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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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1. 자체교육기관
2.2.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
2.3. 타국군 위탁교육기관
3.1. 자체교육기관
3.2. 육군 위탁교육기관
3.3. 공군 위탁교육기관
3.4.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
4.1. 자체교육기관
4.2.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군에서 으로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끝마친 인원들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군사특기를 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군사특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군에서는 특기교육 또는 특기학교(줄여서 특학) 이라고 한다.

이 인원들은 먼저 각 교육부대로 1차 자대배치를 받은 뒤,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실무부대로 최종 자대배치를 받게 된다. 부사관과 장교도 같은 용어를 쓰기도 하나, 정식 명칭은 각각 육군의 부사관 초급리더과정[1], OBC[2], 해군, 해병대의 각 직별 초급반, 각 병과 초등군사반이다.

훈련소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 넘어온 신병들에게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들은 훈련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 편한 곳이기 때문에 일명 이등병파라다이스 또는 이등병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교육기관이다 보니 자대를 후반기 교육부대로 배치받는다면 야전부대에서 받는 일반적인 훈련들은 대부분이 매우 간략화되어 있거나 심지어 아예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 육군이나 미 해병대 등은 개인이 운용하는 무기의 정비와 운용, 전술 등을 말단 병들에게까지 철저하게 교육시켜 실무 부대에 배치한다. 징병제가 남아있던 시절의 독일 연방군도 9개월의 육군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을 기초군사훈련과 후반기 교육에 투자했다고 한다.

해군에선 이런 교육기관을 후반기교육장, 공군에선 특기학교라 하며 자위대는 술과학교(術科学校)라고 한다.

보통 후반기교육 기간은 짧으면 2주, 길면 5주이다.

훈련병 때와 마찬가지로 후반기교육 기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이 대부분 제한된다.


2. 육군[편집]



2.1. 자체교육기관[편집]




2.2.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편집]



2.3. 타국군 위탁교육기관[편집]




3. 해군/해병대[편집]



3.1. 자체교육기관[편집]



  • 해병대사령부
    • 군악의장대대 : 해병군악, 해병의장
    • 실무부대 자체교육 : 포병(측지), 병기(탄약관리)
    • 해병대교육훈련단
      • 상장교육대 : 상륙장갑차(상장승무, 상장정비), 해병병기(상장수리)
      • 수색교육대 : 보병(수색)
      • 통신교육대 : 해병통신(유무선운용)
      • 포병교육대 : 포병(야포, 계산)
      • 보급교육대 : 해병보급, 해병조리


3.2. 육군 위탁교육기관[편집]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공병학교 : 환경관리, 해병공병(장비병, 전투공병, 장비공병, 시설공병)
    • 육군기계화학교 : 해병기갑(전차승무, 전차정비), 대전차화기(토우)
    • 육군방공학교 : 해병포병(대공포)
    • 육군정보학교 : 해병정보
    • 육군정보통신학교 : 해병통신(유무선운용, 체계운용)
    • 육군종합군수학교 : 해병병기(기계공작, 총포수리, 화생방장비/물자수리, 야포수리, 전자/광학정비, 탄약검사/수리, 탄약처리, 전차수리, 자주포/장갑차수리, 대공무기수리, 대전차무기수리), 해병통신(유무선운용), 해병보급(병참정비), 해병수송(K-532운전 및 중견인차량운전, 차량수리)
      • 제2수송교육연대 : 해병수송(차량운전)
    • 육군종합행정학교 : 해병군사경찰
    • 육군포병학교 : 해병포병(자주포정비, 자주포조종)
    • 육군화생방학교 : 해병화학


3.3. 공군 위탁교육기관[편집]


  • 공군교육사령부
    • 공군항공우주통제학교 : 항공관제(운항관제), 항공통제, 기상(항공기상관측)
    • 공군정보통신학교 : 해병정보통신(정보체계관리, 보안체계관리, 지상레이더체계정비, 무선통신체계정비(분반 교육),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유선통신체계정비)


3.4.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편집]




4. 공군[편집]


공군 특성상 거의 전 장병이 특기교육을 받는다. 웹디자인병 등 일부 전문화관리병을 포함한 몇 안되는 직배자[5]와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조교, 몇 기수 몰아서 교육받는 인원이 매우 적은 특기만이 예외다.

4.1. 자체교육기관[편집]


  • 공군본부 : 의장, 군악
    • 공군교육사령부
    •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6], 제3훈련비행단, 제1전투비행단[7] : 조종


4.2.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편집]


  • 국군의무학교 : 항공의무[8]
  • 국방정신전력원 :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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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초급반[2] 초등군사반과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혼용.[3] 사격지휘병의 후반기가 폐지되는 대신 조종수/정비병 인원을 자체적으로 교육시킨다.[4] 정보병과 부류로 묶인 어학병은 엄밀히는 부차특기이므로 별도로 부여된 주특기에 따르지만 보통은 교육 없이 바로 전속되는 경우가 많다.[5] 사회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대한 간호장교가 여기에 해당된다.[6] 학군 출신은 가지 않는다.[7] 전투기를 선택한 예비 조종사들만 이곳에서 고등비행교육을 받으며, 수송기와 헬리콥터를 선택한 예비 조종사들은 가지 않는다. 공중기동기 과정은 3훈비에서 고등비행교육도 받는다.[8] 학사장교로 임관하는 간호장교는 제외. 이들은 사회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입대하였으므로 임관 후 자대로 직접 배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