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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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개념에 대한 비판
3. 사례


1. 개요[편집]


해당행위(害黨行爲)는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다. 주로 당론[1]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다른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 등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이지만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이후 정계가 급속도로 개편되면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2]하는데,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에 동참하고는 싶은데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에 발목이 잡히자, 원래 소속 당을 탈당하지 않은 채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런 행위를 비판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대놓고 소속 정당을 무시하지만, 당 수뇌부에서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당원권을 정지시켜봤자 사실상 그 정당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니 무용지물이고, 출당조치는 오히려 해당 의원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꼴이니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볼 뿐이다.

2. 개념에 대한 비판[편집]


전과자 등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정치인을 공천하거나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지도부가 비당권파 정치인 및 당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해당행위라는 단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기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던 계파가 실각하거나, 기존 지도부가 선거 패배 등의 이유로 물러난 후 반대 계파의 주도하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에 해당행위로 간주된 행동들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받고 반대파를 해당행위자로 몰았던 구당권파가 역으로 해당행위라고 까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3. 사례[편집]



3.1. 후보 단일화 협의회[편집]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3.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관련[편집]


# 안철수는 반대파 신당(민주평화당) 창당은 해당 행위라고 하였다.

3.3. 기타[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비상시국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했고, 새누리당의 분당 과정에서 탈당파 30인 서명에 이름을 올렸으나 의원직 상실 규정에 발이 묶여 자유한국당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대로 씹으며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징계 이후 김현아 의원이 한국당 의원 자격으로 무한도전에 출연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김현아는 우리 당 비례대표가 아니다"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아예 대놓고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씹어버리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가 되어버렸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지내며 지금의 민주당을 키워낸 장본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졸속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내건 민주당 지도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조속한 개헌을 주장하여 당 내부에서 해당행위라는 비난이 나왔다. 결국 2017년 3월 의원직을 포기하고 탈당하였다.
여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무방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직전까지 보수정당의 암흑기를 스스로 만들었으며, 보수정당은 사상 최초로 조직력에서도 민주당에게 우위를 뺏기기도 했다.
민주당에게 박근혜급 해당행위를 저지른 주인공들. 오거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광역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진하게 된 주범이며, 성추행을 저지르고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박원순성추행을 저지르고 자살을 해버려 서울시가 다시 보수성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재보궐부터 민주당은 선거 3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탈당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의원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직 유지를 위해 당은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징계에 신중하고 사실 확인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한 민주평화당으로 가기 위해 출당을 요구했지만 안철수가 비례대표를 내놓고 가라며 거절하자, 당적만 바른미래당이고 사실상 민평당 의원으로 활동 하는 해당행위를 한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는 안티페미니즘 성향도 가지고 있기에 생태주의,여성주의 성향의 진보성향 당원들과 민주노총 계열 당원들에게 해당행위의 끝판왕이라 비판을 받는다.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인 이재명문재인안희정에게 밀려 3위로 탈락하자, 자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대신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를 연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후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경선 승복 트윗을 올리고 손가혁들에게 원래 지지하던 안철수나 지지하러 가라고 직격하면서 본인이 나서서 상황 정리를 했다.
2018년 지방선거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자신들이 지지하던 전해철이 탈락하고 이재명이 후보로 선출되자 도리어 상대 당 후보인 남경필 전 지사를 파도파도 미담이라는 뜻의 "파파미"라고 부르며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공공연하게 해당행위를 하였다. 또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낙연이 2위로 밀려서 탈락하자 경선불복 시위를 했고, "여니 말고 여리"라며 공공연하게 윤석열을 지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문재인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자, 뮨파를 자처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를 표방하면서 이재명과 윤석열 둘 다 비판하면서 거의 소멸 단계로 갔다. 하지만 이들의 과거 SNS 활동 기록을 캐보면 대선 당시 윤석열을 지지한 사례가 수두룩한지라 이들의 윤석열 정부 비판은 본인들이 윤석열에게 투표해놓고 무슨 소리냐며 비웃음만 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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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밀히 말하면 당론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당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고 하지만 억지 만장일치이다. 베트남이나 중국, 북한 등 만장일치라는 개념 자체가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단어인 것이다. 민주주의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다수결의 함정을 인정하지 않고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그 근거로 일단 당론이 정해지면 그에 반하는 합리적인 소수 의견을 내놓는 순간 징계를 당한다. [2] 단 자발적 탈당이 아닌 지도부에 의해 강제로 쫒겨나는 '출당'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출당 이후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셀프 제명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를 동원한 이유가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