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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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ndards Association
홈페이지

1. 개요
2. 업무
3. 회원


1. 개요[편집]


산업표준화법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표준 관련 업무를 하는 법정협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공직유관단체이다.

1962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표준규격협회로 설립되었으며,[1] 공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 한국공업표준협회라는 명칭으로 특수법인이 되었고, 근거법률이 '산업표준화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1993년에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종래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업무를 하던 한국산업표준원이라는 단체가 따로 있었으나, 1999년 한국표준협회로 합병되었다.


2. 업무[편집]


한국표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산업표준화법 제34조).
  •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 국제표준·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LOHAS 인증

3. 회원[편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산업표준화법 제32조 제3항).
  • 인증받은 자
  •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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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이하게도, 구 법인등기가 아직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