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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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1882년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석교리
사망몰년 미상
사망지 미상
종교천도교
직업독립운동가
상훈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홍두옥은 1882년생이며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석교리 출신이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3월 2일 천도교 시일집회가 열렸을 때 김동선(金洞宣)·이달하(李達河)·나용일(羅龍日)·장성도·홍석정·안창식·홍길재·이윤식(李潤植)·홍두익(洪斗益)[1]·이응호(李應浩)·한청일 등과 교구실에서 회의를 갖고, 3월 3일에 군내 각 면 천도교도들을 동원하여 만세운동의 전개 및 헌병의 퇴거 요구 등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위 계획을 미리 눈치 챈 헌병대에 의해 안봉하·김영만·나찬홍 등 대부분의 주도급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청일과 함께 가까스로 체포를 모면한 뒤, 3월 3일 새벽 6시 천도교 교구실 앞에서 군중과 함께 2개의 대형 태극기를 선두로 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그리고 헌병 분견소로 가서 헌병중위 길야광(吉野匡)에게 조선은 독립되었으니 퇴거하라고 요구하여 퇴거약속을 받아냈다.

오전 11시 각 면으로부터 천도교도를 중심으로 한 시위군중이 계속 모여들어 사기가 오르자 군중은 헌병 분견소로 달려가 또다시 헌병의 퇴거를 요구하였다. 사태의 긴박함을 느낀 일본 헌병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시위군중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홍석정은 한청일과 함께 군중을 지휘하여 오후 1시경 시가지를 돌며 만세운동을 계속하였다. 홍두옥은 군중 1백 50여 명을 이끌고 다시 헌병분대로 몰려가 억류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혐의로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홍두옥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홍두익과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