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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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期繼續의 原則

헌법 제51조 국회는 임기 중에는 회기가 바뀌어도 동일하다는 전제에 의거한 원칙이다. 즉 회기 중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그 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

이 원칙으로 회기 종료로 인해 심의 중인 안건이 폐기됨으로써 비롯되는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피할 수 있으며, 심의가 연속성을 가져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된다. (19대 국회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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