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환경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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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1] (Korea Educational Environments Protection Agency)

1. 개요
2. 엽무


홈페이지


1. 개요[편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환경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됨에 따라 2018년 2월 23일 설립되어 그 다음 달 개원하였다.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850에 있다.


2. 엽무[편집]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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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률이나 정관을 보면 특수법인일 것 같으나, 실제 법인등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