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덤프버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FoWI

파일:한국산림복지진흥원 CI.svg
정식 명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山林福祉進興院
영문 명칭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6년 7월 30일
설립목적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업종명
농림수산 행정
전신
한국녹색문화재단
(2003년 9월 18일)
미션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
소재지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둔산동, 아너스빌)
관련 웹사이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719-4000

1. 개요
2. 연혁
3. 조직
3.1. 소속기관
4. 수행 사업



1. 개요[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연혁[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후신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녹색사업단의 일부 사업을 이관하여 2016년 7월 30일 설립되었다.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3. 조직[편집]


  • 이사장
    • 청렴윤리감사실
    • 부원장(상임이사)
      • 경영지원실
      • 안전총괄실
      • 미래전략본부
      • 산림복지서비스본부
      • 민간성장지원본부

3.1. 소속기관[편집]




4. 수행 사업[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2]
  •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1:25:40에 나무위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8호).[2] 녹색자금이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의미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이를 운용하는 것은 녹색사업단의 주요 사업이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면서 2016년 5월 29일 법률 개정 후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