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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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2023년 11월 24일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11월 24일 오후 7시 40분경 경상남도 창원시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차량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직원 A씨(57)가 산업용 자동화 로봇과 프레임 사이에 가슴이 끼였다.

사고 후 A씨는 직장동료에게 발견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A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고 18일만인 12월 12일 오전 6시 30분경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뒤 현장 조사를 통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지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면서 업무상 과실 치상에서 과실 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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