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내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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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국의 내륙 지역은 대한민국 한정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의 시도가 내륙 지역으로 분류된다. 북한에서 분류하는 행정구역상 내륙 지역은 6곳이 있으나, 이북 5도청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도급 내륙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행정구역을 인정한다면 한국 전체를 통틀어 시도급 행정구역 12곳, 인정하지 않는다면 6곳이 내륙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 신라와 발해를 위시하고 있는 남북국 시대에는 삭주와 상주가, 고려 시대에는 교주도, 조선 시대에는 한성부가 내륙 지방이었다. 그리고 구한말 23부제가 시행될 때는 충주, 춘천, 강계, 대구, 갑산부까지 5개의 부가 내륙이었다.
1.1. 남한의 내륙 지역[편집]
- 서울특별시 전체: 경인아라뱃길의 개통으로 서울항이 개설되었지만 아직 활성화 단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전체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전체: 조선시대까지는 현 신안군의 일부가 광주의 월경지였으므로 바다에 접하고 있었다.
- 대전광역시 전체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 경기도
-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미수복 경기도를 제외한 경기도 북부는 100% 내륙이므로 경기북도의 분도가 확정되면 내륙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수원시: 1914년 남양군[2] 을 병합하면서 해안을 갖게 되었으나,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부로 승격되면서 내륙 지역이 되었다.
- 광주시: 조선시대까지는 현재의 반월 지역을 통해 해안을 접하고 있었다.
- 안성시: 조선시대까지는 양성군[3] 이 월경지로나마 바다에 접하고 있었다.
- 부천시: 부천군 시절에는 경기도 해안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었지만 1973년 부천시 승격 당시 도서 지역은 모두 옹진군으로 이관되었고, 그나마 조그만 해안이 있는 소래읍조차 시흥군으로 편입되면서 점유하던 해안이 모두 사라졌다.
- 파주시: 강화도 최북단 해변까지는 약 25km, 김포시 최서단 해안까지는 15km로 뱃길이 도달할 수 있고 중형배가 드나들수 있는 준연안지역이다.
-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미수복 경기도를 제외한 경기도 북부는 100% 내륙이므로 경기북도의 분도가 확정되면 내륙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과 접하지 않는 영서 지방이 전부 내륙지역이며 영동 지방에에서는 태백시만이 유일한 내륙지역이다.
- 충청북도 전체: 꿩 대신 닭이라고 충주호를 '내륙의 바다'라고 홍보한다.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진주시: 조선시대까지는 해안을 접하고 있었다.
- 김해시: 이름에 바다 해(海)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 해안 지역이었다. 그러나 옆동네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한 이후 낙동강 서부 지역을 야금야금 뜯어가기 시작했고, 1989년 최종적으로 녹산면과 가락면을 뜯기면서 해안 지역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금은 낙동강 하구둑을 통해서만 소형선박 진출입이 가능.
- 양산시: 1906년 이전까지는 양산군이 대저면을 땅거스러미로 갖고 있었다. 이후 대저는 김해에 편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상실했다가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되고 양산군에 병합되면서 이전 해안과는 다른 곳이지만 다시 바다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5년 그 지역에 기장군이 설치되고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도로 내륙이 되었다. 지금은 낙동강 하구둑을 통해서만 소형선박 진출입이 가능.
- 밀양시
- 거창군
- 산청군
- 의령군
- 창녕군
- 함안군: 조선시대에는 칠원군이 월경지로 바다에 접했다.
- 함양군
- 합천군
1.2. 북한의 내륙 지역[편집]
이하 내륙지역은 북한에서 만든 행정구역 기준이다. 이북 5도청에서 나눈 행정구역상으로는 시도급 내륙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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