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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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효행장려
2.1. 효행장려기본계획
2.2.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2.3.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2.4. 효문화진흥원
2.5. 효의 달
3. 효행지원
3.1.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3.2.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3.3.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3.4.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관련 문서

전문(약칭: 효행장려법)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유필우 의원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였다.

법률에는 조례나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 법률 시행 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2. 효행장려[편집]



2.1. 효행장려기본계획[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다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는데(제6조 제1항), 이러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4. 효문화진흥원[편집]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하며(제2조 제5호),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2017년 현재 효문화진흥원으로 설치된 단체로는,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유일하다.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8조).
  •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2.5. 효의 달[편집]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제9조).


3. 효행지원[편집]



3.1.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제10조).


3.2.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편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3.3.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편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이러한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4. 민간단체 등의 지원[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3조).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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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