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출가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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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황
3. 등급
4. 참고


1. 개요[편집]


한국의 배출가스 등급.

2. 현황[편집]


2022년말 기준 5등급 경유차는 저공해조치 개조(DPF 장착, LPG 개조) 또는 폐차가 거의 완료됐고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개조나 폐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

3. 등급[편집]


모든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이다. 단위가 km이므로 대형차일수록 불리하다. 경유차는 5등급차가 휘발유차 3등급차보다 조건이 엄격하게 되어있고 1, 2등급을 만들지 않아 아무리 친환경적이여도 3등급을 받는다.
등급
휘발유·가스차
경유차
1등급
2009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019g/㎞이하)
해당없음
2등급
2006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10g/㎞이하)
해당없음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720g/㎞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353g/㎞이하, 입자상물질: 0.005g/㎞이하)[유로5]
[유로6]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1.930g/㎞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463g/㎞이하, 입자상물질: 0.060g/㎞이하)[유로4]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5.30g/㎞이하)[1]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560g/㎞이하, 입자상물질: 0.050g/㎞이하)

  • 3.5톤 이상 차량
등급
휘발유·가스차
경유차
1등급
2016년 12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해당없음
2등급
2013년, 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2] ||
3등급
2006년, 2009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 기준적용차종
2014년 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유로5]
4등급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유로4]
5등급
2000년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하
탄화수소:1.2g/kWh이하)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하
탄화수소:0.66g/kWh이하)[3]

4.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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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5] A B 유로5에 해당[유로6] 유로6에 해당[유로4] A B 유로4에 해당[1] 유연가솔린 적용 차량이 해당된다.[2] 유로6에 해당[3] 유로3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