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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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3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차명으로 성매매 업소를 개소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된 사건.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관 자신이 공권력으로서 범죄자를 수사하는 분야에서 직접 범죄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부패한 지역 경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전개[편집]
2019년 초 성매매 업소 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업주 중 하나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원 확인 결과 해당 업주는 화성동탄경찰서 소속의 서 모 경감(47)으로, 해당 관할 지역에서 성매매 관련 단속 업무를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 경감은 자신이 경찰관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조선족 B씨(44)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놓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업을 구상했다고 한다. #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물에서 마사지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불법 자금 1억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3. 여담[편집]
- 2024년 6월에 발생한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으로 인해 재조명되었다.#
4. 둘러보기[편집]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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