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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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물기술인증원 로고.svg파일:한국물기술인증원 로고_다크모드.svg
1. 개요
2. 효과
3. 교통


1. 개요[편집]


홈페이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 그 밖에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국가산업단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진흥시설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특수법인
공공기관도 공직유관단체도 아닌 환경부 산하 출연기관이다.
물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물산업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효과[편집]


물산업법에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함께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대구, 인천, 광주 지역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물산업클러스터 안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물산업클러스터와 함께 이웃해있어 개발과 인증을 한 곳에서 할수있게 되었다.


3. 교통[편집]


2019년 1월, 예타면제로 확정된 대구산업선대구국가산단역이 계획중으로 대구 시내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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