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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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항
3. 공탁절차
4. 형사공탁 공고
5. 형사공탁사실 통지
6. 역사
7. 문제점
8. 판결에 대한 영향
9. 기타



1. 개요[편집]


형사소송시 할 수 있는 공탁을 의미한다. 합의 문서에도 나오지만 본디 합의나 공탁이라 함은 민사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형법상에 정식으로 있는 제도는 아니다.

원래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해서 공탁을 하고자 하여도 못하고 중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서 생기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이에 공탁법에서 2022년 12월 9일 형사공탁의 특례가 시행되면서 형사소송시 이뤄내기 힘든 공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공탁을 걸 목적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법원이나 대응되는 검찰청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거나 그런 정보가 있는 자료를 열람등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데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서 거절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탁 과정에서 합의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점을 들어 사실조회를 하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공탁서류를 보정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복범죄스토킹이 증가한 걸 생각하면 기존 공탁법은 상당히 위험한 시스템이었다.

개정 공탁법에 대해서 돈으로 집행유예, 감형 등 양형을 사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생각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어쨌든 자기가 잘못해서 피해가 벌어졌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고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뻔뻔하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변명만 일삼는 경우와는 달리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공탁에 대한 무분별한 판결영향, 다시 말해 반성도 없고 피해자측의 동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그저 돈으로 감형을 살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기만적[1] 기습공탁[2]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크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재판 중에 형사공탁금을 찾는 방법으로 조금 더 빨리 피해변제[3]를 받을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접촉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

2. 조항[편집]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 1. 사건번호
*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2. 12. 9.] 제5조의2


3. 공탁절차[편집]


기본적인 내용은 위의 공탁법 제5조의2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형사공탁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항이 상당히 많고 법적 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대리작성을 맡기는데, 기본적으로 채워야 하는 문항은 피고인(공탁자) 성명, 피해자를 식별하는 명칭(피공탁자), 기타 피고인 인적사항과 피해자 인적사항은 불명이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이때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명과 검찰 사건명을 모두 기재한다. 공탁금액은 공탁소 계좌에 입금하고, 공탁원인사실도 공소장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이때 공소장 사본이 필요하다. 하여 공탁자와 대리인 서명이 이뤄지면 회수제한신고에도 서명을 하게 되는데,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계좌 입금까지 하면 영수증까지 받게 된다. 형사공탁서가 완료되면 공탁일 도장을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도장이 찍히게 된다. 사실상 피고인 혼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4. 형사공탁 공고[편집]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공탁규칙 제84조에 의거,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 페이지에 공고한다. 법원행정처의 안내에 따라, 형사사법포털에 공지로 법원과 전자공탁 페이지를 링크해 놓았다.

대한민국 법원 혹은 전자공탁 페이지에서 사건 관계자가 사건 번호로 공탁공고를 검색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가 없어도 공고문을 읽을 수 있다. 대략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물, 형사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피공탁자 등의 정보가 있으며, 사실상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하는 듯 하다.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형사공탁 공고도 열람 페이지에서 삭제된다.

5. 형사공탁사실 통지[편집]


공고가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없는 일종의 공지 같은 거라면, 공탁 이후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와 이를 송부한 송부서가 사건 당사자에게는 중요한데, 공탁관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공탁서에 따라 요약해서 작성하면 이 내용을 법원에 송부한다. 공탁서가 얼마나 단순해지냐면 위에 열심히 작성했던 공탁원인사실 부분은 그냥 생략된다. 공탁번호, 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공탁자, 피공탁자, 공소장 첨무 정도만 기재되고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다. 관련사건에는 앞서 말했던 법원번호와 검찰번호가 기재된다.

송부서는 지방법원으로 공탁번호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송부되는 것이다. 송부서와 통지서 포함해서 공탁관이 보내는 것이다. 형사공탁 공고는 아무나 볼 수 있지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및 송부서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비공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받아서 읽어 볼 수 있다.


6. 역사[편집]


  • 2013년 3월 29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가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사법 세미나를 열어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내용이 현재의 형사공탁제도와 동일하며, 같은 날 형사화해제도의 도입도 논의하였다.

  • 2014년 4월 2일 박병대 대법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형사공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 2015년 2월 13일 대법원에서 공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3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해 7월 6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월 4일 연기가 발표되었다. 11월 13일 우윤근 의원이 공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2017년 5월 23일 박경미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10월 31일 곽상도 의원도 형사공탁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여야 양측에서 발의하였다.

  • 2020년 11월 19일 양정숙 의원의 대표발의가 통과되어 시행이 확정되었다.


7. 문제점[편집]



이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달리 피고인이 공탁금을 공탁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4] 무분별하고 악의적으로 남발되는 통로가 되어버렸다. 변론종결시까지 합의금을 공탁하는 경우 대부분의 재판례에서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공탁법 이후 이러한 선고 기일이 임박할 시점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동의 없는 형사 기습공탁을 해버리는 사례들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공탁 의사와는 별도로 항상 공탁을 했는지 감시하고 있어야 하며 미리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대다수의 판사가 공탁금의 액수에 따라 마치 피의자와 피해자가 자동으로 형사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형이 되는 사례도 수없이 많다.[5]

최소한 현행 합의나 형사조정절차는 피해자의 동의라도 받고 이루어지지만 현행 공탁법으로 인한 기습공탁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회복 당사자인 피해자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만적인 공탁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엄벌의사로 보여지는 엄벌 탄원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 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것이다. PD수첩이 형사공탁 특례 시행 이후 판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탁 사건 기준 86%가 감형 받았고 성범죄 사건만 본다면 75%가 감형받았다. 이러한 의도가 기만적인 기습공탁은 판사가 양형에 반영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감정에 비해 한참 모자란 형량에도 몰래 공탁금만 성공하면 어지간한 살인의 경우에도 한 자리수까지 감형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지간한 강력 범죄도 손쉽게 집행 유예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취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일방적인 공탁까지도 피해 회복이라고 간주하여 여전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길을 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범죄 양형기준’의 감경 사유에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제외’문구의 추가를 요구하는 이유다.


KBS에서 형사공탁 시행 1년을 맞아 형사공탁의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악용 실태를 연속 보도한 사례들을 보면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공탁의 형량 반영,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조직폭력배 두목이 저지른 살인임에도 3억 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반영해 4년 감형, 폭행 2건과 강제추행 총 3건에 모두 선고 5~8일 전 이뤄진 기습 공탁등 KBS가 분석한 988건의 형사 공탁 중 절반 이상이 기습 공탁인 점을 연속 보도 하였다. 판결에서 감형받자마자 피해자 가족 몰래 공탁금을 도로 꿀꺽해버려 가해자 측이 쓴 돈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런 배상도 못 받은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

이런 비판에 검찰총장“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기습 형사공탁’ 방지하라” 일선 청에 지시하였고 입법자들도 서둘러 최소한 기습 공탁은 막기 위해 법원이 7일 이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직접 알리고, 변론 종결 14일 전까지만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법원 또한 공탁 관련 감경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알고 있으며, 추가 정비 방안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개정안 잇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심공판(검사가 구형을 하는 공판) 이후에는 공탁금을 납부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명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의향이 접수되면 감형에도 반영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8. 판결에 대한 영향[편집]


  • 피해자의 가족이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사공탁이 참작이 되지 않은 사례. #
  • 피고인이 형사 공탁한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사례. #
  •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반영한 사례. #
  • 살인죄로 징역 35년이 선고되었으나 혐의 인정과 형사공탁을 통해 징역 30년으로 감형이 된 사례. #
  • 초등생 2명을 6명이서 성매매한 사건에서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는 집행유예, 1명에게는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한 사례.[6] #


9. 기타[편집]


  • 만취녀 60대 남성 특수폭행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던게 바로 이 형사공탁 특례 얘기이다.

  •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2월까지 전국 각 법원에 납부된 공탁금은 2조165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사.

  • 공탁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만약 용의자이거나 피의자인 경우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다.

  • 형사공탁은 일반감형인자이기 때문에 특별감형인자인 합의와 1:1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

  • 입법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를 했고, 그 전후로는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법조신문에 형사공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형사공탁 입법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 되었다. 형사공탁 통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있었을 만큼 반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형사공탁을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일반 공탁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나서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2차 가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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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당일에 공탁을 해도 감형에 반영된다.[2] KBS 분석보도.[3] 사망사건에서 유족측에겐 피해변제의 의미가 없거나 충분치 않을 수 있다.[4] 최초 입법안에는 직접 통지로 되어 있었으나 인터넷 공고로 바뀌었다[5]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공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다른 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함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시도하려곤 했다는 인식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성문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순 있겠다. 반성문을 많이 쓴 만큼 피고인이 많이 반성했겠다고 생각하고 반성문을 근거로 감형하는 게 아니라 반성문을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양형에서 달리 봐야하니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았는가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주는 것이다.[6]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상태에서 공탁을 건 게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