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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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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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한국공항공사
한자 명칭
韓國空港公社
영문 명칭
Korea Airports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2년 3월 2일[1]
설립목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국공항공사법
업종명
공항 운영업
전신
국제공항관리공단
(1980년 5월 30일 ~ 1990년 4월 6일)
한국공항관리공단
(1990년 4월 7일 ~ 1991년 12월 13일)
한국공항공단
(1991년 12월 14일 ~ 2002년 3월 1일)
대표자
윤형중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기획재정부: 48.3%
국토교통부: 47.3%
한국자산관리공사: 4.4%
기업 분류
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2,605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2조 3,577억 6,610만 5,000원(2021년 기준)
매출액
연결: 5,800억 8,836만 1,625원(2021년 기준)
별도: 5,801억 1,382만 8,047원(2021년 기준)
영업 이익
연결: -2,739억 8,035만 4,104원(2021년 기준)
별도: -2,781억 9,006만 8,279원(2021년 기준)
순이익
연결: -2,311억 2,427만 8,265원(2021년 기준)
별도: -2,344억 6,841만 7,497원(2021년 기준)
자산 총액
연결: 4조 9,148억 1,327만 1,767원(2021년 기준)
별도: 4조 8,992억 8,594만 1,269원(2021년 기준)
부채 총액
연결: 1조 1,067억 1,716만 1,637원(2021년 기준)
별도: 1조 929억 8,881만 2,507원(2021년 기준)
부채 비율
연결: 29.06%(2021년 기준)
별도: 28.72%(2021년 기준)
운영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광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군산공항, 원주공항
자회사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미션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
비전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
(고객에는 새로운 경험을, 지역은 세계 속으로)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과해동)
항로시설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상매동)
항공기술훈련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남계리)
지역별 공항 소재지 보기
김포공항[1]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과해동)
김해공항[2]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대저2동)
제주공항[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청주공항[4]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양양공항[5]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동호리)
무안공항[6]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광주공항[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신촌동)
여수공항[8]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원주공항[9]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
군산공항[10]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포항경주공항[1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대구공항[12]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지저동)
울산공항[13]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송정동)
사천공항[14]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웹 사이트
한국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공식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공항안전예보 공식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한국공항공사 웹진 (에어포트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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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공항공사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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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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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포티(Porty)'[2]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1661-2626
항로시설본부: 053-668-0309
항공기술훈련원: 043-290-2333

1. 개요
2. 사업
3. 연혁
3.1.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3.2. 한국공항공사
4. 역대 사장
5. 관리하는 공항
5.1. 거점공항
5.2. 일반공항
5.3. 비행장
6. 노동조합 현황
7. 해외 유사 기관
8. 기타




1. 개요[편집]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4]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5] 모든 민간공항과 항행안전시설(VOR 등)을 관리·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시작은 1979년 12월 28일에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와 여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항공 수송의 원활화와 민, 항공의 총 합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0년 5월 30일에 현재의 한국공항공사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이 후 1990년 4월에 지방 국내선 공항을 인수, 운영하면서 한국공항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1992년 1월에는 영종도 신 공항 건설을 맡게 되면서 관리가 빠진 "한국공항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한국공항공사법이 재정되면서 2002년 3월 2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한국공항공단 시절에는 엄청난 알짜 기관으로 손꼽혔다. 경제성장과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공항공사의 전신인 공항공단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KTX는 없었고, 고속도로는 아직 전국 방방곡곡을 이어주기에는 좀 부족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주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선 노선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KTX 개통과 고속도로들의 연이은 확장 및 개통으로 인해 지방 공항의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악재를 맞았다. 그래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부지를 임대를 내 주면서 어느 정도 메꿀 수는 있었고, 김포공항 국제선 재 취항과 지방 주요 공항에서의 국제선 노선 증가로 다시금 수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었고, 매년 흑자액은 수천 억 원 정도에 달한다. 그래도 아직은 운영하는 공항 중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을 제외하면 다 적자이다. 예전에 광주공항도 흑자공항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국제선을 무안국제공항에게 내준 후로는 옛날 얘기. 그나마 이 네 공항에서 나는 흑자는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다 메우고도 남기는 하다. 사실 단순히 경영을 못한다고 보기에는 상당수 공항들의 경우에는 배후 인구는 충분한데 국제선 취항 불가나 저조로 수익을 충분하게 낼 노선이 부족해서 적자인 경우도 허다하다.[6] 이 회사가 운영하는 공항 중에서 청주국제공항만 24시간 운영한다. 자세한 것은 청주국제공항 문서 참고.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식회사와는 다르다. 해당 회사는 지상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 회사로 코스피 상장 기업(005430)이다. 구별을 위해 보통 해당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단어를 끝에 붙여 쓰거나 영문 명칭인 KAS로 쓴다. 공항공사는 KAC. 구분에 주의하자.


2. 사업[편집]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로 표시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
  •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사업
  •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7]
  •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 항공교통과 육상·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 이상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항·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연혁[편집]



3.1.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편집]




3.2. 한국공항공사[편집]




4. 역대 사장[편집]


2002년 이전까지 호칭은 '이사장'이었다.


주로 고위 경찰공무원 출신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 내 내부승진 사례는 성시철 사장 한 명이 유일하다. 단, 성일환 사장은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다.

공항공사 본사 산하에 각 공항들이 존재하는데, 이 공항들의 사업 책임자는 지사장이 아닌 공항장이라고 부른다. 청주공항장, 원주공항장 등등.


5. 관리하는 공항[편집]


항행시설이 군 소유인 공항일 경우 군종에 따라 각주(육군[육],해군[해],공군[공],주한미군[미])로 표시한다.
울진비행장 포함하여 순수 민간 공항 7곳, 군 기지 겸용 공항 8곳의 여객시설을 관리한다.[8]

5.1. 거점공항[편집]


  • 김포국제공항
  • 김해국제공항[공]
  • 청주국제공항[공]
  • 대구국제공항[공]
  • 무안국제공항
  • 제주국제공항


5.2. 일반공항[편집]


  • 양양국제공항
  • 원주공항[공]
  • 울산공항
  • 포항경주공항[해]
  • 사천공항[공]
  • 광주공항[공]
  • 군산공항[미]
  • 여수공항


5.3. 비행장[편집]




6. 노동조합 현황[편집]


참고

  •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 한국공항공사 디딤돌 노동조합[9]: 무소속.


7. 해외 유사 기관[편집]


  • 영국공항공사(BAA)
  • 태국공항공사
  • 파리공항공단


8. 기타[편집]


  • 2023년 3월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외국인과 비교하거나 살을 빼라는 식의 성희롱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타지역 전보를 희망해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분리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2차 가해가 문제가 됐다. 심지어 징계 과정에서 가해자가 남자가 많은 곳에서 일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점이 고려된 것도 문제가 됐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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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김포국제공항을 인수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 시절에 1980년 7월 1일을 공사 창립 일로 기념하고 있다.[2] 구 마스코트들을 대신하여 2014년 새로이 만들어진 마스코트이다. 이현세 교수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공교롭게도 이 당시 공항공사 사장이 김석기였는데, 이 사람은 과거 포돌이를 만들 것을 입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현세 역시 포돌이를 디자인했다.[3] 이를 위배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공항공사법 제21조 제1항).[4] 예컨데 부산공항공사, 한국아시아나공항공사(주) 등.[5] 참고로 인천국제공항은 이곳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운영한다. 인천공항만 따로 운영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 관문이기도 하고 국제선 전용인데다가 규모도 압도적으로 커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6] 여수공항과 울산공항, 포항경주공항, 광주공항이 대표적인 예이다.[7] 2018년 2월 21일자 법 개정에 의하여 비행장시설 관리가 목적 사업에 추가되었는데, 이에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3도 개정 시 신설되었다.[육] 대한민국 육군 소유 [해] A B 대한민국 해군 소유 [공] A B C D E F G 대한민국 공군 소유 [미] A B 주한미군 소유 [8] 한국공항공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포함 시 여객 취급 공항 중 민간공항과 군공항 수는 똑같아진다. [9] 청원경찰을 비롯한 근로자가 가입대상이었으나 청원경찰을 비롯한 공항보안직 및 공항안전직 직렬 신설으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디딤돌 노동조합원들도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으로 흡수되었고 디딤돌노동조합은 결국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