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이민

덤프버전 :

1. 개요
2. 원인
2.1. 경제적/직업적 문제
2.1.1. 외국에서 더 대접받는 경우
2.1.2. 높은 임금, 적은 근무시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1.3. 군대식 똥군기 폐해, 갑을 인권유린
2.1.4. 해외 투자 및 업무를 위해
2.2. 정치적 문제
2.3. 문화적/사회적 문제
2.4. 가족 관계 문제
3. 이민 준비 과정 및 주의사항
4. 이민 장애물
4.1. 병역의무자
4.2. 선택권을 가지기 어려운 문제
4.3. 언어 문제
4.4. 한국 경제의 성장
4.4.1. OECD 세후 평균임금 비교
4.4.2. 고학력자의 사회경제적 보상
5. 이민 후 문제
5.1. 문화적 차이
5.3. 느린 서비스와 의료체계의 접근성 저하
5.5. 한인회, 한국 교회 등 이민자 사회
5.6. 이민 생활 부적응 및 세대 갈등
5.7. 이민 관련 범죄
6. 이민 현황
7. 둘러보기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


2. 원인[편집]



2.1. 경제적/직업적 문제[편집]



2.1.1. 외국에서 더 대접받는 경우[편집]


  • 파벌 싸움으로 한국에서 인정 못 받음: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 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이를 한국에서 홀대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
  • 외국 자격면허의 불인정: 카이로프랙틱, 미국 변호사, 미국 한의사, 중국 중의사 등은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 동유럽 의대 중에도 한국 국시 지원이 불투명한 곳이 있다. 이 때문에 자격면허가 인정되는 나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한국 학계의 전반적인 수준이 외국에 뒤떨어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절벽 문제로 국내 교수 임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영미권이나 서유럽 몇몇 국가 중에서는 교수 임용 경쟁이 더더욱 심한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포닥을 밟거나 교수를 하면서 그 다음 자리를 찾아보기도 한다. 오직 연구로만 교수를 평가하는 영미권, 유럽과 달리 한국은 티칭 등 다른 요소도 교수의 평가에 미치기 때문에 연구만 잘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1] 반대로 연구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항목을 충족시킬 능력이 되는 전제하에 한국에서 교수 임용이 더 쉬울 수 있다. 당연히 어느 나라에서건 그 나라 현직 교수는 이민 신청이 쉽다.[2]
  • 해당국에서 한국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을 고용한 사례가 있으며 똑같은 직업인데 한국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음: 용접공, 목수, 배관공[3], 전기기사, 프로그래머, 간호사, 게임 개발자, 의사, 애니메이터, 해기사

전부는 아니지만, 북미나 유럽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현지 기준으로 중산층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내에서도 고학력자전문직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던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정도 경제력이 없으면 이민은 커녕 3~4년 유학 형식의 단기 체류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지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1.2. 높은 임금, 적은 근무시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편집]


특정 선진국에서 취업이 되면 근로시간도 적고, 임금이 더 높으니까. 영미권이나 서유럽, 북유럽, 싱가포르/홍콩 등 20여 개국 쪽에서 일자리를 잡는다면 같은 경력으로도 더 적은 근무시간(9시 출근, 5시 퇴근도 많다고 할 정도에, 제도상으로만 있는게 아닌 실제로 연간 최소 3주 이상의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유급휴가 + 사내에서 별도로 주는 유급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맘대로 쓸 수 있다.)으로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은 더 받을수 있으면서 저녁있는 삶을 살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스위스, 호주에서 거주할 경우 그 격차는 훨씬 많이 나게 된다. 이 나라의 경쟁 수준이 한국보다 확연히 낮아서 기회가 많은 것은 덤. 당연히 같은 일이라면 돈은 더 벌고 싶고 일은 덜 하고싶다. 급여를 받아보면 분명히 그 적응의 어려움 이상의 가치를 보답받게 된다. 급여, 근무시간 뿐만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방식도 보다 더 합리적이며 상식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며 단순히 급여일만 해도 한국의 경우 월 단위인데 서구권은 격주 단위이다. 떼먹히거나 연체될 낌새가 있으면 월 단위보다 조기에 판단할수 있으며 2주 빨리 받으니 더 좋을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식사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포함하며, 퇴근시간 이후 상사보다 먼저 퇴근해도 눈치보지 않으며, 출산휴가나 유연근무제도 보편화되어 있어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해외취업이라는게 웬만해서는 비자를 받은 이후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에서 미리 구해놓고 가야 되는 구조이다. 애초에 학력, 경력, 언어가 안 되면 비자 자체를 안 준다.

파일:A042D92B-3821-4EBC-BC70-DB5BF771F20A.png

2019년 기준 1시간 동안 한국은 40달러의 가치를 생산해낼 때 미국은 73달러의 가치를 생산해낸다.[4]

한국에서도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 이민을 꿈꾸는 이유는 더 많은 급여를 원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 즉 '저녁이 있는 느긋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5]. 한국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다'는 식으로 욕먹고 있으며, 한국 사기업의 업무 강도나 시간은 더욱 더 빡빡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한국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량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다. "아파도 단 하루도 쉴 수 없다." 하루 16시간 근무 택배기사의 죽음

쓰러진 당일까지 배송, 부인이 도와 하루 500개·한달 1만개 배달. 주변 동료들, “'과로사' 당연할 정도 일했다” “'업계 1위'다운 살인적 노동 강도.. 터질게 터졌다”

하루 400~500개의 택배를 배달하던 3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졌다. 그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길게는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물건을 배송했다.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그가 무리한 택배일로 '과로사'했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그가 스스로 욕심을 내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여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CJ대한통운 소속 민모(37)씨가 지난 3일 오후 택배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했다. 그의 동료와 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민씨가 무리하게 일을 해왔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했다.

그를 수년간 봐왔다는 목동 11단지 경비원 윤모씨는 사망한 민씨에 대해 “단지에 오는 수십명의 택배기사 중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택배기사들에 비해 2배가량 물건을 배달했고, 부인도 함께 도와 일을 했다”면서 “택배가 많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도 택배를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단지를 배달하는 타사 택배기사 김모씨는 “CJ대한통운이 물량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민씨 같은 경우 유독 과업에 시달렸다“면서 “단지에서 마주치는 오후 4~5시까지 민씨가 점심을 못먹고 빵을 먹으면서 배달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한편 민씨의 죽음에 대해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택배기사에게 과도하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당일배송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또한 성격이 느긋하거나 '나는 그런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서비스가 느리다는 게 이민을 포기할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느리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노동자인 자기 자신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없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된다. 즉 사회의 모두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참는다면,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6], 경우에 따라선 극심한 스트레스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7] 해당 국가에서는 현지인들조차도 자조적인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 공무원들의 한두달은 걸리는 느려터진 서비스인데, 웬만큼 적응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서야 한국식 스피드에 평생 적응되어 있던 한국발 이민자들은 치를 떨면서 짜증을 내기 일쑤. 물론 그런 느린 서비스가 이민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에 현지인들은 대부분 이를 미리 감안하여 행동하고 있다. 이걸 따라하다보면 이민자라 해도 자연스럽게 적응은 가능한 부분이다.[8]


2.1.3. 군대식 똥군기 폐해, 갑을 인권유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똥군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소위 똥군기 라고 불리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조직문화와 그것의 대물림이 사회문제가 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권위주의에 의탁하는 경향이 심한 기성세대의 경우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세대이므로 똥군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9] 여기에 대해 한국인은 미쳤다!의 저자 에리크 쉬르데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회사는 위계적이고 군대적이며, 상명하복이 심하다고 비판하였다.[10]

이런식의 똥군기나 갑을의 폐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2.1.4. 해외 투자 및 업무를 위해[편집]


해외 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아예 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해외 지사나 국외 소재 관공서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이런 형태의 이민이다. 업무 종료 후 귀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민이 많다.

2.2. 정치적 문제[편집]


  • 군사정권 시절에는 홍세화처럼 정권 탄압을 이유로 망명이 허가된 경우가 있었다.

2.3. 문화적/사회적 문제[편집]


  • 열악한 장애인 복지, 인프라: 북미, 서유럽의 선진국들은 경우에 따라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한국에 비해 잘 갖추어져있다.[11] 높은 의료비로 인한 낮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의료 후진국 취급받는 미국조차도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한국보다 진보해 있다.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해외로 떠나기도 한다. 참고로 장애인이 아닌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도 이런 이유로 이민을 꿈꾸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당뇨, 통풍 등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대체식품과 생활용품이 잘 갖춰져있지 않다 보니 이런 제품들이 많은 미국, 일본 등으로 갈 생각을 하는 것.[12] 보통 젊은 환자들이 저런 케이스가 많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는 만성질환은 보통 중년 이후에 걸린다는 인식 때문에 자기관리를 안 한 병신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이중으로 고통받는 것도 원인 중 하나. 중년 이후에 걸린 환자들은 입맛 같은 것부터(...) 환자에게 금하는 것을 덜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13] 사회적인 기반이 한국에 있다 보니 이런 이유로는 이민을 잘 안 간다.
  • 성소수자 차별: 병역 부분과 맞물려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 등이 난민 신청을 받아준 사례와 한국 사회의 취업 및 승진 등에서 성소수자라서 겪는 차별을 사유로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준 사례도 여럿 있다. 또는 자신의 파트너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도 있다.
  • 직업 차별: 한국은 아직 사농공상의 관습이 남아 있어 공부로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능력을 잘 갖추어도 우대하지 않거나 심지어 글공부로 성공하지 않는 직업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 서구에 비해 소위 '사회적 지위'라는 말로 차별이 심한 편이다. 특히 용접, 목공 같이 서구에서 이런 관습이 없는 분야는 차별을 피하고자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젊은 한국 남성 국적포기 대표적 요인. 한국 남성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계획의 연기에도 병역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채로 아들이 태어나면 90% 이상의 확률로 징집되어 군대에서 고초를 겪는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교도소 출소 이후 사회에서의 차별: 국제적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지만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의 불합치 판결 이후 36개월의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의 대체복무 실현을 위해 여러 발전이 이루어지고있다. 참고로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한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예다의 사례가 있다.
  • 현재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이라 북한과의 전쟁 발발이 무서워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다.[14]
  • 한국보다 외국의 문화가 자신에게 더 맞는 경우.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 사상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외국 문화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모국어만 한국어인거나 마찬가지다.

2.4. 가족 관계 문제[편집]


  • 외국인 애인과의 국제결혼, 외국 영주권, 외국 국적 등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자리잡기 쉬운 경우. 특히 재외동포인데 한국어를 못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정착한다.
  • 자녀를 이민보내기 위해 함께 이민: 자녀가 문화/사회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면 부모로서 거기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3. 이민 준비 과정 및 주의사항[편집]


이민 및 정착에 성공하여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철저한 준비와 탐색이 필요하다. 2022년 현재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이민을 제한시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 국가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를 통해 이민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 브로커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만 믿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의 사정과 맞지 않아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이민 가고자 하는 국가의 유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련 박람회나 상담 등으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이민성 사이트에서 내용을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으며[15], 업체들의 목적은 당신의 이민 성공이 아니라, 결과와 관계없이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체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일반적인 루트로는 이민이 어려운 당신을 이민으로 인도해준다는 상황이 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며, 가급적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는 형태가 좋다. 그렇게는 이민갈 방법이 없다고? 사기꾼은 바로 그럴 때 마수를 뻗치는 것이다.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직업을 가질 때 까지 생활비로 쓸 자금을 확보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업에서 번창하여 큰 돈을 모았던 사람들, 또는 현지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부를 쌓은 사람들이고,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결국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 복지가 좋은 국가라 하더라도 가족단위로 펑펑 놀고 먹게 해주지는 않고 최소한의 생존이나 가능하게 해줄 뿐이며 이마저도 영주권 이상의 체류자격을 갖춰야 가능한 얘기다. 체류자격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민은 커녕 유학 형식의 3~4년짜리 단기 체류도 사실상 어렵다[16].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있거나 현지에서 직접 구르며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여유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나마 독신자이고 영주권을 미리 받고 나가는 형태의 이민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17],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일부일 뿐이고, 있다 하더라도 어학능력이나 경력, 학력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거나(자격이민, 독립이민 등), 재산을 따지므로(투자이민 등) 아무나 쓸 수도 없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입국부터 한 뒤 현지에서 비비자니 애초에 입국 자격부터 걸린다. 무비자 협정을 통해 입국했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현지 구직 활동이 어려우며, 유학생 비자의 경우 구직이나 업무에 큰 제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졸업을 하더라도 바로 취업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현지에서 마냥 오래 머물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면접을 보면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이므로 심한 곳은 바로 추방 대상이 된다. 취직은 커녕 구직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곳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면접까지라면 막을 근거는 없으나[18] 엄격한 입국심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운 나쁘면 굉장한 현자타임이 올 것이다. '면접 과정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지 없이 귀국하여 취업 비자를 취득한 뒤에 근무할 것'이라고 해명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면 남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다. 한국에서 직접 외국 회사와 접촉해 취업비자 스폰서까지 얻어내는 방법과, 유학비자를 통해 일단 입국한 뒤 현지 학력을 쌓으면서 취업기회를 노려보는 것이다. 헌데 전자를 하자니, 대다수의 현지 고용주 및 기업들은 이러한 경우 외국인의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대해 보증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고용을 꺼린다.[19] 보증 자체가 크나큰 금전적 손실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회사가 보증을 해 준다 해도 취업 비자 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회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을 취소하기도 한다.). 또 어떻게 영주권을 지원해주기로 해도, 이를 미끼로 급여나 노동 환경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어차피 다른 회사는 비자 지원 안해주는 걸 아니, '너 갈 데 없지? 영주권 나올 때까지 참아'하고 연봉을 후려치는 게 가능한 것. 후자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지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졸업 후에 결국 언어와 비자 문제가 없는 현지인들과 취업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편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이 비자에 구직 및 취업 제한이 덜한 것을 이용해 장기체류 및 영주권 획득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가능한 루트이기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이민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지역이 아닌 한에는 결국에는 상술한 것과 비슷한 문제에 다시 걸리게 된다. 워킹홀리데이로는 현지에 장기체류를 허가해줄만한 분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난 이후의 체류자격은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

결국 현지 취업이 이민의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현지 취업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체류자격(취업비자, 영주비자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니 딜레마도 이런 딜레마가 없다. 이민은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 입장에선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받아주면 그만이니 개인 입장에선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현지인과 결혼(...)이 이민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20] 정말 드문, 말도 안되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닌한 현지인의 배우자라면 거의 100%로 영주권이 나오고, 일단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진다. 한인 기업들도 비자나 영주권에 드는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4. 이민 장애물[편집]


이민을 단순히 원하는 것과 그것을 정말로 떠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생각해보기 전에는 고려해보지도 않았으나, 이내 여러 장애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4.1. 병역의무자[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통해 군 입영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이민 제한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군미필인 유학생 및 이민희망자들을 모두 해외에 있는 군 인력으로보고 온갖 법률적 제약을 걸어둔다.

해외 영주권이 있다면 이러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시민&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야하는데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런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않다.

해외에 오래 체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기가 더 수월해 지겠지만 여권의 발급과 유효기간을 제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발급을 받고자 할 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여권을 제시해야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병역미필자에게는 1년짜리 단수여권만을 발급하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유로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거나 일단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다음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코스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대학을 방금졸업한 학생을 취업비자와 영주권까지 후원하면서 고용해주는 회사들은 매우 드물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점을 알고있어서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 받을경우[21] 40세까지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제한되며,[22] 심지어 해당국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재외동포비자의 발급이 40세까지 제한된다.[23]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에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병무청은 이들을 애국자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국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할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24]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망명 신청을 해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25] 그렇지만 그런경우의 대부분은 체류 자격을 얻은것이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정식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법률적 제약이 많은 삶을 살게된다. 물론 병역미필 한국인 남성이 국내에서 겪는 법률적 제약에 비하면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4.2. 선택권을 가지기 어려운 문제[편집]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귀화할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유럽권 국가들의 높은 임금과 짧은 근로시간, 각종 복지제도, 양호한 학생인권, 침해되지 않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며 군침삼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어한다고 해도 과연 그곳에서 받아줄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대한민국은 인근 국가간에도 국경 상호개방을 실시하지 않아 '거주·이전의 자유'(Freedom of movement)로 대표되는 국경 넘어 그대로 눌러앉는 공동시장의 혜택조차 누릴 수 없다. 유럽인이 아닌 한 여권 순위를 다룰때 거의 간과되는 부분으로, '90일 무비자'와 '이동의 자유 행사'가 같은 무비자로 취급되지만 사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크다. 이민을 생각한다면 꼼짝없이 꽉 막힌 비자와 느려터진 영주권 루트를 거쳐야 하며, 폴란드인독일로 건너가다 적응을 못해 그만두는 '안일한 이민의 기회'가 한국인에게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는다.

두번째로 비자(사증) 정책 자체가 가장 한국(자국)을 떠나고 싶어할 동기가 큰 계층의 유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위 이민 이유에서 언급한 하루 16시간 택배를 나르는 택배 노동자나 중소기업의 생산직 사원들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 학교폭력과 병영부조리로 대표되는 사회부조리 피해자들, 무직자들, 자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폐인들[26]이지만 이런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고 결혼이민이나 망명이민 외에 이민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비자(사증) 정책은 주로 자국의 단순노동자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는 결코 가벼운 장벽이 아니다. 이민을 받는 국가에서도 취약계층은 말 그대로 널려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 비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 안되면 직업군인으로 입대해 귀화할 수 있을 거고 '적어도 한국군보다는 병영부조리도 적고 월급도 많아서 낫겠지' 하면서 쉽게 생각한다.[27] 그냥 그 나라 가서 발품 팔거나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 취업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 될 거라 생각하면서 취업과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고르는 경우도 있다. 현지어를 몰라도 취업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워킹홀리데이를 쉽게 이민 혹은 취업 비자로 바꿀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력, 경력, 언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곳에서 필요없다며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를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면 어떠한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취업이민이 어렵다. 설령 한국 안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손쉽게 마련할 가능성은 적다.

게다가 현지 원어민들의 경제력 향상 및 채용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부를 갖다 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조차도 문호가 제한되고 있는 추세이다. 거기다가 능력마저도 부족하다면 더더욱 문호가 제한된다. 선진국의 복지가 좋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은 그렇다 쳐도 적응 문제로 불화를 자주 겪어 그닥 여론이 좋지는 않은데 하물며 인종이나 언어가 다른 이민자들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얼마되지도 않는 복지혜택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좋게 볼 자국민들이 있지는 않다.

비숙련 외국인의 해외취업을 무조건 환영하는 선진국은 스발바르 제도밖에 없다.[28] 그리고 영주권도 없는 외국인의 직업군인 입대를 환영하는 선진국은 프랑스 외인부대 밖에 없다. 미국 기업들도 여간해서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만 지원가능'이라는 채용공고를 건다. 외국인을 뽑으면 비자를 마련하는데 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호주인이나 멕시코인, 캐나다인은 일정 금액[29]을 내면 확실히 불러들일 수 있으니 이 경우 채용될 확률이 높아지긴 한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들로 보충하면 되니 H-1B에 수천 달러 가량의 도박을 걸 메리트가 굉장히 희박하다.

설령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회사를 찾아도 다른 외국인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영어권 국가 취업에서는 언어 제약이 적은 인도인이나 필리핀인보다 불리하다. 한국인들은 백인우월주의자 외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하여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빽없는 외국인 노동자라면 인종을 가리지않고 그냥 자기 부류외 모두를 차별한다. 그들이 돈 많고 성공한 동양인을 대하는 태도와 별볼일없이 살아가는 동양인을 대하는 태도는 같지 않다. 백인우월주의자가 제일 싫어하고 차별하는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세계적 입지와 경제력 때문에 별 해코지를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백인이라곤 해도 또 사실 그 안에서 많이 나뉜다. 아메리칸 드림을 치면 바로 위에 나오는 팝밴드 콤비나치야가 어디 출신인가.

이질분자에게 관대하다는 북유럽의 경우도 이민을 잘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난민을 잘 받아주는 거고, 오히려 이민은 일반 선진국들보다 더 빡세게 심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다싶으면 칼같이 잘라낸다. 후진국 이민 희망자를 잘라내는 것이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말이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라 해도 이민정책이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눈에까지 정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도주의 운운하다가는 본인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30]

마찬가지로 이민에 관대한 싱가포르라도 싱가포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라는 조건 하에서나 한국인 이민자를 받아준다. 비숙련 막노동의 목적의 다른 선진국 이민이면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준다. 따라서 국제결혼 외에는 갈 방법이 없다.

미국 박사과정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미국에서 임시 비자로 박사과정을 끝마친 전세계 14,767명의 진로를 살펴보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더라도, 영주권이 없으면 22% 정도만이 학계나 기업에 남을 수 있다. 박사를 받더라도 해외취업은 험난하다.[31]

더 높은 연봉이나 좋은 조건을 찾아 타국으로 취업이민을 가는 것은 돈 적게 주는 직장에서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경력직 이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그런 길을 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 보니 이런 현실 속에서 취업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남더라도 대부분 안정된 직장과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성공률이 낮은 해외 취업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 선택하지 않는다. 젊은 (30대) 고급인력 중에서 과다업무로 인한 과로(흔히 공돌이를 갈아넣는다고 말하는 것.)에 시달리거나 혹은 20~30대들의 사상 변화로 세대교체가 되어가면서 공동체주의 문화가 싫은 경우 등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나 취업이민을 하는 것이다. 다만, 취약국가지수에서 볼때, 한국의 두뇌유출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인이 다른 선진국에 신입으로 해외취업하는 건 다른 나라 출신이 한국에 취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어떤 나라의 젊은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뛰어난 돈벌이 기술을 지니고 있다면 쉽게 취업이 된다. (전문적 석박사 학위 × 원어민 대졸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다.

능력도 취업하기에 부족하고 국제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 같은 경우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의 삶은 좋지 못하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 가게, 공장 같은데서 단순 노동자, 생산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정식 영주권을 받고 나서 노력한 끝에 잘 풀리더라도 저소득인 자영업을 하게 된다. 이민 관련 책자를 봐도 자주 나오는 사례이다. 한국에서 대학교수이니 대기업 이사이니 그러던 이가 이민와서 청소하고 허드렛일하다가 한국에서 알던 이를 만나면 쪽팔려서 얼굴을 보이기 싫었다는 사례. 차라리 한국에서 여러 기술 가진 전문 기술직이 이민와서 언어만 잘 통하면 대박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나온다.


4.3. 언어 문제 [편집]


한국어는 비교언어학적으로 유사한 언어가 없는 고립어[32]이며,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를 제외하고는 한반도대한민국북한 이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언어다.[33]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 가려면 필수적으로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당장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이민 1세대의 경우는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외국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세대의 경우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어를 꽤 한다는 사람들도 웬만큼 알아듣고 읽을 줄 아는 수준이지, 영어권 국가로 이민가서 영어로, 그럭저럭 수준을 넘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못 느낄 정도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래 살아도 현지 언어를 잘 못하는 1세대와 1.5세대들도 많다.[34] 외국어 실력 향상의 정도는 개인의 노력과 선천적 재능, 경제력과 주변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35] 외국에서 10~20년씩 살아도 노력을 별로 안 했거나 한인들하고만 주로 어울렸다면 현지 언어 실력은 잘 늘지 않는다. 반면 3~5년 정도만 살아도, 열심히 개인 공부하고, 현지 원어민들과 많이 어울렸다면 현지 언어 실력이 제법 는다.[36] 다만, 그럼에도 원어민 수준의 언어 실력을 갖는 것은 거의 어렵다. 원어민 수준의 언어 실력이란 해당 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가 가진 문화적 배경에까지 능통한 것을 말하므로, 이민자의 입장에선 해당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는 이상 거의 현지인 수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카더라.[37] 사실 늦어도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해당 문화권에 정착해야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모국어처럼 외국어를 하는 능력은 습득하기 힘들다는 말도 있다.[38] 사실 그건 가설 중 하나일 뿐이고 나이 상관없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많다. 보통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구사할때 어휘력, 발음, 말투, 청해력 중 어느 하나는 구멍이 생긴다.[39] 그러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가설이 존재하므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성인의 외국어 학습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도 많다. 어찌 되었든 언어적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어권 국가로 이민 갈려는 대다수 1세대 한국인들은 공교육에서 이상한 영어 지문으로 악명 높은 수능 영어내신 영어에 특화된 수업만 받고, 영어 시험들도 번역해서 적는 수준에, 내신 영어의 경우 서술형 답을 적을 때, 교사들이 변별력 보겠다고 원어민들에게는 문제 없는 표현도 영어 교과서에 안 나오는 단어면 감점을 시킬 정도로 그냥 평가 목적의 영어 교육만 시키기 때문에 언어로 쓰는 영어 학습에 취약 할 수 밖에 없으며, 대학도 영어권으로 가서 졸업 한게 아니면, 한국 대학에서도 교육 시스템 사정상 영어라 해봐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운 독해, 문법 같은 것만 교육 받은 후에 이민을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문제가 더욱 잘 나타난다. 한국인들 대다수가 사실상 그냥 글자 암기만 한건데 영어와 같은 외국어 학습을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언어 적응의 어려움은 이민하는 지역과 직업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뉴욕처럼 이민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표준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다들 두세 개 언어를 하면서 영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차별을 덜 받아 적응하기가 쉽고, 또 전문직일수록 상대방의 문법이 맞고 틀리는 것보다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의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마트에서 장 보고 인터넷 신청하는 수준의 생활 영어만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영어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권자이면서 영어 잘하는 거지가 널린 곳이 미국이다. 영어에만 목을 매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4.4. 한국 경제의 성장[편집]


대한민국이 2010년대 들어 완전한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이민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다.

4.4.1. OECD 세후 평균임금 비교[편집]


OECD에서 매년 정리하는 'OECD Taxing Wages'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세후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OECD Taxing Wages 2021

순위
국가
세후 평균임금(해당국 화폐)
세후 평균임금(US$)
PPP 기준 평균임금(US$)
1
스위스
72,429
77,052
63,321
2
네덜란드
39,089
44,419
49,175
3
노르웨이
455,108
47,906
48,921
4
룩셈부르크
41,239
46,863
47,721
5
호주
68,982
46,927
47,197
6
미국
46,715
46,715
46,715
7
아이슬란드
6,657,793
48,650
46,200
8
한국
39,127,355
33,018
45,022
9
영국
32,069
41,114
44,773
10
오스트리아
32,810
37,284
43,173
11
아일랜드
35,095
39,881
43,008
12
독일
31,831
36,172
42,745
13
덴마크
283,108
43,091
42,506
14
스웨덴
350,907
37,854
39,416
15
벨기에
20,389
33,397
38,941
16
일본
4,026,987
37,674
38,941
17
프랑스
27,768
31,555
37,498
18
핀란드
31,930
36,284
37,363
19
캐나다
44,024
32,854
36,745
20
뉴질랜드
51,885
33,474
35,559
21
이스라엘
128,770
37,217
34,935
22
스페인
21,241
24,138
34,014
23
이탈리아
21,463
24,390
32,082
24
그리스
15,763
17,913
28,894
25
에스토니아
14,048
15,964
26,361
26
폴란드
46,229
11,763
25,525
27
튀르키예
52,994
7,443
25,079
28
포르투갈
14,148
16,077
24,639
29
슬로베니아
13,534
15,380
23,810
30
체코
302,119
12,922
23,523
31
헝가리
3,332,707
10,759
22,880
32
칠레
9,556,633
12,052
22,705
33
리투아니아
10,550
11,989
21,446
34
라트비아
9,321
10,592
20,702
35
슬로바키아
10,098
11,475
18,937
36
멕시코
117,003
5,427
12,309
37
콜롬비아
16,033,240
4,290
11,861
평균


29,242
34,721

이에 더하여 신규 이민자의 임금이 현지 평균 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을 가면 오히려 한국에 머무는 것보다 소득이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4.2. 고학력자의 사회경제적 보상[편집]


학력, 경력, 언어 세 박자를 갖춘 고학력자가 국내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 원어민 고등학생 이상의 영어실력, 이공계 대학원 학위, 유명 기업에서의 수년간 경력 등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도 서로 오라고 난리인데 본인의 꿈이라거나 하지 않는 이상 가족도 친구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대학 졸업한 직장인이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해외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직에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귀국할 수도 있는 인재들이다. 따라서 직장생활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 한 잘 나가지 않는다.[40]

박사 학위를 받더라도, 물가를 고려하면 경제적인 삶의 질 자체는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 하단의 표는 2020년 기준 미국과 한국의 박사 학위자 중앙값 연봉을 정리한 표이다. 해당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학계에서의 대우는 한국이 오히려 더 높다. 하지만, 기업에 취업한 박사 학위자의 대우는 미국보다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일정부분 이민 내지는 해외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미국 박사 학위자 임금 비교[41]

미국
한국
임금
학계
기업
정부
NGO
대학(학계)
공공연구기관(학계)
기업
중앙값(미국 달러)[42]
US$ 69,700
US$ 117,000
US$ 90,000
US$ 90,000
US$ 84,788
US$ 84,780
US$ 67,830
중앙값(미국 달러, PPP)[43]
US$ 69,700
US$ 117,000
US$ 90,000
US$ 90,000
US$ 121,270
US$ 121,258
US$ 97,016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시간 문제 역시 이들에게는 관련성이 낮다. 취업이민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일부러 비정규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이 되기가 힘들다. 세간에서의 인식과 달리 '한국 비정규직월급이 타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로 한국 사회가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 선진국에서 국경을 걸어잠궜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에서 생산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타 선진국에서 고임금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남지 않고 그런 국가들로 노동이민을 갈 것인데, 학력과 경력이 그 선진국에서 태어난 비숙련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고 현지 인력수급도 어렵지 않다면 과연 비자를 발급해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여기서 비자를 발급해주는 대신 노동시장(자국민) 보호를 택할 것이다. 유럽연합/확장도 실제로는 노동시장 개방문제가 있어 5년에서 10년은 곧장 퍼먹는데, 말이 국경 개방이지 내용물은 독일 나눠먹기노동시장 개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5. 이민 후 문제[편집]




5.1. 문화적 차이[편집]


외국에서 살게 된다면 문화적 차이를 느낄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민온지 얼마 안되면 온전히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채 외국에서 삶을 시작하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적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한 자신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현지인과 같이 소통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자신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준다면 괜찮지만 자신의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만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소외감 때문에 도박이나 유흥에 빠져 이민생활을 실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자신보다 5살, 10살 어린 직장 동료에게 친구처럼 반말을 들으며 살아야 하거나 일본처럼 예의상 하는 격식이 많은 등[44]
사람마다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기분 더러운 일들이 있다.

5.2. 인종차별[편집]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아시아 지역 외 국가에서 총인구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아주 적다. 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선 철저한 다수였다면 이곳에서는 철저한 소수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동양인인 자신을 대하는 분위기, 온갖 편견과 혐오, 무시, 멸시로 물든 인종차별적 행위들을 이민자는 좋든 싫든 생활하면서 마주치게 되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조롱에서 넘어가 린치같은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람의 사례도 해외거주자 사이트나 뉴스를 조금만 보아도 수두룩하게 나올 지경이다.

이 인종차별 이라는것은 백인에게, 흑인에게, 아랍인에게, 혹은 민족이 다른 황인들에게 의해서라도 가행될수 있으며, 사실상 이민자인 당신이 도착한 현지가 유럽이 되었든 아메리카가 되었든 아프리카가 되었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인종, 민족적 부류가 소수라면 당신은 자연적으로 잠재적인 차별의 대상이 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인의 경우 보통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 피지컬이 왜소하기에[45] 만만한 것으로 여겨져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로 다시 이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편이다.

5.3. 느린 서비스와 의료체계의 접근성 저하[편집]


또한 한국의 경우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적 서비스까지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비교적 간편하다. 외국에서 이렇게 빠른 서비스는 누리기 힘들다. 상술한 인풋에 해당되는 노동자 삶의 질이 희생되는 만큼, 그 아웃풋이 사회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째서 왜 이리도 빠르게 서비스를 하냐?"고 되묻는 것이 다수다. 이다 도시도 한국에서 살면서 전자제품이 고장났다고 전화했는데, 곧장 방문해서 처음에는 경악했다고 회상한다. 프랑스에선 1주일 안으로 오면 오 , 빠르네라고 생각해야 했다고. 이러니까 보름이나, 1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이민 절대 오지마라!》 라는 책자에서 이런 걸 언급하며 투정거린 바있는데 이 책을 반론하던 다른 캐나다 거주 교포들이 쓴 책자들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 반론하지 않을 정도이다. 영국에서 몇해동안 살던 연기자 강남길도 《오! 마이 고드》라는 책자에서 영국 살면서 서비스 빨리 받는 건 포기하라고 경험담을 적었고 이외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넘친다. 이러니 호주나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 이민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항이 빨리빨리 아무리 외쳐도 무시하는 게 많으니 포기하고 현지 사정에 따르라라고 강조한다. 한국인들이 외국에 살면서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공공서비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국민들마저 포기하면 편해급으로 여길 정도로 상당히 저급한 상황이다. 법치국가인 이유도 있고 자칫 잘못했다간 소송까지 걸릴 위험이 크므로 '보신주의'적 성향이 크기 때문이고, 공무원만큼 노후보장이 확실한 직종도 없으므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다간 해고당하기 십상이기에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큰 까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권위주의적 태도로 나온다는게 문제. 일본 일처리 속도가 느려터졌다는 말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통 유럽인들은 일본만 가도 공적 서비스가 빠르다고 좋아한다.(...).[46]

건축가 오영욱이 스페인 유학 당시, 마드리드 공항에서 겪던 걸 봐도 개인 물품을 따로 공항에서 분별하여 신분확인하고 뭐하고 하여 되찾느라 1시간도 더 넘게 걸렸던 걸 책내면서 이야기했다. 한국이라면 신분파악하고 오래 걸려도 10분도 안 걸리지만 신분확인하고 멀리멀리 걸어서 어디서 찾고 어디서 또 뭐 찾고 여기로 저기로... 한국이라면 1곳에서 빨리 찾아가게 하지만 여기선 그런 거 없다며 뭐 해외에 살자면 각오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덤덤하게 찾았다고. 또한 만화가 이우일, 선현경 내외도 유럽 여행가서 공무원들이 참 느긋하게 일하더라며 물건을 찾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할때 겪던 사례를 봐도 한국이라면 빨리 좀 해달라고 보챌 일이 많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빨리해달라고 아무리 보채도 듣는 척도 안하니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어마어마한 병원비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준비기한에 까다로운 보험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만화가 홍윤표가 프랑스에서 거주하던 중 병원에 갔는데 대기하는 환자가 4명밖에 안되어서 금방이면 되겠군...이라고 했더니만 2시간이 지나도 1명이 줄었을 뿐. 한국에 오래 살면서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던 외노자나 외국 거주자들도 자국으로 가서 지내면 속이 터질 지경이다.

특히 행정-의료서비스 부분에서는 한국의 처리속도와 서비스 수준을 따라올만한 국가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안과나 치과등 전문의는 절대 당일 방문이 불가능하고, 최소 1달 뒤에나 예약을 해야하는 경우가 사실상 전부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공공보건 서비스가 아주 느리게 작동한다. 의료비가 살벌하게 무서운 미국 같은 경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은 매우 좋으나 문제는 이 접근성을 무시하게 만들정도로 파산을 부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의료비건강한 사람만 받는 의료보험 때문에 영주권을 막 취득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만일 암이나 수술해야하는 일이 생길경우 비행기값 + 한국에서 수술 및 입원한 값을 다 합쳐도 미국에서 수술한 것 보다 싸기 때문이다.

5.4. 치안[편집]


한국인들이 워낙 자국의 치안에 익숙해져있어서, 이걸 무심코 생각하지 않고 떠났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다. 한국만큼의 치안을 갖춘 나라는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정도 밖에 없으며,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한국에서 다니는 것처럼 다니면 위험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마찬가지다.

미국, 서유럽에서 중산층들은 외곽의 단독 주택가에 모여 살고, 서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관광지, 비즈니스 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대규모 슬럼이 형성되어 있다. 도심이 치안도 좋고 거주지도 모여있는 서울과 다르다. 외곽은 교통이 불편한데 자차는 없고, 직장은 도심에 있으니 하층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월세를 지불하며 좁은 방에 모여사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해가 지면 밖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하다.

한국 야구계나 농구계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던 미국 선수들인 조니 맥도웰, 타이론 우즈도 한국에서 좋은 점을 질문하던 기자에게 먼저 하던 말이 치안을 언급하던 바 있다. 우즈같은 경우, "한국에서 치안이 너무나도 좋다. 밤에도 편의점가고 술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드러누워 자고도 멀쩡한 게 미국에서 말한다면 믿기지 않을 점"이라고 인터뷰했을 정도. K리그에서 뛴 마우리시오 몰리나 또한 한국의 치안 수준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 # 외국인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증거 중 하나가 새벽에 속옷 차림으로 편의점에 다녀오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5.5. 한인회, 한국 교회 등 이민자 사회[편집]


웬만큼 한인들이 거주하는 나라에는 한인회가 있으며 지들끼리 지나치다 싶을 만큼 뭉쳐 사는 경향이 있다.[47]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결집되는 경향이 강하다. 오죽하면 '한인교회'에서 '교'만 뺀게 '한인회'라는 자조적 농담도 있을 정도다. 그러다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민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경향도 있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한국계 이민자가 적은 아프리카[48]나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국가에서는 한국인 이민자 하면 무조건 교회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교회 나와야지 천국간다는 소리나 하는 괴상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미국 버지니아주(워싱턴 DC에 인접한 북부지역) 같이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동네의 대학 캠퍼스에서 메카를 향해 절하는 다른 나라 이슬람교 학생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되려 망신을 당하고 언론까지 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유독 아메리카 대륙에 이민간 한인 중 개신교인이 많아서이고, 이들이 한국의 이민사회의 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비기독교인 인구가 70% 이상이지만 미국 등 북미의 한인 사회에서는 그 반대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간 학생들이 교회에게 여러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한인사회가 교회 위주로 돌아가니 비기독교 한국인들 중에서는 이를 불쾌히 여기는 사람도 많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 유흥산업이 하도 문제가 되어 다른 곳은 단속 안해도 한인 업소는 집중단속 대상이다[49].심지어 한인촌에 별도로 경찰서가 생겨났다.시애틀-타코마 공항에서는 한 때 유흥산업으로의 해외 여성 인신매매 방지 안내가 영어와 한국어로만 올라왔던 일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학교생활이나 해외취업으로 인한 직장생활 등에서만 한인끼리 부딪히고, 주거는 한인들이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 많은 곳에 살면서 현지인들과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다.[50] 외국에 왔으면 외국에 빨리 적응하고 현지 문화를 즐기자는 부류인 경우가 많으며[51], 경우에 따라서는 한인들 간의 알력다툼에 지쳐서 아예 현지 한인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현지인과 어울리는 쪽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52][53]

애초에 한인회, 한인교회, 한인사회 활동은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접근하기 전까진 그쪽에서 개인 단위의 이민자 존재자체를 알기가 어렵다. 언제 어디서 누가 새로 이민해왔고 하는 식의 정보를 남이 먼저 확보할 수가 없으므로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한인과 관련된 단체가 먼저 나서서 이민생활을 망쳐버릴까봐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애초에 그런 단체에서 뭔가 대단한 메리트를 주는 것도 아니니 아예 싹 차단하고 살아도 문제없다. 조심해야 할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로지 이것때문에 이민을 망설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


5.6. 이민 생활 부적응 및 세대 갈등[편집]


이민 적응에 실패하여 절망 속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오이코스 신학대학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두 한국계 범인들이 이런 배경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 실패, 취업 실패 등으로 카지노 등을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기도 한다. 언론에서도 이런 사례가 가끔 언급된다.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갈등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자식 세대가 언어와 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학교에서는 잘 지내더라도 부모 세대들은 낯선 외국에서 학창시절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바쁘게 일하느라 상대적으로 적응이 더디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이민자들은 생업전선으로 내몰려서 가정교육에 시간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저녁별 보며 퇴근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를 하기도 하니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생존문제에 내몰린 경우는 특히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서 부모들 중 한명이 자녀를 책임지고 맡아 기를만한 여유가 없어 더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부모들은 일터에서 돌아오면 피로감에 지치고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 부모들의 무관심 아닌 무관심에 버려져 겉도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이 한인 비행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이 이쪽 예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승희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그리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애초에 부모의 이민결정도 조승희의 소극적이고 자폐적인 성격이 걱정되어서 한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승희 문서 참조.

5.7. 이민 관련 범죄[편집]


외국인에 대한 범죄는 현지인들보다는 그 외국인과 같은 민족이나 같은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문화나 언어 등에 익숙한 같은 민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지사. 조선족이 연변 사투리로 대한민국에서 전화 사기를 친 것으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민자 중에는 현지 물정을 모르거나 현지인에 비해 신분상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범죄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이를 잘못 건드리면 그 나라 사법기관에게도 쫓기게 되고 국제 분쟁으로 번져 각종 정부 사법기관의 주 타겟이 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 여러 모로 자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노리는 것이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 한국 내의 외국인 폭력조직을 봐도 한국인은 잘 건드리지 않고, 주로 이주노동자인 자기 나라 동포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부쩍 많아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범죄조직 혹은 가담자이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일으키는 범죄들이다.

추가로 말하면 이런 이민자 출신 폭력조직이 주로 노리는 건 가난한 동포와 불법체류자가 중심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부유한 동포는 어쨌거나 그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고, 주로 힘없는 서민 출신. 그 중에서도 이민자격에 문제가 있는 소위 불법체류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이민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비자 사기가 많다. 이민을 꿈꾸는 비숙련 인력들을 영주권을 미끼로 저임금, 나쁜 근로조건으로 부려먹은 후에 영주권 줄 즈음에 이민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추방시키거나 해고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비숙련이민을 굳이 귀찮게 고용하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불체자 고용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는 싫은데, 그 조건에 그 저임금으로 일할 신분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한국도 생산직이라도 조건이 좋은 곳 혹은 돈은 안 벌리지만 몸이 힘들지 않은 곳은 한국인 구인난을 겪지 않듯이, 미국도 굳이 귀찮게 비숙련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는 다 이유가 있다.특히 가족 단위로 비숙련 이민을 갈 경우 세금 떼고 월 1600달러 버는데,가족의 주택과 자동차 유지비만 1600달러 나와, 한국에서 가져가는 돈으로 살아야하는 적자인생이 대부분이다.

6. 이민 현황[편집]


파일:a71FZSx.png
해외 영주권 취득 현황

나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19,766
26,562
24,386
22,405
26,666
25,859
22,227
22,824
20,846
23,166
표의 출처: 미국토안전부

나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5,832
6,215
5,920
7,294
5,874
5,537
4,588
5,316
4,509
4,463
표의 출처: 캐나다이민성

나라
2005-06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호주
4,021
4,953
5,202
4,393
4,405
5,141
5,497
표의 출처: 호주이민성

나라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뉴질랜드
1,229
1,373
1,133
1,242
1,006
표의 출처: 뉴질랜드이민성

나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독일
2,583
2,425
2,268
2,819
3,588
4,000
3,813
3,629
3,797
4,392
4,735
표의 출처: 독일연방이민청

나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핀란드
17
20
23
34
30
34
36
37
68
47
60
101
79
81
92
표의 출처: 핀란드통계청

나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폴란드
12
18
9
7
21
15
44
63
표의 출처: 폴란드통계청

네덜란드
파일:VKc6A3r.png
표의 출처: 네덜란드통계청

스웨덴
파일:A1U4Kww.png
표의 출처: 스웨덴통계청

덴마크
파일:VjVVj0S.png
표의 출처: 덴마크통계청

노르웨이
파일:qTUtUKU.png
표의 출처: 노르웨이통계청

아이슬란드
파일:a4giMtL.png
표의 출처: 아이슬란드통계청

해외 시민권 취득 현황

나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17,184
19,223
17,668
17,628
22,759
17,576
11,170
12,664
13,790
15,786
표의 출처: 미국토안전부

나라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3,166
4,096
3,072
3,166
5,936
표의 출처: 캐나다이민성

나라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호주
2,388
1,211
2,409
2,321
1,570
2,109
표의 출처: 호주이민성


2007
2013
미국
14,032
3,185
캐나다
2,778
457
호주
1,835
199
뉴질랜드
942
114
기타
3,421
4,763
총합
23,008
15,323
표의 출처: 통계청. 이 기준은 국내에서 이주신고를 한 사람과 해외공관에서 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자 중 여권 갱신 기간 전에는 일부 통계에서 빠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 2010년 영주귀국자 수: 4,199명
- 2011년 영주귀국자 수: 4,164명
- 2012년 영주귀국자 수: 3,892명
- 2013년 영주귀국자 수: 3,621명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해외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재외공관에 이주를 신고한 자는 2,487명이다. 전체 이주 인구도 감소추세이다. 같은 기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가족이민 8,500명, 취업이민 1만1,786명 등 모두 2만300여명으로 추산돼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관련기사

이에 대하여 우선 2만여 명에 달하는 국적포기자의 대다수가 이미 재외동포의 2세와 3세로 한국 국적은 명목상으로만 갖고 있는 경우에 20세가 되어 병역 문제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54] 국가지표에서도 해외이주현황국적통계 추이 자료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정부 국적통계에서 국적이탈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고 국적상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해당 통계의 정의상 국적상실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이 아니라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계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양성화되어 이민 신고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정이 복잡하다. 여권갱신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현지이주자 수가 2008년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 갱신이 미뤄지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한국은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민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한국보다 1인당 gdp, 인구가 비슷한 나라들은 유럽연합 가입 국가라서 그런지 한국보다 이민유출 인구가 더 많다. 앞서 나온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등의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국적포기자중 많은 수가 혈통주의 국적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받은 재일 한국인재미교포 2, 3세의 젊은 남성 한국인이 차지한다는 것도 통계에서 고려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고 있다. 여기에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개념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과 달리 국적상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

다만, 해외이주신고를 기준으로 한 위 합산방식은 해외 이주 전 또는 이주 후 현지에서 신고를 한 사람들만 집계하는데, 그 신고율이 낮아서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밝히고 있으므로[55] 실제 이민 유출량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자.

2023년 10월 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국외 이주 신고자는 17,66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64명, 2019년 4412명, 2020년 1941명, 2021년 2015명, 2022년 2632명이다. 이주 유형은 국외 이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머물다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인 '현지 이주' 신고자가 14,725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결혼이나 친족 관계를 이유로 이주하는 '연고 이주자'는 1938명, 외국 기업 취업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이주한 '무연고 이주자'는 1001명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미국 8458명(47.9%), 캐나다 (3552명·20.1%), 오스트레일리아 (1415명·8.0%), 일본 (1150명·6.5%), 뉴질랜드 (722명·4.1%) 등이다. #

7. 둘러보기[편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관련 문서

[ 역사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지리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군사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정치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경제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사회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외교 ]
일반
한국의 외교 · 남북통일 · 대통령 해외순방 일지 · OECD · G20 · IPEF · MIKTA · 동아시아 국제정세 ·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혐한 · 반한 · 지한 · 친한 · 한빠
6자​회담
남북관계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한일관계
다자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남북러관계 · 한중러관계 · 한대일관계
순서는 가나다순 정렬, 이하 국명만 있는 링크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관계 문서임.
##
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
아시아
네팔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위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티베트 · 파키스탄 · 필리핀 · 홍콩
중동
레바논 · 리비아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유럽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아메​리카
가이아나 ·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아프​리카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 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오세​아니아
나우루 · 뉴질랜드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 문화 ]
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한국의 명절 (설날 · 추석)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 문화재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언어 · 문자
한국어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국궁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계의 문제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기원설





8. 관련 문서[편집]


[1] 이외에도 한국의 경우 흔히 말하는 문과 비상경, 자연과학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 교수가 더 되기 쉬울 정도로 한국의 교수 티오가 적다. 미국 교수는 아무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수 티오가 국력에 비해 너무 적어서 오히려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교수를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교수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2] 다만 거꾸로 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리턴하는 역이민의 사례도 꽤 많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직책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자국민을 우선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 중에서 미국은 테뉴어를 받아도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한다.[3] 특히 배관공의 경우 전 뉴욕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가 직업으로 갖는것을 강추한 직종일 정도로 임금이 높다.[4] PPP기준 GDP로 환산한 금액.[5] 봉급이 약한 9급 공무원에 매달리는 이유도 이것에 가깝다. 다만, 2022년에 공무원의 추악한 현실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이 하락했다.[6] 예) 프랑스, 이탈리아[7] 한국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윤추구를 위해 일하지 않으므로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8] 귀화를 해버리면 공공기관 취업에 큰 제약은 없어지지만, 국가마다 세부 제약은 다르다. 미국의 경우 귀화자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유명한 예.[9] 특히 자신들이 고생한 것을 당연시 여기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일부 기성세대의 문제가 있다. 보상심리 문서 참조.[10] 여전히 한국 기업의 경영인들 상당수가 50대 후반에서 60대이상의 기성세대들인 까닭이다. 가부장적인 세대들인데다 그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무시하기 어려운 까닭도 크다. 특히 에리크 쉬르데주가 근무한 LG는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로 유명하다.[11] 단, ADHD,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인 장애는 (경제력이나 심각도에 따라) 해당국 이민청에서 막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렇다고 아예 모두 막지 않는다. 단지 상황에 따라 막힐 수도 안 막힐 수도 있다.) 사전에 주의해서 살펴보고 이민을 갈지 말지 고려해야 한다. (가끔 난민인 경우를 제외하고) [12] 다만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만성질환자라는 이유로 다른 조건이 다 좋은 사람에게 영주권 탈락을 통보하는 판이니까 이런 곳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1형 당뇨병 환자가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쪽은 다른 조건이 다 좋은 케이스.[13] 예외라면 술 종류. 일본의 무당질/무퓨린 맥주는 한국의 중년들이 오히려 더 부러워한다. 일본에선 정말 널려있는데 한국에선 절대 구할 수 없어서 직구밖에 답이 없는 식품 중 하나.[14]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서도 이런 사유로 결국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전쟁의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입지를 쌓은 후 다른 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게 되니까 미련없이 떠나는 케이스. 예시로 데이비드 허프 같은 사례가 있다.[15] 이는 업체를 못믿어서라기보다도, 워낙 이민제도가 빨리, 예고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민이란 게 해외의 잠재적 이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언어문제로 이것조차 자력으로 하기 어렵다면 이민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다.[16] 경제적인 이유 뿐만이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현지의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어 습득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 출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국가와 문화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엘리트들끼리는 공용어인 영어로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다.[17] 제 한 몸만 간수하면 되므로 주거비, 생활비 압박이 덜하여 비숙련직으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자 문제가 없어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자 이상은 복지 혜택도 별 제한 없이 받는다.[18]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는 8 USC 1182: Inadmissible aliens 참조. Section 5(a)를 보면 'Any alien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is inadmissible...'로 되어있으며 면접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19] 일본 법무성에 제출하는 서류 중 '체재비 및 귀국여비, 법령 준수'를 보증하는 신원보증서은 익히 아는 보증과는 다른 물건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외국인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도 다들 알아서 사리기 때문. 이미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곳이 많다.[20] 그러다보니 결혼으로 영주권을 거래하는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물론 각 국의 이민국은 배우자의 그 날 아침 팬티 색깔까지 물어볼 정도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21] 40세까지 무기한 병역연기를 해주는 방식이다[22] 수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경우, 자동으로 징집대상이 돼서 끌려간다.[23] 단 외국인으로써 적법하게 관광이나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는건 문제없다. 괘씸죄로 찍혀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이 오히려 특이한 경우.[24]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상기한 재외동포비자 40세까지 발급 제한이 상당히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만에 하나 외국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한국에서 병원을 길게 이용해야 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군복무를 끝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25] 이예다가 대표적인 케이스.[26] 한국의 경우, 극도의 집단주의와 자유주의 풍토의 부재, 일제강점기에 유입되어 박정희 집권 이후 일상화된 군대문화 및 악폐습이 맞물리며 계층 막론하고 형성된 자폐인에 적대적인 사회 풍조로 인해 서구권 선진국과 달리 자폐인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기약이 없을 정도로 자폐인 차별이 극심한 편에 속한다.[27] 미군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를 쉽게 받아주는 거지 '불법체류자, 유학생, 관광객'을 쉽게 받아주는 게 아니다.[28] 물론 그 곳은 북극에 가까운 오지인 만큼, 괜히 해외취업의 문이 활짝 열린게 아니다. 거기다 노르웨이어 구사 필수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29] 호주인의 경우 단독 $501, 배우자 포함 $1,002, 배우자 노동허가 +$340, 멕시코인의 경우 $160, 캐나다인의 경우 국경 통과시 $50, 차량 이동으로 국경 통과시 $56 필요하다.[30] 소득이 높으니 당연히 자금도 넉넉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애초에 정부의 모든 예산은 제한적이다. 속담의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속담이 아니다. 우리도 내 가족들의 안위가 더 소중하잖은가.[31] 참고로, 한국인 중 임시비자를 가진 상태로 미국 박사를 취득한 사람은 2012년에 1,469명.[32] 알타이 어족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근거가 극도로 부실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33] 재일 한국인 같은 이민자의 경우 제외.[34] 1세대들의 경우 중·노년층에 속해 언어 습득력이 상당히 낮고, 고유의 향수병 내지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어 한국적인 면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편이고그럴거면 이민은 왜 갔대? 이민 1세대들이 살던 한국은 지금 태국보다도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가지... 그리고 이런 이민은 2세대 이하의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참고로 장훈의 어머니가 이런 케이스였다. 죽는 순간까지 한국어만 하셨다고.), 1.5세대인 경우 1970~1980년대 이후 이민 온 세대들을 제외한 1990년대 후반이나 최근에 이민 온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노출이 잦아져 그다지 영어를 배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35] 예를 들어 같은 1.5세대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영어 회화 능력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권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갓 이민 온 한국인 이민자들이 영어를 몰라도 어려운 점이 없는 반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어 교외 등지로 이사해서 주류 사회에 편입하여 사는 이민자들의 경우, 자녀들이 거의 '현지화'되어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 시기에 해외로 이민 와서 사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월등히 높은 편이다.[36] 일단 영어 공부가 일반 현지 원어민들과 어울리는 점보다 나은 이유는, 원어민들의 경우 정식 영어도 하지만, 슬랭이나 지역 사투리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고, 특히 욕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간 나쁜 회화 습관에 물들 수 있다는 부작용이 크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어 회화법을 먼저 익힌 다음에 현지 원어민들을 접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37] 쉽게 말하자면 재미동포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미국의 인기 '시트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울러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은 쉽게 이해가 되어도 NFL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38] 1970~1980년대 한국에서 당시 국민학교라 불렸던 초등학교 학생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 온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화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이민 온 까닭에 현지 언어 습득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39]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이들 문제의 상당수는 한국인인 이상 벗어나기 힘든 문제이다.[40] 즉 이런 인재들이 나가는 이유는 주로 후진적 직장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41] 한국 : # 미국: #[42] 2020년 기준 1$ = 1179.4039 KRW 적용.[43] 2020년 기준 1$ = 824.605 KRW 적용. #[44] 가령 싫다는 말을 직접 못하고 '긍정적으로 고려 해보겠습니다' 같은 허례허식인 말을 하거나. 새해 마다 다른 회사에 인사를 드려야 하거나, 직장 단톡방에서 이모티콘을 쓰면 예의 없게 보는 등, 바로 옆나라임에도 문화가 많이 차이 난다.[45] 키가 큰 경우라도 평균적으로 마른 체형이라 체급 차이가 난다.[46] 반면 한국인들은 일본에 해외취업하여 일본에 넘어갈 경우 구청 역할인 구역소에 방문해 입주 및 이주신고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아날로그라서 일일이 다 적고 제출한 뒤 최소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한다. 이러다보니 구역소에서도 QR코드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사무처리가 완료된 번호를 게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다리기보다 잠시 나가서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만약 타 지점으로 이동을 발령받아 계획표만 봐도 하루 통째로 구역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로 느린데 유럽인들에게는 이게 빠르다고 느껴진다는 점이다.[47] 유감스럽게도 해외의 한인회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설립 목표를 보면 한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주류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등이지만, 실제로는 설립 목표와 거리가 먼 파벌싸움이나 밥그릇 다툼에 더 혈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국인 한국의 정치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지분을 넓히려는 시도까지 하는 지경이라, 평가는 그야말로 바닥을 기는 형편이다. 그러다보니 의식있는 한인 이민자들은 왠만해선 한인회와는 거리감을 두려는 것이 현실. 사실 이는 비단 한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외국인들도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곤 한다.[48] 한인 숫자가 그닥 적어서 종교상관없이 한국인 모임 느낌으로 모이는 나라들은 제외[49] 애석하게도 이는 상당히 심각해서 일부 현지 한인대상 신문 가운데 이들 유흥업소의 구인광고가 넘쳐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50] 특히 이민온 기간이 꽤 되었고 현지에 잘 정착한 한인 이민자들이 주로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데, 이들 역시 갓 이민 온 한인들에게 왠만해선 같은 한인들과는 접촉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51] 특히 이민 1세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생활할 너희들은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며 후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특히 한류의 영향력으로 인해 2세들이 부모의 사업체를 물려받거나 부모밑으로 들어가 같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는 1세대에게 현지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피드백을 받아 현지인들과의 무리없는 접촉으로 사업체 확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고있는 것.[52] 대개 상권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동족들끼리 피해를 본 한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53] 미나리(영화)에도 이런 상황이 묘사된다. 모니카(한예리)가 병아리 감별소에서 일하다가 같은 한국인을 만나 그 지역에도 한국인이 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여기는 한인 교회가 없냐?'고 질문한다. 그러자 상대방은 '여기(한국인 이민자가 별로 없는 곳)까지 올 정도면 같은 한국인에게 질려서 안 만나려는 것 아니겠냐'는 식으로 대답한다.[54] 실제로 미국과 일본 쪽 국적포기자는 이민가정의 현지 출생자인 경우가 대다수다.[55]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10p , 2015-04호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39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39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2:07:27에 나무위키 한국인의 이민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