종의 접대로 볼 수 있는 점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대부분 거절한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섬으로, 외지인, 이방인인 교사가 섬에서 잘 지내려면 지역 주민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왕왕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상문제로 해당 섬에 배가 며칠간 끊겨 식료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런 곳은 식재료를 구할 상점의 수도 부족하고 식당도 많지 않다. 손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도 소규모 부업 수준으로 운영하곤 한다. 결국은 친분 있는 주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얻어먹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시골 사람들은 텃밭에서 야채류 정도는 키워 먹고, 어업에 종사해 어류는 풍부하고, 육류의 경우 닭 정도는 흔히 키워 먹어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 찍혀버려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꼼짝없이 며칠이고 굶어야 한다. 미리 쌀, 라면, 반찬 등의 식량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비축하면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처 그러지 못했거나 그 비축분마저 다 떨어져버린 상황이라면?


2.2. 사회적 이슈화[편집]


대대적으로 기사가 뜨기 전 2016년 5월 23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1]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지만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며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 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휴직했으며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곧 검찰에 넘겨졌다.

일베저장소 유저들이 피해 교사 신상털기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받기도 했다. 국제신문 사건 발생 직후 일베 유저들이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신상이라며 일베에 글을 올렸고 그게 일베 외부로까지 퍼져나가면서 해당 정보가 신상이 털린 교사에게까지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이 턴 교사의 신상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가 아닌 전혀 엉뚱한 다른 교사였다. 이 교사는 자신의 신상이 어이없게 털리면서 수많은 지인들에게 해명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수사로 신상털기를 시도한 일베 유저 5명이 잡혔는데[2] 자신들이 엉뚱한 사람의 신상을 턴 데다가 경찰 수사까지 들어가자 일부러 일베를 탈퇴하고 잠적하려고 했다.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의 인생을 일종의 재밋거리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파탄내려고 했다는 점이 만만치 않은 악질이다.

2.3. 수사 및 처벌과정[편집]



2.3.1. 경찰 수사 과정[편집]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이 웃으며 조사를 받았다고 하며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뻔뻔한 행동을 보였다.관련 기사

범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교사를 챙겨 주려고 했다는 천인공노할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기사로 보도되면서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심지어 범행을 이미 저지른 범인A가 또다른 범인C에게 연락을 취해 관사로 오게 한 이유를 두고 "교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챙겨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관사로 갔다."는 실로 말 같지도 않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진술을 해 대중을 분노케 했다. 이 C라는 작자는 이미 정액을 통해 검출된 DNA로 범행 사실 확인이 끝난 범죄자다. 경찰이 본인의 DNA를 확보했음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꿔 술에 취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등의 진술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미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 입장에서도 이는 거짓 변명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들이 사전에 범죄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인들이 범행 당시 상호 간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독립된 단층의 열악한 건물 구조의 관사에 다른 교사가 있었으면 범행이 힘들었을 것인데 관사가 빈 건물임을 알고 다수의 범인이 오가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인 관사의 나머지 교사들이 전부 섬을 떠난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 장소를 선택했는가 등이다.[3] 심지어는 범행 다음 날 아침, 범인 3명이 모여 말 맞추기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더욱더 충격을 안겨주었다.해당 기사

이에 따라 경찰은 계획 범죄의 여러 정황을 포착하고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기사1, 기사2 수사 진행 중 피의자 한 명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초기 진술을 뒤엎고 식당에서부터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도 나와 경찰 수사도 계획범죄에 더욱 집중되었다. 기사3

2016년 6월 7일 JTBC단독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중 한 명이 이전에도 이미 성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음이 DNA를 통해 발각되었다.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뒤 9년 동안 미제였던 사건인데 범인이 이후 신안군에서 살고 있었다. 주민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한 게 틀렸다는 증거다. 갈수록 충격을 뛰어넘는 수준의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밝혀졌다.[4]

심지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후 재차 관사로 다시 찾아가기까지 했으나 뒤늦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관사의 문을 잠가 놓아 추가적인 화를 면했다고 한다. 사건이 경과될수록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엽기적인 정황으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고 일각에서는 관사로 다시 찾아간 이유가 재차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살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특수강간 혹은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고 알려졌다. 둘 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5]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교사가 오랜 시간 동안 범행에 노출된 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6]을 근거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경찰은 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얼굴을 공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2016년에 발생한 흉악 사건마다 경찰은 범인의 얼굴을 공개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7] 이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8]

2016년 6월 10일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들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니 어려운 형편 등을 봐서라도 죄를 감면해주시길 바란다" 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 중 한 명은 채널A 방송사 인터뷰에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이것은 진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 전부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라며 유감을 표했으나 해당 탄원서에 주민들 몇 명이 서명했는지는 비공개인 바람에 이 사건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일단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을 안 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도 않으며 기존의 가해자 옹호 발언들과 엮여서 지역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는 자충수가 되었다.

8월 3일 현장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7월 21일에 실시된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과 현장검증, 그리고 이후의 모든 재판 과정은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가족 등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피서철이라 신안에 관광객 줄어들까봐 비공개로 하는 거겠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2.3.2. 검찰 수사 및 기소[편집]


2016년 6월 10일,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되었다.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치상을 적용해서 송치한 것인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9] 법정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기징역은 권고기준에 없다.법령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8년~ 13년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가중사유가 분명함으로 12~1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판사가 이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면 16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재판에서 입증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특별가중사유가 2개 더 많다면 최대 24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으니 16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2007년에 대전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여론과 파장을 고려할 때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10] 그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까지는 무리인 듯했다.[11]

검사에 송치된 대로 변동 없이 공소제기되고 이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가해자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는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탄원서는 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려는 증거인데 이는 양형기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 한 기준이 된다. 이를 참작할지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마음이며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언론에서 다뤄진 데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형량이기 때문에[12]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사 초기인 5월 27일 목포경찰은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로부터 임의수사를 지시받은 것[13]으로 인터뷰해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들은 8일 후에야 구속됐으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영장기각으로 인해 초동수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체포영장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정하고 범죄가 의심될만한 증거가 경찰의 초기 수사에 확보되었다면 집단 성폭행의 특성상 그 즉시 구속영장을 검사가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게 옳았으며 언론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다.

부연설명을 붙이면 영장 없이 체포했다는 것은 경찰이 긴급체포[14]를 했다는 의미고 긴급체포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의 지속적인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이 승인 과정에서 검찰은 '가해자들이 자진 출석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사건을 수사한 목포경찰 담당자가 검찰이 '임의수사', 즉 구속하지 않고 가해자의 자진 출석을 통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인터뷰한 것이다.#[15] 즉, 긴급체포 기각은 굳이 따지자면 적절하지만[16] 경찰의 인터뷰는 경찰이 구속영장[17]을 검사에게 신청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담당 검사가 '임의수사'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경찰은 당연히 '강제수사인 구속영장'마저 신청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풀려났으며[18]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한 것이고 이미 이때는 가해자들에게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최대한 맞출 만큼의 시간을 줘 버린 뒤였다. 설령 경찰이 신청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청구는 엄연히 검찰에게 달린 것이고 검찰이 판단하여 청구해야 하는 것이니 명백히 검찰이 저지른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저지른 제일 큰 잘못이다. 경찰의 긴급체포 보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옳았다.

특히 가해자들이 '공모' 부분에서 입을 맞춰 진술하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특수강간치상에서 가장 입증하기 힘든 게 2인 이상 합동이라는 '공모' 부분이다. 공모를 입증하지 못하면 저 위에 서술된 양형기준은 전부 필요없게 된다. 증거인멸 정황이 수사에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검사가 단순 강간치상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검사가 특수강간치상을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자신할 만큼 증거가 남아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대로 공소를 제기할지, 판사는 이를 인정할지는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실제로 공모 입증에 실패하면 제대로 욕먹을 만한 일이다.[19]

2.3.3. 재판[편집]


최종 판결을 제외한 모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장검증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성폭행 재판의 경우 사전에 피해자(및 가족)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성폭력특별법 제31조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원칙이므로 재판이 열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다.

2016년 9월 26일 검찰이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10월 13일 이들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우려됐던 대로 사전 공모는 인정되지 않아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 등 치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낮게 나온 점인데 이에 따라 검찰은 공모가 부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들도 강간 등 치상으로는 형량이 높다며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4월 20일에 발표된 항소심 결과는 10년, 8년, 7년 징역에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감형되었다.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하였다고 전했다(기사). 물론 국민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었다. 신안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 감형 비난 봇물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했지만[20], 사실 법원의 형량 선고 매커니즘 상 당연한 결과다. 피해자인 여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어찌됐든 법원은 '합의'라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여[21] 가해자들에게 감형이 주어진 것이다. 네티즌들은 감형이 되었다는 사실만을 보고 비난했지만 상식적으로 합의해서 감형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가해자가 돈을 들여 합의를 하겠는가? 이에 대해 합의 시도 등은 죄지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에 소극적 혹은 거부하는 자를 가중처벌할 일이지 합의해 주는 자를 감형해 주는 현황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물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의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역시 만만찮으니 실익을 위해서라면 합의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설령 실익에 관심이 없더라도 감형에 대해 대중이 분노한 이유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제자가 걸린 점과 함께 후술된 '정의보다는 조용하게 끝내는 것을 선호하는' 학교 조직에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가해자의 가족 등으로부터의 집요한 합의 요구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며 이로 인해 합의가 피해자의 온전한 의사 선택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추측한 것이다. 피해자가 현직 초등교사 신분이었는데 합의를 안 해 주는 것 자체가 어렵다. 멀리 전근을 갔어도 가해자측에서 합의해 달라며 학교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기라도 하면? 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겨워진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합의한 명확한 사유는 본인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2017년 4월 25일, 가해자 3명 중 2명이 2심의 형량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 기존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다시 형량에 대한 재판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였다. 관련 기사

2018년 1월 29일,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보다 더 높은 형인 15년, 12년, 10년 징역형에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되었다.

2018년 2월 12일, 학부모 3명 중의 2명이 또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했다. 여론은 당연히 강간범들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2018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대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9년 전 대전 성폭행이 추가로 드러난 김모씨(당시 40)는 징역 15년,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모씨(당시 36)는 12년, 박모씨(당시 50)는 10년이 선고되었다.# 김모씨는 2031년 6월 3일에, 이모씨는 2028년 6월 3일에, 박모씨는 2026년 6월 3일 만기출소 예정이다.

3. 관련 기관의 향후 대책[편집]



3.1. 교육부[편집]


교육부의 대책은 여교사의 격오지 신규 발령 지양이고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이곳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 상 남녀노소 누구나 근무하기 꺼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공무원 계열에서 격오지 승진 혹은 장기심사 등에서의 가산점, 격오지 근무 수당 등의 메리트가 있는데 교사의 직업적 특성 상 승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사의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 높고[22] 승진에 관심 없는 교사에게는 가산점이나 근무 수당이나 의미가 그다지 없는 수준이다. 거기에 격오지 가산점도 일정기간 채우면 주는 점수지 기준을 넘어 오래 근무한다고 더 많이 주는 점수도 아니다. 이미 해당 기사에서 주로 경력직이 근무하는 지역임에도 (자원자가 적어) 신규 발령을 피할 수 없었다고 교육부 스스로 인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격오지의 치안에 대한 개선이 CCTV외에는 다른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실종, 섬노예, 마약 사건, 성범죄, 높은 변사체 발견 빈도 등 강력범죄들이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등 안전 문제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지 남성이 힘 좀 세고 성폭행의 대상이 덜 된다고 남교사만 보낸다는 건 교육부 상층부의 인식이 전근대적이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여교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능력 수행 문제가 아닌 외부환경의 문제 때문에 특정 직무에서 배제된다. 교사의 직업적 성격을 생각할 때 한교총이 아래 비판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섬마을에 직무정신 등으로 자원하는 이가 없는 것도 분명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격오지는 주로 승진 가산점을 위해 근무하게 되는 곳이다. 격오지 가산점의 비중이 큰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도 승진에 뜻이 있다면 나중에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근무 초기에 격오지 가산점을 먼저 적용받고 이후에 연수나 연구수업 등 각 지역별로 유리한 학교에 근무하는게 승진에 유리하다. 치안 외에도 특히 교육부 차원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안전에 대한 개선 등 안심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단순 여교사의 해당지역 신규 발령 자제라는 대책은 승진에 뜻이 있는 여교사에게도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교사 입장에서도 찬성하기 힘들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찌됐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교사가 아예 위험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는 것이다. KBS보도에 의하면 도서벽지 근무수당은 월 3~6만원, 거기다 2014년부터 격오지 근무 없이 승진 가산점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피현상이 심해진 것인데 기존의 경력직 교사가 기피하고 신규 임용 교사의 70%가 여교사라면 교육부의 대책으로는 남교사는 당연히 발령 확정이고 여교사도 상당수 신규발령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교육부의 이 방안에 대해 한교총, 더불어민주당, 각종 언론에서 섬마을 학교는 유배지냐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제대로 얻어터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후 CCTV, 안전벨 우선 설치 등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교육부 단일의 대책은 아니지만 부총리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이는 단기적 해결 방법이며 한계가 있다고 말한 후 우체국, 보건소 등의 전체 관공서의 통합 관사 추진을 언급했다. 분명 안전부분에서는 CCTV 등의 관리, 경비인력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 근본적인 대책에 가깝고 도서지역 근무 자원자를 늘리는 방안에도 맞으며 충청도 등 타 지역의 오지에서도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언론에 제기되었지만 신안군만 해도 섬이 한두개가 아닌지라 예산도 예산이고 새로 관사를 짓는 문제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도 힘들다. 당연히 실제 실행한다고 해도 꽤 장기적인 사업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마냥 단순 발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도록 여론의 관심과 이를 유지할 각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 대책은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을 바꾸겠답시고 주된 범죄피해 대상자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섬이라는 폐쇄된 작은 지역의 특성에서 오는 치안 문제이므로 교육부가 아닌 경찰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3.2. 경찰[편집]


이 사건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하나의 정부 부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범위가 넓다. 섬 지역 치안 문제로 인한 사건인 만큼 치안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 확보와 지역 경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도서지역의 치안 실태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신안 염전노예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의 날짜와 장소를 고지한 공개수사 및 관련자 전원을 징계 없이 무마하여 재발방지와 경찰에 대한 신뢰도 회복 기회를 스스로 버린 전례가 있어 단순 발표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대로 외부에서 파견된 지역사회와의 유착 의혹이 적은 경찰 인력의 투입, 수사방식의 개선 등의 믿을만한 방식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일단 지역사회의 카르텔 형성이 문제가 되던 와중에기사1, 기사2 해당 기사에서도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이장, 통장 등과 공조다.

6월 8일 새누리당에서 신안경찰서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주민차원에서 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논의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고 2015년 행자부 심의는 통과되는 등 기존에 언급되었던 방안이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의 치안 공백에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언급되었다. 신설 시 신안군 경찰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여론이 집단 성폭행에 시선을 주목하던 시기였던 이유로 섬노예 관련 지역주민과의 유착 의혹 시선까지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는 않았다.

4. 관련 화제들[편집]



4.1. 지역 이기주의[편집]





뭐 서울에서는 묻지 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23]

그렇게 생각하면 갈 데가 하나도 없지 뭐. 아이고, 걱정되면 안 오시면 되죠. 그것이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면 서울에도 안 가야겠네. 부산에서 토막살인 사건 나면 부산도 안 가야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살 곳이 어디 있어요.(섬 마을 상인)#, #[24]


술이 시켜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마을 주민)#, #


취재진이 교사와 학부형이 술을 마신 식당을 취재하려 하자 마을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문제라는 거야. 우리 ㅇㅇ섬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데(마을 주민)#, #


소위 공직에 있는 교육자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처녀가 술을 떡 되게 그렇게 먹냐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범인들이 술을 강권한 것이다. 애초부터 피해자는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먹은 게 아닌데도 피해자 탓을 한 것이다.] 외부에서 방송 들어보면 (학부형들을) 완전 죽일 놈으로 되어 있는 거야. 방송 들어보면, 내용 자체는 모르고 완전히 남자 셋이서 여자를 죽여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해놨는데(마을 주민)#, JTBC 영상 원본, 54분 30초 지점


분위기는 안 좋죠. 손님들도 떨어질 텐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마을 주민)#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나이가)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주민 A씨)#


이것이 계획적인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그런 것 아닙니까.(주민 B씨)#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어. 어린 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는…(주민 C씨)#


다 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사 난 건 60~70% 과장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여교사가) 안 왔으면 문제가 없었죠. 만취해서 가라고 했는데…바래다주면서 선생님 잘 잠그고 주무시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열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술 먹다 우발적으로…(A씨 / 술자리 동석자)#


사람이 한 말인지 의심되는 발언들이지만 실제로 한 말들이다. 위의 발언들은 모두 다른 인물들, 그것도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 말이다.

2016년 6월 8일 국민일보는 이 인터뷰를 모아서 정리한 기사까지 냈다.#

2016년 6월 6일 방영된 MBN '뉴스&이슈'에서 나온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지 주민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작은 사건이다."라고 언급하거나 또 다른 주민은 타지역에서는 토막살인 같이 더 끔찍한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관광을 오지 않으면 그런 곳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건 발언 내용을 축약한 것이며 실제 인터뷰에서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명을 언급했다. 문단 위 사진이 해당 인터뷰 내용의 일부다.

게다가 "(그런 사건이) 걱정되면 안오면 되지."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이기주의의 민낯을 드러냈지만 이런 기분 나쁜 말을 이유로 흑산도 방문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흑산도를 제 집 드나들 듯 드나드는 외지인들 대부분은 낚시꾼이고 이들은 대어만 낚인다면 지옥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 정도로 물불을 안 가린다. 낚시꾼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진짜 낚시에 미치면 그 정도로 겁이 없어진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목숨 걸고 낚시하다가 매년 수십 명씩 죽을 정도로 이들의 대어와 손맛에 대한 집착은 극성 오타쿠의 수집욕에 준한다. 흑산도는 낚시꾼들에게 있어서 손쉽게 대어를 낚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핫스팟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계없이 낚시꾼들의 발걸음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태도에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고 일부 [[http://media.daum.net/issue/1730/cluster/newsview?issueId=1730&newsid=20160607115003453|언론들]도 이들의 태도를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JTBC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저 섬마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줄줄이 나왔다. MBN 보도(6월 6일) 후인 6월 7일에도 JTBC, 채널A 등 각종 방송사의 뉴스에서 나타나고 있다. 채널A의 김철웅 기자는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극히 일부의 주장'이라고 축소했지만 위와 같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문제되는 발언이 저 정도나 된다. 6월 10일에는 피의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일부 주민들이 제출했다고 한다. #

한편 하단 문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런 시각을 두고 위와 같은 기사가 나쁜 방송이라며 주민들을 비판하지 않고 취재한 기자를 비판하는 눈새스러운 스탠스를 취했다가 역풍을 맞았다.#(오마이뉴스가 입장 인용) 잘못되고 사악한 생각과 관습을 가진 사람들을 굳이 감싸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단, 피해자가 살던 곳을 촬영해 방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과 저런 망언들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혹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저런 생각에 동조하면서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은 틀린 말만은 아니다.

신안군청 홈페이지는 6월 7일 네티즌들의 비난글로 집중포화를 맞다가 결국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보도한 몇몇 기사의 댓글창에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라며 횟집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 확인되지 않은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네이버에서는 아예 검색어 자동완성에 해당 횟집의 상호명이 버젓이 뜨기까지 한다.

6월 10일 해당 지역 이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민들은 확실히 고통받은 듯하지만 댓글에서 보이듯 여론은 여전히 안 좋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터뷰의 내용이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이 "주민들이 일손을 놓고 침울해져 있다.", "밖에 사는 향우민들이 창피해서 자기 고향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 와서 아이들에게까지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다.", "불매운동에 취소로 지역주민이 고통받고 있다."언제는 오지 말라며는 등 지역 주민의 고통이 인터뷰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물론, 이 문단에서 언급된 누가 봐도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구체적인 의사가 보이는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이 피해자에게 주었을 상처와 발언 자체에 담긴 반사회적인 사상에 대한 반성 없이 "피의자를 옹호해주려는 게 아니었다. 가해자와 연관된 것도 없는데 너무 과장되게 인터뷰가 나갔다."고 변명만 하는 등 여론의 시선을 바꾸기는커녕 심각하게 악화시킬 만한 인터뷰다. 대국민 인터뷰인 만큼 이 인터뷰의 대상이 신안 지역에 분노하는 여론이라면 분노의 주된 원인이 바로 저 지역 이기주의가 담긴 발언인데 그 발언에 대해 '내(주민)가 아닌 너(여론) 때문'이라는 억지가 들어간 시점에 결과가 어떠한지는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증명한다. 이로 인해 '아, 저 지역 주민들은 바뀐게 없구나.'하는 인식을 주는 와중에 인터뷰의 마무리마저 "우리 주민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 달라."로 끝나니 중간에 피해자에게 직접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한들 진정성 있게 보일 리가 없다.

연합뉴스의 어느 기자는 피해자와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사를 올렸으나 악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만을 강조하면서 문제의 몰상식한 인터뷰들에 대해서는 죄 없는 섬사람들에게 육지 사람들이 먼저 손가락질을 하여 그릇된 자기보호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과도한 쉴드를 쳐서 비난을 받았다. # 애초에 기사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유에 대한 사실부터가 실제와 다르게 교묘하게 왜곡되어 보도됐다. 지역주민의 가해자 옹호 발언 경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여론 악화가 심각하기 전인 6월 6일 MBN 보도에서부터 나왔고, 6월 7일까지 JTBC등 각종 다른 매체에서의 보도도 이어지고 이 시점에 신안군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대한 사회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6월 8일 대국민 사과 논의를 거쳐 같은 날 이장단 등 지역 주민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순서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내용은 마치 사회 여론 악화가 먼저 심각했고 이에 지역 주민이 사과했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자 지역 주민이 이에 자기방어 논리로 위의 발언들을 얼떨결에 쏟으며 피해자를 매도했다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주장이다. 기사부터가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설령 기사대로라고 가정해도 단순히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지역 이미지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피해자를 음해하며 막말을 퍼붓고 가해자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쉴드를 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아주 상식 밖의 2차 가해를 저지른 셈이고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인데 해당 기사는 이런 짓을 저지른 위의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 급한 상황에서 나온 자기 보호고 오히려 이들도 피해자라고 포장한 것이다.

특히 최초 기사에서는 홍대 클럽에서 발생한 외국인 피해자를 3명의 남성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들먹이면서 홍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홍대는 욕 안 하고 주민들도 사과 안 시키면서 왜 흑산도만 뭐라 하냐는 식의 구절을 싣었는데 사람들이 비난했던 주민의 인터뷰 중 "서울, 부산도 토막살인 난다."고 했던 인터뷰(맨위의 인터뷰)와 정확하게 똑같은 논리라서 욕을 배터지게 먹었다. 욕을 먹고 나서 해당 구절을 뒤늦게 삭제하였다. 오히려 이런 보도가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다. 6월 12일 기준으로 뉴스의 댓글 수가 10,000개를 넘고 기사에 대한 비판 댓글들이 공감수 20,000개를 넘어가는 등 2016년 네이버 뉴스 최고의 화제를 불러모았다. # 더구나 사건의 본질을 언급하면서,여론의 화살촉이 섬지역인 신안군과 주민들에게 향하면 안 된다는 기사 본문과는 정반대로 정작 바로 다음 날 동일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서는 "견인 당하셨다면"…당신은 아마도 서울·부산·대전 시민이라는 기사를 배포하는 등 뻔한 수를 보였다.

이 사건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던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도 지역 사회의 치부를 들추는 행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엿보였다. 염전의 당연한 관행이며 굶어죽으려는 사람을 자기들이 거둬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논리였다. 도망간 노예를 잡는 것은 집에 기르던 개가 도망가면 다시 잡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끔찍한 논리로 인터뷰한 것이 백미였으며 가해자들이 수사에 대비하여 사건을 은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관할 경찰의 불성실한 협조 및 해당 사건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인해 서울 상부에서 조사를 나와 섬노예 사건을 파헤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만큼은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실체 없는 루머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SNS에서 경찰이 지체없이 수사에 나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보도상으로는 초동 대응을 한 곳은 그 지역 파출소인데 혹시나 있을 가해자들의 보복과 피해자의 심경 변화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바로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한다.기사 일부 인터넷상에서 목포경찰서에서 수사했다는 점을 들어 위에 서술된 과거 사건에서의 경찰의 인식 때문에 '처음 신고 때 신안경찰서는 자기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수사를 거부했다더라.'는 루머가 퍼졌는데 애초에 신안경찰서라는 곳은 사건 당시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다! 사건 당시 신안군은 경찰서가 없어 목포경찰서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서 정상적으로 수사한 것이 맞다. 신안경찰서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대비로 2015년부터 개청 논의를 하고 2023년 7월이 되어서야 개청했다.

보도 초기인 6월 7일 해당 지역 여론 중 쉬쉬하려는 태도만이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해 격분하는 주민 반응도 있었다. 해당 문서에서 비교되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오랫동안 수면 밑에서 자행된 탓에 가해자들에 의한 변질된 소문이 퍼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개되었기 때문에, 위에 서술된 대로 6월 8일 신안군 전체가 사과하는 등 초기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이장단이나 군 단위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등 반응이 대체로 좋지 못했다.

4.2. 신안군 지역 전체에 대한 비난[편집]


지역 사회 문제인 탓에 상술된 지역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대부분의 언론에서 구체적인 섬 명칭은 알리지 않아서 한동안 흑산도로 검색하면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좀 지난 뒤로에는 주류 언론에서도 보도했다.

인터넷상에서 지역감정이 악화되었다. 하필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섬노예 문제가 오랫동안 끊임없이 터졌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 크게 주목받았다. 실제로 발굴된 사례 중에는 2016년 기준으로 25년 전인 1991년부터 성노예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행해진 정황# 등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범죄 사례들과 함께 각종 지역비하 여론이 확산되었다. 범죄 전문가들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과거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였다.기사

이는 단순한 지역감정으로 보긴 힘들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쪽이 많이 일어나지만 대도시는 적어도 '지역 관행'이라며 사건을 덮거나 신고해도 수사조차 거부하거나 하는 기묘한 사태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인구가 적은 격오지에서의 사건은 쉽게 묻혀 사라진다는 점과 실제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증폭으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사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지역 이미지를 지키려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에 격분하여 '너희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태 때문에 너희 스스로 니들 지역 이미지를 더 깎아먹었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난다. 당연하겠지만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선으로 걱정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지역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사건에 대한 본인들의 태도 문제와 외지인의 안전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지역 이미지에 의존하는) 외지인 관광객은 계속 끌어들이고 싶다는 도둑놈 심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 불매운동은 물론 천일염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불매운동은 단순한 지역감정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지역이기주의를 개선하라는 요구와, 해당지역이 관광상품을 판매할 생각이라면 기본적인 관광 안전부터 갖추라는 요구, 천일염은 신안 섬노예 사건 이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섬노예 문제를 떠나더라도 천일염 생산의 노동환경, 생산위생문제에서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고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라는 요구 등 신안 지역이 수년동안 지적되어 왔으면서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해묵다 못해 썩을대로 썩은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라는 성격이 있었다.

다만 몇 가지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루머가 퍼진 것도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에서 다룬 루머에 대한 지적은 각각 "신안경찰서는 현존하지 않는 경찰서이며,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초기 성의있게 수사함.", "신안 장산도 남교사 실종 사건은 흑산도가 아닌 장산도이며, 흑산도 사건과 관계 없는 사건.",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슈화 후 무연고 변사체 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범죄혐의는 발견되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 상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시체도 있음"이다.

해당 지역 관광객이 사건 보도 직후 35%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평년에 비해 관광객 수는 2016년에 늘었고 현재도 평소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여객선의 취소 폭이 크게 줄거나 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있다.# 종합하면 관광 자체에 타격은 적은 편이다. 사실 전자보다 후자의 기사내용이 현실에 맞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흑산도 방문자의 대부분은 낚시꾼인데 낚시꾼들은 대어만 낚을 수 있다면 상식없는 행동도 철싸대 이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관광객이 72만에서 80만으로 8만 명 가량 늘었다.기사 다만 이는 2014년, 2015년에 각각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5]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문에[26] 관광객이 원체 줄었던 탓에 늘어나 보이는 것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딱히 늘어난 것도 아니다.

6월 20일 신안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섬에서 30대 계약직 공무원이 친구의 10대 딸을 2년간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 등으로 협박해왔던 신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기사 피해자가 괴로워한 끝에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섬의 폐쇄성과는 관련성이 적고 지역 이기주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필 하루 전 다신 성폭행 사건이 신안군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대책을 홍보하던 시기에 적발된 사건이라 여론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불신감이 심각해졌다.

4.3. 신안군 치안 문제[편집]


신안군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도 주목받았다. 흑산도가 속한 신안군에서 발생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지역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꾸준히 악습이 자행되다가 몇십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 겨우 법정까지 갔으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어이없는 결말이 났다. 게다가 관련 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지만 관계부처의 대책이 미흡하여 아직도 해당 지역에 염전 노예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수사자체가 공개수사였다는 문제점부터 당사자들이 구출 후 갈 곳이 없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착취당하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는 같은 신안군에 속한 장산도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 실종 사건이 일어나 수사에 들어갔다. 흑산도 성폭행 피해자를 챙겨주던 동료 교사였다는 식으로 성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신안 섬지역 교사 10여일째 실종… 해당 섬은 흑산도와 70km 떨어져 있어 이 사건과 연관성이 적으며 부부싸움 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하는 기사가 나왔다.# 따라서 사건을 뛰어넘는 이러한 지나친 추측성 루머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내용을 왜곡하기에 자제해야 하지만 이만큼 신안군의 치안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음은 신안군도 인지해야 한다.

신안군 주변에는 작고 무수한 섬들이 많으며 이 사건이 일어난 흑산도는 특히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다. 아주 전형적인 폐쇄성을 가진 지역으로 치안과 중앙기관으로부터의 감사 및 관리가 취약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심지어 이런 취약지대에 전남 지역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시군이다. 끊이질 않는 섬노예 문제부터 해명은 되었지만 한동안 수상하게 느껴지던 변사체 의혹[27]까지 상당히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 특히 신안 장산도 남교사 실종 사건, 양귀비 대량 재배 적발[28] 등이 모두 이 사건과 동일한 2016년 5월 1달 동안 일어났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수행자들에 대한 감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쏟아졌고 대표적으로 신안경찰서 개청 논의 등이 있었지만 이슈화된 것에 비하여 정부의 대응은 아직 미적지근했다.

신안군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이 촉구되는데 흑산도는 서해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이다. 관광지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신안군 입장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 사건도 주말에 관광객이 섬에 많이 와 정신없는 상황을 틈타 발생했다고 한 점에서 설령 관광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단순 기우는 아니다. 아니, 이전에 신안군 전체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들부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문제다. 사건의 수준, 빈도, 정도, 유형을 생각할 때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라 신안군의 치안부터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사건 이후에도 섬노예에 관련된 범죄나 기사가 계속 보도되는 만큼 치안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잦은 언론 보도에 의해 지역주민과 공무원들 간에 강력한 결착심으로 똘똘 뭉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

4.4. 도서지역 치안 및 격오지 지역문화 문제[편집]


도서지역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인정하듯 모든 섬에 경찰관이 나가있지 않아 치안 관련 점검마저도 모든 섬에 전수조사하기 힘든 인력부족 상황과 범죄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교통 수단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맞물려 치안 공백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거기다 격오지인 만큼 외지인 출신 공무원, 경찰은 그 지역에 선발되거나 근무하는 것을 당연하게도 기피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원의 비율이 높고 관경이 주민과의 유착관계에 있기 쉬워 특유의 카르텔이 형성되기 쉽다. 이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지역 경찰관의 묵살 정황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섬노예 문제만 해도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전에 이미 1977, 1987년 김 양식장에 납치됐던 소년들이 구출되어 탈출했던 사례부터 1997년 미디어에서 고발된 성노예 접대부의 참혹한 대우, 2010년 완도군 금일도 다방의 성노예 사건에 원양어선 납치 문제 등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아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했던 문제고 심지어 해결조차 되지도 않았다.

근무 여건에서도 치안 문제는 비단 흑산도뿐만 아니라 섬지역의 관사 침입 및 침입시도는 이미 다른 섬에서도 사례가 반복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비단 여교사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관사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안전문제 등 직종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고립된 지역이 전남뿐만 아니라 비교적 전국적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도서 지역의 사례가 언급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 위치한 어느 섬은 비교적 큰 섬인 데도 CCTV가 한 대도 없을 정도로 치안이 허술했다고 한다.

또 강력 범죄가 아니더라도 작은 사회의 특성상 지역 터줏대감에게 찍히면 사회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으며 근거 없는 소문도 자주 돌기 때문에 평소 학부모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가사

섬마을이 아니더라도 작은 마을이라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라고 한다. 현직 초등교사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올린 글을 국민일보에서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글을 올린 이는 섬은 아니지만 작은 농촌 마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마을 학부모들의 횡포에 질려 현재는 중소도시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작은 마을일수록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쉽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관사 문제도 섬 지역과 차이가 없어, 강제적으로 격오지에 발령되어 근무해야 하는 교사,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의 거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섬이든 육지이든 간에 농촌의 경우는 텃세가 심해서 여성들이 황당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 여성이 귀촌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게시물에 올라온 사례.

유사한 특성이 있는 고립된 지역은 안그래도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근무 기피지역, 거주 기피지역이었던 와중에 그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지역사회 유지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지라면 관광 기피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관계부처 역시 필히 섬과 같이 접근이 어려워 외부의 감시 및 감독이 어려운 고립된 지역사회 혹은 작은 사회에서 위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방안 등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고, 발생할 시에는 외부인력을 투입하여 내부인원의 은폐로 사건 처리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관련한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작은 지역사회 강력범죄 사건들이 큰 화제는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고 피해자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가해자가 쫓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전학하려는 학교들이 피해자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었고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받아주지 않는 등 결국 일부 인원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고 노동부의 대처 미흡으로 다시 최저시급 미만의 돈을 받으면서 착취당하는 등의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도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의외로 이런 지역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전국적으로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4.5. 전라남도교육청의 사건 축소 및 피해보상 회피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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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5월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그 직후인 5월 22일에 보고받고 인지하고도 "왜 교육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남도 부교육감은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가관이다. "학교에서 교육 중에 선생님이 사망했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측면도… 일과 후에 있었거든요." 라는 게 이유인데 정말이지 답이 없다... 지적할 게 산더미인데 4년간의 중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교육자 및 20여년간의 교육행정가로서 "사건 파악한다고 2주동안 아예 보고를 안했다는 답변은 조직의 주요 직책에 있는 자로서 최초보고와 중간보고 최종보고와 계선간의 보고 등 행정조직에서 각 보고의 종류와 그 중요성을 모른다는 의미인가.", "엄연히 교사에게 영향력이 큰 학부모위원이 포함된 가해자들이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고 설령 사건의 잔혹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해당 피해 교사는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그 판단능력에 문제는 없는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때 교육현장에 대해 최소한의 파악은 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부터 "성범죄와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까지 부교육감으로서 기본수준의 자질을 의심해 봐야 할 상황이었다. 당연하겠지만 누리꾼들의 맹렬한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당시 교육감이 일정 문제로 저 자리에 나오지 않아 부교육감이 "대신" 답변한 것이지, 해당 보고 의무는 분명 교육감에게 있다. 부교육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교육청 자체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교직과 관련없는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교육감이든 부교육감이든 그만한 경력과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정말 보고할 필요를 못 느꼈을 리가 없으니 제기된 논란이 축소, 은폐 의혹이다. 부교육감의 이 답변에 대한 논란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단, 이 기사에서 보듯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성폭력 피해 사건을 보고할 "법령상 명시적" 의무는 없는 게 맞다. 이 문제가 교육청과 교육부의 상호 책임 논란으로 번지자 전라남도교육청은 "그럼 교육부는 모든 사안을 청와대로 보고하느냐"라고 반발하는 모양새였고 교육부는 "보고에 대한 시시콜콜한 내용을 모두 법령으로 지시해야 하느냐"고 하는 모양새였다.# 둘 다 공식적인 반발이 아닌 비공식적 반발이니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게 일단 교육부가 파악한 것 중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사건이 크게 터지면 법률상 의무가 있건 없건 교육부도 당연히 질타받는다. 보고내용에 지침이나 규정을 두는 것은 "이런 보고를 누락시키지 말라."는 거지 "이 보고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다. 어느 조직이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보고도 안한다는건 변명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전남도지사도 본인의 하부 조직이 아니니 말하긴 그렇지만 뭔 생각으로 보고를 안 한 건지 모르겠다며 돌려깠다. 그러나 교육부도 할말이 없는게 지침 없이 방치하다가 막상 전라남도교육청이 "우리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라고 해 버리니 그 판단에 어이가 없는 것은 별개로 진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요는 지침이 없으면 이게 중대 사안인지 아닌지 보고해야 할지 말지 아예 스스로 판단도 못하냐는 도의적인 비난과 명색이 그래도 선거를 통해 임명된 조직의 장인데 그러한 보고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규정해 주는 게 맞냐는 문제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법률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교총은 "교육청의 보고가 없으면 정부차원의 대책 등 마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남도교육청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피해자 구제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전혀 없어 비난 및 사건 축소 의혹이 더 커졌다.기사 대응 과정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다. 과거에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여러 사건에서 정부기관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2차 피해 사례가 증명하듯 여론의 질타와 주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관련 부서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실제로 발목지뢰 사건에서도 여론의 질타가 있기 이전에 작전 중 다리를 잃은 부사관의 치료비 및 의족 비용을 피해자 개인 사비로 해결해야 했다.

때문에 이 사건도 시원하게 해결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였다.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피해 및 휴직기간 소득 없는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이 사건을 쉬쉬하고 교사들에게 입단속하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각종 기관에 민원제기 및 글을 올리고 싶다내용의 글을 올렸다.[29] 상식적으로 교육감이라는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에 있는 만큼 조직적인 집단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 누가 봐도 중요한 사안을 중요하지 않다며 보고 누락한 행태의 뒷면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추측되었다.

학교 관계자도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이 학생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언급을 자제한다는 소극적인 인터뷰를 했다. 일단 가해자가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였고 전교생이 50명 정도에 섬 지역 특성상 전학도 쉽지 않아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형사사건 이후 피해자 보상 부분에서조차 학교와 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일지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자를 도울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다. 피해자가 속한 인간관계, 조직 등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왕따시키는 등의 2차 피해는 발생빈도가 매우 높고 1차 피해에 비해 언론과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해 오랜기간 해결의 기미가 없다. 관련 기사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SNS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학교 조직에서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얐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라고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가 사직서를 내자 이적행위 처벌 운운하면서 사건 관련 침묵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으려고 한 사실이 보도됐다. 교사 역시 NEIS에 입력하는 사항 등 (안보와는 관계가 적은) 공무상 비밀을 취득할 수 있어 다른 교육청에서도 주의의 의미에서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뉴스에서 전교조가 지적하듯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쓰는 곳은 전라남도교육청밖에 없었고 교사의 업무가 설령 비밀이 있을지언정 이적행위와 관계없는 것도 사실이다.서울교육청 보안서약서의 목적과 특성 상 해당 양식은 군경의 양식이 시작인만큼, 해당 양식을 수정 없이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큰 점, 양식서의 문구가 올해 갑자기 쓴 것이 아니라 2015년 만들어진 양식인 점 등 사건 자체만 보면 특정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순 해프닝이 맞지만 하필 보도한 언론이 해당 사건 은폐 의혹과 함께 문제를 제기해서 여타 언론에도 퍼졌다. 물론 원래 제출하는거냐, 아니냐를 떠나 해당 서약서의 이적행위라는 단어가 분명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든 소속을 옮기는 이적이든) '특정집단, 조직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간접적으로 내포된 만큼 이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당연히 크므로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본인이 서약하기 싫어하여 받지 않았다."는 패기 있는 답변을 터뜨리는 바람에 논란을 가라앉히기는 커녕 '애초에 의무도 아닌 데다가 문구에 문제 있는 서약서를 이 시기에 왜 제출받으려 했느냐.'며 비판받았다. 거기에 해당 규정엔 임의제출이라는 문구가 없는데링크 삭제됨 안 받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해당 교사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사고를 터뜨렸을 시 관리자 즉 학교기관에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교장, 교감, 학년주임 등의 비밀준수 교육 여부 문제로 내부징계와 관련된 서약서다. 안받았으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받는 게 맞다(...) 아무리 공무원이 사고가 터지면 그딴 거 없고 아예 징계를 안 때리기로 유명한 집단[30]이라지만 이걸 언론에 그대로 시인한 것부터 참 답이 없는 집단이다.


4.6. 언론사의 보도 관련 논란[편집]



4.6.1. 자극적 보도 논란[편집]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헤럴드경제'의 사건 관련 기사는 제목과 내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단어들을 언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헤럴드경제는 이전부터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이용한 어뷰징으로 악명이 자자한 언론사 중 하나로 손꼽혀 왔는데 이 기사 제목 파문으로 인해 평소 문제가 되었던 기사 제목 어뷰징에 대한 비판까지 한층 거세어졌다. 결국 포르노 기사냐는 몰매를 맞은 뒤 기사가 내려갔으나 저질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헤럴드경제 사옥 앞에서 악질적인 보도 행태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헤럴드경제 홍정욱 대표의 페이스북에도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6월 4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31] 홍정욱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6월 10일 사과문이 홈페이지에서 내려간 것이 밝혀져 역시나 면피성 사과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

한편 같은 사건을 다룬 뉴스1의 기사에서도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기사에 삽입해 물의를 빚었다. 뉴스1은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 살해된 피해자를 '트렁크 녀'라고 지칭했다가 비난을 받고 기사 제목을 수정했던 사례가 있다.

4.6.2. 사건지역 명시 논란[편집]


지역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 또는 피해자의 신상 보호라는 명분으로 많은 언론은 신안군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하는 것을 꺼리고 대부분 '전남의 어느 섬' 정도로 보도 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다.# 초기 몇몇 메인에 올라온 기사는 신안이라는 것조차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 뉴시스 기사의 경우에는 '전남의 한 섬'이라고 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처음 흑산도라고 보도한 언론은(출처) 2016년 6월 4일 보도한 군소언론이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흑산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메이저 언론에서도 흑산도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등장하였다. 중앙일보는 6월 6일 종이신문에도 박힌 기사에 흑산도라고 명시해서 보도했다. # 이를 기점으로 흑산도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늘어났다. 7일 실린 # 국민일보 사설 등에서도 흑산도라고 명시해서 보도했다.


4.7. 2차 가해 논란[편집]


사건이 보도된지 5일째 되는 6월 7일에는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냈으며 피해자 및 여성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정작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어이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 기사


4.8.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에 대한 화제[편집]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피해 당사자의 이성적이고 침착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현장과 신체상태를 보존한 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그 때문에 물적 범행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큰 잡음 없이 성폭행범들이 구속되었다. 성적 모욕감이나 공포감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과 상담사들마저 놀랐을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거니와 생리적인 불쾌감과 임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성기를 비롯한 몸을 씻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정액이 소실되어 혐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정액은 성폭행 혐의 입증에 있어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되지만 씻으면 대부분이 소실되는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기 때문에 이 사례처럼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관련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대처다. 단, 이는 정말 쉽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저항감을 이겨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본능적인 생리적 문제도 있지만 세간의 인식에 대한 수치심, 공포도 큰 몫을 한다.

이 사건은 수치심, 공포심, 자기 혐오 등을 이겨낸 피해자의 용기와 침착성, 피해자 곁에서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함께 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남녀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비슷한 피해자가 수치심을 최소화하고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강간 피해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4.9. 술 강요 문화[편집]


술을 강권한 뒤 술 취한 상태에서는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묵인되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반영된 사건이기도 하다. 실제로 술 강요를 통해서 이런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재물손괴, 부상, 사망사건, 임산부 술강요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술 강요 문서 참고.


5. 매체[편집]


  • 참교육: 에피소드 중 섬마을편에서 각색되었다.


6. 과거 유사 사건[편집]


중앙 정부기관으로부터 떨어진 고립 혹은 낙후된 지역적 특성, 동일 혹은 유사한 범죄행위, 피해자 비난 혹은 가해자 옹호 등의 지역 이기주의 경향이 나타났던 사건들이다.

  • 1996년 충청남도 아산시의 시골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초등학교 6학년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 이 사건의 여파로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사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성범죄를 주제로 한 칼럼에서 이 사건의 뒷얘기가 언급되었는데 이 사건도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를 행실이 불량한 어린이로 몰아가면서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즉, 마을 사람들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가 시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사
한 마을의 어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소녀가 음독했는데도 동네사람들은 가해자들에게 형을 가볍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소녀가 원래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이다. 미성년자나 유치원 어린이에게까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을지도 모른다는 ‘혐의’를 보내는 사회분위기라면 성인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 법정으로까지 끌고가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7. 관련 문서[편집]


  • 논두렁 조폭 - 논두렁 조폭이 시골에 갓 부임한 신임 여교사를 강간한 후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한 끝에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교육학 인강에서 강사가 농담처럼 언급하면서도 여자 수강생들에게 주의하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괴담이다. 남교사 쪽에도 비슷한 괴담이 있는데,젊은 남교사가 시골에 갓 발령되어 오고 어느 정도 친해지면 동네 사람들이 날 잡아서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잠자는 남교사 숙소에 자기 딸을 들여보내며 우리 딸을 건드렸네 마네 하면서 찍어죽일 기세로 날뛰면 그대로 코 꿰여서 강제결혼하게 된다는 식의 레파토리다.
  • 익명의 섬 - 닫힌 사회에서 신임 여교사가 겪는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 닫힌 사회
  • 작은 사회
  • 집단 성폭행
  • 신안군/치안
  • 섬노예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핏케언 제도 집단 성폭행 사건
  • 감자총각 - 2011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방송되었던 KBS 1TV 인간극장 <감자밭 그 사나이> 편. 사실 이것도 잘 파헤쳐 보면 이 사건이나 선술한 논두렁 조폭과 상당히 비슷한 사례로 인권 의식이 부족한 시골의 자화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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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베저장소라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 [2] 2명은 대학생이었고 3명은 무직이었다고 한다.[3] 보통 도서지역은 여객선 외에 행정선을 두고 있다. 가까운 도서지역은 월요일 새벽에 행정선으로 섬에 입도하고 금요일 오후 섬 밖으로 나가지만 배가 기상 문제(파도)로 결항될 경우 교사들 전원이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번을 짜서 먼저 섬에 들어오는 교사들을 정한다. 중등의 경우 과목별 교사가 달라 섬이라도 교사 수가 많다. 하지만 초등의 경우 교사 1인이 전과목 수업이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해당 학교 전체 교사라고 해도 그 수가 2-3명으로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들은 피해자 혼자 섬에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4] 원본 기사 링크는 서비스가 중지되어서 탐사플러스 유튜브 링크로 변경함.[5]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6]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신적 상해도 강간치상, 강도치상 등에서의 상해로 인정한다.[7] 그 예로 조성호 살인사건,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범인의 얼굴은 공개되었고 연초에 연이어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8] 비공개 찬성 쪽 근거로는 범인 자녀들의 인권을 생각했다는 의견이 있다. 문제는 그 기준이란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어 지금으로써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9] 성폭법 8조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에서 이 내용에서 불필요한 부분 생략)[10]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11] 게다가 아무리 피의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을 보이고(=반성하는 것 같으면) 모범수로 복역하고 죄질이 초(超)악질이 아닌 이상 최소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12] 집행유예의 구비조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확률은 희박했다.[13] 수사는 크게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뉘는데 쉽게 말해서 "임의수사는 피의자의 자진 출석 등으로 이뤄지는 수사"고 "강제수사는 영장 등으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권력이 행해지는 수사"다.[14]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가 의심되고 증거인멸이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15] 검찰의 인터뷰 내용 때문에 언론들로부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알려졌지만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직접적인 육성이 담긴 인터뷰에서는 체포영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긴급체포의 승인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자들이 검찰의 인터뷰와 뒤섞여 잘못 이해하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16] 체포영장 발부의 기준은 긴급체포와 달리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판단 기준이 아닌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다. 그렇다고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다. 긴급체포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하니 일단 체포해 두고 구금, 구속을 지속할지(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지)는 체포 이후에 판단하자는 것에 가까우며, 당시 범죄 상황은 충분히 긴급체포 사유가 맞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적절했다.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는 가해자들이 자발적 출석을 한 경위는 긴급체포와는 별개인 그 이후의 문제다.[17]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될 상당한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또는 도주할 염려' 등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당연히 이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하며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할지라도 본인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증거인멸 염려)에 구속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구속시켜 놓고 수사 결과 무죄인 경우 구속된 이의 권리와 인생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원칙적으로는 구속수사는 극히 최소화하는게 옳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수강간은 둘째치고 강간은 거의 확실하니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빠르게 발부하는 게 옳았다.[18]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48시간 이내에 발부받을 필요 없이 청구만 하면 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풀어줘야 한다. 당연하지만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법은 없다.[19] 검찰의 핀트가 엇나간 답변을 볼 때 향후 경찰과 검찰이 책임문제를 두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긴급체포 이후에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형소법 200조의 4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저기서 구속영장 발부가 왜 늦어졌는가에는 답변 없이 체포영장 얘기만 나온다는 게 면피용 개소리라는 의미다.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은 아예 불필요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도 없고, 검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20] 향판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나 이 사건의 감형은 향판이 실재하는가는 별론으로 향판이 굳이 적용되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며 법원 내부에서 참조하는 권고사항(권고이긴 하나 최상급자의 권고라고 이해하면 된다. 엄밀히 말하면 감형은 해당 법원의 재량이긴 하다. 그래봐야 어지간한 이유가 없다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겠지만) 상 감형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만 이는 지역 공통은 물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적용된다. 적어도 향판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 등이라 함은 판례와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예상되는 수치를 넘어서는 정황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이다.[21] 법원은 그 합의가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거나 합의 수단의 제한에 대한 법률이 입법되거나 내부 권고 등이 있지 않는 한 합의가 어떠한 사유로 이뤄졌는가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22] 장기복무,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승진 등과 관련이 없다. 승진도 교장, 교감, 장학사 등으로 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업무가 달라진다.[23] 이 말인즉슨, 이곳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심각한 범죄가 아닌 예삿일로 생각한다는 뜻이므로 스스로 강간섬 이미지를 인증하는 꼴이 된다.[24] 현재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다. 아래에 나타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민주시민언론연합의 주장과 같이 마을 주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를 비판하는 의견이 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5] 상상을 뛰어넘는 대참사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우울해서 놀거나 관광 다닐 기분이 나질 않는다는 반응이 다수였다.[26]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이나 관광을 자제했다.[27]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체의 수가 다른 해에 비해 많은 것은 맞으나 무연고 시체에 범죄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유전자 검사상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시신도 있다고 밝혔다. 가거도, 홍도, 흑산도 등 신안 지역의 섬은 중국과 가까운 서해 최서남단 섬이다.# [28] 신안군 임자도에 위치한 임자면에서 적발됐다. #[29] 사건 보도 초기에는 피해자의 신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추측이 사실처럼 돌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정규직 교사였다. 일베저장소 유저들이 멋대로 추측해서 써낸 글을 토대로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라는 헛소문이 퍼졌는데 일단 뉴스로 보도된 내용이므로 명시해둔 다.[30] 단순 공무원 비하 표현이 아니라 징계가 내려지는 순간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검찰 수사가 아예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은 수사를 안 하거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며 석연찮게 무죄 판결을 받는 등으로 인해 비판받기도 했다.[31] 링크된 웹페이지 맨 아래에 유튜브 영상이 삽입되어 있는데, 자동재생되므로 링크 클릭시 음량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