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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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훈방()이란, 훈계방면()의 줄임말로, 범죄가 가벼운 자를 가볍게 훈계만 하고 놓아주는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는 범죄용의자들을 4단계로 분류하여 A급은 군사재판, B급•C급은 삼청교육대, D급은 훈방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라 해도 실적을 위해 대부분 B, C급으로 분류되어 당연히 신군부인권 유린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예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합의 및 훈방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10대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는 추세라 범죄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에는 범법소년들의 훈방이 큰 논란이 되어 웬만한 범죄는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잘해봐야 기소유예 등으로 엄격히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천종호 판사 사례가 그 예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은 법적으로 훈방 조치토록 되어 있다. 음주단속하는 경찰들을 따라다니며 취재하던 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느 단속 불응자가 실랑이 끝에 측정을 했더니 훈방이 뜨는 바람에, 얌전히 한소리 듣고 가는 장면이 나온 적도 있다. 다만 도주하느라 난폭운전으로 기소된건 덤.

현재 우리나라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가볍고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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