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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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전문
1. 개요
2. 사업
3. 역대 이사장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도상국외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여기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2004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후신으로서, 2006년 8월 18일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보건의료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
  •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결과의 보급
    •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 ☆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3. 역대 이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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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박종화
2대
한광수
3대
이수구
4대
인요한


5대
추무진
6대
김창엽
직무대행
안관수


  • 1대 박종화 (2006~2009)
  • 2대 한광수 (2009~2012)
  • 3대 이수구 (2012~2015)
  • 4대 인요한 (2015~2018)
  • 5대 추무진 (2018~2021)
  • 6대 김창엽 (2021~2023)


4. 관련 문서[편집]


이종욱 - 재단에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둘러보기[편집]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 공기업 ]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정통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 (259개)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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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