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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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70년
황해도 황주목 제안면[1]
(현 황해남도 황주군 황주읍)
사망
몰년 미상
사망지 미상
종교
천도교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황기타는 1870년생이며 황해도 황주목 제안면(현 황해남도 황주군 황주읍) 출신이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1일 황주읍 천도교구장 김성준(金聲駿) 및 김광섭(金光燮)·조진영(趙鎭永) 등과 협의하여 3월 2일 황주읍 장날에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협의했다. 이후 독립선언서를 천도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준비를 서둘렀다.

3월 2일 오후 2시경, 황기타는 수백명의 천도교들과 함께 황주 읍내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시위대열이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 일경이 출동하여 시위대를 제지하며 김병식(金炳植) 등 주동 인사들을 연행하였다.

분노한 군중은 경찰서로 몰려 들어가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며 유리창을 부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다시 읍내로 돌아온 시위군중은 예배당 앞에서 대열을 정돈하고 일제히 만세를 외쳤는데, 이때 예수교인들도 동참하여 인원은 더욱 증가하였다. 시위대열은 계속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시가행진을 하였다. 마침내 읍내는 온통 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경찰과 소방조(消防組)까지 동원하여 감시와 순찰을 엄중히 하였다. 오후 5시경, 천교도들이 교구실로 들어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일경이 교구실로 들이닥쳐 천도교도와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하였다.

이날 체포된 황기타는 평양지방법원과 1919년 5월 29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황기타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황주군 제안면 내서리와 내북리를 병합하여 황강리를 신설했으며, 1929년 황주면 황강리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