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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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사(3공) · 인사(4공) · 통일주체국민회의
여당
민주공화당
연립여당
유신정우회
정책 및 방향
제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중화학공업화 · 수출주도산업화 · 녹화사업 · 그린벨트 · 새마을운동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국민교육헌장 · 중·고교 평준화 · 한강의 기적 · 한일수교 · 베트남 파병 · 혼분식 장려 운동 · 통일미 · 율곡사업 · 핵무장 · 향토예비군 · 주민등록증 · 재형저축 · 한글전용 · 부가가치세 · 백지계획 · 강남 개발 · 금지곡 · 방위세 · 방위병
평가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정치 · 사회·문화 · 안보·국방 · 외교 · 경제) · 논란이 있는 평가
타임라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 혁명재판 · 전국 18개 학군단 창설 ·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 농어촌고리채법 · 은행국유화(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 경제기획원 설립 · 중앙정보부 창설 · 한국전력주식회사 창설 · 농업협동조합 창설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1962년
서력기원 사용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주민등록법 제정 · 화폐개혁 · 4대 의혹 사건 · 마포아파트 준공 · 김종필-오히라 메모 · 대한항공공사 설립 · 5차 개헌 공포 · 제1차 국민투표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민주공화당 창당 · 3.16 성명 · 감사원 개원 · 의정부역-능곡역 구간 교외선 개통 · 서울 대확장 · 부산 직할시 승격 · 박정희 의장 예편 후 민주공화당 입당 · 삼양라면 출시 · 서울가정법원 개원 ·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구로공단 조성 · 황태성 사건 · 의료보험법 제정
대한민국 제3공화국
196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파독 근로자 파견
1964년
미터법 실시 · 삼분폭리사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안 발표 · 울산정유공장 준공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6.3 항쟁 · 베트남 전쟁 파병안 통과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무즙 파동 · 서독 공식 방문 · 국가기술자격 시행
1965년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독도 밀약 · 수출제일주의 표방 · 제2한강교 준공 · 춘천댐 준공 · 광복회 발족 · F-5 20대 도입 · 원충연 반혁명 사건 · 한일기본조약 조인 · 전매청 신탄진공장 준공 ·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 및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 가결 · 베트남 전쟁 1개 전투사단 파병 · 이승만 대통령 서거 · 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농어촌 전화 사업 추진
1966년
KIST 설립 · 국세청 발족 · 장면 별세 · 태릉선수촌 설립 · 한미행정협정 조인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 국회 오물 투척 사건 · 사카린 밀수 사건
1967년
산림청 개청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 한국외환은행 발족 ·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 짜빈동 전투 · GATT 가입 · 과학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동백림 사건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 정부종합청사 착공
1968년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684부대 창설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설립 · 향토예비군 창설 · 주민등록법 개정 · 통일혁명당 사건 · 만화 검열제 · 육군3사관학교 창설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국민교육헌장 발표 ·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오산 구간 개통 · 경인고속도로 개통
1969년
교련 과목 개설 · 한국도로공사 발족 · 가정의례준칙 · 서울 중학교 무시험 제도 · 금화시민아파트 준공 · 경부고속도로 오산-천안-대전 구간 개통 · 호남정유 여수공장 준공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MBC 개국 · 3선 개헌 · 제2차 국민투표 · 제3한강교 개통 · 울산고속도로 개통 ·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개통
1970년
정인숙 살해사건 ·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포항종합제철소 착공 · 새마을운동 제창 · 우편번호제 도입 · 경부고속도로 대전-대구 구간 개통 (완공) ·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 구간 개통 · 백원 주화 발행 ·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 병무청 설립 · 모산 수학여행 참사 · 전태일 분신 사건 · 번개사업 · 남영호 침몰사고 · 4대강유역 종합개발 계획 확정 · 정부종합청사 개청
1971년
전국 중입시험 폐지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 고리 원자력 발전소 기공 · KAIS 설립 · 주한미군 7사단 철수 · 제7대 대통령 선거 · 진산 파동 ·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 광주대단지 사건 · 브레튼우즈 체제 종료 · 실미도 사건 · 국토종합계획 발표 · 통일로 개통 · 영동고속도로 신갈-새말 구간 개통 · 대연각호텔 화재
1972년
정병섭군 자살사건 · 경주고도개발 10개년 계획 확정 · 7.4 남북 공동 성명 · 통일미 개발 · 8.3 사채 동결 조치 ·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 10월 유신 · 울산석유화학단지 준공 · 제3차 국민투표 · 통일주체국민회의 발족 · 제7차 개헌 ·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 · 남서울아파트 분양 ·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 승압사업 개시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KBS 설립 · 베트남 전쟁 종전 · 유신정우회 창립 · 윤필용 사건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장 · 1973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화전민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포항종합제철소 준공 · 대덕연구단지 착공 ·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김대중 납치 사건 · 소양강댐 준공 · 제1차 오일쇼크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태백선 고한-황지 구간 개통(완공) · 호남고속도로 전주-순천 구간, 담양지선 개통(완공) · 남해고속도로 개통 · 친아랍 성명 4개 조항 발표
1974년
율곡사업 추진 · 긴급조치 1·2호 선포 · 긴급조치 3호 · 현대울산조선소 제1호선 진수 · YTL30호 침몰 사건 · 서울/부산 고등학교 평준화 첫 실시 ·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 민청학련 사건 · 긴급조치 4호 선포 · 팔당댐 준공 · 속초해전 ·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 새마을호 운행 시작 · 긴급조치 1·4호 해제 · 대왕코너 화재사고 · 주안국가산업단지 준공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1975년
제4차 국민투표 ·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금지조치 · 핵확산금지조약 비준 · 민방위 결성 · 긴급조치 7호 선포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 집행 · 김상진 할복 사건 · 종합무역상사 제도 실시 ·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 구간 개통(완공) · 동해고속도로 개통 · 여천석유화학단지 기공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장 · 1975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976년
포항 석유 발견 사건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한독맥주 사건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 한국수출입은행 발족 · 잠수교 개통 · 국산자동차 현대 포니 첫 수출 · 코리아게이트 · 안동댐 준공 · 함평 고구마 사건 ·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백지계획 발표 · 박흥숙 살인사건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기공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 의료보험 시행 · 부가가치세 시행 · 남해화학 여수공장 완공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구마고속도로 개통 · 이리역 폭발사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발족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여천석유화학단지 준공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 제9대 대통령 선거 · 8.8 조치 시행 ·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 · 자연보호헌장 선포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착공 · 정부 제2청사 착공 · 보문관광단지 개장 · 고리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착공 · 2차 오일 쇼크 · YH 사건 · 성수대교 개통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 김형욱 실종 사건 · 부마항쟁 · 삽교천방조제 준공 · 10.26 사태 ·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서울의 봄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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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재판 결과
3.1. 사형
3.2. 무기징역
3.3. 징역 20년
4. 다른 매체에서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혁명재판.jpg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거행된 재판. 단어 자체가 보통명사스러워서 여러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자 재판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쓰인다.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 재판으로 이승만의 비호 하에 온갖 패악을 저지르던 무리들을 숙청한 재판이다. 이 재판으로 인해 박정희의 인기는 치솟기 시작했다.


2. 내용[편집]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혁명적 범죄를 중점적으로 일벌백계주의로 엄정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혁명정신 완수를 수행한다."는 기치 하에 이승만 정부 시절에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인물들과 정치깡패, 반혁명 사건의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재판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가 된 사례 중 하나로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물론 단순히 구악을 일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내포함과 동시에 민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사실상 군사독재정권에 방해되는 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의도도 다분히 숨어 있었다. 특히 민족일보 사장이었던 조용수사회대중당 관련자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족회 등 '특수범죄처벌법'이라는 법조항을 조급히 제정해 곧바로 소급적용한 행위는 있지도 않은 죄를 '북한에 이익을 주는 이적행위'라면서 뒤집어씌워 버리고 이들을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이 되어 버리게 만들었다. 결국 조용수를 비롯한 사회대중당 관련자들과 한국전쟁 유족회 간부들은 처형 및 처벌 이후 수십년이 지나고서야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뒤늦게 회복했다.

반면 원래 사형 선고가 예정되었던 유지광은 죄에 비해 형이 과하다는 평을 받아[1]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것마저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가 5년 6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또 오랫동안 이정재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던 김동진은 단성사 저격 사건 덕분에 체포 자체가 되지 않았다. 또 신성모한강 인도교 폭파 혐의로 혁명재판 대상이었으나 이승만이 하야 후 하와이로 떠날 때 사망하는 바람에 재판을 받진 않았다. 실제로도 신성모와 같이 이승만 내각의 장관이자 행적도 비슷했던 최인규는 사형에 처해졌다.

또 한때 중형에 처해졌던 자유당 인사들과 3.15 부정선거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경찰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대부분 면책, 사면되었으며 이후에는 기업인이나 언론인, 정치자문을 담당하는 원로로 변신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EC%A1%B0%EB%A6%AC%EB%8F%8C%EB%A6%BC.jpg

재판이 끝나자 처벌에 앞서 죄수들을 제1공수특전단[2] 대원들이 끌고 나가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시켰다. 형량 순으로 형량이 무거울수록 앞에 세웠는데 맨 선두에는 이정재를 세웠다. 관련된 저술 중 조갑제의 르포 '박정희'에 실려있는 대목을 소개한다.

21일 오후에는 자유당 시절의 정치깡패 두목 이정재를 비롯한 약 200명의 깡패들이 군경의 엄호 아래 덕수궁을 출발, 시내 중심가를 행진했다. 이들이 든 플래카드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몸과 마음을 국가에 헌신하겠습니다."란 글이 씌어 있었다. '용갈파', '개고기', '까게', '돼지'란 이름표도 보였다.

다음날 한신 내무장관은 '깡패 두목급들이 지하로 숨었는데 그들이 국내에 있는 한 반드시 잡아넣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한 장관은 '형을 다 살고 나온 깡패들 가운데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은 탄광이나 도로 공사장으로 보내 근로정신을 터득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시절 군인들이 외출을 나왔다가 깡패들에게 맞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깡패 소탕을 맨 먼저 지시했다. 이 조치는 깡패들로부터 시달리던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 조갑제, 『박정희(朴正熙) 4권, 5·16의 24時』, 2007, 조갑제닷컴, p. 184



3. 재판 결과[편집]



3.1. 사형[편집]


  • 곽영주(1924 ~ 1961, 경무대 앞 발포사건)
  • 신정식(1928 ~ 1961, 동양극장 앞 학생살해사건)[3]
  • 유지광(1927 ~ 1988, 고려대학생습격사건)[4]
  • 이정재(1917 ~ 1961, 정치깡패사건)
  • 임화수(1921 ~ 1961, 고려대학생습격사건)
  • 조용수(1930 ~ 1961, 민족일보사건)
  • 최백근(1914 ~ 1961, 사회당 반국가행위사건)[5]
  • 최인규(1919 ~ 1961, 3.15 부정선거)
  • 한필국(1925 ~ 1962, 특수밀수사건)[6]
  • 홍진기(1917 ~ 1986, 경무대 앞 발포사건)[7]


3.2. 무기징역[편집]


  • 한희석(자유당 기획위부정선거사건)
  • 안신규(민족일보사건)
  • 송지영(민족일보사건)
  • 이갑영(30사단 반혁명사건)
  • 이원식(경남북유족회사건)[8]
  • 이강학(내무부 부정선거사건)
  • 박용익(자유당기획위부정선거사건)
  • 박종표(마산 발포사건)
  • 김문심(대구2대법반대데모사건)
  • 조열승(동대문시장 깡패사건)


3.3. 징역 20년[편집]


  • 신도환(고려대학생습격사건ㆍ반공청년단장)
  • 유충렬 (경무대 앞 발포사건)


4. 다른 매체에서[편집]



4.1. 야인시대[편집]




야인시대에서는 122회~123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정재, 유지광 등이 실제 상황처럼 조리돌림당하는 장면이 재현되었다. 김두한은 거리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이정재를 보고선 절규. 이후 이정재는 123회 초반에 사형당하고 유지광은 운 좋게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풀려난 후 이후의 생애가 짤막하게 나레이션되면서 퇴장했다.


5. 관련 문서[편집]


  • 대한청소년개척단 - 역시 구악일소를 명목으로 시행된 정책인데 깡패들 중 젊은 조직원들도 이렇게 잡혀들어간 사람이 많은 듯하다. 깡패들도 끌려갔지만 억울하게 잡혀들어간 민간인 역시 제법 많았다. 여기서는 이렇게 끌려간 무고한 시민들이 혁명재판에서의 민중운동가, 좌익사범 위치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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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혁명재판부 판사인 최문기의 증언에 따르면 깡패 관련해서는 죄가 큰 일부만 표본으로 집행했다고 한다.[2] 현재의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3] 경성전기공고 3학년 최기태를 각목으로 때려서 죽였다. 별명은 '돼지'로 야인시대에서도 돼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4]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5] 광양 출신 혁신계 정치인으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을, 해방 후에는 좌우합작운동을 하다가 1961년 혁신계 정당인 사회당을 조직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사회당은 붕괴되고 그를 포함한 지도부는 구속되었다. #[6] 밀수왕으로 불리던 인물 중 하나로, 밀수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사형되었다. 이 인물의 대략적인 생애는 이 사이트를 참조.[7] 사면을 받고 풀려난 후 중앙일보, 보광그룹을 세우면서 삼성가문과는 사돈지간이 되었다.[8] 1950년 8월에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에 자신의 아내가 잡혀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이 일이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고 1960년 경북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6.25 전쟁 때 벌어진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했고 결국 5.16 주도 세력에게 찍혀 분쇄되고 말았다. 이원식은 이때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억울한 옥살이는 2010년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되어 부당한 처벌이었음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