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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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타의에 의한 재입대
2.1. 대체복무자가 편입취소 사유로 재입대하는 경우
2.1.1. 재입대 시 잔여 복무기간 계산법
2.3. 전시 예비군 소집
2.4. 군종 신부
2.5. 명예직
2.6. 미군의 스톱 로스 제도
3. 자의에 의한 재입대
4. 다른 나라 군대로 재입대
5. 실제 사례
5.1. 부실 복무로 인한 재입대
5.2. 병역비리로 인한 재입대
5.3. 행정 착오로 인한 재입대
5.4. 국난 사태, 혹은 전쟁포로 신분 하에서의 재입대
5.5. 자의에 의한 재입대
5.6. 특별한 경우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재입대()는 말 그대로 군에서 전역했다가 다시 군대에 가는 것을 말한다.


2. 타의에 의한 재입대[편집]


자발적으로 재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재징집당하는 것. 근대 이후 군 복무가 체계화되면서 군입대는 일생의 한 번뿐이라는 인식이 많이 남았지만 조선시기까지만 해도 한참 바쁜 농번기에도 군에 끌려가곤 했던 서민들이 왕왕 있었다. 그러나 당대에도 양반층에겐 군입대가 형벌로 취급되었는지, 정권에 찍힌 양반들은 재입대를 벌로 받기도 했다.[1]

근대화가 된 이후 드문 일이지만,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과거에는 행정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말 이런 사태에 처하는 사람도 있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발발하여 끌려가다시피 전쟁에 참가했는데, 입대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다시 군대를 가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북파공작원들 같은 경우 임무특성상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행정의 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았으며, 돈 많은 집 아들 대신 군대를 가느라 돈을 받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재입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아예 돈 받고 대신 군대 가주는 걸로 먹고 산 사람도 더러 있었다. 심지어 판례에 보면 형제끼리 대신 군대 가주다가 걸려서 재판받은 경우도 있다. 대신 군대에 가준 형은 대법원에서 무죄[2]가 나왔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군필+참전용사라는 입증이 안되어 휴전+전역 후 또 끌려간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전쟁 중이라 관련 서류가 손망실되는 경우가 잦았고, 급박한 상황에 군번도 없이 입대해 참전 기록조차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니 당연할 것이다. 허나 그 당시는 전후 나라가 쑥대밭이라 너나할 거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때였고, 당시 기준으로는 삼시세끼 밥 주는 군대가 사회보다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던 터라. 마땅히 먹고살 거리도 못 찾았는데 오라고 하니 일단 입대하고 보는 경우도 없진 않았다.

21세기 진입을 딱 2년 남겨둔 1999년에는, Y2K 문제로 인해 이미 군대를 전역한 20대의 남성들을 모두 미필자로 분류해버려서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미필자가 쏟아지는 상황으로 인한 재입대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괜한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 2000년이 되어도 이들의 재입대 사태는 터지지 않았다. 해당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애당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말년 병장+갓 예비역들이 꾸는 최악의 악몽이자 민방위가 끝난 사람들도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스스로 입대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반 징집병 출신들보다는 악몽의 강도가 덜하다. 하지만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단기복무만 하고 전역한 장교, 부사관 출신들도 군대 꿈의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조종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 채워 소령, 중령급에서 전역하여 민항으로 진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 상사급 부사관이나 영관급(민항 진출 조종장교 제외), 장성급 장교 출신들은 군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런 현상이 덜하다고 한다.

2.1. 대체복무자가 편입취소 사유로 재입대하는 경우[편집]



대표적인 사례.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근무 도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대체복무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들의 복무 기간이 3년 안팎[3]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드문 일이긴 하나 실제로 2년 정도 복무한 공중보건의사현역병으로 재입대 당한 경우가 있다.

이들이 재입대해야 하는 결격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참고
  • 복무규율 위반 및 위법행위를 한 경우
    •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 및 결근하는 경우[4]
    •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에 편입[5] 혹은 전직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6]
  • 대체복무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산업기능요원 혹은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하던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에서 휴학/자퇴/제적되는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후 편입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복무 도중 근무하던 업체가 병역지정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타 업체로 옮겨 근무하지 않는 경우
  • 만 35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없는 경우[7]
  • 자발적으로 대체복무 편입 취소를 원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초군사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참고로 현역의 경우에는 부실복무를 이유로 재입대한 사례가 없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공식입장이 있다.

상식적으로 군생활 태도를 문제삼아 재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재입대 명령은 병역법상 문제가 될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의 서류 미비는 병역 입대 관련 서류가 아니라서 병역법상 문제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다.

2013년 연예병사 재입대 주장에 관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

현역병은 부실복무 사례가 적발되면 휴가를 제한하거나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되며, 만약에 군 복무 중에 군교대 이상의 징계를 줬는데도 상습적으로 부실복무를 한다든가, 전역 후에 나중에라도 정말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고발 조치를 해서 벌금형이든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내린다.

2.1.1. 재입대 시 잔여 복무기간 계산법[편집]


대체복무자가 재입대 시 이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에 편입했거나 심각한 수준의 복무규율 위반이 적발되면 복무 기간 전체가 무효가 되어 18~21개월 전체를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유로 재입대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잔여 복무기간이 계산된다.
  •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D=\lfloor\frac{N}{4}\rfloor+M라는 공식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여기서 D는 복무기간 단축일, N은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한 대체복무 일수, M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일수이다.[8] \lfloor\rfloor최대 정수 함수이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A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도중 3주(총 22일)의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총 1년(365일)을 복무하다가 편입 취소되었다. 이 경우 N=343, M=22이므로 공식에 대입하면 D=107이 된다. 즉, 대체복무를 하지 않고 바로 입대했을 때보다 107일 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A씨가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복무 기간은 약 14.5개월이 된다.[9]

  • 2021년 6월 병역법 개정으로 잔여 복무기간 산출 공식이 R=\frac{M}{N}\times P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R은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잔여 기간, N은 대체복무시의 의무복무 기간[10], M은 편입 취소 시점에서 남은 대체복무 기간, P는 현역 혹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의 전체 복무 기간이다.[11] 만약 현역 복무 대상자가 R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즉, 예컨대 현역 판정을 받은 전문연구요원이 2년 이상 복무하다가 편입 취소되면 남은 기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2.2. 사관학교사관후보생 퇴교자[편집]



병역미필인 남자 사관생도사관후보생이 퇴교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단, 사관학교 입교시 임시입교[12] 과정이 기초군사훈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되므로 바로 자대로 보내진다. 입학 전인 예비생도과정에서 퇴교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퇴교 시점이 3학년 이상이었다면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채울 수 있다. 사관생도외의 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 등)도 기초군사훈련을 완료하였다면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고 기초군사훈련(25일) 이상 복무 (부사관 학교등에서의 생활) 했다면 그만큼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1학년 때 퇴교 한 경우 일병으로 시작하고 2학년으로 퇴교 했으면은 상병부터 시작한다.

남자 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이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관평가에서 탈락하거나 중도에 여러가지 이유로 임관을 실패한 경우 학년에 따라 일병 ~ 하사 계급을 받고 자대로 배치된다. 보통 3학년은 병장, 4학년은 하사가 된다. 하사 계급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라는 별도의 신분이 법령에 존재하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하사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계급장 및 보직만 하사이고 월급은 병장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 본인 의사로 부사관에 지원하여 정식 부사관이 되면 하사를 건너뛰고 바로 중사로 임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군사훈련은 생략하고 바로 자대 배치. 그런데 이걸 사단 신교대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해서 난리가 난 사례가 있다. 1편 2편[13]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1학년 및 2학년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학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은 1개월을 단위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6.>

1.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기간의 3분의 2

2. 사관후보생과정: 재학기간의 100퍼센트

제34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전문개정 2012. 5. 1.


다만, 내년부터는 3~4학년이 병장 또는 하사로 진급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3.12.15 개정안에서 사관학교 출신 등의 1학년 및 2학년의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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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전문개정 2023. 6. 14. / 시행일: 2023. 12. 15.


법령 링크

2.3. 전시 예비군 소집[편집]


전쟁이 나면 전역한 예비군들도 소집 우선순위에 따라 재입대 대상이 된다. 대체로 병 전역자 기준 동원지정 1~4년차가 최우선 순위고 7~8년차는 사실상 현역이고 예비군이고 거의 다 전멸한 뒤 맨 마지막 소집 대상이다. 법적으로 40세[14]까지의 남성은 민방위라도 유사시 예비군으로 재동원 가능하고, 국회 동의하에 45세[15]까지 가능은 하지만, 그랬다간 국가 말아먹기 딱 좋은데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예비군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다. 애초에 예비군 7~8년차를 투입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전쟁에서 패배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45세 이상 동원령을 내렸다간 그 시기 집권당은 전후 선거 참패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전쟁 중후반부터 젊은이들의 씨가 말라가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던 40, 50대 참전용사들도 죄다 재소집해서 전장에 투입했다. 즉, 만일 40대인 병사가 전장에 투입된다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거다.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런 식으로 군대를 두 번 갔다. 20대 때 현역병으로 평시에 복무를 마쳤으나 전쟁이 나는 바람에 30대에 예비역 소집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6.25때 한군두를 당한 30대들은 태평양 전쟁일본 육군에 징집된 이력으로 전쟁에 두 번 징집되거나, 아예 6.25가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아직 무솔리니같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미래 한반도에 대규모 전쟁이 난다면 속출하겠지만.


2.4. 군종 신부[편집]


  • 군종 신부(남자만 해당. 가톨릭에서는 남자사제가 될 수 있기 때문.)[16]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신학생들이 사관후보생과 같은 특별한 제도로 입대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17]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천주교 신학생들의 사관후보생 제도를 폐지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실제로, 1984년까지는 "군종 후보생"이라는 병역제도가 있었지만 폐지했다.


"완전군장이 무거워봐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겠습니까?"

"군대에서 미사 본다고 고참들한테 욕 먹어 봐야, 예수님이 먹었던 욕보다 더 많이 먹겠습니까?"[18]

- KBS 스페셜 <영원과 하루 - 150년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김성수 마르코 신부(2014년 수품, 천주교 서울대교구).#


나중에 설명할 자의로 재입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학교를 마치고 신부가 된 후에 교구별로 천주교 군종교구로 보낼 사제를 뽑을 때 군필자들을 포함한 (사실 전부 다[19]) 새 사제들 중에서 희망자를 먼저 받은 다음에[20] 무작위, 혹은 생년월일 등의 기준으로 10%를 뽑아 보내기에, 하느님의 뜻으로 재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느님의 뜻으로 군종 신부가 된다면 희망자를 제외하고는 타의에 의한 재입대라 봐야 된다. 하느님이 허락한 재입대[21]

타 종교, 종파의 군종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굳이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의적 재입대에 서술한다.


2.5. 명예직[편집]


특정 군에 특별한 공로를 기여한 사람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이 방법으로 재입대가 된다. 명예직이라 근무나 훈련 같은 건 하지 않지만 군인 피복을 지급받고 진짜 군인 대우를 받는다. 대위부터 시작되어 진급되는 구조이다. 계급은 대위로 받지만 의전은 준장급으로 해준다. 이국종 교수가 석해균 선장을 살린 공로로 이런 식으로 해군 명예 대위가 되었고 이후 진급하여 중령이 되었다.

국가원수나 국방장관이 군사 계급이나 칭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국방장관이 군사 계급을 부여받으며, 북한의 경우 국가원수인 김정은 또한 군사칭호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김정은의 군사계급인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이 국가원수 겸 군사계급에 해당된다.

2.6. 미군의 스톱 로스 제도[편집]


이건 엄밀히 따지면 재입대가 아니라 현역 및 소집된 예비역들의 전역 강제 연기 제도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과 이라크 저항군 간의 시가지에서의 소모전으로 바뀌면서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을 손실하게 되고 새로 입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으며, 특히 미합중국 육군의 병력은 정원을 채우기도 어렵게 되어 해군공군, 해안경비대에서 지원자를 받아 일정 기간 육군에 배속돼 근무할 인원을 받는 지경에 이른다. 더욱이 이런 시가지 소모전은 훈련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기에 참전 유경험자들의 존재가 필수라는 것을 느낀 미 국방부와 조지 W. 부시 정부는 현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장병들 중 상당수의 전역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대통령령을 내린다. 전역이 강제로 중단된 많은 군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탈영을 하여 멕시코캐나다로 도망가거나 다시 이라크로 끌려가서 최대 5년까지 더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복무를 했어야 했다.


3. 자의에 의한 재입대[편집]


2008년 이후로는 경제 불황의 여파로 자의로 군대를 다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군 모집과정의 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에 병사월급 200만원 얘기가 나오고, 캡틴 김상호와 같은 군튜버들이 뜨면서 재입대를 잘 안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근래에는 국방부 부사관 모집정책이 군필자와 전문하사를 중심으로 모집하는 가닥으로 잡히면서 재입대자에 대한 처우를 많이 봐주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군필자가 부사관에 지원하면 계급이나 리더쉽 교육 여부에 따라 양성기간을 줄여준다든지, 예비역 병장이 재입대한다면 장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식이다. 2020년 기준으로 육군에서는 예비역 병장이 2년 내로 재입대할 경우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현역의 신분에서 재입대를 통한 신분전환을 하려면 영관급 지휘관의 추천서, 타군 지원자는 참모총장 추천서가 필요하다. 일개 병사가 대대장 추천서도 아니고 까마득한 참모총장 추천서 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겠지만 부대 인사과에 요청하면 군 내 인사계통을 통해서 공문이 쉽게 내려온다. 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타군 모집과정에 합격하여 입영하게 되면 입영하게 될 군에서 현재 복무중인 군의 본부 및 자대에 입영통지 공문을 발송하며, 합격자 본인은 타군 입영을 위해 현재 복무중인 군에서는 호봉 합산을 위한 경력인정 외에는 제적처리된다.

  • 부사관: 병사로 전역한 뒤 민간부사관으로 재입대한 경우는 과거에는 간혹 보이는 편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이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다. 병 복무 도중에도 지원 가능한데(현역부사관) 일선 부대의 행정보급관 등에게 부사관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 타군 부사관으로 지원하는거 아닌 이상 대게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22] 한때 현역부사관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려 그 수가 너무 많아 곤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 보충역, 병, 부사관 → 장교
    • 각군 사관학교 입학: 입교일 기준으로 만 17세에서 21세여야 한다. 만 17세라고는 해도 특수대학인 사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졸 검정고시나 고등학교 조기 졸업을 하고 대입 준비 없이 바로 병이나 부사관으로 입대한 것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다. 체력 검정은 어찌 해낸다 해도 어지간한 인서울 상위권 수능 점수와 자체 입학 시험을 요구하는 사관학교 특성상 고졸 현역 입대자가 갑자기 시험쳐서 들어가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보충역들은 신체등위가 현역들보다도 불리하므로 더더욱 하늘의 별 따기다.

군 입대 중 정말로 장교라는 직업에 동경이 생겨 임관을 원하는 장병이라면 아래의 방법들이 훨씬 현실적이다. 고졸 입대 장병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에 입학해 2학년까지 수료해야 장교 임관의 길이 넓어진다. 게다가 이 방식으로 재입대했는데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중장 ~ 대장까지 시켜줘야 할 사람이면 연령정년을 회피하기 위해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3]

  • 육군3사관학교 입학: 편입이기 때문에 만 19세에서 만 25세까지 지원 가능한 사관학교이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병은 물론이고 부사관출신 재입대자가 사실상 유일하게 생도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 타 생도과정은 만 21세까지 연령제한이 있기에 병 생활 중 재수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재입대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24] 일각에서는 2년제라고도 말하는데, 편입 제도의 특성상 3학년시작 4학년 졸업이기 때문에 생긴 이야기로 4년제 대학교 맞다. 대신 2년동안 일반 전공학은 물론, 육사보다 더 많은 1900시간에 달하는 군사교육을 같이 수료해야 하며 이후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재입대를 하는 생도의 경우 병, 부사관으로 복무한 1~2년을 복무기간에 가산해주기 때문에 군 경력이 없는 동기들보다 1~2호봉을 더 인정받는다. 그러나 육사, 해사, 공사와는 달리 장기복무 자원이 아니므로 장기복무 희망자는 다른 非육사 출신과 함께 장기복무자 선발에 합격해야 하며, 만약 장군이 되고 싶다면 육사출신보다는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한다. 非육사 출신 대다수의 진급 상한선대령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출신별 진급인원 균등화 정책에 따라 비육사 출신도 진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 학군장교 지원: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인 자이면 되고, 병이나 부사관으로 전역한 경우 군 경력에 따라 연령제한 연장이 있기 때문에 ROTC로 재입대하는 인원도 꽤 된다. 단 특성상 군 복무도중에는 지원 불가능하고 대학을 입학하거나 재학생의 경우 복학해야 한다. 특성상 임관 후 1호봉 ~ 2호봉 합산 확정이다. 동문 파워[25]라든지 단기복무 후 취업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3사보다는 ROTC가 낫다. 장기복무 자원이 아닌 3사와 학군은 장기복무를 신청해야 하는데 3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한다.[26]
  • 학사장교 지원: 자신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전역자이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복무 중인 현역병, 현역부사관이라면 이 방법으로 재입대가 가능하다. 해군과 공군은 단간사관 과정이 없어 학사장교가 유일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대학 재학 중 병으로 복무를 하므로, 학사학위를 소지한 현역병이 복무 중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늦은 나이에 병 복무 도중 학사장교를 지원한 인원이 가뭄에 콩 나듯 있다. 그러나 부사관의 경우엔 복무중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장교로 신분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학사에서 조종특기를 더 이상 뽑지 않아 조종 병과만큼은 죽었다 깨도 갈 수 없으니 조종사의 꿈을 가진 사람은 아래의 조종장학생을 지원하거나 얌전히 민간 항공교육원에 등록하자.
    • 공군 조종장학생 지원. 대학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며, 조종 특기에서 탈락이 될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동안 더 복무해야된다. 그러나 장학금 받으며 대학 공부를 한다는 거 외에는 학사장교와 똑같고, 기수도 학사장교로 받으므로 학사장교의 하위 분류에 넣는다. 실제로 조종 특기를 받고 빨간 마후라를 받은 학사 출신 조종장교 중 조종장학생 출신이 꽤 되며, 그 중에는 각 군 병장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뒤 조종장교가 된 재입대자들도 더러 있다.
  • 단기간부사관 지원: 현역에 복무중인 병, 부사관 혹은 전역자가 간부로 지원해서 군대를 2번 이상 갈 수 있다. 병 경력도 경력으로 치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근데 이 경우 예비군도 다시 받아야 한다(법원판례). 게다가 동원훈련, 즉 2박 3일(48시간) 입영[27]하는 훈련이 병은 4년인 반면 간부는 6년이다. 그러나 민방위는 사실상 면제된다. 계급 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므로(훈련은 6년 동안만 받지만) 계급 정년이 가장 낮은 하사라도 40세까지, 민방위도 40세까지므로(전시에는 45세로 연장) 민방위 훈련은 없다. 참고로 민방위 훈련도 1~4년차는 1년 1회 4시간, 5년차~40세까지는 1년 1회 1시간이다(출석만 부르고 끝남).
  • 전문사관 지원: 병이나 부사관으로 만기전역한 후 간호장교를 꿈꾸고 있다면 대부분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연령제한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므로 자신이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이면서 병/부사관으로 만기전역 후 간호장교가 되고 싶다면 사회에서 간호사 면허증 등을 취득한 후 이 방법으로 재입대해야 한다. 보통 육군 전문사관 과정을 통해 간호장교가 될 수 있으며, 해군이나 공군으로 가고자 한다면 학사장교후보생의 간호특기로 지원해야한다.
다만 교수사관으로의 재입대는 29세 이전에 박사 학위를 취득 or 수료해야 하므로, n수 없이 20세에 바로 대학교에 현역으로 입학해 육군 기준 1년 6개월간 복무하고 추가학기나 졸유 없이 8학기 칼졸업한다 쳐도 최소 26세이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진학해서 5년 만에 마치려 해도 30세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영재학교조기입학해서 2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해, 대학교도 7학기 만에 조기졸업할 수준의 수재라서 모든 걸 일찍일찍 끝낼 수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사실 명목상 지원자격은 27세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지원할 수 있긴 하나, 박사학위자의 과잉공급으로 요즘은 석사만으로 교수사관이 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는 필수, 못해도 수료는 되어야 교수사관이 될 수 있다.[28] 병 출신도 이런 판에 부사관 출신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사관 재입대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안 된다.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국방부에서도 군 내 계급역전현상(대위 → 중사, 중위 → 하사, 중사 → 하사 등)을 인식한 것인지 모르지만, 전역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최근에 실행하고 있다. 차이점은 재입대를 할 경우 기존 군 경력은 초기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재입대를 할 경우엔 전역직전 최종계급과 병과로 다시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29] 단, 기존에 계급과 병과 호봉등은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진급이나 장기복무의 경우 100% 확정이 된다는 뜻은 아니며, 선발인원도 그때그때마다 병과 및 계급에 따라 모집하는 인원이 변동이 되므로 지원하고 싶은 예비역 간부 전역자는 수시로 각 군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한다. 또한, 재임용 제도는 해당 모집년도 기준으로 계급정년, O년 이내 전역자 등의 다른 제한사항도 있다.
  • 장교부사관: 심지어는 장교로 전역해서 부사관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대위 전역 후 부사관으로 재입대할 경우 바로 중사부터 시작하며, 부사관 전역 후 재입대자들의 경우 다음 해에 중사로 바로 진급 가능하다. 다만 요새는 장기 부사관은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심하다. 장기 부사관의 숫자는 연대별로 그 수가 정해지는데, 심한 곳은 20:1까지 가는 곳도 있다. 부사관으로 입대했다가 전역하고 부사관으로 다시 입대한 후 장기지원에 실패하여 다시 한 번 더 부사관을 지원, 즉 3번이나 군대 다시 가기를 선택한 용자신문에 난 적이 있다. 한군두가 아니라 한군세가 되겠다. 중사 진급에 실패하여 하사만 3번한 부사관도 있다.기사 그런데 재입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잘 생각해야 한다. 예비역 병이 장교부사관을 지원하면, 또는 예비역 부사관이 장교를 지원하면 군적이 2개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예비역 장교나 부사관이 부사관을 지원하면 이전에 복무한 군적은 말소된다. 같은 재입대이지만 높은 쪽 신분을 먼저 복무할 경우 먼저 복무한 쪽 군적이 삭제된다. 그 이유는 이게 남아있으면 해당 인원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령 예비역 대위가 재입대로 중사가 되었을 때 행보관에게 장교로서의 군적을 내세워서 "야 이 XX야 내가 지금 계급장은 중사지만 나 얼마 전까지 대위였어" 라면서 명령을 거부하면 골치 아파지게 된다. 부사관 장기지원이나 소령 이상 진급에 성공해서 계급 정년까지 버티고 전역하면 자신이 원할 경우 예비군에 편성되기도 한다. 이 경우 부사관 장기지원자는 행정보급관, 소령전역자는 부대대장의 보직을 받는다. 물론 원치 않을 경우 퇴역 처리된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원할 경우 예비역 진급심사를 할 수 있다.
  • 부사관부사관: 여군 부사관이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일은 자주 있지만, 장기진급 문제 등으로 인해 여군 장교들도 전역 후 하사나 중사로 재입대 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사실 직업군인은 안정적이고 돈 쓸 일이 거의 없어서 돈이 잘 쌓이는 데다가, 이런저런 혜택도 많아서 생각 외로 괜찮은 직업이다. 초임 부사관의 경우 임관 초기에는 영내대기를 필수적으로 해야되는데, 재입대를 한 부사관의 경우에는 영내대기가 면제되고 BOQ가 아닌 바로 영외 거주 아파트로 가는 케이스도 있다.
  • 모든 형태의 병역필자[30] → 현역병: 불가능하다. 애초에 병으로 다시 가라고 하면 그걸 자의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제도적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의무를 정당히 이행한 사람은 병으로의 재입대는 불가능하다. 2013년 이후 병의 모집은 병무청 소관인데, 예비역 병장의 현역병 재입영 신청은 받아주지도 않는다. 군필자가 병무청 사이트에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하면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닙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차단되어 버린다. 가장 큰 문제는 군입대를 연장하거나 재입대하는 것이 또 다른 스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술한 예비역 장교의 현역 부사관 재입대 문제와 비슷하게 예비역 장교나 부사관, 예비역 병장이 현역 이등병으로 재입대했을 경우의 병 간 서열 관계 교란 문제도 있다. 예비역 병장 출신인 이등병이 상병, 병장급 선임병한테 예비역 병장 출신이라는 구실로 뻐기고 다닌다.[31] 이게 아니더라도 병장 만기전역 경력이 있는 후임병을 두는 것 자체가 선임병 입장에서도 매우 껄끄러운 일이다. [32] 이는 현역병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예 부사관이나 학사장교로 재입대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
    • 사관학교 퇴교자, 대체복무자의 부실복무, 복무규정위반 재입대는 타의에 의한 재입대이므로 위에 서술.
  • 특수한 경우
    • 군법무관: 장기군법무관의 경우도 '한군두'의 사례가 많다. 과거 장기 군법무관 시험은 사법시험과 똑같은 과목과 동일한 시험 방식으로 군법무관을 뽑았으며, 10년 장기근무를 마치면 변호사 자격을 주었다. 사실상 10년 군검찰에서 근무 후 변호사 자격이 생기는 셈이므로 사법시험과 같은 효과가 있는 반면, 합격선은 사법시험보다 낮은 수준이라 지원자가 많았다. 단, 사법 시험은 법원/검찰 근무 여부 상관 없이 연수원 졸업 후 바로 변호사 자격 획득이 가능하므로 같은 값이면 당연히 사법 시험이 우위. 전원책이 이 방법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군법무관 시험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응시가 가능했는데, S대 법대가 아닌 경우 대부분 군필 후 사법시험 준비를 하므로 지원자의 80% 이상이 군필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격할 경우 9주 간 기초군사교육을 마치고 바로 중위로 임관하여 군법무관 시보 생활을 한 후 대위로 정식 군법무관이 된다. 군필자의 경우 9주 간 기초군사교육만 제외하면 군법무관 지위의 특성 상 사실상 군대 같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원하며, 예비군까지 이미 마스터한 경우가 많아 9주 간 기초군사교육을 시시하게 받아 들인다. 단, 군법무관 특성 상 기본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초군사교육을 수행하지 못할 신체상태가 되면 합격이 취소된다. 현역으로 전역한 합격자가 고시 합격의 기쁨으로 술김에 2층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로 인해 기초군사교육 입소 후 귀가 조치를 받아 합격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 지금은 장기군법무관 시험이 폐지되었고 로스쿨 졸업 및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장기군법무관을 모집하는데, 예전과 달리 이미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군법무관을 모집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서인지 일정한 경쟁률은 유지하고 있으며, 역시 군필자도 모집대상에 들어간다.
    • 군종 신부: 한국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제도로 입대를 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발언을 실천, 신학교 재학 중 총원이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대부분 육군 일반 징집병으로 복무하며, 가끔 육군 모집병이나 해공군/해병대에 지원하기도 한다. 이 기간에 4급 보충역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며 5급 전시근로역과 6급 면제자도 2년의 사회봉사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신학교 입학 전 이미 병역을 필하고 늦깎이로 온 사람에 한해서다.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 천주교 의정부교구의 주보에 김수환 추기경의 일대기와 생전의 일화나 여러가지 어록들이 실렸는데, 위의 내용도 같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 군종장교 문서의 군종 신부 문단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는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굳이 안 해도 괜찮은 제도다. 신학생 시절에 미리 군종신부 자원자들을 선발해서,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군종장교로 군 복무를 해결하게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천주교의 군종신부는 대위로 임관하고 타 종교인은 중위로 임관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은 군종신부는 중위로 임관한다.
    • 군종 목사, 군종 승려: 목사와 스님의 경우 각 교단에서 이런 의무사항을 정하지 않으므로, 재입대한 군종목사/법사는 자원한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교단에서 입대해 달라고 하여 반강제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실제로 2011년 전방 모 사단의 군종참모는 소령 군종목사였는데 이미 1990년대 초반 병장 전역을 한 예비군이었다. 사회에서 목사로 교역 활동을 하던 어느 날 교단에서 호출하길래 갔더니만 "목사님께서 군종 목사로 입대해 주셔야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며칠간 고뇌에 빠져있었으나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입대하여 소령까지 갔다 한다. 2018년 기준 해당 목사는 특전사 영내 교회 담임 목사였으며 지금은 중령 달았다.
    • 조종장교의 경우 병 출신들이 의외로 많다.[33] 심지어는 대한민국 공군이 아니라 타군 병 출신자들도 더러 있다[34]. 이는 병으로 전역 후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항공운항과 등에 재수 등으로 진학하거나 복학을 했다가 비행 경력을 위해 공군 장교로 재입대한 케이스. 사실 반강제라면 반강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종사들을 채용하는 메이저 민간 항공사들은 대개 일정 수준의 비행 경력자들만을 채용하기 때문이다. 조종사 면허를 받는 데에도 상당한 돈이 들지만[35] 비행 경력을 쌓기 위해서도 엄청난 돈지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공짜로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 경력을 무난하게 쌓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공군 정도밖에 없기 때문. 단, 의무 복무기간이 10년 가량이기 때문에 조종사 지망생들이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하는 루트이기도 하다. 공군 외 소수지만 고정익의 경우 해군 항공대 조종 장교도 상기처럼 병역필 후 민간 항공대학을 나와 사관후보생으로 간 경우가 꽤 있다. 다만 이들 중에서 장성으로 진급한 경우는 아직 없는데, 상당수가 처음부터 민항 진출을 계획하고 재입대했기 때문이다. 2020년대에 들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항공업계의 불황에 따라 공사, 비공사 막론하고 군대에 남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국방부장관: 군 통수권자이며,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으로 취급된다는 이유로 군인(특히 元首元帥가 동음이의어라 대통령을 元帥 계급으로 착각하기도 한다.)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군인이 아닌 엄연한 민간인이다. 군인이었다가 바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된 사람들도 전역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된 것이다. 군인이면 얽매이게 되는 여러 법과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으므로 한군두와 전혀 상관없다. 실제 사례에서도 군사정권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두환도 일단 민간인으로 전역(예편)한 후 대통령에 출마하고 취임했다.[36] 박정희의 전역식 때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다시는 본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였다. 다만 국가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방장관이나 국가원수가 군인 신분을 가지는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등이 있다.

4. 다른 나라 군대로 재입대[편집]


흔치는 않지만 어떤 나라에서 군 복무를 한 사람이 이민 등의 이유로 국적이 바뀐 뒤 그 나라 군대로 재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통 징병제 국가에서 이런 경우는 징병 대상자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다른 나라에서 귀화한 사람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은 나라에서 자원입대하는 경우들이 있다. 한국군에서 복무했던 군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군이나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한국군 간부 출신의 한국계 미군도 존재한다.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외국 군대에서 복무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와서 군 복무를 마친 사례도 가끔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군에서 복무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군에 입대하는 게 그것이다. 미국 법에서도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시민권자도 한국군에 의무 복무 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는다.[37] 단, 한국군의 장교,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군사ㆍ외교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일부 공직 분야에서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38]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국한 입대자들에겐 추가 여비나 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어르신들 중에는 일본군, 중화민국군, 팔로군 신분 등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해방이 된 후 국군이나 북한군으로 다시 전쟁을 겪은 분들이 많다.[39] 노르망디의 한국인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이 혼란스럽던 시기에 여러 나라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례는 상당히 흔하다. 탈북자들 중 북한군 장교 신분으로 탈북했다가 그대로 국군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

미군에도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려 겨울전쟁핀란드군으로 입대해서 레닌그라드 공방전독일군 무장친위대로 소속을 바꾼 뒤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쳐서 베트남전그린베레, MACV-SOG로 참전해 작전중 헬기사고로 전사한 무려 한군두도 아닌 한군삼에 한전삼(한인생 군대도 세번, 전쟁도 세번)을 찍은 라우리 퇴르니가 있다.


5. 실제 사례[편집]



5.1. 부실 복무로 인한 재입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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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두와 한만두의 역사적 만남[40]

  • 싸이(박재상):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쳤으나 대체복무 중 100여 회의 콘서트를 여는 등 제대로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입대했다. 대체복무인데다 부실 복무로 인해 복무가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싸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군대를 두 번 갔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훈련소를 2번 간 것이라고 정정한다. 게다가 전에 받은 예비군훈련도 무효. 즉, 2010년에 예비군 1년차부터 다시 시작했다. 싸이는 군말없이 판결에 따라 재입대를 했다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병무청의 지시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고 현역 복무 중에도 계속해서 항소하며 소송을 이어 나갔다. 그러다 상병 시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만기 전역까지 계속 복무하게 된 것이다. 다른 병역비리를 저지른 연예인 장혁, 송승헌 등과 함께 현역 복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크게 비난받지 않고 있다.

방송복귀하고 군대 2번 간 걸 자주 써먹었는데 자신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피하려다 철퇴를 맞은 것이라 군대 2번 갔다고 방송에서 드립치는 게 꼴 보기 싫다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게 잘 보면 싸이 본인은 군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2번 갔네, 중사 전역이네 드립을 쳤다. 라디오 스타에서도 윤종신의 중사 전역 드립에 본인이 "훈련소만 2번일 뿐"이라면서 정정했다. 그리고 항상 끝인사 때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군대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음 방송에서 또 불려나오는 화수분 레파토리 지은 죄가 있으니 싫은 소리 듣는 게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현역 입대 후에는 별 일 없이 복무를 마쳤고 전역 후에도 출신 부대에 치킨을 여러 번 쏘는 등의 활동으로 이미지가 좋아졌다. 그 덕에 201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정부에서 초청받아 행사장을 콘서트로 만들어버리기도 했다.





5.2. 병역비리로 인한 재입대[편집]


  • 학사장교 학력위조 사건: 해외대학 졸업예정인 것처럼 학력을 꾸며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씨(2012년 당시 30세)가 뒤늦게 학력위조병역비리 혐의에 걸려들어 장교 복무가 무효화되고 현역병으로 군대에 다시 끌려가게 된 사건. 최씨는 고교 졸업 후 유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했고, 학사장교로 3년 복무 후 2006년 제대했다. 그러나 2007년 국방부는 최씨가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현역병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따라 장교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최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임관무효명령이 최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 3심에서 입영통지서가 취소되었다. 이후 국방부가 확실히 최씨에게 장교임용 무효사실을 통지하였고 입영통지서를 재차 발송했지만, 최씨는 종교에 귀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행했다.

  • 학군장교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능 무효 → 대입 무효 → 학위 무효 → 학군장교 임관 무효 → 군 미필 → 그러니까 다시 현역으로 복무하라'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대가 싸그리 무효 여기에 부정으로 임관했으니 이때까지 받은 봉급의 일정부분 반납이라는 추가타는 덤. 그나마 1년 후 항소심에서 이겨서 예비역 이등병으로 처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재입대는 면했다.


  • 필리핀의 비인가 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구매하여 임관한 육군 학사장교 42기, 44기, 46기, 48기, 그리고 후보생 50기가 적발되어 장교 임용이 취소되었다. 이들 가운데 제일 고참에 해당되는 학사 42기의 2명은 재입대는 면한 대신 병적이 말소되고 똑같이 예비역 이등병으로 조정되었으며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후배기수인 44기부터는 장교 지원자격이 평생 말소되었으며 부사관 혹은 병으로만 병역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은 선수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에도 재입대가 성립한다. 예술체육요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면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며 당연히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모두 받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었으나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때 방콕 아시안 게임 전에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을 박탈당한 강혁.

  • 엄밀히 말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므로 재입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허위진술에 의한 것으로 추후에 밝혀질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5.3. 행정 착오로 인한 재입대[편집]


  • 부사관 복무 중 결격 사유가 드러나 임용이 취소되었는데 이를 불명예 전역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6년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된 사례도 있다.[41] 엄밀히 말하면 군대를 다시 간 건 아니니 재입대는 아니지만 공익근무 소집 영장을 받은 당사자는 장모님이 다시 군대가면 헤어지라고 했다며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사 정확히 말하자면 재입대하라는 통지가 행정 착오인게 아닌, 불명예 전역으로 잘못 통보한게 행정 착오인 것.[42] 차후 소송에서도 재입대 통지 취소 요청 소송을 기각하였다.##


5.4. 국난 사태, 혹은 전쟁포로 신분 하에서의 재입대[편집]


  • 태평양전쟁, 중일전쟁, 6.25 전쟁,베트남 전쟁 등 전쟁이 계속된 40~60년대 한국에서 소속을 바꿔 달며 여러 차례 복무한 사례들이 많다.
    • 박금석 - 일본군중공군인민군국군으로 4차례나 소속을 바꿔가며 14년간 복무했다.# 이 사례는 전사학자들도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 장무환 - 국방경비대 → 인민의용군국군
    • 후지이 히데토(藤井秀人(가명) 1930? ~ 2023)[43] - 1945년 해방 당시 가족과 함께 춘천에 살았던 일본인(히키아게샤)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길이 끊겨서 일본에서 막 귀국한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연명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6.25 전쟁조선인민군으로 징집되었다가 전투에서 낙오되어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1953년 6월에 반공포로로 석방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수용소에서 풀려나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역으로 가는 도중에 병역기피자들을 색출하는 체포조에게 체포되어 다시 국군에 강제입영되었다. 이 전후 사정을 받아들인 당시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귀국허가를 함으로써 그를 근거로 1955년 10월에 제대하여 1956년 2월에야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 일제강점기 학병, 조선지원병으로 동원되었던 이들이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
    • 이 외에도 인민군으로 싸우다가 포로가 되거나 탈영 한 뒤 국군이 되거나, 국군포로들이 해방전사라는 명목으로 인민군에 강제편입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 프랑스인인 잊혀진 병사의 저자인 기 사예르는 15세의 나이에 독일 국방군 육군에 입대해 그로스도이칠란드 사단 소속으로 동부전선서부전선에서 싸우다가 영국군에 투항했고 종전 이후에는 프랑스로 돌아온 후 법적인 처벌을 받는 대신 프랑스 육군에 18개월간 복무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실제로 군복무를 수행했다. 이는 그의 부모님 중 모친이 독일인 여성이라 가능했다. 자세히 말하자면 그의 부친이 1차대전 당시 포로로 잡혀 독일에서 노동하다가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전후에 결혼하여 기 사예르를 낳았던 것. 참고로 기 사예르의 주장에 따르면 양친 중 한 명 이상이 독일인이나 독일계일 경우 법적인 처벌 대신 프랑스군 입대, 프랑스군 복무 도중에 혹은 마치고 독일군이 된 경우에는 재입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경우도 많았던 모양이다.



5.5. 자의에 의한 재입대[편집]


  • 교황 요한 23세: 신학생 시절 징집되어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병장 전역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발발로 다시 징집, 병장으로 의무대에서 복무하다가 이탈리아군이 복무 중인 모든 사제군종 신부로 임명함에 따라 중위로 진급하고 전쟁이 끝나며 다시 전역했다.
  • 곽은광: 병장으로 전역해서 개신교 군종장교 대위로 재입대한 케이스.[44] 평택 서해은항교회 담임목사로 해군 군종 목사를 하고 소령으로 전역했다. 이는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군목의 길을 걷게 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한다. 어릴 때 군복을 입은 아버지[45]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군인의 꿈을 가졌고 나이가 들면서 신앙을 체험 후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 군종장교를 지망해서 두가지 꿈을 모두 이루었다고 한다. 군목시절의 꿈이자 소망은 과거 월남전에 참전해 전장을 누비며 죽어가던 장병들을 위로하던 아버지와 자신에게 가장 부끄럽지 않은 군목이 되는 것이 군 생활 가운데 최대 소망이였다고 한다. 또한 이 목사 말로는 해군에 임관하자마자 초임에는 해병대를 먼저 간다고 한다.#
  • 김도인: 육군 대위로 전역한 뒤 육군 부사관 지원을 하여 중사로 임관했다. 장기복무 되기가 빡세다보니 실제로 이런 경우가 드문 게 아니다. 하지만 위 케이스는 본인이 병사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장교복무 대신 부사관으로 다시 지원한 사례.
  • 김도현: 이쪽은 2번이 아니라 3번.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공군 중사로 다시 복무한 뒤 해군 장교 지원을 해서 2015년에 해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육군·해군·공군에서 모두 복무한 희귀한 케이스가 되었다. 밑의 군 3번간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이쪽은 본인이 계속 자원해서 갔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전투부대에 있어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고. 육해공을 모두 간 것까지 모자라서 각각 병, 부사관, 장교로 계급까지 다르게 해서 갔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일.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라고 한다.
  • 김민준(민미네이터): 2006년 해군병으로 입대해 병장 만기전역하고 2014년 해군 특수전전단 부사관으로 재입대 후 60-2기를 수료하였다.
  • 김재경: 육군 중위로 전역한 뒤 공군 부사관 지원을 하여 하사로 임관했으며 여군이다.[46]
  • 김준영: 육군 상근 예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 후 2008년 해군 특수전전단 55기 부사관으로 재입대후 중사 때 전역했다.
  • 김진홍: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그 사람 맞다. 공군기술고등학교 10기로 입교하여 공군 하사로 임관한 뒤, 하사로 복무하다가 공군 제2사관학교 6기로 다시 입학하여 공군 소위로 임관. 보급 특기로 임관하였으나, 대위 시절 육군에서 전군된 방공포병 특기를 지원하여 최종 계급은 공군 소장이다.


5.6. 특별한 경우[편집]




  • 서경석 - 1990년도 육군사관학교 50기 사관생도 선발에서 수석합격하여 입교하였다가 1달 만에 자퇴[48]하고 재수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에 간 뒤, 2001년 만 29세의 늦은 나이에 육군 운전병으로 재입대하여 2003년 만기전역했다.

  • 이국종 - 아주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이자 명예역 해군 중령.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센터의 장을 맡고 있다. 해군 단기수병으로 전역하였으나, 의사로 근무 중 석해균 선장을 살리는 등 해군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을 인정받아 명예 대위로 임명되었고, 이후 명예 소령을 거쳐 중령으로 진급했다. 군의관으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의사이고, 군에서 총기 사고가 터지면 이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다. 실제로 이 교수는 도서지역의 군 외상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해상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명예직이라서 다른 군인들 같은 훈련이나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진짜 군인 대우를 받는 직책이라서 재입대한 거나 마찬가지다.

  • 조민기 - 영화배우. 1986년 9월에 입대해서 1990년 9월에 전역. 이는 중간에 전역했다가 재입대했기 때문인데, 일병 2호봉 때[49] 아버지가 이민 결정을 내려 '국외 이주 전역이라는 특별 전역을 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배우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를 설득하여 이민 계획을 취소시켰다. 그리고 전역한지 2년 만에[50]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로 재입대했다. 과거 일병 시절 각 잡고 긴장하고 있던 이등병 후임이 병장이 되어 화들짝 놀라 조민기를 맞이했다고. 그런데 군번은 첫 입대 시 받았던 군번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민기를 모르는 상병 고참들은 자기보다 군번이 높은 사람이 후임이 된 것을 고깝게 생각했는지 해코지를 많이 했다고 한다. #



  • 그레이스 호퍼 - 2차 세계대전 늦은 나이로 해군 장교로 입대. 이후 군에서 프로그래밍 담당 기술 장교로 활약하다가 60세에 정년으로 중령 퇴역. 이후 재입대하여 4년간 재복무 하다가 다시 퇴역. 1년후 다시 재입대 하여 79세까지 복무 후 최종 퇴역했으며 최종 계급 준장이었다.

  • 피우진 - 전 국가보훈처장. 유방암 때문에 유방 절제 수술 후 유방이 잘려나갔으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06년 11월에 의병 제대를 당했다. 당시 계급은 중령.[51] 군 복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대한민국 국방부를 상대로 퇴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2년 만인 2008년에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 휴 다우딩 - 영국 본토 방공전 당시 영국 공군 전투기 사령부 사령관. 영국 본토 방공전 종료 이후인 1940년 11월 제대했으나 얼마 후 다시 소집되어 항공기 생산 관련 업무를 보다가 1942년 제대했다.


  • 기사 2010년 군번 ROTC 4,200명 중 2명이 예비역 병장출신이다. ROTC에선 매우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일단 동기 장교들에 비해 2호봉 정도 높고, 무엇보다도 배치된 부대에서 모든 일반병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위라는 메리트도 크다.[52]



  • 커티스 르메이 - 오하이오 주립대에 ROTC로 입학하여 소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미 육군이 조종사를 선발한다는 말을 듣자 선발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사관학교 다음으로 높은 주방위군 소위로 군적을 바꿨고, 이듬해에 육군항공대 소위로 또 임관하여 조종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20px-Kelly_2012.jpg

  • 존 켈리(John F. Kelly, 1950-) - 미 해병대의 4성장군으로 1970년에 병으로 입대해서 1972년에 전역했다. 그 후에 대학에 진학하여 1976년에 학군사관으로 다시 소위로 재입대하여 4성장군까지 진급한 사병 출신 장성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라인스 프리버스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질 이후 후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다.

  • 라우리 알란 토르니(Lauri Allan Törni, 핀란드 태생)[53] - 계속전쟁핀란드군으로 참전했다가 2차 대전에는 SS 무장친위대, 베트남 전쟁에는 미합중국 육군 특수작전부대 MACV-SOG로 참전했다. 스웨덴의 전쟁사 전문 파워메탈 밴드 Sabaton의 "Soldier of 3 Armies"라는 노래가 바로 라우리 토르니의 헌정곡. 원래 라우리 토르니는 소련 국경 근처 핀란드 비푸리에서 태어났는데, 군복무 당시에 소련과 전쟁 중이었고 소련을 상대로 공적을 세웠으나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 이후 당시 핀란드는 독일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무장친위대에 파견을 가기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의 소련 침공이 시작되었고 토르니는 부대를 이끌고 소련군의 후방을 쳐서 놀라운 전과들을 냈기에 명성이 대단했다. 소련에서는 라우리 토르니의 활약 때문에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걸 정도였고 핀란드와 독일 등지에서 온갖 훈장도 받는등 명성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자, 돌연 핀란드는 소련과 강화를 맺게 되고 이에 반발한 라우리 토르니는 독일로 건너가 잠깐이지만 무장 친위대에 입대하였으며, 핀란드에서 저항 운동을 하려 했으나 결국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라우리도 영국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탈출하여 조국인 핀란드로 돌아갔으나 이미 국가가 소련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핀란드 국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를 비롯한 공을 세웠던 핀란드 장교들이 비슷한 결말을 맞이하여 감옥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다.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풀려나긴 했으나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에 결국 부하 장교 1명과 망명을 하게 되었고, 결국 부하 장교는 잡혀서 압송이 되고 말았으며 라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달했고, 핀란드인들이 다수 정착한 브루클린에 도착해서 목수와 청소부 일을 하며 지냈으나 그에겐 영 맞지 않았고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 롯지법[54]이 통과되어 미군에 입대한다. 이때 본래 이름 대신에 미국식인 래리 앨런 썬(Larry Alan Thorne)으로 개명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그와 비슷한 처지였던 마침 핀란드 출신 군장교 모임의 후원을 받았다. 이들은 라우리같은 직업을 잃은 핀란드 장교 및 군인들을 미국으로 이주를 돕고 장교로 일 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곳에서도 명성을 쌓았기에 역시 엘리트 장교 코스를 밟았고, 이내 대위까지 승진을 하게 되었고 더 승진할 수도 있었으나 그의 야성을 버리지 못 해서 현장직으로 배속되게 된다. 그리고 그 곳에 군사고문으로 갔었으나 자원해서 1965년에 베트남 전에서 침투 작전을 하던 중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흔적을 찾으려 했으나 래리 썬의 흔적은 찾지 못 해서 실종처리를 하고 사망했을 거라 생각하여 소령으로 추서하였다. 그러다 1999년에서야 그의 유골과 인식표가 발견되어 2003년에 래리 썬임이 확인되면서 미국 알링턴 국립 묘지에 안장된다.[55]

  • 윌리엄 스웬슨(William D. Swenson, 1978-) - 미 육군 장교로 2002년에 소위로 임관했다. 대위 시절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서 눈부신 군공을 세워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임에도 상부에 화력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쌍욕을 박았다는 이유로 진급에 누락되고 2012년 쓸쓸히 전역하고 무직으로 집에서 놀고 먹었으나 훗날 종군기자에 의해 그 진상이 밝혀지자 명예훈장이 수훈되고 2014년에 재입대해서 2022년 현재 중령으로 복무중이다.

  • 100% 지원병으로 구성된 해군, 해병대, 공군에 입대했다가 가입소기간 중 신체 이상이나 자의로 귀가조치 된 후 육군이나 타군으로 재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에 입대했다 나온 군의 가입소 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56]

  • 부부 한군두도 있다. # 이게 대한민국 최초는 아닌게, 2011년 전방 모 부대에서는 예비역 중사 부부가 각각 장교와 부사관으로 재입대한 케이스도 있었다.

  •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 수탁외국사관생도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1학년 가입교기간부터 다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57] 마찬가지로 해외로 위탁교육을 받으러 가는 한국사관생도들도 다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1학년부터 시작한다.[58]

  • 북한에서 40세 미만 포병부대 출신 병사들에게 재입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59][60]

  • 로마 제국에도 한군두와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명예 제대후 재복무한 군인들은 에보카티(Evocati)라고 불렸다. 호봉 인정을 받고 그 위에 추가 급여를 받으며 일반 군단병이 해야 하는 건설 업무[61]가 면제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다. 상당수는 장교에 해당되는 센추리온으로 진급하였다.

  • 정말 희귀 케이스로, 병 복무 중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어 의가사 제대 후 미국으로 갔다가, 가족이 영구 귀국을 하게 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마저 채우라는 통지서를 받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 38살에 병장으로 재입대하고 5개월 뒤 무사 전역했다고 한다.[62] 관련 게시글(오유)

  • 천주교 군종교구서상범 티토 주교: 군대에 무려 네 번 입대하였다. 사제가 되기 전 신학교 시절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위해 첫 번째 입대하였다. 1988년 사제 수품 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로 봉직하다가 1991년에 두 번째 입대함으로써 군종 신부가 되었다. 무려 22년을 군종 신부로 지낸 후 2013년에는 세 번째 입대하여 군종교구 총대리 신부로 2017년까지 활동하였다. 2018년부터 서울대교구 대치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재직하다가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제4대 천주교 군종교구주교로 임명되었으며 2021년 4월 9일 주교 수품일 당일에 군종교구에 착좌함으로써 네 번째 입대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입대는 군인 신분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입대는 민간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1969년 몽골군에서 일어난 실화. 당시 몽골군은 병력 확충을 명목으로 전군의 복무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문제는, 복무하고 있는 장병 뿐만 아니라 이미 전역한 예비역까지 강제로 소집해서 재입대를 시킨 것이다.

6. 기타[편집]


  • 지희봉: 현역병 징집을 2번 당했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후 또 복무했다. 이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 중국 해군도 새로 건조 된 함선들이 늘어나게 되자 최근 2년 내에 제대한 부사관들 중 희망자들을 현역으로 복귀 시키고 있다. 다만 이들은 재입대한 사람들답게 월급과 대우는 과거 현역시절보다는 더 좋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 북한군고난의 행군 등의 경제난이 겹치며 입대한 포병들의 신체수준이 미달되어 포병을 운용할 수 없게 되자 전역한 40대 포병들을 찾아내서 다시 징집하고 있다고 한다.
  • 영술사가 쓴 판타지 소설 반생전기의 주인공은 모종의 사유로 인해,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시간회귀를 하게 돼 입대한 날로 되돌아가기를 수 십번을 반복하게 된다. 엔딩에서 주인공은 귀족이 되어, 좋아하던 여자와 결혼도 하고 세계도 구하는 등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루프에 빠져 입대를 반복하게 되었다.
  • 프린세스 메이커 3: 아버지의 직업이 퇴직한 기사고 딸의 엔딩이 '여왕'이나 '왕국의 프린세스'일 경우 아버지를 현역으로 복귀시킨다. 물론 아버지가 다시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급이 높은 신분인 장군이 된다.
  • 2005년 개봉된 영화 역전의 명수에서 명수는 동생 현수 대신 군대가면서 군대 두번 가게된다.
  • 엔들리스 군생활편
  • 영화 황산벌의 주연중의 한명인 거시기계백의 5천 결사대들중 유일하게 살아남는데 성공하지만 후속작 평양성에서 다시 신라군으로 징집되고 고구려와의 전쟁 도중 포로로 붙잡힌 이후엔 고구려군으로 재편성 되는 한군세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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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나온 본인의사로 인한 예비군 재입대를 고려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제목이 본인의사 얘기를 쏙 빼놓고 오직 예비군 재입대라는 제목만 적은걸로 인해 엉뚱하게 재입대 해야되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전역한 예비군 가운데 다시 군 복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나 관련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제목에는 본인 자원이라는 단어를 빼먹어서 엉뚱한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당장 댓글만 봐도 오직 제목만 보고 항의하는 댓글들만 있다.[63]
  • 내 독일에 나치는 필요없다의 주인공 윤성일은 만기 전역날 타임슬립으로 독일 국방군 군인, 그것도 새파란 소위가 되고, 독일의 역사를 바꾼다.
  • 동방의 라스푸틴의 주인공 미하일 킴은 707 특임대소속이었으나 2차 한국전쟁 도중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참수작전에 참가해 김정은을 직접 죽이고 본인도 죽을 고비를 넘겨 가면서 돌아와 전후 전역, 국정원에 취직해 러시아에 갔다가 그대로 타임슬립을 당해 러시아 제국으로 간다. 다행히도 차르의 총애 덕에 사병이 아닌, 준장으로 시작해서 중장 계급으로 1차 세계대전기에 복무하게 된다. 이후 세계 최초의 전차를 동원해 마켄젠 장군의 휘하 보병부대를 그야말로 탱크 쇼크를 안겨주면서 갈아버리고 원수(계급)까지 진급한다. 이후 올가 공주가 여제로 즉위하며 권력을 잡은 뒤에는 러시아 제국 대원수 지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서 세계 역사를 뒤집어놓고, 러시아 제국과 미국 간의 냉전을 이끌다가 사망한다.
  • 검은머리 미군 대원수의 주인공 유진 킴은 대한민국 국군 소속이었으나 장기복무가 짤린 뒤 전역을 대기하던 상황에서 레토나에 치여 1893년 미국에서 환생, 아이젠하워, 브래들리 등의 미국의 명장들과 룸메이트를 하면서 우정을 쌓고 2차 세계대전 도중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써 대원수까지 오르고 전역 후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미국의 실세라 불리며 세계를 뒤집어놓는다.
  • 박석 작가가 쓴 "만렙 신병 받아라!" 라는 회귀물 현대 판타지 웹소설은 만기전역하는 병장이 갑자기 자대 배치 첫 날로 회귀하여 군생활을 다시 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 소설 프로모션이 상당히 어그로를 끌었는데, 광고카피가 "꿈★은 이루어진다, '재입대'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웹상의 군필자 반응들은 대략 #이렇다.
  • D.P 개의 날 주인공인 안준호군대를 전역하고 노가다판을 뛰다가 부사관으로 재입대한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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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예로 <심생전>의 작가인 이옥을 들 수 있다. 정조 시기 문체반정 이후 형벌로 군입대를 선고 받아 3번이나 군복무를 해야했다.[2] 대법원 1974. 7. 23, 74도1399.[3]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로 약간 짧고 전문연구요원은 정확히 3년이며, 공중보건의사는 훈련소에 있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3년 3주.[4] 주로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고발 된다.[5] 이 경우 복무 기간 전체가 무효가 된다.[6] 전문연구요원이 연구직이 아닌 사무직, 행정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7] 원래 병무청에서는 대체복무자를 선발할 때 이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지만, 모종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연장되다가 복무만료일에 만 35세를 넘기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8]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 M=0, 2020년 혹은 그 이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M=29, 2021년 혹은 그 이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M=22가 된다.[9] 그런데 이 경우 육군 계급별 복무기간 특성 상 본인이 말군번이 아닌 이상 조기진급을 하지 못하면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된다.[10] 기초군사훈련 수료 여부 무관.[11] 현역의 경우 육군 기준 P=18개월,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기준 P=21개월이다.[12] 가입교의 순화어. 일명 기초군사훈련 생도(약칭 기훈생도)라 부른다.[13] 이 경우 해결 된 모양이지만 급여는 이전에 이등병/일병 급여와 병장 급여 차액을 전부 지급을 받게 되고 바로 병장으로 진급된다.[14]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알겠지만, 병 전역자로서 예비군 기간이 지나 민방위 대상자이지만 만40세 미만이라면 역종은 아직도 예비역으로 적혀있다. 만40세가 지나야 예비역에서 면역으로 전환된다.[15] 대위 이하 예비역 간부는 40세까지, 소령 이상은 각 계급별 정년까지 예비역이다.[16]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가톨릭교회법 제1024조)."[17] 이 발언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이후, 천주교에서 매주 발매하는 주보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일화를 나열하면서 처음 언급된 내용이다.[18] 지금이야 예수는 석가모니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신망을 받는 신의 경지에 올라 있지만,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행적을 다룬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받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희대의 어그로꾼으로 보고 욕을 하는 시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밀라노 칙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체포를 당하고 탄압을 받는 일이 많았다. 특히 예수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돌연 십자가형을 선고 받고 죽는 과정을 살펴보면 세상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한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게 욕을 먹고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19] 신학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뜻에 의해 2학년 마치고 일률적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있다. 4급 보충역도 그 기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5급 전시근로역과 6급 면제자도 그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병역을 먼저 필한 후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예시로 이태석 신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군의관 복무까지 마치고 나서 다소 늦게 신학대학에 입학한 케이스였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군종 신부, 군종 목사, 군종 스님, 군종 교무가 전부 다 같이 훈련을 하는데 군종 신부 쪽은 예비군 훈련 분위기라고 한다.[20] 모 신부는 "나는 군인도 신부도 같이 꿈꿔왔기에 군종신부를 정말 하고 싶다"면서 소속 교구주교를 찾아가 "저 좀 군종신부로 보내달라"고 하소연을 해서 그토록 원하던 군종 신부를 해서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때 훈련 성적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했다고 한다.[21] 다만 군대를 2번 가야 한다는 거부감과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신부들에 비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일단 국군에 위임한 상태기 때문에 품위유지비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위, 혹은 대위 1호봉으로 받는 급여가 민간교구에서 주는 품위유지비에 비해 넘사벽인 것도 있고 군대를 2번 간다거나 훈련을 또 받는다는 점도 종교적 신념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고행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천주교적 관념으로 보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 신부들은 4대 의무 중에서 '순명의 서약'이 있다. 현 군종교구장인 서상범 티토 주교는 군종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 총 4번의 군생활을 하고있단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22] 물론 능력이 좋은데도 뜯어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병력의 능력으로 부사관 할 바에야 장교로 지원하라며 뜯어말리는 것이다. 특히 3사 생도로 갈 경우 대부분 동기보다 1호봉을 더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상병 즈음에 입교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그 병력을 내보낸 뒤 2년은 지나야 돌아오므로 서열이 꼬인다던지 하는 문제가 거의 없다.[23] 해사 41기 출신의 김정수 제독이라는 실제 사례가 있다. 그는 2년 늦게 사관학교에 늦게 입교하여 동기들보다 2살 더 많은데,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연령정년을 회피하기 위해 임기제 진급으로 해군참모총장까지 역임했다.[24] 장교지원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모집요강을 보고 해당년도 생년월일까지 따져서 본인에게 어느 진로가 더 나을지 결정할 것.[25] 그래서 ROTC 장교 전우회 명칭도 "전우회"가 아니라 "동문회"로 불린다.[26] 학군단에 합격하면 군장학생을 신청하여 일명 학군장학생을 하는 게 좋다.[27] 동원미지정자라도 마찬가지. 단, 학생은 제외.[28] 90년대 초반까지는 석사 학위만으로도 교수사관이 될 수 있었다. 서울시 모 사립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90년대 초반에 자교 대학원에서 영어학 석사를 따고 공군사관학교 영어과 교수로 몇 년간 복무했다가 전역 후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언어학 석박사를 따고 모교 영문과 교수로 임용되었던 사례가 있다.[29] 쉽게 풀어서 해석/비유하자면, 재입대는 온라인 게임으로 치면 기존에 키우던 캐릭터를 지우고,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나, 현역재임용은 기존에 키웠던 캐릭터를 복구하여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30] 병, 부사관, 장교, 전환복무, 보충역 및 대체역 등 모두 포함이다.[31] 하지만 이미 군 복무 경험을 해서 군대라는 곳의 위계질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지간한 고문관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32] 여러분이 2014년 9월에 입대한 현역 육군 상병이라 치자. 어느날 더플백을 메고 자대로 전입온 이등병이 2011년에 입대하여 2013년에 공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하고 2015년에 육군 이등병으로 자진 재입대한 사람이라면 그 기분이 어떤지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근데 그전에 그 월급과 그 대우를 처음부터 다시 받고 싶은가? 차라리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33] 물론, 공군사관학교 출신자 중에서 선발된 조종장교후보생들은 병 출신이 없다. 제도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선 사관학교 입시가 상당히 어려운 편인 데다가 빡센 생도 생활을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처음부터 하고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게 참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34] 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쳤다면 군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에 합산된다. 물론, 겨우 월급 몇 만 원 더 받는 것 뿐이며 진급에서의 특전은 없다.[35] 교육 비용이 상당하다. 일단 시뮬레이터 1시간 한 번 타는 데에만 무려 10만원이 넘는다.[36] 전두환의 경우는 간선제 체육관 선거라 무의미하지만, 박정희는 전역 후 5대 대선6대 대선에서 윤보선과, 7대 대선에서 김대중직접선거로 제대로 붙어 3번은 국민투표로 당선되었다. 흔히 생각하는 박정희의 체육관 선거는 8대 대선, 9대 대선이 전부다. 특히 첫 선거였던 5대 대선에서는 농촌 표를 싹쓸이하여 간발의 차로 신승했다.[37] 북한, 이란 같은 적성국가 군대 입대만이 금지되어있다.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라는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동맹국이기에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38] 반면에 미군은 복수국적을 가진 시민권자의 장교 입대를 막진 않는다. 다만 병과ㆍ보직 배정, 진급에선 복수국적자에 대한 차등은 있다.[39] 국군이나 북한군 복무 중 포로가 된 뒤 군복을 바꿔입고 다시 전장에 투입된 경우도 많았다.[40] 참고로 우측에 있는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인터뷰어라는 찬사를 받는 래리 킹.[41]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받은 이유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체등급에 상관없이 4급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4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군인사법 및 병역법의 해당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용무효처분이 있은 후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국방부 및 병무청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재입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음에도 그때마다 군복무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재입대할 일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이어서, 이를 신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있었다.[43] 일본 미야기 현 출생으로, 1945년 해방 당시 15살이라고 했으니 출생년도는 1930년도로 추정. 이후 행적은 미상이었으나 2023년에 사망했으며 1992년 경향신문 보도 당시 62세로 표기되었다.[44] 교단 차원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 천주교 외에는 재입대 형태로 군종장교가 되는 게 매우 드물다.[45] 아버지도 월남전에 참전한 군종장교 출신이다.[46] 2004년 기사로 2014년 현재 시점에선 해당 인원에 대한 근황이나 자세한 정보가 없다.[47] 이 당시 보직이 부대대장인데 현역이 부대대장이 되는 경우는 대대장 이취임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령진급 예정자가 대대에 전입오고 전임 대대장이 임기를 완료하는 상황에서 임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을 경우다.[48]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막은 서경석 문서로.[49] 이 때는 육군 기준 2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9개월쯤 지난 1987년 6월경으로 보인다.[50] 다만 최종 전역이 1990년 9월이었음을 감안하면 재입대 시점은 1988년 12월경이다. 왜냐하면 최초 입대일과 최종 전역일이 48개월인데 당시의 복무기간 2년 6개월을 빼면 공백이 18개월이므로, 1987년 6월에 전역했다가 1988년 12월에 재입대한게 시기상 맞기 때문.[51] 그러나 임관년도(1979년 임관)가 임관년도인지라 그 당시에 피우진 본인이 중령임에도 불구하고 갓 진급한 준장(1982년 임관)이 피우진보다 후임이었다. 동기 혹은 후임이 자기보다 기수가 높은,즉 군생활이 꼬인 상황이라 길게는 하기 어려웠겠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걸로 보인다.[52] 군 경력 없이 소위로 임관하면 부사관들은 둘째치고 상병장들보다도 짬이 딸린다. 지금이야 엄연히 계급이 높으니 상병장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소대장 길들이기라고 해서 신임 소위를 상병장들이 대놓고 우습게 보는 사례가 많았다.[53] 미국에서 개명한 이름은 래리 앨런 썬(Larry Alan Thorne)[54] 유능한 해외 인력의 군입대 허용법[55] 시신 발견이 늦은 이유는 공식 추락 보고 위치가 실제 추락 위치와 달랐던 탓으로 알려졌다.[56] 2017년부터는 귀가를 한 경우 가입소기간도 군생활 일자에 포함된다 [57] 본국의 학년에 상관없이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보통 1학년 1학기에 한국사관학교 위탁교육신청을 한다고 한다.[58] 1학년을 마치고 해외로 위탁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 동기들보다 임관이 1년 늦다. 따라서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하면 계급이 중위다.[59] 진짜 재입대는 아니었고 전쟁 시 현재 소재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특수병과 예비군에게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60] 참고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김영석(기자)다.[61] 진지 구축, 보급창 건설, 도로 건설. 로마 군단은 새 주둔지에 도착하면 무조건 진지를 구축하고 도로를 새로 깔았다. 로마 군단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 문명 5의 로마 문명에서도 군단병의 특성으로 구현되었다.[62] 마냥 봐줄 수만도 없는 것이, 이 사례를 그냥 봐주게 되면 이 사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63] 기사 제목을 정확하게 해야되는 이유다. 오직 제목만 보고 기사내용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