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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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정통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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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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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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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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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 (2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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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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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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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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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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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韓國國防硏究院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파일:한국국방연구원 로고.svg
설립일
1979년 1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관리연구소)
1987년 3월 2일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대한민국 국방부
분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청량리동)




홈페이지
파일:한국국방연구원 심볼.svg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채용
5. 출신 인물
6. 기타
7. 관련 항목
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18조의2(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보환경, 군사전략·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획득, 인력·자원 관리, 국방 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1979년 1월, 국방부의 군수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사분석부를 모체로 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관리연구소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국방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으나,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 및 자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 확보가 긴요해짐에 따라 1986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법이 제정되고, 이 법을 근거로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국방연구원이 탄생, 국방 관련 종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한국어 이름으로 이 곳과 비슷한 연구소가 있는데, 둘 다 정부출연연구소이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은 안보전략과 관련된 정책 및 행정 계통 연구소로 약칭이 KIDA(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이며 국방부 소속이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방위사업청 소속이다.


2. 상세[편집]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정책·전략환경·국방경제 등의 정책기획, 군사전략·전력구조·전력평가 등의 전력발전, 무기체계·군사과학기술·군수지원 등의 군수관리, 인사·교육훈련·병무관리 등의 인력관리와 전산정보에 관한 연구 등 국방문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여 국방정책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연구부는 분야별로 안보전략연구센터, 군사발전연구센터, 국방자원연구센터, 국방인력연구센터, 전력투자분석센터, 국방정보체계관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역사[편집]


1945년 8.15 광복 이후 국군의 장비를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에 들어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이유의 하나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확장과 위협의 증대였다.

6.25 전쟁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한원조를 점차 감소시켜 왔다. 1960년대부터는 군사원조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군사원조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또한 1960년대 말에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휴전 이후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장해 온 북한은 1962년에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1960년대 말에는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자주국방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군장비현대화계획과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함과 함께 방위산업의 육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국방기획과 국방자원 관리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설치를 군수연구위원회(1978.2.18.~5.22.)를 두어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1월에 증대하는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방관리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그 뒤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촉진과 경제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의 절실한 요청으로 연구기관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1986년 12월<한국국방연구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국방관리연구소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개편하였다.


4. 채용[편집]


  • 연구직, 연구사업직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이 명시된 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하며, G-TELP, OPIc, TEPS, TOEIC, TOEFL 등의 성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영어 모국어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다면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된다.

  • 관리사업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G-TELP, OPIc, TEPS, TOEIC, TOEFL 등의 성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5. 출신 인물[편집]




6. 기타[편집]


  • 수도권 공공기관인만큼 지방에서 이전요구 목소리가 있다.


7. 관련 항목[편집]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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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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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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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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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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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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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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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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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방연구원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