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덤프버전 :



대한민국 여권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여권
REPUBLIC OF KOREA
PASSPORT

파일:전자여권 로고.svg

파일:PP_Korea.png
발급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발급 기관
외교부
제작 기관
한국조폐공사
비자 현황
192개 국가 및 지역 무비자 입국 가능[1]
관련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역사
2.1. 차세대 여권 도입
2.1.1. 논의 과정
2.1.2. 개선점
2.1.3. 관련 입법 내용
2.1.4. 발급 연기 및 발급시기 확정
2.1.5. 종전 일반여권 병행발급(종료)
3. 여권 내부 정보
4. 구성
4.1. 형태와 표지
4.2. 첫 페이지
4.2.1. 종전 여권
4.2.2. 차세대 전자여권
4.3. 신원정보면 등
4.4. 추가기재란
4.5. 사증란
4.5.1. 속지
4.6. 마지막 페이지
5. 중요성
6. 종류
6.1. 일반 여권
6.1.1. 단수 여권
6.1.1.1. 긴급 여권
6.1.2. 복수 여권
6.2. 외교관여권
6.3. 관용 여권
7. 여권 발급 기관
7.1. 여권 발급이 불가한 곳들
7.2.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외에 여권 발급이 가능한 곳들
7.3. 재외공관 발급시
8.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8.1.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간 연장
8.1.1. 잔여유효기간여권
8.2. 기재사항 변경
8.3. 여권 사진
8.4. 성명(Full name)
8.4.1. 성씨의 표기
8.4.2. 이름(Given names)의 표기
8.4.3. 여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8.4.4. 복수 국적자의 이름
8.5. 그 외 주의 사항
8.6. 여권 발급 비용
8.7. 온라인 발급
8.7.1. 국내
8.7.2. 해외
8.8. 해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곳
9.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9.1. 공통적인 과정
9.2. 외교 공관이 있는 경우
9.3.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9.4. 여권 분실 시 불이익
9.5.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10. 여권 사실증명서
10.1. 여권 정보 증명서
10.2.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3. 여권 실효 확인서
10.4.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5. 여권 사본 증명서
11. 여담
11.1.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
11.2. 생체 정보 침해
12.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여권.

북한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여권으로서 외국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기능한다.[2]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할 때는 방문증명서를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존재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는다.[3]

여권법[4]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서 주변국 국민에 대해 여권 말고도 신분증을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지만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ICAO Doc 9303에 따르는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75년여 간 국경을 통한 교류가 단절되어 있어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2. 역사[편집]


전근대에도 해외를 왕래할 때 통행증이나 호패 같은 신분증으로 입출국을 심사하기도 했으나 국경지대가 근현대 수준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근대적인 의미의 여권은 개화기 시절의 조선 때 처음 생겼다. 당시에는 여권 대신 집조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초기에는 달랑 종이 한장이 다였지만 대한제국 설립 이후 국장이나 외무부 인장,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 등 오늘날 여권의 필수적인 요소가 들어간 근대 여권으로 바뀌었다. 영문으로는 Passport라는 명칭으로 발급됐다. 여권 발급과 행정 업무는 외부에서 맡았다. 최초의 대한제국 여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여권 업무도 일본 외무성이 가져가게 된다. 식민지 조선인들 또한 일본 국적의 일본인이였으므로 일본 제국 여권을 발급하긴 했으나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3.1 운동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여행권령을 발령하면서 조선인의 해외 출입국 통제를 강화했고, 여권 없이 국경을 통행하려는 자는 사살하라는 진압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동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외국으로 가는 독립운동가 등을 위해 '여행증서'를 발급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여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12월 해외여권규칙에 따라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참고로 현재 보관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 여권은 1951년 이흥종 대위가 발급받은 여권이다.

1961년 여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여권발급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일반인들이 여권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늦게 갖춰졌다. 가난해서 해외여행을 갈 형편도 못 되었고, 정부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여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해외 업무를 하는 기업인들이 여권을 발급받았다.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전에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공연맹[5]반공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관광 등의 사유로는 발급이 제한되었기에 여권 보유자는 엘리트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했다. 공무상의 출국이나 언론사의 해외 취재 및 출장 목적, 유학, 이민 등의 이유가 아니면 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됐다. 당시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 학적증명, 호적등본[6], 납세필증, 신원진술서, 관계부처 허가 등 정말 십수 개의 문서를 떼어다가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해야 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약 2~3개월을 기다려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당시에는 대부분 단수 여권[7]으로만 발급이 되었으며, 복수 여권[8]은 정부 고위직 인사나 해외출장을 많이 하는 기업의 중역 정도에게만 발급이 되었고 그 외의 일반인이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제3공화국 시절 고위직 정치권 인사들과 염문을 뿌리고 결국 1970년 의문의 살해를 당하여 정치권 스캔들을 불러 일으킨 정인숙은 사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복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최고 권력층과의 염문설의 추론 근거가 되었을 정도로, 당시 상황으로는 복수 여권은 매우 희귀한 존재였다.

1983년부터 50세 이상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여행 목적의 여권이 발급되었으나 2년 이내 재출국 제한이 있었다. 1987년에 이 제한 연령이 45세로 낮아졌고, 1988년 1월에 40세, 7월에 30세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쳐 1989년에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시기를 보면 짐작이 가능하겠지만 1988 서울 올림픽의 영향이 아주 없진 않다.[9]


2.1. 차세대 여권 도입[편집]


기존
파일:kr_passport.png
변경
파일:PP_Korea.png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2.1.1. 논의 과정[편집]


2000년대 중반에 인 디자인붐으로 인해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차에, 마침 스위스2003년 새로 발행한 여권 디자인이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내에서도 여권 디자인 변경 여론이 생겨났다. 아울러 2001년9.11 테러와 잇따른 테러 이후 도입된 전자여권이 사실상 필수화되면서 여권 체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2007년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와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을 목표로 여권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당선작인 김수정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의 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해서 2010년부터 새로이 발급되는 여권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계획이 2013년, 2014년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디자인 변경은 없던 일처럼 된듯 했으나, 2018년 마침내 여권법 개정안을 통해 2020년 발행을 확정 지었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기의 교체 시점인 2020년에 맞추느라 늦어지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공모전 당선작을 바탕으로 표지 디자인(국장 유무), 용도별 여권 색상 구분 여부 및 일반 여권 색상(색상 통일 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2018. 10. 15.~11. 14.)와 정책 여론 조사(2018. 11. 2.~12.)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2018년 12월 17일에 외교부는 여권분과행정위원회에서 표지에 국장을 포함시키는 것과 현행 여권과 같이 용도별로 여권 색상을 구분하는 것 등 디자인을 의결, 동월 21일 문체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있는 편이다.[10] 여권은 원래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위상이 높은 개인용 신분증이기 때문에 보통은 국적 강조를 위해 국장과 국호가 크게 들어가지만, 새 여권에서는 국장을 비롯한 기존 심볼들이 작아지고 새로 생긴 엠보싱 문양을 피해서 오른쪽에 몰려버렸기 때문에 여권의 위엄이 떨어졌고 그냥 건강보험증 같은 관공서용 확인증서 같아졌다는 모양이다. 스위스 여권과 비슷한 구조이다.[11]

북한 여권과 같은 남색으로 바뀌면서 '남색의 KOREA 여권'이 두개가 됐다. 둘 다 '한글'이 적혀 있고 글씨체나 문양이 배치는 다르나 비슷하게 생겨 외국인들이 언뜻 보면 2023 '여권 지수' 2위 한국 여권과 102위 북한 여권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REPUBLIC OF KOREA"라고만 써있으면 한국 여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북한 여권이다. 하지만 색깔만 비슷할뿐 한눈에 봐도 디자인이 다르다. 북한 여권 문서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난다. 각각 대한민국 국장과 북한의 국장이 새겨져있는데 누가봐도 국장이 생긴것이 다르고 국장이 있는 위치도 다르다. 그리고 북한과 같은 색으로 통일했다는 말이 있지만 미국 여권과 미국의 최우방국들의 여권인 호주 여권, 영국 여권, 캐나다 여권 등도 파란색이다. 북한 여권으로 오해 받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대다수는 그렇게 여권 디자인에 신경 안쓴다.

2.1.2. 개선점[편집]


차세대 전자여권은 현재 신원정보면의 종이 재질을 내구성·내충격성·내열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원 확인시 출생지 정보가 필요한 국가에서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권 발급시 희망에 따라 출생지 기재를 할 수 있게 된다.[12] 추가 기재면에 인쇄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독일에 있는 재외국민이 UCC 공모전을 통해 개선안을 제안했던 사항이며 그동안 외교부는 지역 차별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독일에서 온라인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비대면 개설 등을 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에서 신원 인증을 위해 신분증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 들일 때 쓰는 스캐너에서 출생지가 기재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식 오류가 나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러한 방식의 신원 인증을 강제하는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 불편을 완벽히 해결하려면 추가 기재면이 아니라 신원정보면에 함께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여권을 살펴서 판단하는 주거 등록 등의 업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번역 공증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질 전망이다.[13]

차세대 전자여권은 외교관여권과 관용 여권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이 시작되었고, 일반여권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1년후인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이 시작되었다. 구형 여권도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차세대 여권으로 변경할수 있다. 이때 여권발급기관에 기존 여권을 들고가야 아무런 문제없이 교체할수 있으니 절대 고의로 분실 신고 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자. 여권 분실신고시 불이익은 여권 분실 시 불이익 내용을 보면된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표지
색상
녹색
남색
선호도 조사로 일반-남색, 관용-회색, 외교관-적색으로 확정되었다.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상단 정렬
2가지 안(A, B안) 중 선호도 조사를 통해 A안으로 확정
신원정보면
재질 및 인쇄 방식
종이에 사진 전사식 인쇄
PC 재질에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
3면에 컬러 사진 추가
여권 번호
M12345678
M123A4567 (로마자 1개 추가)
여권 번호 고갈 문제 해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14]
삭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유지를 위해 범정부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월 표시
영어
한국어/영어 병기

사증면
전체 페이지 동일 디자인
페이지별 다른 디자인 적용(시대별 대표 유물)
사증면 추가 불가


2.1.3. 관련 입법 내용[편집]


여권법(법률 제17820호, 2021. 1. 5. 공포)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62호, 2020. 12. 15. 공포)
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 제86호, 2020. 12. 21. 공포)

차세대 전자여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볼 수 있는 현행 여권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여권 개인정보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15]

  • 여권 종류에 '긴급여권' 추가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총 4종류가 된다.
    • 기존에 여권 분실 사유로 발급하던 여행증명서는 긴급여권으로 대체된다.
    • 긴급여권은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으로만 발급한다.
    • 여행증명서는 '여권발급이 곤란한 자로서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에게 발급하도록 한정된다.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점자 여권 발급[16]

  • '신원정보면' 용어를 '개인정보면'으로 변경

  •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폐지하고, 스티커 인쇄방식(긴급여권, 여행증명서)으로 대체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사진부착식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발급이 중단된다.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규격(표지, 색상, 면수 등)의 변경
      • 일반여권: 남색, 14면(단수여권), 26면 또는 58면(복수여권)
      • 관용여권: 진회색, 26면 또는 58면
      • 외교관여권: 적색, 26면 또는 58면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남색, 12면
      • 여행증명서: 연청색(검은색), 10면[17]
    • 2020년 12월 18일부터 여권의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외교부 보도자료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종전의 여권 발급 수수료와 같다.

  • 여권 기재사항변경 대상 항목 변경
    • '사증란 추가' 삭제
    • '출생지' 추가(시/군 단위) 외교부 보도자료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 출생지는(출생지 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개인정보면이 아닌 추가기재면에 기재된다. 출생지가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기재되려면 여권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가 개정되어야 한다. ICAO Doc 9303-3 3.7 Representation of Place of Birth에 따르면, 여권 개인정보면에 출생지를 기재할지 여부는 선택적이다.
    • 차세대 전자여권에서의 추가기재면에는 종전부터 있었던 구여권번호 기재에서 출생지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 시행 일자
    •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0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경우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된 여권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및 점자여권의 전면 발급 또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발급은 개정 여권법 공포일인 2021년 1월 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외교부 보도자료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2.1.4. 발급 연기 및 발급시기 확정[편집]


코로나19로 인해 여권 발급 수요가 감소하여 현용 공백여권의 재고가 누적된 상황을 감안해, 2020년 7월 7일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 시기를 원래 계획했던 2020년 12월에서 최장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공지, #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은 2020년 12월부터 발급이 시작되었다. 외교관여권은 발급사례를 쉽게 알 수는 없지만, 관용여권은 네이버 블로그 등지에서 검색을 하면 차세대 신형 여권으로 발급받은 게시글을 찾을 수 있다.

2021년 12월 21일 신청분부터 차세대 여권으로 발급된다. 외교부 공지


2.1.5. 종전 일반여권 병행발급(종료)[편집]


기존 여권 재고 소진을 위해, 2022년 5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을 수수료 15,000원에 유효기간 5년 미만(최장 4년 11개월)[종전기간] 복수 일반여권으로 발급한다. 일반적인 10년짜리 여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절반 정도로 짧은 대신 수수료는 고작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라서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다. 2008년 8월 25일[18] 이후로 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 종전 일반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재고수가 더 많은 24면으로 먼저 발급하며, 24면 소진 후 48면으로 발급했다. 2023년 11월 10일 18시부로 기존여권 재고 조기 소진으로 병행발급이 종료되어 이제 신형 디자인의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다.

3. 여권 내부 정보[편집]


이 문단에 있는 여권 사진들은 레딧에 한국인 유저가 공개한 26페이지 버전 여권 사본이다.레딧
파일:1.webp
파일:여권 2.webp
파일:여권 3.webp
파일:여권 4.webp
파일:여권 5.webp
파일:여권 6.webp
파일:여권 7.webp
파일:여권 8.webp
파일:여권 9.webp
파일:여권 10.webp
파일:여권 11.webp
파일:여권 12.webp
파일:여권 13.webp
파일:여권 14.webp


4. 구성[편집]



4.1. 형태와 표지[편집]


파일:PP_Korea.png
파일:cover_specification.jpg
ISO 7810 ID-3 규격에 의하여 125 × 88 mm (B7 용지) 크기의 직사각형 책자로 제작된다.
표지에는 ①나라문장, ②한글 국호, ③영문 국호, ④전자여권 로고가 박찍기(hot foil stamping)공법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좌측 하단에 소용돌이치는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져있다. 참고로 한글은 대한민국정부상징체로, 영문은 Josefin Sans로 적혀 있다.

4.2. 첫 페이지[편집]



4.2.1. 종전 여권[편집]


[ 일반여권 펼치기 · 접기 ]
파일:fmkigaiandmofabka.jpg
일부 수정 후
파일:femiisattacktherokpassportbefore.jpg
일부 수정 전(외교부 분리 이후)
파일:orpassportgukjao.jpg
파일:daehanmindjwjrnwjwjwn.jpg
외교통상부 시절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메시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MOFATN]

[MOFA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give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ase of need.[MOFAM1]

[MOFATM][1]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종전 일반여권)


[ 관용여권 펼치기 · 접기 ]
파일:관용나라문장.jpg
파일:통상관용전자.jpg
외교통상부 시절

이 관용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메시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of this offcial passport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종전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펼치기 · 접기 ]
파일:외교나라문장.jpg
파일:통상외교전자.jpg
외교통상부 시절

이 외교관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메시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of this diplomatic passport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종전 외교관여권)


종전 여권의 첫 페이지. 왼쪽에는 나라문장이, 오른쪽에는 외교부장관의 메시지가 있다.[19]

4.2.2. 차세대 전자여권[편집]


파일:1.webp

주의

Caution

이 여권에는 민감한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접거나 구멍을 뚫거나 극한 환경(온도,습도)에 노출하면 여권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assport contains sensitive electronics. For best performance please do not bend, perforate or expose to extreme temperatures or excess moisture.

대한민국 여권의 전자여권 주의 문구(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의 첫 페이지. 전자칩이 위치해있어서 그런지 전자여권 주의 문구와 위아래로 여권 사진 2개가 있다.

4.3. 신원정보면 등[편집]


[ 일반여권 안전보장문구 펼치기 · 접기 ]
파일:대한민국 여권 안전보장문구.png

[ 외교관여권 안전보장문구 펼치기 · 접기 ]
파일:delpassportkorbantanmangiwon.jpg

파일:대한민국 여권 신원정보면.png
차세대 전자여권
[ 종전 여권 신원정보면 펼치기 · 접기 ]
파일:oldpassportsignpnc.jpg
파일:generation_img3.png
종전 여권(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메시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직인]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provide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ase of need.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차세대 전자여권, 일반)[20]


이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려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직인]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of this diplomatic passpor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provide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ase of need.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차세대 전자여권, 외교관)


|| 이 여권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모든 국가에서
유효함. || This passport is vaild
for all countries unless
otherwise endorsed. ||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해외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를 방문하여 방문 대상국의 여행경보 단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금지국가를 허가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여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21]

대한민국 여권의 여행금지국가 관련 메시지(종전 여권)


요청문에는 대부분 발급 국가의 외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일부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이름으로'[22], 내지는 그 대리인인 '총독의 이름으로'[23]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한다. 현재 기준 대한민국 여권에는 외교부장관 명의의 메시지와 직인날인이 들어가 있다.[24]

참고로 윗부분에 소지인의 서명란이 있는데, 소지인의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서명해야한다. 서명란에 서명이 없을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신원정보면에는 말 그대로 증명사진과 국적,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이 적힌 면으로, 아래쪽의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을 대거나 긁으면 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정보면은 아래 이미지와 같고 다음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이미지는 여권 견본이다. 신원정보면에 전자칩이 탑재되며 소재도 트렌드에 맞춰 폴리카보네이트이다.
  • 사진
  • 여권 종류(위 이미지에서는 'PM')
  • 발행 국가('KOR'; 대한민국)
  • 여권 번호('M123A4567')
  • 성씨('HONG')
  • 성씨를 제외한 이름('GILSOON')
  • 한글성명(홍길순)
  • 국적('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 생년월일('01 2월/FEB 1987')
  • 성별('F'; 여성)
  • 여권 발급일('15 8월/AUG 2020')[25]
  • 기간 만료일('15 8월/AUG 2030')[26]
  • 발행관청('MINISTRY OF FOREIGN AFFEAIRS'; 외교부)[MOFAT]
신원정보면 아래쪽에는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이 2줄 있다. 양식은 ICAO Doc 9303-4 4.2.2 Data structure of machine readable data for the MRP data page에서 정의하는 표준을 따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MRZ의 형태에 대해서는 ICAO Doc 9303-4 Appendix B To Part 4도 참조하면 된다.

1행[27]
PMKORHONG<<GILSOON<<<<<<<<<<<<<<<<<<<<<<<<<<<<
1. 'P' 증서 종류: P는 Passport, 여권을 뜻한다. 참고로 V는 비자이며 I는 신분증이다.[28]
1-a. 'M' 증서 구분: 여권의 구분이 들어간다. 한국 여권은 M(복수), S(단수), O(관용)[29], D(외교관)로 구분된다. 예전에는 해외이주자용 R(거주) 여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 12. 20. 공포,'17. 12. 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R(거주) 여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나 '17. 12. 21. 이전에 발급 받은 R(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하다. 여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 기호로 채운다. 구분을 한다고 해도 MRZ에서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로 표기한다.
2. 'KOR' 발행국: KOR은 한국이다.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예를 들어 독일은 D<<로 표기한다.
3. 이름: 성명 전체를 SUR<NAMES<<GIVEN<NAMES로 기재하고 나머지 남는 자리는 < 기호로 채운다. 확장 라틴 문자를 쓰는 국가의 경우, VIZ(Visual inspection zone; 신원정보면에서 MRZ에 해당되지 않는 윗부분)에는 확장 라틴 문자(Å, Æ, Ç, Ê, Ñ, Ö, Ø, Œ, Ś, ß, Þ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MRZ의 이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오로지 ASCII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 기호이다. MRZ에서 다이어크리틱은 기본적으로 모두 생략되나(예: Ç → C, Ê → E, Ś → S), 일부 글자는 다른 대체 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예: Å → AA, Ñ → NXX, Ö → OE). Æ, Ø/Œ, ß, Þ는 각각 AE, OE, SS, TH로 대체된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MRZ의 표기를 기준으로 예약해야 하는데(여권을 기계로 스캔할 때 MRZ를 읽어 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확장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간혹 혼동이나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Gößmann은 MRZ에 GOESSMANN으로 적히고, Hämäläinen은 MRZ에 HAEMAELAEINEN으로 적히고, Peña는 MRZ에 PENXXA로 적힌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각각 GOESSMANN, HAEMAELAEINEN, PENXXA로 해야 한다.
3-a. 'HONG' 성<성: 성씨가 들어간다. 이씨, 오씨 등은 여권 최초 신청시 I, O 단 한글자를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영미권 진출을 염두에 둘 경우 낡아빠진 전산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부모님 따라 LEE, OH로 신청한다. 본 예시와는 별개로 외국 라틴계에서는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2개가 붙기 때문에 성이 2개이면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 한칸으로 구분한다. 이름이 Mononym인 사람도 당연히 있기에 이 경우 성 부분만 넣고 나머지는 < 기호로 채운다.
3-b. '<<' 성명 구분: 성씨가 무조건 먼저 들어가고 성씨 부분이 끝나면 <<를 넣어 이름 부분으로 넘어간다. 성씨와 이름 사이에는 SMITH<<JOHN과 같은 식으로 < 기호가 2번 들어간다. 이름의 공백과 하이픈(-)은 모두 < 기호 1개로 대체되고(BARACK HUSSEIN → BARACK<HUSSEIN, ANNE-MARIE → ANNE<MARIE), apostrophe(')는 그냥 생략된다(D'ARTAGNAN → DARTAGNAN). 너무 길어서 39자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남긴다.
3-c. 'GILSOON' 명<명, 일부 국가에서 미들네임<명: 이름을 넣는 란이다. 영어권에서는 보통 미들 네임을 먼저 넣고 띄어서 본명을 넣는 관행이 있는데 이 덕에 옛날에 여권 이름을 HONG<<GIL<DONG과 같은 식으로 발급하던 때에는 GIL 부분이 미들 네임으로 인식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실제로는 미들 네임이 아니니 영어권과는 거리가 먼 국가에 산다면 문제는 없었다.[30] 영미권에서는 BARACK HUSSEIN과 같이 이름과 미들네임을 구분하는 데 쓰인 공백과 GIL DONG과 같이 이름에 들어간 공백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름과 미들네임을 별도의 칸에 따로 나눠서 기록하지 않고, 이름과 미들네임을 이 칸 안에서 단순히 공백 하나로만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들네임이 통용되는 곳을 여행할 경우 여권의 이름 란에 GIL DONG으로 적혀 있으면 GIL이 first name, DONG이 middle name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미들네임이 영미권에서 아무리 많이 쓰여도 세계적인 것까지는 아닌지라, 베트남인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는다.
3-d. '<<<<<<<<<<<<<<<<<<<<<<<<<<<<' (이하여백)
2행[31]
M123A45670KOR8702010F3008150V200000000000000 (실제 발급된 여권은 MRZ 각 행이 44자리로 이루어져있으나 위 예시사진은 46자리로 이루어져있다.)
4. 'M123A4567' 증서 번호: 이 여권의 번호는 M123A4567이다. 여권 번호가 아홉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한국 여권은 현재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번호를 여권 종류 1자리 + 숫자 3자리 + 임의의 로마자 대문자 1자리 + 숫자 4자리로 구성되어있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이전에는 여권 종류(M/S/R/O/D) 1자리 + 임의의 숫자 8자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자여권 도입 이전에는 여권 발급 기관 코드 2자리(참고) + 임의의 숫자 7자리였다.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직접 접수한 여권은 여권 번호가 발급 기관 기호 없이 숫자 7자리만으로 구성되었다.
4-a. '0' 증서 번호 체크섬
5. 'KOR' 국적: 여권 취득자 국적을 나타낸다. 발행국 표기와 동일하게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6. '870201' 생년월일: 연연월월일일(YYMMDD) 순으로 표기하며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 기호로 채운다.
6-a. '0' 생년월일 체크섬
7. 'F' 성별: M (남성) / F (여성) / X (기타) / < (불명)
8. '300815' 기간 만료일: 연연월월일일(YYMMDD) 순으로 표기한다.
8-a. '0' 기간 만료일 체크섬
9. 'V2000000000000' 개인 번호: 발행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영역이다.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한국 여권에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와 V가 먼저 들어가고 임의의 숫자들이 이어졌으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이후, 실제 발급된 여권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 대신 임의의 숫자 7자리와 V, 그리고 또다시 임의의 숫자 6자리가 이어진 총 14자리가 부여되어있다.(예시사진은 V와 임의숫자 배치가 잘못되어진 예시이다)
8-a. '0' 개인번호 체크섬: 개인번호 란이 모두 <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 기호로 채움
9-a. '0' 2행 전체 체크섬: 5. 'KOR' 국적7. 'F' 성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체크섬

이름의 표기는 ICAO Doc 9303-3 4.6 Convention for Writing the Name of the Holder에서 정의하는 표준을 따르며, 체크섬은 ICAO Doc 9303-3 4.9 Check Digits in the MRZ에서 정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국적'과 '발행 국가'의 표기는 ICAO Doc 9303-3 5. CODES FOR NATIONALITY, PLACE OF BIRTH, LOCATION OF ISSUING STATE/AUTHORITY AND OTHER PURPOSES를 따른다. 대부분의 표기는 ISO 3166-1 alpha-3을 따르나,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D(MRZ에는 D<<)로 표기된다. 자동차 번호판의 국가 표시와는 또 미묘하게 다르니 주의.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정보면에는 한글자모도 등이 인쇄되어 있다. 신원정보란에 쓰인 글꼴은 Noto Sans KR이다.[32] MRZ에는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OCR-B를 쓰도록 되어 있다만 지키지 않는 국가가 간혹가다 있다.

점자 여권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여권 앞표지의 뒷면에 점자로 성씨, 성씨를 제외한 이름, 여권 번호, 발급일, 기간 만료일이 추가로 기록된다.

파일:braillepassport.png
종전 여권 기준
1. ⠠⠠⠓⠕⠝⠛ - HONG
2. ⠠⠠⠛⠊⠇⠙⠕⠝⠛ - GILDONG
3. ⠠⠍⠼⠉⠉⠙⠛⠋⠙⠋⠁ - M33476461
4. ⠼⠁⠛(공백)⠠⠠⠁⠥⠛(공백)⠼⠃⠚⠁⠋ - 17 AUG 2016
5. ⠼⠁⠚(공백)⠠⠠⠍⠁⠗(공백)⠼⠃⠚⠃⠛ - 10 MAR 2027

새로 디자인된 신형 여권엔 투명양각으로 상단에 REPUBLIC OF KOREA와 대한민국, 중앙 표면엔 훈민정음이 새겨져 있는데 훈민정음 중에서도 사람마다 편히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부분이 새겨져 있다. 여권 사용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울리는 문구 선택인 부분이다.

4.4. 추가기재란[편집]


보통 구여권번호와 출생지 기재를 하며, 각각 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로마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이전 여권에 관한 데이터[DOPP]가 기재되어 있다. 26면 기준 2페이지가 있다.

종전 여권 기준 추가기재란 바로 앞면에 여권사용 안내란이 있었다. 차세대 전자여권에서는 안쪽 뒷표지로 위치가 바뀌었다.

출생지와 구여권번호 표기를 신청한 경우 이곳에 관련 정보가 추가되며, 여권을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병역미필자는 여기에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이 부착된다. 안내문을 스티커 그대로 주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그러나 추가기재는 긴급여권이 발급 가능한 곳만 발급하며, 여권 발급과 동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4.5. 사증란[편집]


사증(비자)을 붙이고 출입국 시 출입국 도장을 찍거나 출국 시 회수할 서류를 붙여 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한 번 출입국하면 최소 2개의 도장(입국 도장 + 출국 도장)을 찍으며 환승 경로로 다녀오면 환승국에서 추가로 도장을 찍을 수도 있으니 사증란이 남아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2011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는 입국 도장을 찍지 않으며(찍어 달라고 따로 말하면 찍어 준다), 2016년 11월부터는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출국 도장을 찍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의 여권에만 도장을 찍는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영국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 심사가 없는 국가를 환승 없이 다녀오면 도장을 1개만 받게 되며,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출입국한다면 도장을 아예 안 받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의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려면 상호 협정국이거나(한국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 그렇지 않다면 방문 국가의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인(통상적으로 중장기 거주자나 영주권 소지자들이 해당됨)에 한하고, 둘 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면수는 단수여권의 경우 14면(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12면), 복수여권의 경우 26/58면 중 선택할 수 있다.[33]

기존 여권은 1회에 한해 5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24면의 사증란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사증란 추가가 불가능하다.


4.5.1. 속지[편집]


차세대 전자여권의 속지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문화재가 그려져있다. 순서는 시대별로 배치되었다.

4.6. 마지막 페이지[편집]


파일:여권 14.webp
차세대 전자여권
[ 종전 여권 마지막 페이지 펼치기 · 접기 ]
파일:passportlastgreencon.jpg
종전 여권

주의

Caution

이 여권에는 민감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접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또는 극한 환경(온도,습도)에의 노출로 여권이 손상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assport contains sensitive electronics. For best performance please do not bend, perforate or expose to extreme temperatures or excess moisture.

대한민국 여권의 전자여권 주의 문구(종전 여권)

차세대 전자여권에는 왼쪽에 소지인 연락처 작성란과 오른쪽에 여권 사용 안내란이 있으며, 종전 여권은 왼쪽에 소지인연락처 작성란과 오른쪽에 전자여권 주의 문구가 있다.[34]

5. 중요성[편집]


  • 신분 서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발급되므로, 중요한 신분 서류의 하나이다. 전 세계 공통으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신분 증명 수단 중 하나에 속한다. 당장 세계 어디에서나 당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고 할 때 여권 말고 고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신분 증명 수단 분실/도난 상황 중에서도 가장 나쁜 상황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상황이다. 국제학생증도 신원 증명이 되긴 하지만 여권보다는 나쁘다.[35] 대통령도 아무리 국가원수여도 예외없이 형식적으로라도 출입국 심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기준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국민에게 선출된 5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것까지 일반인들과 똑같다. 다만, 외교의전상 공항 터미널에서 입국심사를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통령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 여권은 자신의 임기동안 영치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36] 대한민국(주민등록증)이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공민증) 등 번호가 부여된 전 국민 공통 신분증이 없는 국가에서는 몇 안 되는 전 국민의 신분 서류로 사실상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는 수준의 법적인 효력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 각종 선거에서 인정되는 '4대 신분증'의 하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함께 가장 확실한 증명서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여권은 카드형 신분증에 비해 선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 중 일부는 카드형 신분증을 우선하는데, 추측으로서 여권은 열어서 정보 부분을 복사해야 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앉아서 전용 기기로 스캔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스캐너[37]를 사용하는 일부 편의점이나 술집은 여권 제시 시 담배, 주류 등의 판매를 거부하는 곳도 있다. 신분증 검사기에 여권 전산 조회를 탑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공항에 있는 은행 지점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신 여권을 제시해도 문제 없다.

  • 출입국 시
출국심사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국제선 비행기나 선박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도 여권의 소지 및 만료 여부를 체크하고 탑승구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탑승권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이 없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38] 입국 시에는 여권은 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을 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필수 서류는 아니다. 단지 여권이 없으면 추가 신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 출국 심사는 여권으로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입국 심사를 하기 전 여권을 경유지 또는 항공/선박에서 분실한 경우이거나, 미국, 캐나다 등 출국심사가 없는 국가에서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한 채로 한국에 입국 심사를 시도하는 경우다. 당연히 신원을 위장한 밀입국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에 출입국요원에게 불려가 2차 심사를 거칠 수도 있다.[39] 자국민 입국심사라도 국제여행객은 여권제시가 정석이고 표준이므로 웬만하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자.
한편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을 찾아갈때도 필요한게 여권이다. 비자 발급 희망자의 여권을 스캔하여 신원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여권 사증란에 비자 스티커를 붙여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외국에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및 거기에 대응하는 신분증)을 휴대할 의무가 있어서, 권한 있는 관헌이 제시를 요청했을 때 제시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40] 영화에서도 클리셰처럼 나오는 것이, 현지 경찰이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태도로 여권을 요구하고, 신분확인을 하는 장면이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나 저개발국가, 내전국가 방문시에는 검문검색이 자주 있으므로 신변안전을 위해서 여권을 항시 소지하는게 좋다. 또한 유럽의 유레일 패스나 일본의 JR패스, 대만의 TR패스 등의 철도 패스를 교환할 때도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이 필요하다. 이렇듯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도착해서는 입국 시는 물론, 체류할 숙소 등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여권 사본을 뜨며[41],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체크아웃 시간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 때문에 숙박 기간동안 여권을 맡아 두었다가 체크아웃 시간 넘으면 넘은 만큼 돈 줄 때까지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등 강한 압박 장치로 사용된다. 다만 이는 한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다.


6. 종류[편집]



6.1. 일반 여권[편집]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허가된 해외 출국 횟수의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뉘며, 복수 여권은 또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나뉜다. 1988년 해외 여행 자유화 이전에는 문화 여권, 상용 여권, 취업 여권, 거주 여권, 유학 여권 등등 용도별로 구분해서 발행했다.


6.1.1. 단수 여권[편집]


말 그대로 1회용 여권으로, 한 번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여권에 적혀있는 남은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효력이 끝난다. 이 출국과 입국은 출발지의 개념으로, 꼭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수 여권을 발급받은 유학생이라면, 대한민국 귀국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효력이 끝난다. 따라서 여권에는 해당 외국의 스탬프 하나만 찍히게 된다. 1회용 여권이지만 사증란은 많은데, 효력이 끝나는 때가 여권 발급지에 도착했을 때이다 보니 중간에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 상황(예: 세계 일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해외 출국이 1회성인 사람들이라면 복수 여권보다 발급 비용이 매우 저렴(2만 원)하기에 단수 여권 발급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해외 여행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권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고, 여행 국가에 따라 단수 여권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발급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부러 복수 여권으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42] 이 1회용 여권은 Single이라는 의미에서 PS라고 찍힌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이며, 출국한 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여행 국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보통 여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급 받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단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하기도 한다. 단수 여권은 여권 발급지 기준 출입국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엄연히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는 정식 여권이므로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제3국에서 제3국으로 가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긴급여권/여행증명서와 단수 여권을 혼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 혹은 목적 예정지로 가야 하는데 여권이 없는 데다 여권 재발급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의 여행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되는 것이다. 반면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과 출입국 횟수, 수수료 외에는 복수여권과 차이가 없다. 즉, 개념 자체가 다르다.

파일:병역안내문.jpg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4일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징병 대상자, 즉 미필자 및 병역의무[43] 수행 중인 자들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외 출국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 여권을 주로 발급받았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만 18세 이상의 징병 대상자 전원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고 단수 여권만 발급되었으나[44]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개정되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 다만 가장 많은 사유인 국외 여행은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아닌 이상 6개월까지 신청하는 일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단수 여권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았다.

2014년 기준으로 군 미필 25세 이상 남성이 단기 여행을 위하여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병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여행허가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근무 시간 내에 신청하면 1시간 내로 나온다). 아니면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신분증 들고 찾아가도 금방 내 줬다. 예전에는 귀국 보증서를 같이 냈어야 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단기 여행이라면 굳이 귀국 사실을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45]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처벌도 없었다. 물론 군 미필이 아닌 사람이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데는 다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다. 개정 이전 군 미필자 기준 서울 거주자를 예로 들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귀국 보증서 신청 → 발급 후 종로구청에서 여권 신청 →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 귀국 후 공항에서 입국 신고' 순이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5일에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자에게도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이제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시 국외여행허가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6.1.1.1. 긴급 여권[편집]

긴급한 사유 발생시 출국을 해야할 때 발급받는 여권으로 12면짜리 사진전사식 단수여권이다.#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여권다중분실자(1년내 2회, 5년 이내 3회 분실)의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비전자여권이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전자여권만을 요구하는 시스템(예: ESTA)을 이용할수 없다.

일반 여권과는 다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발급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전체 긴급여권 발급기관 목록

기존에는 발급 수수료가 단수여권과 동일한 15,000원이었으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한 발급사례(단순분실, 유효기간 만료)가 늘어나자 #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0년 3월 3일부터 수수료를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단,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차액(33,000원)을 돌려준다.


6.1.2. 복수 여권[편집]


여러 번의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권의 형태이다. 코드는 'PM'으로 나온다.

1990년까지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으로 구분해서 발급했지만, 1990년 이후 복수 여권은 5년짜리로만 발급하다가, 2005년 사진 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였다.

2023년 기준으로 복수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나뉘며,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은 기간 선택이 불가하고 무조건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함이 원칙이다.

5년짜리 여권의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
  • 현역 및 보충역 입영 대상 혹은 보충역 대체복무의 소집해제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성인 남자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 유효기간 최대 4년 11개월 여권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발급 비용은 15,000원으로 20,000원 단수여권보다 수수료가 저렴했었다. 지금은 5년 복수여권으로 통일되었기에 종전 일반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수수료와 유효기간이 서로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는 여권을 신청할 때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서 복무기관에 제출하고, 복무하는 기관장(실질적으로는 대체복무인원 관리자)에게 추천서를 받고(이틀 정도 걸림), 병무청에 추천서 제출과 함께 해외 여행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여기까지 승인되면 그제야 국외여행허가가 나온다.
병무청에서 만 나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니 주의할 것. 일반적으로는 생일이 지나면 25세라고 생각하지만, 병무청에서는 2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25세가 되는 날로 간주한다.
단, 국외여행허가로 27세까지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목적이 확실한 장기 체류자(예: 유학·취직 등)는 병무청의 허가만 받으면 28세가 되는 1월 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복수 여권이 나온다. 2021년 이전에는 1년 단위로밖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시 허가를 받고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25세부터 27세까지 해외를 나가 한 번도 귀국하지 않는다 하여도 허가는 1년 단위로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 5일에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는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군 미필 남성은 입대일에 해외에 있으면 자동으로 연기가 된다(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귀국 후 2달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게 확인되면 영장이 나온다(시기는 랜덤이다).[47]

10년짜리 여권의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성인 여자
  • 현역 군인[48], 군필/병역필 및 면제 남자
원래 현역 군인의 경우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었다면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필요 없다.
  • 보충역 대체복무의 소집해제까지 6개월 미만 남은 성인 남자
이 경우 복무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원래 2005년에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이 추가되어 5년과 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나, 발급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2008년에 5년짜리의 발급이 폐지되었다. 참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5년 내의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하다. 군 미필자는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 여권의 사증란은 일괄적으로 48면으로 발급했었으나, 사증란이 남아도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미니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여권과 비교하면 사증란은 절반인 24면밖에 안 되고 수수료는 3,000원이 더 저렴하다.(병역 미필자나 잔여 기간 신청은 제외)

그러다가 2021년 12월 21일에 차세대 여권 발급을 시작하면서 48/24면에서 58/26면으로 변경되었다.


6.2. 외교관여권[편집]


Diplomatic Passport
외교관(외무영사직을 포함한 외무공무원)이나 동반 가족에게 발급되는 여권.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입국심사시 전용 입국심사대[49] 이용, 사진 촬영 및 지문 날인 면제 등 혜택이 있다.

외교관여권은 외국인 증명증과 함께 외교관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문서로 사용된다.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의 공관에 파견된 외교관에게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므로, 경범죄 단속에 적발이 돼도 단속된 이가 외교관여권을 제시하면 현지 경찰은 일단 그 사람을 풀어 주고 그 외교관의 소속국 대사관에 가서 항의를 하든가 그냥 때려치우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권을 남용해서 몇몇 국가 외교관들은 과속 딱지 떼어도 안 내고 버텨서 경찰들이 골치 아프다고.#[50][51] 진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시키게 할 수라도 있다.

다만 단지 외교관여권만 있다고 해서 외교관 특권을 받는 것은 아닌데, 외교관여권 소지자라 하더라도 소속 국가로부터 상주 외교관으로 파견되지는 않은 경우(예컨대 국제회의 참석자 등)에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형사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교관여권은 반드시 주재국에 파견된 경우, 공무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등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여행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 국적 외교관이 국외로 휴가를 떠난다면, 외교부 여권과나 각 시군구청에 보관을 위탁한 개인 (일반)여권을 찾아서 그 여권으로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52]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 여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방탄소년단도 대통령 특별사절로 2021년 9월 유엔에 방문할 때 청와대에서 만년필과 이 외교관여권을 받았다.[53][54] #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이러하다.
여권법 시행령
제4장 외교관여권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3. 3. 23.>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다.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5.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외교 의전상 장관급 이상 고위급 정부 요인은 입국 심사를 면제하거나, 하더라도 VIP 전용 입국장에서 하게 된다. 대통령 순방의 경우에는 방문국과 초대국이 사전에 의전 조율을 통해 출입국 처리를 진행하며, 대통령이 직접 입국 심사를 받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6.3. 관용 여권[편집]


관용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다.(「여권법」 제4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7조).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과천시
여권법 제3장 관용여권
(1)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55]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56]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권 표지에 한글로 '관용여권', 영문으로 'Official Passport' 라고 적혀있다. 2020년 12월 이전 신청분인 구 디자인으로는 붉은 자주빛이며, 이후 발급되는 새 디자인으로는 회색 표지이다. 국립외교원 소속 외교관 후보자 과정 중 해외 공관 실습 시 남색 표지의 관용여권이 발급되는 경우가 제보되었는데 사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

프랑스어권 국가에 공무로 입국할 일이 있다면, 프랑스어로는 관용여권이 'Passeport Officiel'이 아니라 'Passeport de service'임에 유의하자. 전자로 말해도 걸러서 알아듣는 불어 모어화자도 있지만, 영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관용(官用)'이 아니라 프랑스어 그대로 해석하여 '공식적으로 발급된 여권'으로 잘못 알아듣고 갸우뚱할 수도 있다.(모든 여권은 당연히 공식 발급된 것이니... 영어로도 Service passport 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은 관용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려권'이라고 하며 녹색이다. 일본어로는 '공용여권(公用旅券, こうようりょけん)' 이 정식 명칭이며, 소전체 한자로 여권 표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일상적으로는 '공용 패스포트(公用パスポート)' 라고 한다. 색상은 한국 구 일반여권과 같은 녹색이다. 중국어로는 양안 공히 '공무호조(公務護照/公务护照, ㄍㄨㄥ ㄨˋ ㄏㄨˋㄓㄠˋ/gōngwù hùzhào)라고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것은 한국 구 일반여권과 같은 녹색, 중화민국(대만) 것은 한국 구 관용여권과 같은 적갈색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자국의 것은 '공무여권'으로 지칭하면서도 혼선을 피하기 위해 한국 등 일부 외국의 관용 여권은 '관원여권(官员护照)'로 칭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는 관용 여권과 혼동가능한 다른 종류의 여권이 있는데, 국비로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연구자 등 공무로 해외 출국하는 민간인에 대해 발급되는 남색의 공무보통여권(公务普通护照, Passport for Public Affairs)이 그것이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여권으로 분류되어 한-중 상호 관용/외교관여권 무비자협정 등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도 이와 유사하게 예술단, 유학생 등에게 '공무려행용 보통여권'을 발급한다.

대한민국 관용 여권의 발급대상은 거의 다 공무 국외 출장 혹은 공무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려는 공무원인데, 이 외에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증명하는 협약이나 단체 활동 시 관용 여권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해외 파병. 그 중 계약직 주재원을 채용하여 인력 순환이 잦은 코이카가 노출이 많이 되는 편이다. 코이카 단원이라면 꼭 한 번쯤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 검색에서 관용 여권을 검색하면 코이카 단원들의 관용 여권만 수두룩하게 나온다.[57] 지금은 폐지된 국제협력요원이라는 대체 복무로 해외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사이에는 묘한 차이가 있는데, 관용여권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나 공공기관 해외주재원들, 외교관이 아니지만 공관에 소속된 한국인 행정직원,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이 분리되던 시절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출 나온 공무원들은 잘 알 것이다. 대한민국 출입국 시 외교관은 도심공항 이용객, 승무원, 장애인과 같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관용여권 소지자는 원칙상 대상이 아니다. 미국, 중국대륙, 대만, 프랑스, 스페인, 독일, 튀르키예 출입국 시에도 관용여권으로는 외교관 창구를 이용할 수 없다. (대만은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렇지, 후술할 자동출입국 등록하면 된다) 반면 의외로 엄격할 것 같은 일본, 태국에서는 관용여권으로 외교관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적절하게 차려입고 눈치껏 잘 행동하거나 방문국 주재 공관 관련 용무 또는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으면 가능할 때가 있다. 일본의 경우 관용여권 공무입국의 경우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면제해주나, 입국신고서에 기재한 체재 기간에 사흘(3일) 정도만을 더 붙여서 체류를 허가하는 '공무(公務)' 스티커를 90일 '단기체제(短期滯在)' 대신 붙여주니 체류기간이나 시내 쇼핑 후 면세 처리 시 (점원이 단기체제 스티커를 확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홍콩(홍콩-중국 심천, 홍콩 고속철도 서구룡역의 육로 중국 출입경심사대 제외), 마카오(주하이-마카오 육로 출입경 제외)의 경우 한국여권은 일반여권까지도 자동출입국 심사 대상이라 굳이 외교관 창구를 눈치보며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관용여권을 가지고 부임한 해외 주재원이라면, 주재국이 부임자의 여권 종류, 소속 및 현지에서 맡는 보직에 따라 자국 기준대로 부여한 신분을 받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관용여권과 함께 공관의 협조를 얻어 공관원 신분(행정 또는 기능직원 등)을 주재국으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외교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CDR)에 의거해 주거, 신체, 조세 등 일정 부분에서 면제 및 특권을 향유할 수 있으니 조약문을 읽어보도록 하자.

상시 주재하는 외교관을 위한 외교관 여권과는 별도로 관용여권이 존재하는 의의가 공무 수행이니만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교류가 있거나 전략적으로 우대하고자 하는 나라 사이에서는 상호 편의를 위해 관용/외교관 여권 소지 시에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거나 도착비자를 발급하도라도 비용은 면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는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다. 2022년 10월 현재 한국 관용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는 일반여권보다 21개국(및 지역/속령) 많으며, 외교관여권은 관용여권보다 1개국 더 많다. 통상 관용/외교관여권을 하나로 묶어 무비자협정을 체결하기 때문에, 한국 관용여권은 무비자 대상이 아닌데 외교관 여권은 되는 국가는 요르단 1개국뿐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 관용/외교관여권 무비자 입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견 불가능해 보이나 실제로는 일반여권과 똑같이 ESTA를 발급받으면 입국이 된다. (괌은 명시적으로 한국 외교관/관용여권 대상 무비자이나, 사이판은 미국 본토처럼 일반 여권만 무비자 가능한 것으로 한국 외교부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으니 실제 입국 경험자가 있으면 추가 요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관련 안내 홈페이지 및 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여권 종류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와 허용일수는 물론 우리나라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 및 여권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출장 전 반드시 확인하자.

상호 협정에 의거, 한국 관용/외교관 여권으로만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대표적인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외교관여권 소지자조차 2013년 8월 10일, 관용여권 소지자는 2014년 12월 25일부터에서야 상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 여권 소지자는 중국 비자가 없을 경우 2018년 5월부터 중국 정책에 따라 최소 48시간 전 사전 신고 후 하이난 성(海南省) 관광 전용 무비자 입국허가를 받거나, 지정된 중국 대도시의 공항에서 제3국 또는 대만/홍콩/마카오로 떠나는 비행편을 사전에 마련한 경우 24~144시간 주어지는 경유 무비자 혜택을 누리거나, 기존에 중국대륙에 비자를 갖고 입국한 기록이 있는 여권을 가지고 홍콩특별행정구과 접경한 선전(심천),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접경한 주하이(주해) 육상 또는 해상(페리 항구)에서 약 170위안을 지불하고 그 지역 내에서만 5일간 체류가 가능한 도착비자를 발급받는 수밖에 없다. (참고로, 북한-중국 외교/공무여권 상호 비자면제는 1956년, 중국측 공무보통여권 및 북한측 공무단체여권의 상대국 비자면제는 1965년이다.) 중국 대륙에 공무 출장을 가게 되면 입국 심사대부터 시작하여 휴대폰 개통, 중국 내 숙소 체크인 등 갖가지 상황에서 중국 입국비자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관용여권 소지자는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持公务护照的韩国公民过境时30天内免办签证。)' 라는 문장을 보여주거나, 짧게는 '한국 관용여권은 비자가 필요없다(韩国公务护照无需签证。 한궈 꽁우 후짜오 우쉬 쳰정)' 이라고 말하면 알아듣는다.

기타 한국 관용여권 무비자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몽골, 캄보디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레바논,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알제리, 가봉,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적도기니, 베냉, 카보베르데, 탄자니아가 있다. 이 중 몽골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 일반여권에 대해서도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다른 유형으로 여권 종류에 따라 무비자 체류기간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한국 일반여권 무비자 체류기간은 30일, 외교관/관용여권은 무기한이다. 미얀마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일반여권 관광목적 비자면제였으나 코로나19로 도중 중단되어 현재 한국 외교부는 모든 종류의 한국 여권에 대하여 미얀마 입국 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공지하고 있다.

한편 꽤나 예외적인 경우로,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비자 받으면 입국이 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 대상으로는 한국 외교부 명의의 비자 노트(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공한(公翰))를 요구하는 깐깐한 국가가 간혹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이에 해당되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관용 및 외교관 여권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여하튼 목적지의 출입국 공무원이 한국 관용/외교관여권의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공무 출장을 망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영문으로 된 상호 관용/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문을 인쇄 지참해서 유사 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안전하다.

관용여권 발급 기준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기준은 여권법에 의해 외교부 지침을 따르고, 대상 기관 명단(지침)은 상당히 오래 전 정립되어 내려왔다. (명쾌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확인가능한 공개 경로가 있으면 추가 요망) 관용여권 발급 및 유효기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한국 외교부는 더 이상 관용여권 발급 대상 기관을 추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한국어 교육 보급을 위해 2012년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세종학당재단은 외교부 관용여권 발급지침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가도 곤란하다는 사유로 정직원 해외파견 시에도 일반여권을 사용하고 있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 둘을 모두 보유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이상을 일반 여권과 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하나만 본인이 소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외교부 여권과나 구청 여권 담당 부서에 보관해야 한다.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은 무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일반 여권은 일정 기간마다 인지를 사서 보관해야 한다. 소지하고 있던 여권이 유효 기간이 다 됐다면, 새로 발급받지 않고 여권과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찾아올 수 있다. 공무 국외출장을 갔다가 또 가족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 맡기고 찾아오고 해야해서 은근히 귀찮다. 공무 국외출장은 꼭 관용여권으로 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다 동시소지가 아직도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관용 여권의 유효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무료 발급해주지만 오로지 공적인 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를 목적으로 민간인에게 발급되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2년~3년이다.


7. 여권 발급 기관[편집]


과거와 달리 한국의 여권 발급은 매우 편리한데,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58]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청사 및 각 시청·군청·구청에서 모두 여권 발급 접수가 가능하다.[59] 간혹 여권 관련 업무를 보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여권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60]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지문 날인이 필요하여 대리 신청이 금지되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61]를 제외하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62] 만약 여권 발급이 급하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여권 민원실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주소는 김포시인 사람이 오산시나 용인시에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양산시 웅상출장소에 여권민원실이 없던 시절에는 금정구청을 많이 찾았다.

2020년부터는 일반여권 재발급 시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시 등기우편 수령이 불가능하다. 발급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면 등기우편 수령을 5천원 더 내고 선택할 수 있다. 즉, 신청/수령 중 최소 1번은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신규 발급은 무조건 방문 신청이다.

여권 발급 기관 목록은 국내 대행기관의 경우 여기서, 재외공관의 경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청도 2023년 10월 23일부터 여권발급을 시작하였으나, 방금 제시한 홈페이지에는 등록되어있지 않다. #

7.1. 여권 발급이 불가한 곳들[편집]


그러나 몇몇 예외가 있다. 보통 행정구역 내에 광역자치단체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같이 있는 경우로, 같은 지역에서 여권 업무를 굳이 2곳에 나눠서 할 필요가 없으니 한 곳(주로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맡기는 것. 또한 일반구가 있는 일부 시는 시청 대신 일반구청에서 여권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 서울특별시청: 서울은 25개 구청 모두 여권 업무를 담당하며 대신 서울특별시청은 여권 업무를 하지 않는다.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광화문 인근의 종로구청. 외교부 여권과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서초구청 여권사무실은 유료 여권사진 촬영기계도 있어 편리하다.
  • 경기도청, 수원시청: 도청이 있는 수원시 내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대행한다. 원래 경기도청에도 여권민원실이 있었으나, 2020년 7월부로 폐지하고 여권 업무를 수원시청에 전부 이관했다. 참고로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수원시청에 없으며, 우만동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인근에 청사가 따로 있다.
  • 경기도청 북부청사: 같은 시에 소재한 의정부시청에서 담당한다.[63]
  • 고양시청: 일반구인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에 여권 업무를 이관했다. 일산서구청은 불가능하다.
  • 옹진군청: 옹진군청이 미추홀구에 있기 때문에 여권 업무를 하지 않는다. 미추홀구, 중구 등 인천 내 다른 구청이나 인천광역시청에 가면 된다.
  • 춘천시청: 같은 시에 소재한 강원도청이 대행한다.
  • 청주시청: 같은 시에 소재한 충청북도청이 대행한다. 또한 서원구청에서도 여권 업무를 담당하여 무심천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있으며, 오창과학단지에 소재한 '오창읍 산단관리과'에서도 여권 업무 일부를 담당하여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 대구 중구청: 같은 구에 소재한 대구광역시청이 대행한다.
  • 무안군청: 같은 군에 소재한 전라남도청이 대행한다.[64]
  • 창원시청: 같은 시에 소재한 경상남도청이 대행한다. 또한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에서도 여권 업무를 담당하여 통합 전 3개 시 지역에 하나씩 있다.
  • 제주시청: 같은 시에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대행한다.


7.2.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외에 여권 발급이 가능한 곳들[편집]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외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이나 지자체 출장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권 발급을 할 수 있다.
  • 고양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고양시청의 여권 업무를 이관받았다. 대신 고양시청에서 여권 업무를 하지 않는다.
  • 청주시 서원구청, 오창읍 산단관리과: 충청북도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하기 위해 분담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영동 지방 출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 통합 창원시 이전 마산시청, 진해시청의 여권 업무를 승계
  • 김해시 장유출장소: 김해시청의 출장소. 인근 주민들의 편의와 김해시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하기 위해 발급 업무를 수행 중
  • 양산시 웅상출장소: 양산시청의 출장소. 웅상지역이 양산본시가지와 다소 이격된 탓에 신설됨.[65]
  • 서귀포시청: 제주도특별자치도 전환 이전 서귀포시의 여권 업무를 승계
  •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여권 업무 과중 경감 및 구 연기군청의 여권 업무 승계
  • 용인시 수지구청: 수지구기흥구 일부 용인시 서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화성시 동탄출장소: 병점동, 동탄동, 반월동 등 동부권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부천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구 오정구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파주시 운정출장소: 운정신도시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평택시 안중출장소: 평택시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 및 서부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평택시 송탄출장소: 평택시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 및 송탄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 인천광역시 중구 제2청[66]: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7.3. 재외공관 발급시[편집]


재외 공관에서 발급 시 기본 준비물: 신청서(양식은 접수처에서 제공), 수수료, 증명 사진, 구 여권(소지자만), 유효한 체류 비자
국가마다 필요 서류가 다르다.
  • 일본: 기본 준비물 + 현재의 일본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67]
  • 미국: 기본 준비물 + 구 여권의 개인 정보 페이지의 사본 및 체류 자격별로 다른 서류
자세한 건 방문국/정착국의 재외 공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그리고 발급 및 수령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재외공관 수령
(2) 재외공관 신청 및 우편이나 재외공관에서 수령

재외 공관에서 여권을 받으려면 2주~3주 정도[68][69]가 소요되는데, 이는 재외 공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여권을 만든 뒤(모든 한국 여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다.) 외교행낭으로 재외 공관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보통은 여권 재발급 신청하고 나서 3주 뒤에 새 여권을 찾으러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다시 오라고 한다. 이는 여권이 영사관/대사관에 도착하는 데 '넉넉잡아서' 3주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3주가 되기 전에 여권이 영사관/대사관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고, 3주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여권이 영사관/대사관에 이미 도착해 있다면 영사관/대사관에 들러서 그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사관/대사관에 자꾸 들르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3주 되기 전에 들르고 싶다면 한 2주쯤 지났을 때가 괜찮다. 어떤 재외공관은 특정 시기에 대사관에 전화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라고 알려준다.[70] 그러므로 해외 거주자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자. 아니면 재외 공관 수령이 아니라 자택 수령을 신청하자.

일본은 レターパックプラス(레터 팩 플러스)라는 520엔짜리 선불 봉투를 신청 시에 제출하면 여권이 일본의 재외 공관으로 도착하자마자 사전에 제출한 선불 봉투로 보내 준다.

2주~3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하다면 DHL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추가로 수수료가 든다.

과거에는 여권 갱신이 번거로워 선진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는 한국 여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요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발급 비용과 신속한 발급을 자랑하는 데다, 한국으로 오는 교통편도 과거보다 많아져 여권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8.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편집]


최초여권발급
재발급

최초발급 시 준비물
공통사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수수료(이곳 참고)
추가
성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생략1]
미성년자
본인 및 공통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동의][생략2],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생략1]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이내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병역의무자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

재발급 시 준비물
공통사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수수료(이곳 참고)
사유별 공통사항
유효기간
만료 전
기존 여권[유효]
만료 후
별도 준비물 없음[71]
한글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존 여권[유효],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로마자 성명 변경
공통
기존 여권[유효],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생략1]
일반적인 경우
변경 사유 증명서류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혼인관계 확인 서류, 배우자 여권 사본[72]
사진 변경
중첩되는 다른 사유와 동일[73]
분실
여권분실신고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훼손
기존 여권[유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여권 명의별 추가 구비서류
성인
신분증[갈음]
미성년자
본인 및 공통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동의][생략2],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생략1]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이내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병역의무자
신분증[갈음], 병역관련 증빙서류

수령 시 준비물
수령장소
본인
대리
현장
성인
신분증, 접수증[본인수령]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위임장]
미성년자
신분증, 접수증[본인수령]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제3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등기우편
성인
신분증
대리 수령 불가
미성년자
본인 수령 불가
신분증[74]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최소 업무일 기준 3일가량 걸린다. 대부분 신청을 접수하는 담당자가 언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며 발급기관에서 당일 신청하면 어느 날에 나오는지 안내판을 걸어 놓는다. 민원실에서도 당일에 여권을 신청했을 때 여권이 나오는 날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참고로 서울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각 구청별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급히 여권을 발급해야 된다면 구청별 소요 기간을 확인한 후 가장 빠른 곳으로 찾아가자.

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접수증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걸 들고 나중에 여권을 찾으면 된다. 이건 제3자라도 대리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때는 준비물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75] 본인이 찾으러 간다면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즉 접수증을 분실했더라면 무조건 본인이 가서 직접 찾아야 한다. 만약 여권이 나오고 그 날짜에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며칠 후 MMS 혹은 카카오톡으로 여권을 수령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온다. 주로 여권이 나오고 3일 후에 날아오는 듯하다.

여권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을 하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그 여권은 무효화 및 폐기처분이 된다.

직장을 다닌다거나 해서 본인이 수령하기 곤란하다면, 여권 발급할때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시 여권 수수료와 같이 납부하고[76], 2~5일 정도가 걸린다.[77]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여권을 꼭 택배로 받아야 한다면, 그냥 해외여행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발급신청을 하러 가는것이 좋다. 특히 여권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무조건 재발급을 하는것이 좋다.

파일:대한민국 여권 서명란 서명.jpg
여권을 수령하였으면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직접 자필로 본인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부 국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여권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아래에 후술하겠지만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

8.1.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간 연장[편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권에서 발급과 신규 발급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여권 기재 사항의 오류, 사증(비자)란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된다.

2008년 6월 29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권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여권은 무조건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게 2008년 6월 29일이전에 발급된 여권(사진부착/전사식여권)과 전자여권의 내용 구성이다. 구 여권에는 여권 유효 기간 연장란이 들어가 있으나, 신 여권에는 연장란이 없다.

여권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의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라면 연장이 가능했는데, 여권의 유효 기간 연장란을 다 썼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했다.[78]

2010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구 여권에 있는 입국기록/사증이 필요한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고해도 구 여권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자! 여권은 신규/재발급 상관없이 발급받을 때마다 여권번호가 달라진다. 특히 해외 거주자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라면 매우 매우 중요한 서류다. 외국인 관할 관청(이민국 등)에서는 여권에다가 그 외국인에 관한 이런 저런 것을 기록한다. 만약 그러한 기록이 필요한데 구 여권이 없으면 매우 곤란해진다. 물론 이민국에 가면 서류를 발급해 주겠지만 매우 귀찮아질 게 뻔하다.

또한 여권에 타국의 사증이나 재입국 허가 등이 붙어 있는데 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구 여권과 신 여권을 들고 그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재외 공관이나 외국인 관할 관청에 가면 사증 등의 각종 기록을 신 여권으로 옮겨 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여권에 붙은 외국의 사증 등은 오직 그 사증을 발급한 국가만 손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여권 발급국은 절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주의할 것.

8.1.1. 잔여유효기간여권[편집]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기존의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새 여권을 받는 것이다. 여권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증면을 다 쓴 경우나 여권손상이 심한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여권 발급시 기존여권의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담당 직원이 이를 권유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는 불가하고 반드시 여권발급기관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면수 상관없이 국내 25,000원, 해외 25달러.

8.2. 기재사항 변경[편집]


2
0
2
1
.
1
2


파일:korbepassportnumberold.jpg
없음
파일:korpassportromajihanold.jpg
2
0
2
1
.
1
2


파일:추가기재_구여권번호.jpg
파일:추가기재_출생지.jpg
파일:korpassportromajihannew.jpg

구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이전 여권 데이터 기재
여권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예전에 발급받았던 여권 번호를 최대 8개까지 기재하는 '구여권번호 기재'[79]고,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추가기재'란에 본인의 출생지를 영문으로 기재하는 '출생지 기재'이며, 로마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Data of Preceding Passport'[DOPP]가 있다.

출생지 기재방식은 국내 특별/광역시의 경우 도시명만(예: Seoul) 작성하고, 국내 그 외 지역의 경우 도+도시명을 표기를 포함해서(예: Gyunggi-do Gimpo-si) 작성하며, 해외의 경우 국가명(영문 대문자)+도시명(영문)(예: SPAIN Barcelona)으로 기재한다.

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러한 '기재사항변경'은 긴급여권 발급기관, 외교부 여권과, 해외 영사관,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비자 스티커가 2장 이상 붙어 있는 여권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니 신규 여권 수령 후 즉시 신청하도록 하자. #

예전에는 여권의 사증면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24페이지를 늘리는 것도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 21일부터는 불가능하다.


8.3. 여권 사진[편집]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사진\]

보통 사진관에서 찍으며, 찍을 때 여권 사진이라고 말하면 사진관에서 알아서 세팅해 주며 세세한 규정을 지적해 준다. 여권 사진 자체가 규정이 정말 많고 까다롭다. 단지 사진관에서 알아서 이 규정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이 세세한 규정을 체감할 기회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 잘 나온 사진을 스캔하거나 오려서 편집해 여권 사진으로 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인화지조차도 규정되어 있어서(고품질의 인화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집에서 인화할 거면 고품질 인화지를 사용할 것. 그리고 기간 제한도 있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갖고 가야 한다.[80] 3.5cm × 4.5cm의 증명사진 규격이므로 잘 찍어서 규격에 맞게 한 다음 고품질 인화지로 인화하면 별 문제는 없다.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해졌고, 휴대폰으로 여권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앱들의 성능도 많이 향상되어 굳이 사진관을 가지 않아도 규격에 맞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정부24에 jpg나 png 파일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니 위 인화지 관련한 내용도 무시해도 된다. 다만 여전히 규정이 까다로운지라 신청 후 반려당할 수 있고, 또 사진이 예쁘게 나올 확률도 낮으니 가급적이면 사진관을 이용하자.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근처에서 이런 사진들을 즉석으로 찍는 기계도 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용해 주자. 단, 사진이 예쁘게 나올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 게 좋으며, 여권을 발급하는 관공서에서 즉석 기계로 찍은 증명사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주변에 증명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이곳을 이용하자.

<2018년 1월 개정 규정>
  • 사이즈
파일:attachment/passport1.jpg
대한민국 여권의 규격에 따르면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여야 한다. 만 7세 이하 어린아이에게도 2018년 1월부로 성인과 같은 규격이 적용된다. 사진 크기는 동일. 사진 크기 등은 발급 국가에 따라 다르다.
  • 포토샵 및 보정 금지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포토샵으로 이목구비를 보정한 사진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여권 소지자의 자동출입국심사 사용을 허가해 주는 나라들이 늘어나는데, 해외 자동심사대의 경우 여권사진과 소지자의 얼굴을 기계가 스캔 후 비교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목구비 보정을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고, 이런 편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 얼굴 방향과 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치아가 보이지 않는 거의 무표정으로 찍어야 한다. 얼굴은 반드시 정면을 응시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진은 아웃.
  • 눈동자
눈을 감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면 안 된다. 컬러 렌즈 착용은 불가능하며 적목 현상이 일어나도 안 된다. 단, 시각장애인이나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하다.
  • 액세서리 미착용
머리를 가리는 모자, 빛이 반사되는 귀걸이 등 장신구, 컬러 렌즈, 선글라스 등은 금지된다. 종교적·의학적 사유에 의한 머리덮개는 허용된다.[81]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한에서 허용된다. 안경규정상으로는 착용 상태로 찍을 수 있으나 렌즈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도 안 되며, 눈에 그림자가 지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진관에서는 안경을 벗고 찍을 것을 권장한다. 예전에는 테가 두꺼운 안경도 지양됐었는데(은테 안경이나 금테 안경 수준으로 얇은 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테가 두꺼운 안경'으로 취급됐다), 2018년 1월부로 테가 두꺼운 안경에 대한 지양 규정이 삭제됐다.
  • 특정 의상 금지
흰색 옷이나 글씨 있는 옷, 반짝이 등 휘황찬란한 장식을 단 옷, 배경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옷은 안 된다. 학생은 교복 착용이 가능하고, 군복이나 제복은 현역에게만 허용된다. 종교 의상인 사제복[82], 수도복, 승복 등은 일상생활에서 늘 그 의상을 착용하는 사제, 수도자, 승려 등의 정식 종교인에게만 허용된다.
  • 배경은 반드시 흰색
무늬와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그림자나 반사광 등도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물이 나오거나 야외 배경의 사진도 당연히 안 된다. 여권사진을 개인이 찍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 컬러 사진일 것
흑백 사진은 안 된다.
  • 유아 (만 7세 이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아의 머리 길이 규정은 성인과 동일하다. 입을 벌려서는 안 되나 입을 다물고 사진을 촬영하기 어려운 3세 이하의 영아는 약간 허용된다. 신생아라면 앉히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찍어도 된다.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과 같다.

강력히 권고: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진 여분을 준비해 두거나 (일본에는 거의 모든 편의점에 무인 유료 프린터가 있어서 이동식 메모리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를 24시간 언제든지 뽑을 수가 있다. 단,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다. 그리고 PDF 파일과 일반 이미지 파일 둘 다 준비해 둘 것.) 웹하드/USB 등의 저장 장치에 보관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여권 분실 시 사진이 없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25일, 여권 사진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의 사진은 행정전산망, 도로교통공단, 외교부, 법무부(출입국심사), 경찰청 전산에서 역대 사용한 사진 기록까지 전부 동시에 조회된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여권을 만들려면 새 사진을 써야 한다(당연히 반대로도 마찬가지).[83]

아무래도 규정이 엄격하면서도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는 데에 비용도 적지 않게 들다보니, 대충 증명사진 들고 가면 되겠지 하고 들고 갔다가 반려당하고 담당 공무원과 언쟁까지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여권도 엄연한 신분증이기에 규정을 유하게 넘겨가면서 까지 만들어 줄 리도 없거니와, 그렇게 박박 우겨서 만든 여권을 들고 해외로 갔다가 입국심사를 거절당하면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이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헛걸음 하기보다는, 사진 규정에 맞게 가지고 가도록 하자.

8.4. 성명(Full name)[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이름의 로마자 표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로마자(라틴 문자, 영문[84]) 이름이다. 먼저, 통상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는 지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실 발음만 유사하게 난다면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85][86] 실제로 외교부도 공식 자료에 "한글 성명대로 발음되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으며, 그 예시로 '인'에 대해 IN, INN, IHN, YIN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을 철저히 따르면 GANG이나 BANG, SIN과 같이 영어 등 다른 언어권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나와서(실제로 저런 철자들은 시청/도청/군청/구청 등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할 정도이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나 외국과 교류할 때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을 무조건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외국어에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에 대해서는 이곳 참고.

간혹 쓸데없이 엄격한 공무원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권장'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할 것.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하는 것은 (예전에 인명에 두음 법칙을 강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저런 공무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로마자 표기법을 안 따르는 게 문제라면 한글 맞춤법 안 따르는 류 씨들도 문제라고 해야 한다. 오히려 류 씨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해서 자신의 성씨를 당당하게 '류'라고 쓸 수 있게 되었다.[87] 실제로 여권 관련 법령에도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외교부도 어디까지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권고'만 할 뿐이지 결코 '강요'하지 않으며, 2009년에 진현용 외교통상부 여권과 법규계장은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 철자만 고집한다면 다른 시간에 찾아가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기관에 문의해도 된다. 어떤 철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의 판단은 신청서를 접수받는 공무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허용 가능한 표기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주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다. 철자 선택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한 이상, 표기의 허용 범위로 인해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주관으로 인한 문제(?)는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관련 사례 1[88], 관련 사례 2[89]). 실제로 관공서나 직원에 따라 ㅈ을 Z로 표기하는 것을 받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 주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복불복이다. 여권 이름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번거롭지만 다른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철자가 적힌 여권을 발급받는 수밖에 없다. 여권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권 국가의 범죄자가 여권 이름을 바꿔서 다시 입국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름을 쉽게 바꿔주면 여권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아예 개명을 했거나, 외국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자로 초대를 받았으나 그 논문의 저자명 표기가 다른 경우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출입국 기록이 한 번도 없는 국민은 1회에 한하여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결혼했던 사람이 배우자의 성을 병기했다가 이혼하여 그 배우자 성을 지우고자 할 때도 여권 이름 변경 신청을 하며, 실제로 이 사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 시 어떤 공무원들은 first name의 공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데(사례), 현재는 외교부조차 GIL DONG → GILDONG과 같이 공백만 없애는 건 언제나 허가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즉 규정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만약 계속해서 공무원이 자기 고집을 강요한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로마자 이름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예매, 호텔 예약, 국제적인 시험(TOEIC, TOEFL, GRE, JLPT 등), 유학/이민 관련 서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글과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기준은 여권과 같은 공식적인 신분증에 적혀 있는 로마자 이름이므로, 여권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을 썼다면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 호텔 같은 경우 요즘은 호텔 예약 사이트의 발달로 호텔 예약을 했다는 인증을 스마트폰 앱으로 할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국제 시험은 예외가 없다. 그냥 여권 로마자 성명을 사용해라. 그러므로 여권의 이름을 절대 경시하지 않도록 하자. 만약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로마자 이름이 요구되는 국제적인 시험을 쳐야 한다면, 먼저 여권부터 발급받고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단 시험부터 먼저 치고, 나중에 그 시험에 사용했던 철자와 똑같은 철자로 여권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고 또한 비행기 티켓 예매를 먼저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여권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여권 신청 시 깐깐한 공무원을 만나면 똑같은 철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권을 오래 전에 발급받았는데 여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여권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거나, 여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정부24의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 → 여권만료일 또는 여권 발급 이력 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권 이름과 항공권, 신용카드, 호텔 예약 시 등의 각종 이름이 철자 한 자만 차이가 나도 전혀 별개의 인물로 취급될 확률이 아주 높으므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니 주의에 주의를 기하자. 신혼여행을 로마자 철자 하나로 망칠 수도 있다. 철자가 다르면 곤란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항공권 예매 시 공백이나 하이픈 하나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항공사 예약 발권 시스템은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공백이나 하이픈을 무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 물론 가장 현명한 선택은 여권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 같은 걸 넣지 않는 것이다.

새 여권을 받으면 이름의 철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이전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더라도 꼭 확인하자. 흔한 일은 아니나, 간혹 직원의 실수로 KIM이 KTM 으로 잘못 적히는 경우도 있고, PARK이 RARK으로 잘못 적히는 경우(imgur 백업)[90]도 있고, JIWON이 JIWOW로 잘못 적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여권을 무료로 재발급받도록 하자. 실제 여권 접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 왈, 컴퓨터에 로마자 성명을 입력할 때 1차적으로 OCR을 이용한다고 한다. OCR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잘못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서의 글자가 비슷한 다른 글자로 잘못 인식된 것을 공무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도 거르지 못하면 그대로 발급이 진행된다고 한다. 신청서 검토는 구청 공무원이 서너 번을 한다고 하는데(심지어 여권이 구청에 도착한 후에도 여권 정보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검토 단계에서 미처 정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잘못된 철자로 인해 무료로 재발급하는 건 그 여권의 잔여 기간까지만 기간을 부여해서 발급하는 것만 가능하고, 신규로 10년 재발급은 유료이다. 그러므로 철자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공서에 방문하도록 하자.

유학 중에 소포를 받게 될 때, 여권상 이름과 소포에 적힌 수령인 이름이 다르다고 우체국이나 택배사에서 인도 거부를 하는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외국에서 소포를 받게 될 때는 상대방에게 로마자 이름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한국은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권이라 이런 데 무신경하지만 외국은 철저한 경우가 많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름이 William인 자국민에게 Bill이란 이름으로 온 소포 배달을 거부할 것인가라는 것. William과 Bill은 다르다며. 만약 자기들에게 익숙하며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배달을 해준다면, 이건 그들의 라틴 문자 이외의 사용국에 대한 무지함이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우체국이나 택배사 쪽에서 '너 소포 받을래 말래?'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소포는 우체국에서 직접 배달하지 않고 인수증만 배달하고는 신분증과 인수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을 가진 곳도 있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이름 잘못 써서 소포를 보내는 바람에 잘 통하지도 않는 외국어로 한동안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권에 산다면, 소포에 적힌 이름과 자신이 쓰는 이름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Brian과 Bryan의 차이나 Erica와 Erika의 차이라고 말하면 보통 이해하고 넘어가 준다. 만약 우체국/택배사 직원이 '어떻게 보낸 사람이 네 이름 철자도 모르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심코 철자를 헷갈린 모양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브라이언이 2명 있는데, 1명은 Brian이라고 쓰고 다른 1명은 Bryan이라고 쓴다. 그런데 나도 간혹 누가 i 쓰고 누가 y 쓰는지 헷갈린다. 아마 이거 보낸 사람도 헷갈렸던 것 같다'와 같이 대충 둘러대면 통한다. 물론 이름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런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다.

만약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필리핀의 외국인범죄자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필리핀은 200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외국인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만 관리하므로,[91] 단순히 범죄자와 로마자 성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의심받고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조사받는 문제와 입국 거부를 피하려면 좀 특이한 로마자 성명을 사용할 필요도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 아직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여권을 처음 신청할 때 그 리스트 안의 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이미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당신의 여권 이름이 그 리스트에 있다면, NTSP(not the same person) 서류를 발급받고 여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다. 한국 내에서 NTSP 서류를 발급받고 여권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 참고. 나중에 여권을 다른 로마자 이름으로 새로 신청하면서 NTSP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여권 이름 변경을 쉽게 허가해 준다고 한다.

한편 한국 여권에 처음부터 영어 이름(Gildong과 같은 한국어 이름의 로마자 표기가 아니라, James나 Christina와 같은 영어권의 이름)을 넣고 싶다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뿐만 아니라 James, Christina 등의 라틴 문자로 적힌 영어 이름도 등록 가능하도록 한국의 이름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대만은 여권에 영어 이름을 별칭으로 넣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영어 이름을 짓는다. 홍콩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을 쓰는 것이 표준 표기법이다. 홍콩에서는 아예 출생신고 때부터 영어 이름을 쓰라고 홍콩 출생신고 규정에 강제되어 있다. 그래서 홍콩 정치인들 이름이 죄다 영어식이다. 스태리 리, 캐리 람, 스티븐 로, 앨빈 양, 조슈아 웡, 클라우디아 모, 존 리 등등. 다만 렁춘잉 처럼 영어 별칭이 들어가 있지 않은 홍콩인도 있긴 하다. 마카오도 이에 해당(호얏셍 장관이 그 예시이며 히카르두, 크리스티아누 등이 없는 순수 광둥어 표기만 있다.). 당연하지만 중국 본토(중화인민공화국)는 별칭을 넣을 수 없다. 무조건 병음 표기만 사용가능.


8.4.1. 성씨의 표기[편집]


가족 중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모(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씨 표기는 되도록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아버지의 성과 미성년자 자녀의 성이 다르면 해외에서 가족 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버지의 성이 LEE인데 아들의 성이 YI여서 해외에서 입국이 거부될 뻔한 사례도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당연히 LEE와 YI라는 표기만 보고, LEE와 YI로부터 그 둘이 본래 같은 '이'라는 정보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LEE이고 아들이 YI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다만 단기 여행은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녀의 성이 달라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해외 입국 시에 보여주면 별 문제가 없다. 주민등록등본에 관계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 또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챙겼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영문 주민등록등본의 성명 표기는 여권의 로마자 표기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성의 표기가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여권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성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한 가족이 JUNG, CHEONG, JEONG, CHUNG을 모두 쓰는 경우도 있다), 성인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성인은 어차피 입국 심사도 개인별로 따로 한다.

사실 모든 문화권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성씨가 언제나 같은 것도 아니다. 러시아와 같이 아버지가 똑같아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성씨의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는 문화권도 있고, 아이슬란드와 같이 '(아버지 이름)의 아들/딸'을 성씨로 쓰는 문화권도 있다.[92] 또한 여성이 결혼하면서 자신의 성씨를 남편 성씨로 바꾸는 게 흔한 문화권에서는 여성은 부모/형제자매와 완전히 다른 성씨를 가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내의 성 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술했듯이 가족 여행을 갈 때[93]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가면 된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한 가족으로서' 여행이 아니라 '이민'을 간다면 가족 내의 성 표기를 통일해야 귀찮은 일이 안 생긴다. 이런 때에는 외교부에 여권 성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외교부에서 가족의 여권상 성 표기를 통일해 준다. 물론 같은 가족이라도 '한 가족으로서'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이민을 가거나, 한자문화권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성의 표기가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아 A, 이 I, 오/어[A] O, 우/유 U[94]와 같이 성씨를 로마자 한 글자로만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성씨 전체를 적은 게 아니라 이니셜만 적은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많은 시스템이 로마자 한 글자짜리 성씨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씨가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LEE/YI, OH, EO/UH, WOO/WU, YOO/YU 등과 같이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쓰는 것이 좋다. 물론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단모음 성씨를 사용하거나 이름밖에 없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설계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세한 것까지 불만을 가지게 되면 당사자만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8.4.2. 이름(Given names)의 표기[편집]


이름(Given names)은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GIL-DONG처럼 중간에 하이픈(-)을 넣는 것을 허용한다.

예전에는 GIL DONG과 같이 중간에 공백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2005년부터는 여권을 새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참고). 이는 이름의 음절 사이를 띄어 쓰면 외국에서 미들네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민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이름을 붙여 쓰는 것(GIL DONG → GILDONG)은 가능하지만 붙여 쓴 이름을 띄어 쓰는 것(GILDONG → GIL DONG)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권 재발급 시에 붙여쓰기로 바꾸는 것(GIL DONG → GILDONG)도 가능하고, 종전의 띄어 쓴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GIL DONG 그대로)도 허용된다. 공백 있는 이름으로 받은 유효한 비자가 있고 그 비자를 계속 살려 두고 싶다면 띄어 쓴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붙어 있는 이름을 띄어 쓰도록 바꾸는 것(GILDONG → GIL DONG) 자체가 100%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띄어 써야 하는 정말 중차대한 이유가 없는 한 웬만해서는 허가해주지 않는다. 외교부도 띄어 쓴 이름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금은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띄어 쓰는 건 되도록 막는 듯. 이와 관련한 외교부 공식 자료 #1 또는 #2를 참고하자. 이 글도 참고.

바로 위의 외교부 공식 자료에 적힌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Q: 이름을 한 글자씩 띄어서 로마자로 표기했더니 해외에서는 중간 이름(미들네임)으로 인식되어 불편합니다. 붙여 쓰기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각 글자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글자를 띄어 쓰면 외국에서 중간 이름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자면, GIL DONG HONG과 같이 띄어 쓰면 DONG이 미들네임으로 인식되어 GIL D. HONG이나 GIL HONG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는 때때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95]). 외국의 많은 전산 시스템은 이름을 공백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GIL DONG처럼 공백이 들어간 first name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해외 한인들의 여권 이름이 GIL DONG과 같이 띄어져 있다 보니, 이름이 반토막나는 건 다반사다.

GIL D. HONG이나 GIL HONG이 되는 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1) 돌림자가 앞쪽에 있는 형제자매(예: 길동, 길두, 길순 등)는 죄다 이름이 같아지는 참사가 일어나고,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가게 돼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뒷부분이 잘리고 GIL만 남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갈 리가 없다.
(2) 그리고 돌림자가 앞쪽에 있는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같이 크레딧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국가에서는 띄어 쓴 이름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름이 반토막 나서 다른 GIL HONG이나 GIL D. HONG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크레딧 기록 등이 꼬이는 일이 생기고, 자신이 신용 불량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심지어 범죄 기록이 꼬이는 일까지 생겨서 자신이 범죄자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각한 경우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시간 낭비에 돈 낭비다.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GILDONG으로 붙여 쓰도록 하자.

해외의 수많은 시스템은 공백을 넣으면 무조건 그 위치에서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나누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middle name으로 넣지 말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사례 1, 사례 2, 사례 3), middle name이 아니라고 언제나 설명해주기도 불가능한 데다, 이름 쓸 때마다 오해를 받게 되고 이름 쓸 때마다 이름이 반토막 날까 봐서 걱정해야 한다. 일부 시험의 OMR 카드에서는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단위로 나눠 쓰고 해당되는 알파벳에 마킹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A부터 Z까지만 마킹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백을 위한 칸은 따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

반면 GILDONG과 같이 공백이 없다면 언제나 GILDONG이 온전하게 적히며, 이름이 잘려 생기는 문제가 일어날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해외에 나갈 때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다면,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GILDONG HONG과 같이 성과 이름 사이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붙여 쓰도록 하자.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름의 두 음절을 GIL DONG이나 GIL-DONG과 같이 분리해서 적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음절 구분자를 넣을 이유가 없음(또는 구분자를 넣지 말아야 함)을 설명하는 글. 띄어 쓴 이름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96]).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외교부도 이름을 붙여 쓰는 걸 권장하므로 공백이 있는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하는 것(GIL DONG → GILDONG)은 언제나 허가가 난다.

만료된 여권의 이름에 공백이 있다면 여권을 새로 만들 때 붙이도록 변경할 수 있는데, 접수처에서 로마자 이름을 붙일지 뗄지를 물어본다. 붙이겠다고 하면 도장 하나를 찍어주고 서명하라고 한다.

다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신용카드, 외국 항공사, 외국 은행 등)이 기존 여권을 따라 공백이 있는 이름으로 발급되어/등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재발급받기/바꾸기 귀찮다면, 여권 재발급 시 그냥 기존과 똑같은 공백 있는 이름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여권 재발급받을 때 공백을 없앨 수도 있고 공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참고로 한 번 공백을 없애면 다시 공백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백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준다.

여권 이름이 바뀌었다면(공백만 없앤 경우도 포함)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간혹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이때 이전 여권과 새 여권을 모두 챙겨 가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이 글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할 것. 이름 변경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곳에 이전 여권과 새 여권과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름도 문제없이 바꿔 준다. 참고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도 비슷한 효력을 가지니 참고하자. 이쪽이 더 발급받기 쉽다.

간혹 Gil만으로 불리는 걸 선호해서 공백을 넣어 GIL DONG으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여권 이름의 표기 원칙을 GILDONG 대신 GIL DONG으로 할 이유도, 여권 이름에 반드시 공백이 필요한 이유도 될 수 없다. 여권은 '본명'에 대한 로마자 이름을 적는 곳이지 '애칭'이나 '별명'을 적는 곳이 아니기 때문. 여권의 이름이 공백 없는 GILDONG이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애칭이나 별명으로 Gil로만 불러도 된다고 하면 그만이다. 본명이 Christopher인 사람이 Chris로 불리고 싶을 때나 본명이 Jennifer인 사람이 Jen으로 불리고 싶을 때 자신의 본명을 Chris Topher나 Jen Nifer와 같이 쪼개서 쓰는 짓은 하지 않는다. 단지 본명을 Christropher, Jennifer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Chris, Jen으로 불러도 된다고 할 뿐이다. 이름이 긴 인도 사람들도 본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짧게 불러도 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본명은 공백 없이 Gildong으로 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Gil로 불러도 된다고 하면 그만이다. 즉 Gil만으로 불리는 걸 선호한다고 해도 여권의 이름에 공백을 넣을 이유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본명은 공문서나 각종 데이터베이스 등에 들어가므로 반토막 날 일이 전혀 없고 Gil로 시작하는 다른 이름들과 혼동될 일이 없는 형태인 Gildong이 훨씬 더 좋다.

GIL-DONG과 같이 하이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이픈을 넣으면 여러 전산 시스템이 하이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게 되기도 하므로(실제 사례), 아무런 구분 기호 없이 GILDONG처럼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A~Z 26자 외의 문자가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A~Z 26자 외의 문자(공백, 하이픈 등)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조차도 하이픈이나 어퍼스트로피(')가 들어가는 성씨의 경우 전산 오류를 일으키는 등의 불편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경우가 있다.

하이픈이 없으면 HYUNGIL이 원래 '형일'인지 '현길'인지, HANA가 원래 '하나'인지 '한아'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은 (일괄적으로 전자법을 쓸 게 아닌 이상) 일대일로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한글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불규칙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같은 한글 이름에 대해 둘 이상의 로마자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예: 지현 → JEEHYUN/JIHYEON), 같은 로마자 이름에 대해 둘 이상의 한글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예: MINJUNG → 민정/민중. 하이픈을 넣어 MIN-JUNG이라고 써도 '민정'인지 '민중'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성씨도 이 → LEE/YI 및 CHUN → 전/천 같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모호성을 이유로 하이픈을 넣자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실 현행 한국 로마자 표기법을 철저히 따라도 기계적으로는 한글 표기가 100% 정확히 복원되지 않는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도 기본적으로 전자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first name '빛나'와 '샛별'은 각각 Bitna와 Saetbyeol로 적히는데, ㅊ 받침과 ㅅ 받침이 모두 t로 적히는 시점에서 기계적으로는 한글 표기가 100% 정확히 복원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곳도 참고.

그리고 어차피 외국에서는 한글을 전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자기 이름 써보라고 하는 경우 말고는 외국에서 한글 이름을 쓸 상황이 별로 없다. 외국에서는 오로지 로마자 철자만 보고 로마자 철자로만 관리한다.[97] 이것이 바로 외교부가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잘 바꿔 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오로지 로마자로만 관리하지 한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므로, 여권의 로마자 이름이 쉽게 바뀌면 외국에 혼란만 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외국에서 한글을 신경 쓴다면 애당초 여권에 로마자 이름을 넣을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고 싶으면 한글을 세계 공용 문자로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입국 심사관은 여권의 로마자 철자, 항공권의 로마자 철자, 비자/ESTA의 로마자 철자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한글은 전혀 신경 안 쓴다. 쉽게 비유해보자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닉쿤의 원어가 뭔지 신경 쓰지 않으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떠올려 보자.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닉쿤'만이 중요하고 'นิชคุณ'은 중요하지 않듯이, 대다수의 비한국인들에게는 GILDONG만이 중요하고 '길동'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글 표기가 정확히 복원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현재는 이름을 공백 없이 붙여 쓰기는 하나 각 음절 단위(실제로는 각 한글 완성자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현재는 '길동'을 공백 없이 GILDONG으로 쓰기는 하지만, 길–GIL, 동–DONG과 같이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98] 그래서 '택수'를 TAEXU나 TAEXOO와 같이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음절 끝소리 규칙[99]과 연음 현상[100], 탈락 현상은 인정하나, 두 음절이 붙어서 일어나는 자음동화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복남'(발음 [봉남])이라면 -ㄱㄴ-에 해당되는 부분을 -NGN-으로 적을 수는 없다. '빛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ㅊ → [ㄷ])을 적용해 BITNA로 적을 수 있으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음동화([ㄷ] + [ㄴ] → [ㄴ] + [ㄴ])까지 반영한 BINNA는 ('복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101] 쉽게 말해서 '복남'은 '복'과 '남'을, '빛나'는 '빛'([빋])과 '나'를 각각 따로따로 표기한 뒤에 공백 없이 이어서 쓰는 식이다.[102]

종전에는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위 음절 단위 표기 규정에 걸려서 허용되지 않았다. '제인'과 JANE은 어떻게 해도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가수 윤종신도 2013년에 딸 '라임'의 여권을 LIME으로 발급받지 못하고 LAH-YIM으로 발급받았다고 한다. 종전에는 귀화자, 복수국적자, 영주권자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허용됐다. 2017년 6월 27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음"으로 규정이 완화되면서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가능해졌다(참고). 다만 한글 이름이 번역어 형태의 이름(예: 성경 이름)이라면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글 이름이 '데이비드'라면 DAVID로 적을 수 있지만, '다윗'이라면 DAVID로 적을 수 없고 DAWIT과 같이 적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어원이 같더라도 대부분 언어별로 형태가 다르고(예: 영어 John, 프랑스어 Jean, 스페인어 Juan, 이탈리아어 Giovanni, 한국어 '요한(Yohan)' / 영어·프랑스어 Joseph, 스페인어 José, 이탈리아어 Giuseppe, 한국어 '요셉(Yosep)' 등), 각 언어권에서도 자국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 다른 언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John은 '영어' 이름이고 Jean은 '프랑스어' 이름이고 '요한(Yohan)'은 '한국어' 이름이며, José는 '스페인어' 이름이고 Giuseppe는 '이탈리아어' 이름이고 '요셉(Yosep)'은 '한국어' 이름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요한', '요셉', '다윗' 등은 '한국어' 이름이며, '한국어' 이름을 YOHAN, YOSEP, DAWIT과 같이 '한국어'의 음가를 기준으로(또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오히려 영어식으로 JOHN, JOSEPH, DAVID로 적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103] 다만 '에스더'는 성경 이름이기는 해도 영어 이름 Esther와 음가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한글 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영어식으로 ESTHER로 적을 수 있다.[104]. 한편 '다니엘'은 영어 이름 Daniel과 음가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105] 여권에도 DANIEL로 적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겠지만, first name 또한 성씨에서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달랑 로마자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first name이 한 음절(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이고 '아', '이', '오', '우' 중 하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이름들을 아 A, 이 I, 오 O[A], 우 U와 같이 로마자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많은 시스템이 로마자 한 글자짜리 first name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first name이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YI/YEE, OH, WOO/WU와 같이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일반적인 두 음절짜리 first name이라면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first name이 '아이', '우아', '오아', '이우'와 같이 두 음절이라면(다시 말해 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로마자 두 글자 이상의 철자로 적히게 되기 때문이다(아이 AI, 우아 UA, 오아 OA, 이우 IU 등). 정리하자면, first name이 그냥 '아' 한 음절이라면 AH와 같이 써야 하지만 '수아' 두 음절이라면 SUA로 써도 상관없고, first name이 그냥 '이' 한 음절이라면 YI와 같이 써야 하지만 '이룸' 두 음절이라면 IRUM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first name이 한 음절(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이라도 '진'이나 '후'와 같이 로마자로는 두 글자 이상으로 적힌다면(진 JIN, 후 HU 등)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8.4.3. 여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편집]


'기본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바꿔 준다'로 보면 된다. 대부분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며, 변경을 허가할지 말지는 외교부에서 결정한다.[106]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및 변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 및 지침은 외교부에서 직접 만든 2014년 여권 교육 자료(파일(HWP) 바로 받기(구글 캐시), PDF 버전 다운로드)의 10쪽~20쪽(여권 로마자 성명)을 참고하자. 이 자료는 외교부에서 여권 발급 접수 기관(시청, 도청, 군청, 구청, 재외 공관 등)의 직원들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다. 현재의 규정 및 지침도 이 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과 '다인'을 DYNE으로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2017년 6월 27일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저 자료에는 여권 로마자 성명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여권 사진 규정, 미성년자 여권 발급,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 국적법 실무, 여권 교부·반납 등, 업무 사례별 처리(수납/긴급 여권/신원 조사) 등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자료 전체를 읽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 개명
    • 개명을 했다면 개명한 한글 이름에 맞게 여권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한글은 그대로인데 한자만 바꾼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여권에 한자 이름은 표기되지도 않는다.
    • 다만 개명을 했을 경우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더라도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개명 전의 한글 이름과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는 동일하게 적힐 수 있는 이름이라면, 여권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여권 이름이 CHUNGJIN인데 개명 전의 한글 이름은 '충진'이었고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은 '청진'이라면, 여권 이름을 CHUNGJIN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CHUNG은 '청'에도 '충'에도 모두 사용되기(또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한글은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로마자만 보므로 여권을 꼭 재발급받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다. 물론 이건 성씨도 마찬가지로, 한글 성씨는 '유'에서 '류'로 바뀌었는데 로마자 성씨는 예전부터 RYU였다면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은 경우가 아닌 한)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한자문화권에서 온 귀화자라면 바로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로마자 성명을 통해 원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 귀화할 때 한자 성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글 성명은 반드시 그 한자 성명에 대한 한국 한자음이어야 하나, 로마자 성명까지 바꾸어야 한다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자 성명이 武田貴史나 章红婷이라면 한글 성명은 반드시 '무전귀사'나 '장홍정'이어야 하지만 로마자 성명은 Takashi TAKEDA나 ZHANG Hongting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만 18세 미만이었을 때 쓰던 로마자 성명을 만 18세 이후에 변경하려는 경우
    • 2018년 4월 3일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였을 때 사용했던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사유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변경하려는 성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것
      • 18세 이상이 된 이후로 로마자 성명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을 것
    • 이 사유에 따른 로마자 성명 변경은 단 한 번만 가능하다. 또한 최초 여권 발급부터 해외에 나간 횟수가 5번 미만이면 즉시 승인되어 접수되지만,[107] 5번 이상일 경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친 뒤 접수 여부가 결정된다.[108] 이 사유는 여권 재발급 기록이 있어도 최초 여권을 미성년 때 발급했고 그 당시 표기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되어서도 재발급한 여권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 로마자 성명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현'을 HING으로 적은 경우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언제나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요'를 YUO로 적은 경우와 같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외교부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명백히 일치하지 않음'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즉 이것도 복불복이다.
    • 다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성명 변경 등)을 보면,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로마자 이름 정정·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단서 조항은 이 LEE, 최 CHOI와 같이 발음이 크게 다르더라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2014년 여권 교육 자료에는 "명백한 발음 불일치의 경우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여권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며, 그 예로 경 KOUNG[109], 명 MUNG, 화 HAW, 용 YUNG, 근 GEN, 승 SENG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명백하게 불일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쓰는데 왜 당신만 불만임? 그냥 많이 쓰이는 거 계속 써라' 이거다.
  • 외국에서 다른 언어의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그 이름을 여권에 추가하고자 할 때
    • 다른 언어의 이름이란 한국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긴 것(예: GILDONG)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이름(예: 영어의 JAMES 등)이다. 여권의 이름이 GILDONG이고 외국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이름이 JAMES인데 한국 여권에 JAMES를 추가하고 싶다면, 자신이 외국에서 JAMES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써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추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법적 이름(legal name.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는 한국 여권의 이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외교부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성공하면 그 이름을 당신 여권에 추가해 주겠다' 같은 생각으로 그 조항을 법령에 추가한 것일지도 모른다. 온라인에 실제 사례(imgur 백업)[110]도 존재하니 참고할 것. JAMES GILDONG 또는 GILDONG JAME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추가된 이름 JAMES은 언제든지 나중에 제거할 수 있다. https://www.passport.go.kr/new/use/roma_qa.php 네이버 지식iN의 일부 사람들은 한글 이름을 개명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엄연히 실제 사례도 존재하므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증거만 잘 모아 두면 된다. 물론 법적 성명인 GILDONG을 제거하고 JAMES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글 이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본의 경우, 통명이 등록된 주민표가 필요하며, 일본 내 재외공관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통명을 성씨 혹은 이름에 병기하도록 추가할 경우 이는 추후에 삭제할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재일 한국-조선인의 한국 이름이 '김 정의(金 正義)'이고, 일본 통명이 '카네다 마사요시(金田 正義)'일 경우, 한국 여권상에는 '성씨: KIM, 이름: JUNGUI'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통명을 추가하면 '성씨: KIM KANEDA, 이름: JUNGUI MASAYOSHI'가 되는 식이다. 혹시 이름의 한국어 및 일본어 발음이 동일하다면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씨만 병기하도록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 유리(金 由利)/카네다 유리(金田 由利)'인 경우 '성씨: KIM KANEDA, 이름: YURI'로 표기하는 방식.
  • 로마자 성명이 외국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성이 '노' 씨인 사람이 로마자 성을 NO로 정하면 외국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거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때는 ROH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씨나 '강' 씨도 로마자 성이 SIN(원죄, 죄악)이나 GANG(깡패, 조폭, 갱단)이면 영어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SHIN이나 KANG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 '반' 씨나 '방' 씨도 각각 BAN(금지하다), BANG(총성의 의성어)으로 적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지만 이게 걸린다면 BAHN, BAHNG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PAN, PANG 등도 나쁘지는 않지만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111]
    • 부정적인 뜻을 이유로 철자 변경이 허용되는 건 어디까지나 사전에 욕설 또는 부정적인 뜻으로 실려 있는 단어와 철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래서 '빛'을 BICH로 적었다면(실제 사례) 영어의 모 욕설과 똑같이 발음되더라도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바꿀 수 없다. '길'을 KIL로, '석'을 SUK으로, '덕'을 DUK으로 적은 경우 등도 같은 이유로 변경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바꿀 수 없다(만약 각각 KILL, SUCK, DUCK으로 적었다면 각각 GIL, SEOK/SEOG/SOK, DEOK/DEOG/DOK 등으로 바꿀 수 있다).
    • 다만 '유석'이나 '유덕' 같은 first name은 음가 자체가 영어의 you suck이나 you duck과 비슷하기 때문에 철자를 어떻게 해도 영어권에서는 놀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아예 음가가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석'이나 '호/허'는 철자가 어떻건 발음이 suck이나 ho(e)와 비슷하므로, 이름에 '석'이나 '호/허'가 포함된 사람은 영어권에 가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이 '석' 씨나 '호/허' 씨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사실 그래서 '석'이나 '덕'을 SUCK이나 DUCK에서 SUK이나 DUK으로 바꾸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가깝다. 어차피 SUCK/DUCK으로 쓰나 SUK/DUK으로 쓰나 음가는 동일해서 놀림감이 되기 쉽다는 점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석'이나 '덕'이 들어가지 않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보고 외교부가 단지 '로마자 철자만 바꿔 주면(SUCK/DUCK → SUK/DUK) 해결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권 신청자가 직접 개명을 하지 않는 한 외교부가 해 줄 수 있는 조치는 그나마 저것밖에 없다. '허'를 HEO로 쓰는 것도 hoe와 발음이 같아 좋지 않다(참고로 두산 베어스허경민 선수는 HUR를 사용한다).
    • 참고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있더라도 출입국 기록이 많으면 변경 허가가 잘 안 날 수도 있다고 한다.
  • 가족이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인데, 가족 구성원들의 로마자 성씨가 다를 때
    • 이런 경우는 성씨만 변경 가능하며, 가족이 함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가족 내의 성씨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일치로 인해서 현저히 불이익을 받을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내의 성씨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변경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꼭 연장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성씨를 자녀의 성씨에 맞추어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2015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의 2014-17749에도 아버지가 자신의 성씨를 자녀의 성씨에 맞추어 바꾼 사례가 나온다. 가족 구성원들 중 유효한 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이나 해외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사람, 또는 출입국 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성씨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 부부동성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개 로마자 성명에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다. 별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가끔 부부의 성씨가 다르면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여권 발급 후 결혼·재혼한 사람들은 간혹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남편의 성씨가 Kim이고 아내의 성씨가 Lee라면, 남성의 여권에는 KIM (spouse of LEE)으로, 여성의 여권에는 LEE (spouse of KIM)으로 표기된다. 물론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따로 한 사람에게만 "(spouse of (배우자 성씨))"를 병기해 주며, 병기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성씨만 표기된다. 그리고 부부의 로마자 성씨가 이미 같다면(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모두 Kim이라면)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 당연한 말이지만 성씨의 일치 여부는 로마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한글로 같아도 로마자로 다르면(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둘 다 '최' 씨인데 남편은 Choi이고 아내는 Choe라면) 다른 성씨이므로 (외국에서 확실한 부부 관계 증명을 원한다면)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한글로 달라도 로마자로 같으면(예를 들어 남편은 '전' 씨이고 아내는 '천' 씨인데 로마자로는 둘 다 Chun이라면) 같은 성씨이므로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이 전혀 필요 없다.
      • 과거에는 여성의 여권에 남편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만 가능했으나[112], 2012년 4월 23일부터 성별 상관없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의 성씨를 병기하기를 원하는 민원이 많아졌고 양성평등의 원칙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보다 더 예전(1970년대~1980년대)에는 결혼한 여성의 여권을 발급할 때 surname 칸에 아예 여성의 로마자 성씨 대신 남편의 로마자 성씨를 대신 적어 주었고, 여성의 로마자 성씨는 현재는 사라진 née라는 별도의 칸에 적었다. 실제로 1972년에 발급된 육영수의 여권에는 surname 칸에 PARK이, née 칸에 YOOK이 적혀 있다(실제 사진 참고).
      • 이 (spouse of (배우자 성씨)) 또는 (wife of (남편 성씨))는 성씨의 일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항공권 예매, ESTA 신청, 비자 신청, 호텔 예약 등에는 자신의 성씨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KIM (spouse of LEE) 또는 KIM (wife of LEE)라면 그냥 KIM만 써야 한다.
        • 다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의 관공서에서는 성씨를 적을 때 (spouse of (배우자 성씨)) 또는 (wife of (남편 성씨))까지 같이 적어 버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비자에 성씨가 KIM(WIFE OF RHEE)로 적힌 사례(맨 아래에서부터 여덟 번째 이미지를 볼 것)가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걱정된다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 기존 여권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 (GIL DONG → GILDONG)
    • 여권 관련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외교부는 공식 자료(위쪽의 링크 참고)에서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그리고 띄어 쓰면 middle name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 쓰라고) 한 바 있다. 상술했듯이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므로 공백은 없는 것이 더 좋다. 공백을 없애는 것은 first name의 두 번째 음절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름을 더 정확하게 적히게 해 주고 수많은 동명이인이 양산되는 것도 막아 준다. 외교부가 다른 변경에 대해서는 깐깐하지만 공백을 없애는 것만은 별도의 심사 없이 언제나 허가해 주는 것도 아마 저러한 이유 때문이거나 공백을 넣은 걸로 욕을 바가지로 처먹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한 번 공백을 없애면 다시 공백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본인 의사로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다면 이 글을 참고해서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받아 가면 된다).
    • 재외공관에 따라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국가에서 동일인 증명이 필요하다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자.
    • 공백을 하이픈으로 대체하는 것(GIL DONG → GIL-DONG)도 별도의 심사 없이 허가해 주지만, 상술했듯이 하이픈이 있으면 하이픈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시스템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그냥 공백도 하이픈도 없이 쭉 이어서 쓰는 것이 좋다.
    • 반대로 공백이 없는 이름의 중간에다 공백을 넣기 위해서는(GILDONG → GIL DONG) 중간에 공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대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외교부도 현재는 공백이 들어간 이름의 폐해를 인지하고 공백을 넣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붙여 쓴 이름에 하이픈을 추가하는 것(GILDONG → GIL-DONG)과 그와 반대로 하이픈이 있는 이름에서 하이픈만 제거하는 것(GIL-DONG → GILDONG), 그리고 하이픈을 공백으로 대체하는 것(GIL-DONG → GIL DONG)도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 참고로 외교부의 위 지침은 서울 송파구청에도 그대로 붙어 있다(이 글의 다섯 번째 사진 참고).
  • 출입국 이력이 없는 국민이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 동반 자녀로 출/입국한 기록은 전산상에 조회되지 않아, 이전에 부모의 동반 자녀로 출입국한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2013년 12월 경기도 여권민원실 확인.
  • 발급상 명백한 오류: 위에 있는 KIM 대신 KTM으로 나온 경우나 JIWON이 JIWOW로 나온 경우 등. 이 경우는 명백히 여권 발급 기관 측의 과실이기 때문에 무료로 잔여 기간으로 재발급된다.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 법규 심사 필요) – 위의 2014년 여권 교육 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 로마자 한 글자짜리 성씨 (I, O, U 등)
    • 동명이인이 외국 입국 규제자인 경우
      • 이 경우는 상술한 바와 같이 NTSP 서류 등이 필요하다.
    • 외국 정규 학교 유학, 해외 취업, 학회 참석
      • 학교, 회사, 학회 등에 등록된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다를 때
    • 기능, 공익 자격자
      • 외국 발행 공인 자격증(소득과 직결된 것)의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다를 때
    • 주한미군 근무 군무원
      • 미군 부대 군속 등 군무원(가족 포함)이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신분증의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해외 이민, 해외 입양
      • 해외 이민 비자를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여권과 비자의 로마자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때
    • 기타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8.4.4. 복수 국적자의 이름[편집]


복수 국적자의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국어 이름 외의 다른 이름을 병기하려면 (또는 한국 여권의 이름과 다른 나라 여권의 이름을 같게 만들려면) 다음 절차를 거치면 된다.
  1. A라는 국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JAMES GILDONG HONG으로 하고(그냥 JAMES 대신 middle name으로 GILDONG을 넣는 게 좋다), A국의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또는 여권을 발급받는다. 출생 증명서보다는 여권이 더 효과적이다.
  2.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한글 이름을 '홍길동'으로 하고(꼭 '홍제임스길동'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한국 여권 신청 시 신청서에 HONG, JAMES GILDONG으로 적어 낸다. 이때 GILDONG이 아니라 JAMES GILDONG이어야 하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때 A국의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을 복사해서 한국 여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러면 한국 여권도 HONG, JAMES GILDONG으로 문제없이 발급된다.
이렇게 하면 A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이름을 모두 HONG, JAMES GILDONG으로 같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등록되는 한글 이름도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1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에서 받은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을 근거로 2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를 먼저 하면 안 된다.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까지만 한 후, A국 출생신고 및 여권을 먼저 만들면 이를 근거로 로마자 성명을 맞출 수 있다. 출생신고 단계에서는 로마자 성명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가 남아있다. 한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대한민국 여권을 최초로 만들 때 공식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만드는 과정을 가장 마지막에 진행해야 한다.[113] 대한민국 여권을 먼저 만들어버리면 영어식 이름을 넣지 못한 채로 로마자 성명이 고정되어버린다.
나중에 영어식 이름을 넣고 싶다면 여권을 신청할때 로마자 변경 신청과 함께 A국의 여권을 보여주면 처리해준다.
다만 국가에 따라 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어쩔수없이 한글명을 홍제임스길동으로 등록하거나, 홍길동으로 등록 후 A국 본국으로 가서 개명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8.5. 그 외 주의 사항[편집]


  • 일단 해외에 가지고 나갔다면 절대로 분실하지 말 것. 분실했다면 헬게이트 당첨이다. 그야말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국제 미아가 된다. 지갑과 여권을 항시 몸 가까이에 소지해야 한다. 많은 애니나 만화, 드라마 등에서 웃옷이나 가방 등에 넣어뒀다 잃어버려서 난리를 떠는데, 실제로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다. 받고 나면 무조건 사진이 있는 부분과 사증 받은 부분은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분실 시 대강의 절차는 아래쪽 서술 참고.

  • 여권 훼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여권에 서명이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여권에 반드시 서명할 것. 특히 신용카드와 여행자 수표의 서명은 반드시 여권 서명과 일치시키도록 하자. 카드나 수표를 사용할 때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권의 서명과 신용카드 및 여행자 수표의 서명이 다르면 카드 & 수표 결제를 거부당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절도 후 무단 사용으로 의심받아 현지 경찰과 마주하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또한 여권이 약간 찢기거나 한다면 미국이나 유렵 같은 국가에서는 훼손된 여권으로 입국을 받지 않으니 주의할 것.일례로 여행 블로거가 유럽 출입국시에 여권 귀퉁이가 조금 찢어진 사항을 가지고 심층 조사&서약서를 작성하고 나왔다. 호주에서는 신분증명을 할 때 여권이나 호주면허증 등의 확실한 신분증에 높은 점수를 매기고 은행카드나 보험서류등에 낮은 점수를 매겨 합산이 100점이 넘을 것을 요구하는 아이디 포인트 제도를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이때 제출한 카드, 서류와 여권의 서명이 다르면 문제될 수 있다.

  • 간혹 관광지에서 기념 스탬프를 찍을 수첩이 없어 할 수 없이 여권의 추가기재란이나 사증란 등에 찍는 일이 있는데, 만약 출입국과 관련 없는 기념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일부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스탬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메모도 위조/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참고). 유엔본부에서 받는 기념도장도 찍지 말자. 사증란은 원칙적으로 출입국 스탬프/스티커, 비자 이 3가지만 날인하는게 원칙이다.
한 예로 일본의 한 박물관에 마련된 스탬프를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찍었다가 미국과 독일에서 입국이 거절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한 번 걸린 뒤 새 여권을 가져가도 SSSS가 찍혀 장시간 검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일본은 별 상관이 없는 듯하다. 일본은 별 문제가 없는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입국심사를 하는 시늉만 한다(일본 국적자의 한국 입국도 마찬가지).

  • 치안이 좋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여권을 훔쳐가는 일도 있다.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도둑맞았다면 즉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정지시키자. 안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이 어딘가에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 단, 여행 중인 국가에 자국 대사관이 없다면 그 국가를 관할하는 인근 국가의 자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대사관이 없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내전 취재 중에 강도한테 여권을 강탈당했다면 그 나라를 관할하는 카메룬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 나라에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참고.

  • 저개발 국가에서는 경찰인 척[114]하고 신분증 요구를 한 뒤에 여권을 들고 튀었다는 보고가 종종 보인다. 항상 조심하고 만약 경찰이나 공무원이 갑자기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전에 공무원증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자.[115]

  • 일본은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특정 등록자 카드(特定登録者カード), 90일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 재류카드는 보통 입국한 공항/항구에서 바로 발급되지만 작은 공항/항구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사는 곳의 시/구역소나 정촌(町村)의 사무소(役場, 야쿠바)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재류카드가 있다면 여권은 들고 다닐 이유가 없으므로 집에 잘 보관하자. 만약에 여권과 재류 카드를 둘 다 잃어버리면 매우 골치 아파진다. 일본의 법률상으로도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 카드를 휴대하게끔 되어 있고 여권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다.
사실 재류카드는 작은 신분증 형식이라 보통 지갑에 넣어놓기 때문에 공항에서 지갑 잃어버리는 순간 헬게이트 확정. 분명 여권은 있는데 출국을 못 하는(일단 출국은 받아주는데 일본 재입국 시 장기 비자가 아닌 단기 관광 비자로 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물론 3,500엔이던가 내면 임시 재류 카드를 공항에서 발급해 주긴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재류카드가 있는 장기 재류자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하면, 자동 출입국 심사라 해도 도장과 임시 출국 카드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재류카드는 굳이 제시 안 해도 출·입국할 수 있다. 공항에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 등록하자. 현재 나리타(3터미널 제외), 하네다, 간사이, 주부 4개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멕시코도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장기 체류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바꾸어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을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이 있으면 여행을 다니거나 술집 등에 들어갈 때 여권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집에 잘 보관하며, 혹시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여행 다닐 때와 술집에 들어갈 때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기본적으로 체류 비자가 있어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증도 집에 잘 보관하도록 하자. 다만 멕시코 북부 지역으로 가거나, 멕시코시티 기준으로 육로로 유카탄 반도, 치아파스로 간다거나 할 때에는 돌아올 때의 이민청 검문[116]에 대비해 적어도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고 여권 원본은 집에 보관하며,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디로 가든지 외국인 등록증 정도는 가지고 다니고 여권은 집에 보관하도록 하자. 일본과 마찬가지로 모두 잃어버리면 골치가 아파진다.

  • 호주에서는 호주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호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신분증이 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힘든 경우 NSW주의 경우에는 포토카드 혹은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용도의 신분증을 발행하며 주 내에서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NSW주의 경우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Service NSW에서 발급하며 경우 상기한 아이디 포인트 100점을 위해 여권과 은행카드 그리고 신분증명서 한가지 더[117] 를 요구한다. 실물은 우편으로 배송되며 10일에서 최대 2주 소요된다. NSW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디지털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며,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Service NSW 앱에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기입하여 활성화 하면 사용이 가능하며 NSW주 내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여권이 수십 년 만에 새로 디자인되었는데, 구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디자인이 바뀐 여권으로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여권 신청 창구에 반드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들고 가서 디자인 변경을 위한 재발급을 신청하자.[118] 그러면 구 여권에 VOID 구멍을 뚫어 무효화함과 동시에 새 여권 발급 절차를 밟으므로 아무런 페널티도 없다.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구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구 여권은 분실 처리되어서 온갖 페널티가 발생하니 주의할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여권 분실 시 불이익 항목을 읽을 것.


8.6. 여권 발급 비용[편집]


수수료 안내
<일본지역 환율기준액 변동에 따른 영사민원 수수료 인상 안내>
기간
국내
미국
일본
호주
18세 이상 10년 (58면)
53,000원
53달러
6,890엔
68.9AUD
18세 이상 10년 (26면)
50,000원
50달러
6,500엔
65AUD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미필] (58면)
45,000원
45달러
5,850엔
58.5AUD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미필] (26면)
42,000원
42달러
5,460엔
54.6AUD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달러
4,290엔
42.9AUD
8세 미만 5년 (26면)
30,000원
30달러
3,900엔
39AUD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달러
1,950엔

단수여권 (1년)
20,000원
20달러
2,600엔
19.5AUD
긴급여권 (14면)[119]
53,000원
53달러
6,690엔
68.9AUD
2023년 11월 기준

신청국가에 따른 한국 여권 발급 수수료이다(각국의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하술 참조)이 제외되므로 다소 저렴하다.


8.6.1. 국제교류기여금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기여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7. 온라인 발급[편집]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2020년 여름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국내는 정부24 홈페이지, 해외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와는 달리 본인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 방문수령이 원칙이다. 2020년 말에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했다.
  •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국내에서 발급했을 때 기준이다. 영사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외의 재외공관에서 수령 시 결제수수료로 국내에서의 여권 발급 비용 +1.75% ∼ 4% 추가된 금액이 된다.[120] 하지만 재외공관 직접 신청보다 저렴하다. 2022년 2월 현재 하나은행 환율 고시(매매기준율)기준으로 53달러는 6만4천원 정도이고 5,830엔은 6만 1천원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국내에서 발급하는것이 낫다. 53000원은 44달러, 5100엔이다.
  • 결제방법: 현재 국내 신용카드/간편결제, 실시간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통신사 휴대폰결제,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는 확인불가
  • 모바일 서비스: 2020년 9월 15일부터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공지 안드로이드 영사민원24

한편 한번 여권을 신청하면, 온라인상에서 여권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약 사진 오류, 정보 오기재를 확인하여 취소하고 싶다면 자신이 여권수령 희망처로 등록한 지자체 관공서 여권과에 유선으로 전화해서 "본인희망 여권 발급 반려(취소)신청"을 해야한다. 주의해야될 점은 담당 공무원에 의해 여권 발급 신청이 승인되어 여권 인쇄처인 한국조폐공사 단계로 넘어가면 취소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므로 발급신청 후 오류 발견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전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신청 버튼 누르기 전 사진과 기재 정보를 신중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다.[121]

8.7.1. 국내[편집]


2021년 현재 248개 여권사무대행기관[122]


8.7.2. 해외[편집]


2020년 11월 18일 현재 41개소

대 : 대사관
총 : 총영사관
출 : 출장소
  • 동아시아
    • 중국: 중국(대), 상하이(총)
    • 일본: 주일본(대), 주요코하마(총), 삿포로(총)
  • 동남아시아: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호치민(총), 주인도네시아(대), 태국(총), 필리핀(대), 세부(분)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이스탄불(총), 두바이(총), 인도(대), 투르크메니스탄(대)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 호주(대), 주시드니(총), 파푸아뉴기니(대)
  • 유럽
    • 동유럽: 우크라이나(대)
    • 서유럽: 주영국(대), 스페인(대), 바르셀로나(총),
    • 남유럽: 그리스(대), 밀라노(총),
    • 북유럽: 노르웨이(대),
    • 중부유럽: 주스위스(대), 벨기에(대)
  • 아메리카 대륙
    • 미국: 뉴욕(총), 로스앤젤레스(총), 샌프란시스코(총), 시애틀(총), 애틀랜타(총), 하갓냐(출), 주호놀룰루(총)
    • 남미 대륙: 칠레(대), 페루(대), 상파울루(총)
  • 아프리카: 튀니지(대), 라고스(분), 탄자니아(대)


8.8. 해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곳[편집]


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123]
자세한 건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을 참고.

다만 해외에서 신청시, 여권 실물이 재외공관에 배달되는 시간도 고려할 것. 주요 국가의 수도나 대도시의 영사부/영사관은 빠르면 1~2주 걸리지만, 그렇지 아니한 곳은 1~2개월 걸릴 수도 있다.[124]


9.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편집]



9.1. 공통적인 과정[편집]


방문국/정착국에 대한민국의 외교 공관이 있든 없든 여권 분실 시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여권은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권 분실 이후 취해야 할 여러 조치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매우 복잡하여 여행 스케줄을 죄다 뒤집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된 그 즉시 나머지 해외 여행의 스케줄은 머리 속에서 삭제하고, 방문국에서 최대한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만큼 일이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국제 전화로 외교부의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125] 24시간 365일 운영 중이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하도록 하자. 아마 여기서 아래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한적으로 여권의 기능을 대신하는 문서이므로 신분증에 준하여 소지하여야 한다. 현지 경찰과 접촉할 때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교부의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국가와 항공사의 출국 규정을 확인해봐야 한다. 여권이 없어도 출국을 할 수 있는 국가와 태워주는 항공사가 있기 때문. 미국[126] 등 출국심사가 없는 나라는 복잡하지만 출국이 가능하니 일단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방문국으로부터 여권이 없어도 출국이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 된다. 복수국적자이고 다른 국적의 여권을 여전히 들고 있다면 상대 국적의 국가로 가도 된다. 외국의 영주권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일부 보장받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없이도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입국은 걱정말자.[127]

만약 여행국가가 여권이 없이는 출국을 불허한다면 아래를 참조하자.

만약 거주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단기체재 비거주자와는 달리 거주국의 외국인 전용 신분증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128]


9.2. 외교 공관이 있는 경우[편집]


대한민국 외교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다음의 서류를 들고 간 후 긴급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북한 외교 공관으로 잘못 찾아가면 절대 안된다.[129]
(1) 현지 경찰 관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
(2) 여권 사진 2장 혹은 여권 복사본[130]
(3)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또는 배표

이 긴급여권은 비전자식으로 발행되는 것만 제외하면 정규 여권과 완전히 똑같지만, 향후 여행 일정에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면 조금 골치아플 수 있다.

긴급여권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심. 일정에 따라 여행하다가[131] 비행기 또는 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된다. 다만 출국 심사 때 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여권이 아니고 다른 여권인지 설명해야 하는데, 역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를 함께 내면서 분실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도록 하자.[132]

물론 여행 일정이 넉넉히 남아 있거나 아예 그 나라 장기체류자 혹은 영주권자이고 그 동안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없다면 아예 일반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약 2~3주일의 여권 발급 기간이 소요되는데, DHL 특송을 신청하면 3일 안에 받을 수 있다. 물론 수수료가 더 든다.

단, 여권의 상습 분실 등으로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TC)가 발급될 수 있다. 이 여행증명서는 유효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매우 짧고 여행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한정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통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만큼으로 발행해 준다. 즉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보장해 드림'과 비슷하다.

어떤 나라든지 출국 심사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출국금지 대상인지, 여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만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사고가 일어나도 자기나라에서 일어나는게 아니기 때문. 미국은 깐깐한 입국 심사 때와 달리 나갈 때는 출국 심사 자체가 없고, 출국 기록이 전산으로 국토안보부로 전송되어 출국 처리가 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는 경찰 관서에서 받은 폴리스 리포트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추가적인 서류와 스탬프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데 이게 또 한세월이다.

대한민국 입국 심사 때는 여권을 분실하지 않은 때와 동일하다.


9.3.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편집]


일단 경찰에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하는 관청(대개 이민국)을 찾아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출국하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한다. 일정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나라마다 물론 천차만별), 출입국 기록 조회, 전과 기록 조회, 대면 조사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는 즉시 관청으로 달려가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한다. 외국 공무원들 일이 그렇듯이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며, 여름 휴가철 인기 있는 관광지(예: 몰디브, 세이셸, 모로코 등)라면 전 세계 출신의 여권 분실자가 한둘이 아니므로 그날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절차가 끝나면 그 나라에서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출국을 허가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인데, 이 또한 위에서 본 분실 신고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주아주 소중히 보관하자.

여기서 대한민국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나라를 거쳐야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다(예: 어떤 나라 A를 거쳐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없고 외교 공관도 없는 나라 B에 갔는데, B에서 여권을 분실함). 이때는 일단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있는 나라로 와야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나라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출입국 심사 쪽에 공문을 보내 줘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최대한 빨리 하면 당일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나, 아무래도 거쳐야하는 곳이 많기에 시간이 꽤 소요될수밖에 없다.

한국 외교 공관이 있는 국가 및 없는 국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관에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 그 나라에 분관밖에 없다면 겸임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


9.4. 여권 분실 시 불이익[편집]


일단 한국에 돌아왔다 해도 다음에 또 여행을 가려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2007년에는 여권 발급 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경찰서에 약속을 잡고 가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에 답변을 해야 했다. 당시 대한민국 여권이 비교적 불법 복제가 쉬웠기 때문에 혹시 여권을 불법으로 팔아 버리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보내 주었다.

지금은 그냥 여권 발급 기관에서 만들어 준다. 심지어는 여권 재발급을 위해 구 여권을 안 가져온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멍청한 짓이다. 이유 불문 여권 분실 시 무조건 페널티다.

최초발급이여서 아예 여권이 없는 경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을 지참해서 가야한다. 해외여행을 장기간 안가더라도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나중을 위해 무조건 간수를 잘해야 한다.

그나마 이전에는 분실후 되찾았으면 분실 신고한 구 여권을 지참하고 여권발급 기관에 습득신고하여 분실 횟수 산정 취소가 가능했었으나, 2019년 6월 12일부로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실신고되는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분실횟수는 무조건 늘어나게된다.# 단, 1회라도 분실신고시 그 내역이 인터폴에 통보된다.

여권 분실신고 후 재발급시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분실한 적이 없다면 여권 발급 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지만, 분실 이력이 남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분실 재발급 후 5년 내 다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경찰 수사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 그마저도 다시 5년 내에 여권을 분실하면 역시 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인터폴에 통보된 정보는 타국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대한민국 여권은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워낙 많다 보니 여권 위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분실 여권으로 위조 여권을 제작하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12월 21일 이후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유효한 기존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으려고 시도하면 절대 안 된다. 위에 쓰여있듯 여권 분실신고는 정말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만 해야 한다!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기존 여권을 가지고 가야 아무런 문제 없이 차세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혹은 비대면으로 신청후, 수령을 희망하는 기관에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만약에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상 남아있다면 잔여 유효기간 여권으로 발급받자. 절대로 신규 여권 발급을 목적으로 분실신고를 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

혹시 항공사고등을 당해 비상착륙을 했더라도 여권만큼은 가급적 챙겨서 나가는게 좋다. 어차피 입국서류등을 작성하기 위해 여권을 꺼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건 없다. 물론 나머지 짐들은 당연히 전부 버려야 한다.

9.5.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편집]


파일:대한민국 긴급여권.jpg
파일:external/shadedcommunity.com/4(6).jpg
2021년부터 사용되는 긴급여권
2021년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여행증명서
종전까지 여행증명서를 타국 관광 중 여권을 분실하여 이를 대한민국 대사관 / 영사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었으나 위의 새 법률 시행으로 인해 2021년부터 이러한 용도의 여행증명서는 긴급여권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디자인 기준으로 긴급여권은 단수 여권, 청색, 12면이다.

여행증명서는 외국인 난민(예시)[133] 등의 극히 제한된 용도에만 쓰이게 되었고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볼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 새로운 디자인 기준으로 여행증명서는 검정색, 12면이다.

이 밖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출입국하는 무국적자
(2) 해외 입양자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134]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5)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135]

특이 사항으로서 상술했듯 여권에 준하는 문서지만, 외국 국적자 및 무국적자에게도 발급해준다.

10. 여권 사실증명서[편집]



10.1. 여권 정보 증명서[편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명에 이용하기 위해 여권과 같이 제시해야하는 증명서.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의 제시가 불필요한 곳도 있다.
여권 정보는 여기여기서 여권 정보를 입력하여 진위확인을 할 수 있다.
  • 발급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136]
  • 비용: 1,000원(오프라인), 무료(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 발급처: 외교부 여권과,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국문, 정부24국문, 영사민원24

10.2.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편집]


발급받은 모든 여권에 대한 기록 증명을 하는 증명서.

10.3. 여권 실효 확인서[편집]


여권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증명하는 신청서. 특이하게도 사우디보험 청구용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10.4.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편집]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를 증명할수 있는 신청서. 제출했던 문서의 사본이 나온다. 정부24와 영사민원24에서는 2016년 이후 발급받은 여권의 여권발급신청서 사본만 나오며, 그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의 사본이나 2016년 이후라도 추가 첨부서류의 사본까지 나오게 하고 싶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한다.

10.5. 여권 사본 증명서[편집]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는 증명서. 컬러로 신원정보면이 나오며, 신원정보면과 여백에 걸쳐 외교부 직인이 날인된다. 왜인지 일부 발급기관에서는 발급시 여권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2020년 3월 17일부터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11. 여담[편집]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나 국적 취득에 성공한 조선족들이 주민등록증과 아울러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 발행 증서이다. "나도 대한민국 공민이야"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137]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명의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라고 쓰여진 여권 속표지 문구를 보면, 감격스러워 눈물이 쏟아질 정도라고 한다. 폭정과 억압, 그리고 감시로 상징되는 북한과는 전혀 다른 '보호'와 '편의'라는 말로 인해, 자신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한다.[138]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높은 확률로 제3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타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 하나 없이 언제 북송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길게 한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탈북민들은 일부러 자신이 고생해서 지나온 길을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다시 찾아가기도 하는데[139] 이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 하나 때문에 북송당해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과 그 나라에 방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입장으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다. 여권의 가치를 제일 잘 증명하는 사례로써, 제 아무리 중국이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탈북자를 검거해 북송하려고 하면 외교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치안이 좋지 않은 만큼 정체를 숨긴 공작원이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높고[140] 소리소문없이 납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탈북민이라면 중국 방문은 물론 중국 국적 항공기 및 한국 출도착 시에 스위스 국제항공 등 중국을 경유해야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 이용도 일단은 삼가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문서의 관련 문단 참조.[141] 일반 한국인이라도 가능하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만국 공통으로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으로 외국 입국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이 면제된다.

대한민국 선원수첩이 구 버전의 여권과 비슷하게 생겼다.

현재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문서 중에서는 보안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분증 중 유일하게 서버 없이 전산상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은 보안성 따위는 개나 줘버린 상태이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민등록증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역시 보안도가 그리 높진 않다.


11.1.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편집]








대한민국의 일반 여권은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 수를 기준으로 한 Global Passport Power Rank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중이다. 2023년 기준으로는 175개국으로 랭크 3을 기록 중이다.) 다만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출입경 시에는 여권 대신 통일부의 허가로 발급된 방문증명서가 필요하기에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북한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여권법상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러한 나라들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단점이다.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가진 여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와 별개로 여권의 위상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방문·거주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무비자가 가능한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단 유럽연합메르코수르, 걸프 협력회의 국가 여권이라면 역내 국가에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며, 뉴질랜드 여권은 호주에서, 팔라우 여권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중장기 체류가 가능한 등 협정이나 상호주의를 통해 타국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중장기 비자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대한민국 여권은 아직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없다. 따라서 여권의 위상은 기준을 매기기에 따라 다르다.

다만 냉전시대 양대 열강이었던 미국러시아 모두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극히 드문 3개국(대한민국, 칠레, 브루나이)에 속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러한 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높은 위상을 가진다는 사실에는 틀림없다. 미국 입국은 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빡세기로 유명하고, 당장 그 미국도 러시아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할 뿐더러, 그 과정도 제법 까다롭다.

무비자 체류가능국의 증가는 외교 협정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GDP 및 1인당 GDP, 사건·사고 발생률,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다. 특히 웬만한 선진국이 아니고서야 무비자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와도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점은 분명 한국 여권의 위상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무비자 입국을 위해 ESTA나 ETA 등의 사전 등록이 필요하기는 하다.[142] 많은 나라의 여권 소지자들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는 나미비아, 볼리비아와 같은 나라들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대부분 도착비자, 전자비자 이용이 가능하여 한국인들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비자 면제에 소극적인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인근 국가들에게만 비자를 면제해주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정도만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사전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아무튼 이런 위상 때문에 한국 여권은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며, 그만큼 여권 도난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다. 위조 난이도 또한 암시장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위조가 쉬운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이 가장 비싸며, 위조가 가장 어려운 전자여권이 가장 저렴하다. 반대로 위조가 끝난 완성품의 시세는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이 가장 저렴하며, 위조에 성공하기만 하면 안전이 보장되는 전자여권이 가장 비싸다. 2008년 이후 사진 부착식 복수여권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으면서 이 여권은 2018년에 기한이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20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복수여권은 전자여권이다. 2010년대 와서 드디어 전자여권이 도입된 대만 여권이 새로운 위조 여권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간간이 홍콩 여권이나 마카오 여권을 위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 위조 여권은 생김새가 비슷하며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여권의 힘이 강하지 않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한다. 때문에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실패하여 쫓겨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는 중. 호주의 공항에서 입국 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Border Security: Australia's Front Line[143]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위조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성매매 종사 여성이 발각되는 사례 등이 등장했다. 또 호주의 경우 과거 외국인들의 한국 여권 위조 때문에 #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사전입국 심사를 하기도 했었다. #

단, 무비자 허가와 입국 심사 난이도는 별개이다. 한때 미국은 같은 무비자 국가라도 한국인과 대만인은 싱가포르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사진부착형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여전히 그것들이 사용되는 국가였고, 중국인들의 위조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위조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발급한 사진부착형 여권이 모두 사멸되고 모든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대체된 상황에서는 앞서 말한 국가들과 언급할만한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

당연히 5개의 눈이라고 불리는 1급 동맹국인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호주인의 심사는 더더욱 느슨하다.[144] 물론 엄격하다고 해서 비자 발급부터 매우매우 까다로운 개발도상국들의 입국 심사에 비할 바는 못 된다. 불법체류 기록만 없다면 몇몇 질의 수준에서 끝나지만, 개도국은 단순 질의가 아닌 취조급 심사가 거의 대부분이며, 조금만 의심되면 호텔 예약 확인과 여행 경비 보유 확인 절차로 이어지는 등 사실상 준불법체류자급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2017년 2월 12일부터 유럽의 모든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벨라루스의 경우 러시아를 통해 가거나 민스크 국제공항 등 지정된 공항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러시아 → 벨라루스 → 러시아는 벨라루스 체류 기간을 러시아 무비자 기간에 합쳐서 적용한다. 러시아 ↔ 벨라루스 ↔ 제3국이 문제가 된다. 우크라이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여행금지국가가 되어버렸지만, 전쟁 전에는 무비자 출입국이 가능한 곳이었다.

유럽과 러시아를 대부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및 13개 중남미 국가들(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과 홍콩, 마카오, 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모리셔스, 세이셸, 바누아투(단 남미 여행은 일부만 가능), 조지아, 브루나이 정도밖에 없다(상술했듯이 이들 국가 중에 미국과 러시아를 둘 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칠레, 브루나이밖에 없다).

또한 영국 대부분의 공항만과 유로스타 입국 심사대(파리, 브뤼셀 등)에서 내국인 및 EU 시민들과 더불어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으며[145], 시간대와 비행편에 따라 유럽 내 주요 대도시 공항에서 역시 내국인처럼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독일과도 협정을 통해 주요 공항에서 신청 후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중동 국가의 경우 이스라엘 여권으로는 중동 등의 이슬람 국가 대부분을 입국 금지당하는데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칠레 여권은 그런 페널티조차 없다. 당연히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여권이 단연 가장 많다(위에 언급한 남미 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면 미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범용성만으로 따지면 2019년 기준 세계 공동 3위의 규모다(VF(무비자), VOA(도착 비자)를 종합 고려한 수치). 다만 일부 이슬람 국가의 경우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사실을 남길 경우[146]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는 점이 흠.

유럽 철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스크바 ~ 파리 직행 열차에 벨라루스 통과 비자가 필요하므로 괴롭겠지만,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2014년 이후에는 유로마이단 사태로 어려워졌다)를 거쳐서 가면 벨라루스를 생략하고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벨라루스를 거치는 게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최단 거리이기는 하지만,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147] 쪽이 벨라루스보다 볼거리도 훨씬 많다. 그리고 최단 거리와 시간 단축에 주안점을 둔다면 통과 비자까지 발급받아 철도로 가는 것보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중국에 무비자 입국이 되지 않는데, 사실 내로라 하는 선진국의 여권도 러시아, 중국의 무비자만큼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권 랭킹 1~3위인 국가들 중 중국 무비자가 가능한 국가는 일본싱가포르뿐이고, 러시아 무비자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이는 무비자 협정은 대부분 상호협정이다보니 중국을 무비자로 들어가려면 자국도 중국에 무비자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자국 무비자 개방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셋은 중국이 투자유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15일로 책정한 것이다.

안 그래도 국내 체류 중국인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 중국과의 상호 무비자 허용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여지가 적다. 무비자를 개방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인들로 인한 오버투어리즘에 얼마나 망가졌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중국과 서로 비자를 요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막인 셈이기도 하다. 오히려 중국은 한때 해외 식민지였다 다시 귀속된 자치령인 홍콩, 마카오를 제외하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처음부터 점유하던 대륙 본토는 그 어떤 곳도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적이 없다.[148]

중국 여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1인당 GDP $12,000 수준의 경제력과 국력에도 영연방 아프리카 국가 미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에게는 하나같이 신뢰받지 못하여 말만 불량국가라 안 할 뿐의 처우를 받고 있다. 남을 전혀 살피지 않는 이기주의 또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법무부에게 큰 마이너스가 되며, 이러한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무비자 정책 결정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마당에 대한민국이 상호 무비자 협정을 맺으며 먼저 접근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만약 중국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탈북자를 전건 남한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는 등 제반 조치로 대한민국 정부와의 신뢰를 확보한 뒤에 협상에 임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국 무비자 출입으로 인한 탈북자의 손쉬운 중국 왕래는 탈북자 본인에게도 신변의 위협을 더 키울 뿐더러, 국가정보원 업무에도 부하를 끼치기 딱 좋다. 굳이 간첩이 아니라도 국내 자생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혹은 아예 친중세력이 중국 공산당과 접촉해 임무를 수행하기도 쉬워지며, 그 규모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상호 무비자로 인한 국내에서의 그 반대 상황 역시 마찬가지. 이미 지금도 스파이들이 노리고 움직이면 뚫릴 만큼 뚫리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안보 불확정성을 확대해가면서까지 중국과 상호 무비자 협정을 맺어야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11.2. 생체 정보 침해[편집]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하여 출입국을 했을 때 소지자의 안면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AI업체에 넘긴 것이 발각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국민이 출입국을 한 순간 국민의 안면정보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149] 근데 개개인을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되지도 않고 오히려 민간 업체에 넘어가서 안면인식 기술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자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모임에서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법이라며 비판을 할 정도이다.[150]

12. 외부 링크[편집]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
외교부의 여권에 관한 최신 공지는 여기서 열람 가능.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0:22:01에 나무위키 대한민국 여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023년 2월 기준이다. 여행하고자하는 지역의 대한민국의 대사관, 영사관 또는 관할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다. Passport Index, Henley, Sherpa Travel Requirements Map 를 사용하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과 본인이 접속하는 국가에 따라서 어느 나라를 여행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2] 이는 외국뿐만 아니라 자국도 포함되는데, 여권도 엄연히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적 문서이기 때문이다.[3] 2020년 12월 21일부터 여권발급 시 대한민국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제외된 채로 발급이 된다. (1) 여권 진위확인이 가능한 관공서, 은행등이 아닌 곳에서 (2)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업무에 (3) 대한민국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2개를 동시에 제출해야만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에서는 무료발급 가능.[4]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5]자유총연맹[6]가족관계증명서[7] 여권을 신청할 때 기재한 출국 목적으로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여권.[8] 현재 일반인들이 발급받는 여권은 대부분 복수 여권이다. 지금도 단수 여권이 존재하기는 하나 거의 보기 힘들며, 해외여행을 한번만 가더라도 거의 다 복수 여권으로 발급하게 된다.[9] 링크된 사이트의 설명과 같이 올림픽 개최 이후, 국제 사회에 대한 보편성과 문화의 이해란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해외 여행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후 1989년 세계여행 자유화가 이뤄진 이래,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마음껏 나가 즐기는게 가능해졌다. 또한 이 여파로 배낭여행, 테마여행과 같은 다양한 컨셉의 여행법이 개발되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같은 정치적 관계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가지 못했던 나라에도 갈 수 있게 되었다.[10] 특히 일각에서는 북한 여권과 같은 남색 색상을 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브라질, 파나마 등 78개국이 남색을 쓴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러한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다. #[11] 그래서 스위스 여권 또한 디자인이 마치 적십자 보건증 같다는 농담이 있다. 여권 디자인 변경의 계기 자체도 전술했듯 스위스 여권 디자인이었다.[12] 파일:차세대여권_출생지.png[13] 이제는 온라인에서 기본증명서 영문 발급+아포스티유까지 무료로 처리 가능하긴 하다. 컴퓨터+프린터+본인인증이라는 조건만 만족시키면 세계 어디서든지 가능. 하지만 독일에는 온라인 인쇄된 아포스티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다.[14] 2020년 12월 21일 발급분부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삭제됨.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따라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1년 연기된 일반여권의 경우에는 기존 버전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과 MRZ 부분에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어 발급되었다.[15] 당초 외교부는 2018년 12월 24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개정된 여권법(법률 제16025호)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21일에 맞추어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을 전면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수요의 감소로 현행 여권의 재고가 많이 남으면서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을 1년 연기했다. 다만 개정여권법의 시행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과도적으로 현행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삭제된 형태의 여권이 1년간 발급된다.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16] 종전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17] 종전과 동일하다.[종전기간] 다만, 예외가 있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된 경우나 여권다중분실자(5년 3회 이상, 1년 내 2회 이상)는 유효기간 내(여권다중분실자의 경우 2년)로 발급된다.[18] 일반여권의 전자여권 발급 개시일.[19] 정확히는 2008년~2021년 12월(관용, 외교관의경우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전자여권에 해당된다. 그 이전에는 사진전사식 기준, 첫 페이지에 신원정보면이 있었고, 서명란 위쪽에 외교통상부장관의 메시지가 있었다.[메시지] [20] 영어의 provide 부분은 위 샘플 이미지에는 give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인쇄본에서는 provide로 표기되어 있다. provide로 표기된 다른 샘플 이미지[21] 시기에 따라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 부분이 검은색일수도 있고, ‘외교부’ 부분이 ‘외교통상부’로 나올수도 있으며, 이 문구 자체가 없을수도 있다.[22] 영국이 대표적 예시. 이 때문에 영국 국왕은 여권을 가지지 않는다. 영국 국왕이 발급권자인데, 여권을 발급받는다는건 셀프 발급이 되기 때문이다.[23] 호주가 대표적 예시.[24] 일본, 대만의 경우 외무장관의 직인이 여권에 날인되어 있으나, 도장 문화가 없는 국가들의 여권에는 발급권자의 직인/서명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일례로 미국 여권에는 발급권자인 국무장관의 서명이나 인장이 들어가지 않는다.[25] 여권의 발급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특이하게도 발급신청일 D+1일자가 기재된다. 예를 들어 20XX년 11월 30일에 발급신청을 하는경우 발급일은 20XX년 12월 1일자인 '01 12월/DEC 20XX'가 찍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진의 여권은 2020년 8월 14일에 신청한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아마 경찰의 신원정보조회 회신때문에 하루가 걸리는것으로 보인다. (단, 발급신청일의 D+1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지는 불명이다. 위 이미지의 신원정보가 예시인만큼 임의로 광복절을 지정한 것일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꼭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발급신청을 20XX년 5월 2일에 했는데 발급일이 20XX년 5월 4일인 '04 MAY 20XX'가 찍히는 경우다.[26] 만료일은 발급일의 Y+여권연수 로 지정된다. 즉, 발급일과 년도만 다를뿐 월,일이 같게 지정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을 년으로 정하는 경우 개시일의 전일로 만료일이 지정되는게 보통인데(민법 제160조 2항 참고.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에서부터 1년'은 2021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0년 12월 31일로 지정한다. 구글에서 외국여권 사진을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도 아닌 것 같다.), 여권의 경우 꽤 특이한 케이스다.[MOFAT] [27] ICAO Doc 9303-4 4.2.2.1 Data structure of the upper machine readable line[28] 일부 국가에서는 신분증도 ICAO Doc 9303 표준에 맞춰서 제작하며 이 경우 대부분 전자여행문서 마크가 붙고 해외에서도 여권과 비슷한 여행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EU, CIS, MERCOSUR, CEDEAO가 대표적. 물론 카자흐스탄처럼 MRZ+IC만으로 땜빵하거나 그리스처럼 아무것도 안넣더라도 받아들이는 국가가 괜찮다면 큰 문제는 없다. 반대로 변덕인 국가라면 최대한 여권을 지니는게 좋다. 2021년 10월부터 갑자기 EU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게 된 영국의 사례가 있다. 신분증의 MRZ는 2행이 아니라 3행이며 이름이 마지막 3행에 들어가고 체크섬이 가장 뒤에 있는 등 2행 MRZ와는 규격이 약간 다르다.[29] 관용 여권이 G라고 잘못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는 O이다. 관련 사진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이야기 > 여덟 번째 여권이야기: 여권 번호참고.[30] 일본의 경우 어지간한 은행의 온라인 계좌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들 네임이 없어야 되는데 베트남인의 경우 NGUYEN<<VAN<TAM과 같은 식으로 기재되고 재류카드에서는 아예 그냥 NGUYEN VAN TAM과 같이 구별하지 않고 나오나 실제로는 미들네임이 아니니 비대면으로도 문제 없이 개설이 가능하며 지금도 이름에 띄어쓰기가 있는 한국인들도 동일하다.[31] ICAO Doc 9303-4 4.2.2.2 Data structure of the lower machine readable line[32] 종전 여권에서는 신원정보를 적는 데 Times New Roman(국적), Arial(여권 번호), 굴림(한글 성명), Tahoma(나머지 항목)가 사용되었다. 또, '종류/ Type', '발행국/ Issuing country' 등 항목의 이름을 적는 데는 돋움이 쓰였다.[DOPP] A B 여권번호, 로마자 성, 로마자 이름, 생년월일. 한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포함되었으나 언젠가부터 포함되지 않는다.[33] 단, 일반여권 기준으로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발급된다.[34] 정확히는 전자여권에 해당된다. 그 이전에는 사진전사식 기준, 왼쪽에 사증란과 오른쪽에 소지인연락처 작성란이 있었다.[35] 군주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않는데, 여권을 발급하는 주체가 군주 자신의 명의이거나 신하인 외무대신(한국식으로 외교부장관)이기 때문. 더군다나 한 나라의 군주가 방문한다고 하면 어지간히 사이가 나쁘지 않은 이상 어느 나라든 쌍수들고 환영하기 마련이다.[36] 다른 국가는 보통 동시소지하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여권 분실에 극도로 예민하기에 동시소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37]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장치와 지문을 스캔하는 장치가 붙어 있어 두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위조되거나 양도된 민증인지 판별해 주는 장치.[38] 한국 외의 사례를 보면 EU튀르키예메르코수르처럼 주변국 왕래에는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변국에 한정되며 여권만큼 통용되지는 않는다.[39] 이때 주민등록증등 국내 발급 기타 신분증이 있으면 신원확인에 도움이 된다.[40] 특히 일본의 경우 職質( しょくしつ라고 해서 길을 가다가도 경찰관이 붙잡고 검문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41] 무전숙박 등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숙박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안보 문제와 연관되어있는 경우 스캔한 여권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경찰에 신원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42]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여행 국가를 물어본 다음 단수 여권 대신 복수 여권 발급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43] 현역 군인은 제외 모든 종류의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 포함. 현역 군인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시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었다.[44] 신청서에 일정금액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신원보증인의 서류까지 제출해야 했다. 예를들면 재산세 기준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이상 내는사람 1명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신원보증인 두명의 합계가 10만원 이상, 게다가 공항에서 출국전 병무신고는 덤.[45] 사실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귀국 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입국 처리가 된다.[46] 서울시청, 경기도청 제외.[47] 만약 육군 기술행정병, 해/공군, 해병대 등으로 자원입대하고 싶다면 귀국 전이나 귀국 직후 입대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48] 현역병 및 간부, 사관생도가 해당한다.[49] 국가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Diplomatic Line" 이라는 우대통로가 있다.[50]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은 이러한 외교관들의 경범죄에 골치를 썩다가(주차 위반이 가장 심각했다고 한다.) 그 외교관의 나라에 미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서 안 낸 벌금만큼 깎아 버리는 방법을 써서 해결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다.[51] 이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사건이 바로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이다. 외교면책특권 때문에 국내에서 폭행죄를 저질렀어도 수사나 처벌을 안받고 돌아간 케이스이다.[52] 이는 원칙상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일반여권만 갖고 있으므로 이런 규정을 알 필요 자체가 없으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인 사람들은 관공서에 자신이 현재 쓰지 않는 종류에 해당하는 여권을 인지까지 구입해 가며 보관해야 한다.[53]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 발급 할 수 있다.[54] 방탄소년단은 특별사절이라 귀국 후, 즉 그 신분이 종료된 이후에는 외교관여권을 반납했어야 했다. 그러나 소속사에서 그 여권을 유료 BTS 기획전시에 내놨다가 이후 외교부에서 회수한 일이 있었다. 반납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그걸 갖고 수익 사업을 했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55] 대사관 및 영사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 등의 직원이 해당.[56] 국방무관도 대상이다.[57] 국외출장 가는 공무원들은 관용 여권 받는게 당연하기도 하거니와, 굳이 이런걸 인터넷 상에 인증해서 혹시 있을 지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인증하지 않는다.[58]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본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본청에서 여권 업무를 담당한다.[59] 일반구의 경우 고양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용인시 수지구청, 청주시 서원구청,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에서만 발급한다.[60] 여권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 여권은 외교부의 업무 중 하나이다.[61]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다.[62] 이외에 본인만 되는 업무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있다.[63] 원래 정반대로 의정부시청은 맡지 않고 도청 북부청사에서 담당했으나, 2020년 1월에 여권 업무가 의정부시청으로 이관되었다. 공지[64] 문제는 전라남도청이 위치한 삼향읍은 행정구역만 무안군이지, 군청 소재지이자 북부권 중심지인 무안읍과는 끝에서 끝으로 떨어져 있다. 무안읍에서는 차라리 전라남도청 대신 더 가까운 함평군청에 가는 것이 더 낫다.[65] 참고로 과거 이쪽 주민들은 여권 발급을 양산시청보다는 교통이 더 편리한 금정구청에서 주로 했다.[66] 제2청사 개청 이전에는 운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67]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가 아니어도 된다.[68] 어디까지나 평균이다. 빠르면 10일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지연되면 1달이 될 수도 있다.[69] 또한 재외공관 장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본 기준으로 홋카이도 같은 곳은 1달이 걸릴 수도 있다. (도쿄・오사카는 2주정도)[70] 예를 들어 7월 1일에 여권을 신청한 경우 7월 25 ~ 27일 즈음에 전화하여 확인해보고, 도착해 있으면 이후 날짜를 잡아서 대사관에 방문하라고 안내한다.[생략1] A B C D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동의] A B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생략2] A B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경우 생략.[유효] A B C D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경우 생략.[71] 여권이 영구히 무효화되었으므로 이건 그냥 신규발급이다.[72] 내국인 배우자에게만 적용. 여권정보통합 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73] 중첩되는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후와 동일.[갈음] A B 분실, 유효기간 만료 후 또는 훼손을 제외한 경우 기존 여권으로 갈음 가능.[본인수령] A B 본인에 한해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 있어도 수령 가능하다.[위임장] A B 2016년 2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접수증의 양식이 아닌 별도의 위임장에다 써야 한다. 위임장은 발급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출력해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 제출할수 있다. 그러나 발급기관마다 여전히 접수증의 양식에 위임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74] 신청한 대리인만 가능.[75]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창구를 통한 본인수령만 가능하다.[76] 5,500원의 별도 비용을 부담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비싼 편이다. 게다가 택배나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이라서 집배원이 여권을 배부할려고 집에 방문했을때 사람이 없으면 우체국으로 다시 반송되기 때문에 직접 수령하러 갔을때 보다 오히려 더 귀찮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어지간하면 반차를 쓰던지, 몇시간 일찍 조퇴를 하던지 해서 직접 찿으러 가도록 하는것이 좋다.[77] 신청기관에서 발송하는 것이 아닌 조폐공사에서 다이렉트로 발송하므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방문수령과 비슷하다.[78]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은 이미 발급 시부터 규정상 가능한 최장 유효 기간으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대상이 아니었다.[79] 20대 초반부터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계속해서 발급받는다고 가정하면, 분실하지 않고 장수하지 않는 한 8칸을 채우는 건 어렵다. 9번째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는 100살은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단, 어릴 때부터 여권을 계속해서 발급받았다면 미성년자에게는 5년짜리 여권이 발급되므로 분실하지 않는 한 70 ~ 80대 즈음부터는 처음 발급받았던 여권번호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80] 다만 보통 성인의 경우 6개월 사이에 외모가 크게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근 6개월 사이에 모종의 사유로 외모나 신체적 특징이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아니라면 6개월이 지난 사진이라고 해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현재의 외모와 동일하고 규정에 적합한 사진이라면 통과되는 경우도 많다.[81] 단, 평상시에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를 노출해야 한다.[82] 클러지 칼라, 수단(의복)[83] 조회를 항상 하는건 아닌지 2017년도에 여권 발급받을때 썻던 사진을 2021년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때 썼더니 정상 발급된 경우도 있다.[84] 언어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흔히 '영문'이라고도 한다. 법률에서도 종전에는 '영문성명'이라 하였으나, 2018년 4월 3일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로마자성명'으로 칭하고 있다. 로마자가 영어에만 쓰이는 게 아니니 '영문'보다 '로마자'나 '라틴 문자'가 언어학적으로 더 정확한 명칭이기도 하고.[85] 여권 관련 국제 규격(ICAO Doc 9303-3)을 보면,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성명을 라틴 문자로 옮겨 적으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3.1 Languages and Characters: Latin-alphabet characters, i.e. A to Z, and Arabic numerals, i.e. 1234567890 shall be used to represent data in the VIZ (Visual Inspection Zone). (중략) When mandatory data elements are in a national language that does not use the Latin alphabet, a transliteration shall also be provided." 단순히 transliteration만을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인 철자법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transliteration의 범위에 드는 한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문에 transliteration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발급 국가에 따라 transcription에 가까운 철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transliteration은 원문의 철자를 하나하나 다른 문자 체계로 옮겨 적는 '전자법'을 말하고(예: 독립문 Doglibmun), transcription은 원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다른 문자 체계로 옮겨 적는 '전음법'을 말한다(예: 독립문 [동님문\] Dongnimmun)). 만약 철저히 transliteration만을 적용한다면 아랍어권 국가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는 이름에 MHMD와 같이 자음만 적어야 한다. 아랍 문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모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랍어권에서도 여권을 발급할 때 MUHAMMAD나 MOHAMMED와 같이 모음을 넣어서 표기한다. 즉 원문에는 transliteration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transliteration과 transcription이 혼용된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한국도 여권을 발급할 때 transliteration과 transcription을 혼용한다. 뒤쪽의 '빛나'와 관련된 설명 참고.[86] 다만 성씨는 발음이 유사하게 나지 않더라도 이 LEE, 최 CHOI와 같이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기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任(이쪽은 한자 원음이 '림'이 아니라 '임'이다.) 씨도 여권에 LIM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87] 다만 류 씨들이 무조건 '류'라고 표기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예전에 표기했던 것처럼 '유'로 표기해도 된다. 어디까지나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88] 이건 '수아'의 '아'를 A가 아니라 AH로 써야 한다고 말한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수아'를 SU A와 같이 띄어 썼다면 A 한 글자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게 되므로 '아'를 A로만 쓰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SUA와 같이 공백 없이 붙여 쓰기 때문에 A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게 될 일이 없으므로 '수아'의 '아'를 A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즉 '수아'의 '아'를 AH로 쓸 필요가 없다).[89] 이걸 보면 '이룸'이라는 first name에서 '이'를 I 한 글자로 적는 게 군청 직원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외교부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건 외교부가 옳은 것으로, 현재는 first name에 공백을 넣지 않고 IRUM과 같이 쭉 이어서 쓰므로 '이룸'의 '이'를 I 한 글자로만 적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90] 이 사진은 원래 이 글에 올라온 것이다. 이 글이 비공개 포스트로 바뀌어서 그 글에 올라온 사진을 대신 직접 링크했다.[91] 2000년 이후의 범죄자는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추가해서 관리한다.[92]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아버지와 자녀의 성씨가 다른 것이 아주 평범하며, 3대 이상이 모두 성씨가 다른 것이 아주 일반적이다.[93] 특히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다거나[A] A B 만약 (반달표(˘)를 생략한)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른다면 '어'도 O 한 글자로 적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94] 물론 '선우'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95] 더 많은 사례는 아래에 링크된 구분자 관련 블로그 글에서 볼 수 있다. 아예 관련 사례들만 집중적으로 모아 놓았다.[96] 굉장히 긴 글인데, 이 글의 요지는 '(로마자 철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로 두되)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 등 구분자만은 결코 넣지 말자' 한마디로 요약된다.[97] 로마자 표기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한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98]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권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 "①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 (하략)" 법령에는 '음절 단위'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한글 완성자 단위'이다. 두 음절이 붙어서 일어나는 자음동화를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바로 뒤에서 설명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참고로 네이버 지식iN의 모 유저는 저 조항을 여권의 이름을 음절 단위로 띄어 써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고, 따라서 답변도 여권에는 이름을 음절 단위로 띄어 쓴다고 잘못 하고 있다(네이버 지식iN에 "여권법시행규칙 2조의 2"라고 검색하면(큰따옴표 포함) 그 유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저 조항은 단지 길–GIL, 동–DONG과 같이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GIL DONG과 같이 음절 사이에 공백을 넣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외교부는 GILDONG과 같이 공백 없이 쭉 이어서 쓰도록 하고 있고(GIL-DONG과 같이 하이픈 넣는 것도 허용은 됨. 다만 상술한 이유로 하이픈 사용은 좋지 않으며 별 의미가 없음),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공백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99] 음절의 끝소리(종성)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 예: 빛 [빋], 잎 [입], 몫 [목] 등.[100]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현상. 예: 옥윤 [오균], 설아 [서라], 맑음 [말금] 등. 예로 든 '옥윤', '설아', '맑음'은 각각 OGYUN, SEORA, MALGEUM로 적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돼야 한다고 할 때 옥–OG, 윤–YUN, 설–SEOR, 아–A, 맑–MALG, 음–EUM로 대응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이름들도 마찬가지다.[101] 앞에서 말한 transliteration과 transcription으로 설명하자면, BITNA는 transliteration과 transcription이 혼용된 형태이다. '빛'을 발음 [빋]에 맞춰 BIT으로 적는 것은 transcription이고, '빛나'([빋나] → [빈나])에서 [ㄷ] + [ㄴ] → [ㄴ] + [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BITNA로 적는 것은 transliteration이다. 참고로 철저히 transliteration만을 적용하면 BICHNA이고 철저히 transcription만을 적용하면 BINNA이다.[102] 이런 규정을 만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외교부에서 (여권 로마자 이름 관련 소송 등에 대비하여) 각 한글 완성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 통계를 원활하게 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정된다. 후술하지만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철자라면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각 한글 완성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 통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판한 2015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PDF 다운로드, 또는 여기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_2015년_행정심판재결례집' 클릭)에서 2014-17749와 2015-12584(그 부분들만 발췌)를 보면 '정'에 대해 JUNG이 약 62%, JEONG이 약 28%, JOUNG이 약 3% 쓰이고 '덕'에 대해 DUK이 약 38%, DEOK이 약 29%, DUCK이 약 18%, DEOG이 약 4% 쓰인다는 외교부의 통계가 있다. 아마 외교부가 이런 통계를 낼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절 단위(실제로는 한글 완성자 단위)로 표기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103] 이런 이름들은 히브리어가 원어다.[104] 참고[105] 미국 영어에서는 대니얼로 읽는 경우가 많지만.[106] 다만, 공백 제거는 무조건 허가해 준다.[107]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을 경우 5회 미만이라도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된다. 또한 여권을 다회 발급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해외 출국 횟수와는 무관하게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될 수 있다.[108] 주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권 국가에 5번 이상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로마자 성명 변경을 신청했는데 외교부 심사 결과 승인으로 결정된 사례가 2018년 6월에 발생했다.[109] 실제로 배구 선수 김연경이 자기 이름의 '경'을 KOUNG으로 표기한다.[110] 이 사진은 원래 이 글에 올라온 것이다. 이 글이 비공개 포스트로 바뀌어서 그 글에 올라온 사진을 대신 직접 링크했다.[111] 변경 가능 사례에는 총이라는 뜻을 가진 GUN 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 의외로 GUN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당장 서양인들 중에서도 제임스 건(Gunn)처럼 성씨에도 사용되고 있고, 스웨덴의 흔한 이름인 거너(Gunnar, 스웨덴 발음으로는 군나르)도 있기 때문[112] 그래서 당시에는 "(wife of (남편 성씨))"로 표기됐다.[113] 단 생존자의 가족관계의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은 대한민국 여권이 발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는 한글 서류를 번역 공증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114] 특히 사복을 입고 잠복 형사라고 둘러대는 경우.[115] 정상적인 나라의 경우 지정된 경비구역이 아닌 이상, 2인1조로 순찰하는게 원칙이므로 이런 원칙도 잘 고려하는게 좋다.[116] 치아파스에서는 200번 국도 연선에서의 검문이 잦고, 칸쿤발도 145D번 고속도로에서의 검문소가 2개소 정도 있다.[117] 한국의 영문운전면허증이 인정되는걸로 확인되었으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참고링크[118]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잔여 유효 기간 부여 여권으로 신청하자.[미필] A B 병역미필 18세 이상 남성 포함.[119] 비전자식[120] 예를 들어 일본에서 성인 10년 48페이지짜리 신청을 해도 일본 재외공관 수수료 5,830엔이 아닌, 한국 국내 발급수수료 5만3천원+최대 4%인 수수료만 내면 된다.[121]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자체 여권과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면신청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발급신청서 접수시 육안으로 한번 검토해주지만, 온라인은 개인이 직접 정보를 기재하고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이런 오류가 많다.[122] 단, 파주시 운정출장소 및 대구광역시 별관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123] 영사민원24에서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재외공관은 여권 수령시에만 방문하면 되며 여권 배송료가 발생하지 않는다.[124] 수령하려는 공관에 여권을 신청하고 나서 공관에 도착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125] 기본적으로는 국제전화 요금으로 유료 운영되지만, 전용앱을 설치하거나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126] 다만 미국은 TSA 요원이 보안검색대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육안으로 확인하니 출국허가서 등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고 여권이 없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수 있다.[127]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6조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128] 외국인 전용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에서 간단히 여권재발급이 가능하다. 본국 신분증까지 있다면 금상첨화.[129] 특히 동구권, 사회주의권 국가나 제3세계 국가들은 북한과 수교한 국가가 많아 북한 대사관이 상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한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은 겉으로만 봐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에는 인공기가 펄럭이는 북한 대사관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의해야 될 점은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여 대사관에 가는 경우인데, 택시기사에게 "Korea Embassy"라고만 말하지 말고 "South Korea Embassy"라는 등 South(남한)을 강조하며 명확하게 대한민국 대사관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외국인은 North와 South 중 어느나라 대사관을 가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30] 따라서 외국에 나갈 때는 여권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 사진 두 장이나 여권 복사본을 같이 들고 나가는 게 좋다. 만일 사진이 없다면 현지에서 알아서 어떻게든 사진을 해결해야 한다. 다만 요즘은 웬만한 관광지나 관공서 주변에는 일회용 스티커 사진 식으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긴 하다.[131] 현재 있는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132] 이는 경유지 국가 입국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을 경유하게 되면 무조건 환승전 미국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도 물어볼 수 있다. 긴급여권을 제출하면 이때도 자신이 여권을 잃어버려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명하면 문제없이 통과시켜준다.[133] 기사의 사진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2021년 12월 일반여권에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디자인이 이미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 PRADO에 올라온 견본은 발급일이 2021년 6월 30일로 되어있다.[134] 대개 조선적 재일교포의 인도주의적 한국 방문을 일컫는 말이다.[135]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및 여권 다중(상습)분실자등.[136] 2022년 12월 1일에 추가되었다. #[137] 사실 선진국 국적 취득에 성공한 후진국 난민이나, 귀화에 성공한 이민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138] 사실 이 문구 자체는 세계 대부분 여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북한 여권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 려권소지자를 지장없이 통과시켜주며 그에게 필요한 방조와 보호를 제공해줄것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는바입니다."라는 문구는 있다. 단지 일반 주민들은 구경조차 못한다는게 함정. 해외로 파견된 북한 주민들 역시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으며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반납해야한다.[139] 당시 탈북을 도와준 사람에게 사례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일부 가운데는 해외에서 영업 중인 북한식당을 방문하는 용자들도 존재한다. 물론 위험성을 알고 몇몇 사람들은 사례 목적으로 방문하지 마라고 뜯어말리고, 정 하고 싶다면 SWIFT나 페이팔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사례하라고 한다.[140] 당장 김씨 로열 패밀리의 일원인 김정남조차 타국 공항 한복판에서 동생에게 암살을 당하는 게 북한이다.[141] 중국 입출국 심사나 검문 과정에서 과거 탈북민으로서 중국에 체류했던 흔적이 있다면, 중국 경찰의 의심을 사서 장시간 조사를 받을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대사관 주변이나 연변을 비롯한 북중국경지대의 경우 북한 정보요원이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위험하다.#[142] 그런데 사실 이런 걸 요구하는 나라들은 한국 외에 다른 선진국에도 이 등록을 요구하며, 이 등록마저 면제해 주는 나라가 극히 드물다. 특히 미국의 경우 캐나다 정도만이 이런 면제 혜택을 받으며, 캐나다의 경우 자신들의 모국인 영국인에게도 eTA를 요구한다. 즉 이런 전자여행허가는 웬만한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는 거의 모두 요구하며 심지어 이 전자여행허가로 무비자 여행 기회를 주지 않고 관광비자만으로 여행하게 해주는 국가도 널리고 널렸다.[143]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니혼 TV가 판권을 수입하여 <지구촌 통째로 보기 TV 특수부>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의 원본과는 달리 일본 내수판은 성우들의 열연으로 인해 개그 프로그램으로 변해 버렸다.[144] 홍콩 여권 소지자는 미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만 입국 심사가 느슨하다고 한다.[145] 유럽연합, EFTA5개의 눈 등 백인문화권 국가들 이외에는,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세 국가만 가능하다. 홍콩이 가능할 것 같지만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사실상 중국에 먹혀버린 이후엔 중국인들의 여권 우회창구가 되어버려서, 대만은 중국을 굳이 자극하는 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인지 불가능.[146] 이스라엘은 입국 도장을 별지에 찍어 주나 요르단 및 이집트를 통한 육로 이동 시 찍어주는 요르단, 이집트 도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147] 2023년 1월 기준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30km는 여행 금지이다.[148] 중국 대륙 본토로의 무비자 입국이 아주 안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시 편의를 봐주는&환승하는 김에 공항/항만 근처에서 며칠 머무르며 돈 좀 쓰고 가라는 것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무비자 허용국가처럼 한국-중국-한국 코스의 무비자 출입국은 불가.[149]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150] 예시로 미국의 연방이민국은 미국 여권 소지자의 생체정보를 얻게 된 경우 24시간내에 즉각적으로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