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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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의미
2. 해양경찰과의 비교
3. 국가별 해안경비대
3.1. 한국
3.2. 미국
3.3. 영국
3.4. 러시아
3.5. 독일
3.6. 노르웨이
3.7. 아이슬란드
3.8. 네덜란드
3.9. 우크라이나
3.10. 일본
3.11. 중국
3.12. 대만
3.13. 북한
3.14. 관련 문서


1. 일반적인 의미[편집]


해안경비대()는 특정 국가의 연근해, 또는 해안 일대의 육지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밀수, 밀입국, 불법 조업, 해적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해상인명구조를 담당한다. 영어로는 "Coast Guard", 혹은 "Maritime Police"라고 한다. 전자는 직역하면 해안경비대, 후자는 해양경찰이다. 전자는 군대 혹은 준군사조직의 성격을, 후자는 경찰조직의 성격을 드러내며 국가마다 지위가 조금씩 다르다. 원래는 해군이 이 역할을 맡았으나 국제조약 등의 문제로 해경이 만들어졌다.

태평양대서양을 모두 접하는 미국은 아예 군 조직법 상 6개 군 중 하나로 취급받는[1] 정규 군사 조직해안경비대가 있다. 평시에는 국토안보부가 통제하는 연방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로, 전시 해군 예비대파견된다. 그리고 미합중국 해병대와 같이 의무, 군종, 법무 등의 병과가 해군에서 온다. 미합중국 해병대는 해군 육상기지가 위치한 항만지역에 대함미사일을 배치해 운용하며 해안경비대와 함께 해안선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항만지역에는 항만경찰도 있다.

반면 대한민국대한민국 해양경찰청으로, 미국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일원으로 대우한다. 다만 한국과 바다를 맞댄 주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하나같이 녹록치 않은 상대다보니 한국 해경은 세계 여느 나라의 경찰치고는 과무장한 편에 속한다. 한국 해경의 경비함함포 무장이 기본이지만 유럽 등지에는 함포가 없는 해경이 많다.

국제법상 해안경비대는 해군 전력으로 집계되고 특별한 통보 없이도 해군과 동일하게 교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항복시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육상 경찰 조직은 전쟁시 상대국에 통보한 다음에야 군사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는 무장 자체가 육상경찰조직보다 강력한 편이고, 경찰 등 공무원조차 아닌 상선이나 어선 등 민간 선박선원들이 전시에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고(통상파괴전), 항복구조시 포로 대우를 받는 등 해상 근무자의 특수성에도 기인한 것이다.

이런 군대인 듯 군대 아닌 듯한 해안경비대의 미묘한 지위를 악용해 사실상의 군사작전을 펼치면서도 치안 유지 활동이라고 발뺌하는 국가들도 있다. 러시아가 해안경비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을 나포해놓고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경우도 해경함을 동원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해를 휘젓고 다니다가 그쪽 경비함이 저지하러 오면 적반하장으로 들이받는다던가, 센카쿠 열도 영해를 침입한 중국 어선들을 해상보안청이 퇴거시키려고 하자 순시선들을 길막하며 물대포를 주고받는 등 해경을 굉장히 공격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배수량 1만 톤에 100㎜ 함포까지 장착한, 말이 해경함이지 군함이나 다를 바 없는 물건들을 찍어내는 중이다. 사실상 제2의 해군이라 볼 수 있다.[2]

본인들은 일본해상보안청도 미즈호·시키시마 같은 대형 순시선들을 건조하잖냐고 물타기하지만, 일본 순시선들은 9천 톤짜리 대형 함정조차도 무장이 고작 20~30㎜ 기관포 뿐이라 참수리급 고속정과 화력이 비슷한 수준이다. 해상 치안 유지가 목적이면 도대체 100㎜에 달하는 함포가 왜 필요한가?[3]

2. 해양경찰과의 비교[편집]


실질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해양경찰과 해안경비대를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각 국가별 조직구성과 관습의 차이 또는 각 국가별 국내법의 차이 내지는 이론적 개념 차이 정도로 보는 게 옳다. UN의 국제조약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개념을 정하기 때문에 딱 로 자르듯 명확히 갈리지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개별 국가간 조약들은 상호 체결된 내용별로 제각각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양 조직간에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한다. 실질적으로 명칭과 조직구성이 상호 혼용되어서 문제일 뿐.

해안경비대는 주로 연안의 경비·방어, 연근해에서의 검문·검색 및 해상구조를 담당하는 개념이고,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수사치안을 담당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차이는 보기 힘들고 거의 용어상의 차이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실제로는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r UNCLOS 상 명칭에 의미를 두지않고 실제 기능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명칭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4] 물론 두 개의 별도 조직을 둔 경우, 해안 경비대가 준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해양경찰이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며,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공조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서로 겹치는 업무영역이 많기도 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칭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업무와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 UN조약에서는 CG와 Maritime police 그리고 Coast Watch[5]를 함께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해안경비대와 해양경찰은 수사권의 유무 등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거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해상 치안경찰에 가까웠지만, 정작 영문 명칭은 'Korea Coast Guard'를 사용하였다. 당시는 해안경비대의 군사적 성격[6]과 해양경찰의 수사권을 모두 가지기 위해서 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어차피 이제는 바뀌었지만…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 문서 참고. 일본의 해상보안청도 그렇고 대부분의 해안경비대에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마약 밀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행정학적으로는 치안활동을 하고 있으면 경찰이라고 칭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분류이다.

3. 국가별 해안경비대[편집]



3.1. 한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미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미합중국 해안경비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영국[편집]


His Majesty's Coast Guard(국왕 폐하의 해안경비대)라고 부른다.[7] 해군 식의 수장을 이들도 달지만, 계급명은 해군과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Inspector, District Officer 같은 경찰계급을 사용했기에 한국의 해양경찰청과 비슷한 역할이었으나 현재는 해상구조 및 선박안전 업무에 전념하기 때문에 경찰권은 없어진 지 오래다.

미국 해안경비대에 해당하는 준군사조직은 영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해안치안조직에 근접한 기관은 영국의 해상 순찰 및 감시를 담당하는 내무부 국경통제국(Border Force)인데, 세관 업무와[8]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의 해안경비대라고 보기는 힘들다.[9] 하지만 영국의 해안경비대가 주로 해사관리감독 및 해앙구조 같은 관청노릇이나 한다고 치면 국경통제국은 함선에 함포도 달고 있고 함선 사양도 해경의 커터함들이 주류이기에 해안치안조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활동을 하는 건 함정이나 항공기의 도색은 흰색과 붉은색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색상을 따르고 있다. 한편 지구별로 사고가 빈번한 지역마다 지구대를 설치하는 점은 타국과 비슷한데, 해안경비대 작전센터(Coastguard Operations Centre)라는 별도의 기지를 운영하며 과의 접점은 군기지가 해안경비대보다 사고 현장과 가까울 때 초동조치를 대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게 전부다.

공공서비스를 대폭 민영화 중인 영국답게[10] 해안경비 업무도 상당부분 민간업체와의 계약으로 수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해안경비대 항공대로 2015년 고정익 항공기는 RVL 그룹으로 부터, 헬리콥터는 브리스토 헬리콥터라는 업체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다.

3.4. 러시아[편집]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KGB국경 수비대와 함께 직할로 둔 것을 계승해 FSB 산하에 이들이 들어가 있다. 복제 및 계급 등은 러시아 해군과 같으나 부착물 및 계급장 색깔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는 17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

3.5. 독일[편집]


파일:Coast_guard_MS_Bredstedt.jpg
독일 연방경찰청 소속 경비함
독일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전담 부처가 따로 없고 연방정부 산하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해안경비대를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방경찰청과 연방관세청(Bundeszollverwaltung), 연방항만청(Wasserstraßen- und Schifffahrtsverwaltung des Bundes)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함의 도색도 소속기관마다 다른데 연방경찰은 파란색, 관세청은 초록색, 항만청은 검정색 등이며, 해안경비대(Küstenwache)라는 문구와 식별마크(위 사진의 독일 국기 색깔로 도색된 부분)를 통해 해안경비대에 배속된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위 경비함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함포를 장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국 국경통제국처럼 독일 해안경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함정에 무기가 장착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전투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하지만 해경에 배속된다고 해도 기존 조직에서 부여하던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경찰관들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어서 아예 비무장으로 다니는 영국보단 사정이 낫다.

3.6. 노르웨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7. 아이슬란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아이슬란드 해안경비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8. 네덜란드[편집]


네덜란드는 유럽 본토 해안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해안경비대와 카리브해에 있는 영해를 맡는 네덜란드령 카리브 제도 해양경비대가 별개로 존재한다.

3.9. 우크라이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해안경비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0. 일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해상보안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1. 중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국 해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2. 대만[편집]


정식 명칭은 해양위원회해순서(海洋委員會海巡署)라고 한다.

3.13. 북한[편집]


조선사회안전군이 맡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3.1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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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해병대미 해군과 완전히 별개의 조직은 아니나,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민간인해군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은 해군 총장과 동격인 대장으로 해군 소속이 아닌 "해군부" 소속이다. 한마디로 해군부 아래에 해군과 해병대가 편제되어 있는 것. 다만 해병대는 해군기지 육상방어 및 전투함정에서의 육지로의 상륙전개·해안선 대침투작전 등을 맡는 해군 지상전부대로 출발했으며, 의무병 등은 해군에서 온다. 미 해안경비대에도 의무·군종 등의 병과는 해군 인원들이 배치되나, 해병대와 달리 별개 군종이고 소속 부처도 다르므로 배속이 아닌 파견 근무 형식이다.[2] 이 외에도 중국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과도 해상 분쟁 중이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3] 작정하고 배를 박살내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안경비대가 사실상 함포 수준의 무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 통상 퇴거 요구나, 정선 명령 - 나포 후 선박을 심문하고 억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함정을 공격하는 행위를 취하게 될 경우 경고사격이나 무장을 사용하는 절차를 취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과무장인 건 맞다. 작은 어선 수준의 선박은 제대로 명중하면 100% 침몰 확정. 해자대의 하야부사 급도 76㎜ 함포가 과무장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4] 형식보다 실질 우선주의[5] 사전적의 어감만 보면 이 경우가 치안보다 감독만 하는 기구 같은 느낌이 강하다.[6] 복잡한 해안선과 해군의 자원부족 & 인력부족으로 해군만으로 모든 해안을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해군조차도 대양해군은 커녕 간첩선 잡기도 바빠서 연안해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면 딱 해안경비대 꼴이다.[7] 여왕이 제위하고 있을 때는 'Her Majesty's Coast Guard'(여왕 폐하의 해안경비대)가 된다.[8] 9척의 감시정을 운용 중이며 추가 건조 예정.[9] 불법체류자 검거 및 추방은 내무부 소속 다른 부서인 이민단속국(Immigration Enforcement)에서 한다.[10] 죄수 호송을 교정당국이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맡길 정도이니…[11] 한국의 해양경찰청이나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 해경은 군대가 아닌데도 발칸포 정도는 기본에 함포도 달고 다닌다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연안해군에 맞먹게 무장하고 있는 건 여차하면 해군 따라서 줄줄이 전투에 나서야 하기 때문. 즉 군대는 아니지만 준군사조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동북아시아의 해상 상황이 험악하기 때문이고, 독일 인근 해역은 분쟁지역도 아니고, 적국과 가깝지도 않다. 그렇기에 독일 해안경비대의 임무 역시 경비에만 한정되고 준군사조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게다가 독일은 과거의 망령이 아직도 따라다녀서 무장한 집단을 새로 조직하는 것 자체를 주변국에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 걸리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