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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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시험안내

1. 개요
2. 평가 방식
3. 등급


1. 개요[편집]


국제 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이 개발한 항공영어 시험으로, 200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사고 예방 및 항공종사자의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할수 있게 도입 권고에 따라 시행되었다. 영문 명칭은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줄여서 EPTA이다. 한국에는 2005년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2. 평가 방식[편집]


  • 5등급 이하 : 파트 1은 상대 교신에 따른 복창확인, 짧은 교신 청해 및 응대를 평가하고 파트 2는 연속/복합 교신 청해 및 응대, 비정상/비상 상황의 역할극 수행, 비정상 교신 상황을 평가한다.
  • 6등급 : 파트 1은 역할극 수행, 교신상황듣고 요약하기를 평가하고 파트 2는 그림(사진)묘사, 설명 및 논의상황 이끌기, 토의하기를 평가한다.


3. 등급[편집]


  • 4등급 : 유효기간이 3년이다.
  • 5등급 : 유효기간이 6년이다.
  • 6등급 :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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