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정법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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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시대적 배경
3. 전개
4. 법안 전문
4.1. 제1조
4.2. 제2조
4.3. 제3조
4.4. 제4조
4.5. 제5조
4.6. 제6조
4.7. 제7조
4.8. 제8조
4.9. 제9조
4.10. 제10조
4.11. 제11조
4.12. 부칙
5. 출처


學園安定法波動


1. 개요[편집]


1985년 여름에 전두환 정권학생운동 자체를 말살시키고자 시도했다 무산에 그친 법안. 허문도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손꼽힌다.


2. 시대적 배경[편집]


1983년 12월 16일 유화조치를 틈타 제적 학생들이 복교하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점점 더 열기를 더해 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과 그 과정에서 생긴 삼민투위 사건, 대우자동차 파업, 구로 동맹파업, 그리고 민중교육지 사건 등 노동쟁의와 학생운동이 연이어 일어나자 궁지에 몰린 전두환 대통령은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


3. 전개[편집]


1985년 7월 25일자 경향신문 1판은 민주정의당이 학원안정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하였다. 이 법은 운동권 학생들을 영장 없이 바로 체포/구금하고 '선도'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삼청교육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그러나 안기부는 1판 신문의 발행을 저지하고 경향신문 사회부장 강신구와 기자 김지영을 남산 청사로 끌고 가 무시무시한 고문을 가했다.

8월 5일에는 학원안정법안이 민정당 고위당정회합에서 결정되었고, 3일 뒤에 문교부(현 교육부)가 시안을 공개하였다. 이 시안에 따르면 좌경 의식화된 학생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선도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기간과 대상자 선정을 위해 문교부에 준사법적 성격을 띤 기구 '학생 선도 교육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학원 소요사태에 대한 벌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들끓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민정당 원내총무인 이세기는 "학원안정법이 '괴물'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이 법은 순진한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보아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재야세력과 학생들은 격렬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15일에 전두환과 이민우 신한민주당 총재가 학원안정법을 논의하는 영수회담을 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 국민들의 반대에 지친 전두환은 17일에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일단 보류'로 결정되어 사실상 철회되었다.

그러나 그 전날 전국대학총학장 회의에 참석한 134명의 총학장들이 학원안정법에 대한 지지 결의를 보여 이는 학원안정법에 반대한 5공 온건파들만도 못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이에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은 이를 비교육적 망동이라 주장했다.


4. 법안 전문[편집]


이 법안의 전문은 당시의 조선일보 기사동아일보 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중앙일보 기사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4.1. 제1조[편집]


제1조 (법의 목적) 학원소요를 예방, 수습하여 학원의 안정과 자율을 도모하고 학원소요와 관련된 학생을 선도하여 학업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학원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제2조[편집]


제2조 (용의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소요라 함은 학생이 학교내외에서 폭력적인 집회시위, 시설물의 점거농성, 폭발물의 사용, 집단적인 수업거부, 기타의 방법으로 학원질서를 문란시켜 학교의 정상적 교육, 연구 기타 운영을 방해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대학, 사범대학, 교육 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라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자(학적을 상실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를 말한다.

4. 학생단체라 함은 특정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다수학생의 결합체로서 그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학생인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4.3. 제3조[편집]


3조 (학원소요의 자율적 예방수습) ①학교의 장및 교직원은 전원이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학원소요의 예방과 수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원소요의 예방과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성원으로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할수 있다.



4.4. 제4조[편집]


제4조 (학생단체의 지도) ①학교의 장은 학생단체의 건전하 지도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단체가 학원소요를 주도 또는 조장할 때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학칙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경비를 당해 학생단체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학생단체의 구성원은 학원소요를 주도 또는 조장하기 위하여 그 학생단체의 구성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회비, 기부금, 지원금등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익설비의 운영기타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학원소요를 선동 조장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시설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거나 그 단체가 사용하는 시설의 폐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다. 다만 2개이상의 학교의 학생이 관련된 학생단체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이러한 명령조치를 할수있다.

1. 학원소요를 선동 또는 조장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2. 학원소요를 반복적으로 조장하는 단체

3. 학원소요의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는 단체



4.5. 제5조[편집]


제5조 (학생선도교육의 실시) ①이 법을 위반하거나 학원소요와 관련하여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 국가보안법등 처벌법규를 위반한 학생(범행후 학적을 상실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반복의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학생선도교육(이하「선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선도교육을 받게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도교육위원회에 그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할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지도교육의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해학우과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및 이를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학생선도교육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도교육의 실시여부와 그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문교부장관, 검사, 당해학생및 그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⑤문교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때에는 그 학생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선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다.

⑥문교부장관은 선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할수 있다.



4.6. 제6조[편집]


제6조(선도교육의 기간·내용등) ①선도교육의 기간은 범위안에서 학생선도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학생선도교육위원회는 시도교육중인 학생의 교육효과와 개선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선도교육을 중지할수 있다.

③선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해당교육을 받고 있거나 수료한 이에 대하여는 당해범죄사실을 이유로 학교의 장은 제적을 할수 없으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



4.7. 제7조[편집]


제7조 (학생선도교육위원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생선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도교육의 실시여부및 그 기간

2. 선도교육의 기간단축 또는 중지

3. 보도교육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관 또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자 3인 이상, 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3인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인선하되 법관 또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위원회는 선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학생, 그 소속학교의 장, 학부모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⑤위원회의 의결, 서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정당안[열기/닫기]

제7조 (학생선도교육위원회) ①검사는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한 학생에대해 선도교육을 받게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취지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선도교육대상으로 통보된자에 대해 형법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작하고 교육대상과 본인의 의견과 보는자 또 각 학교당국의 의견을 들어 선도교육 여부와 그 기간을 결정한다.

③선도교육결정을 내린 때에는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선도교육을 종료할때에는 검사는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제기된 공소를 취소한다.

⑤문교장관은 선도교육중인 학생의 교육효과와 개선의 정도를 감안하여 교육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검사를 경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문교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교육기간의 단축을 명할수 있다.




4.8. 제8조[편집]


제8조 (보호 위탁) ①검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한 학생에 대하여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교육의 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일은 초과하지 아니하고 법원안에서 그 학생을 일정한 장소에 보호위탁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위탁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위탁에 관하여는 소년법 제3조, 제17조 제1항및 제4항을 준용한다.



4.9. 제9조[편집]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문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협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4.10. 제10조[편집]


제10조 (벌칙) ①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반국가단체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 또는 교육하거나 그 사상이나 이념이 표현된 문서 기타 표현물을 제작, 인쇄,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여 학원 소요의 요인을 조성하는 행위

2.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전파하여 학원소요를 선동 조장하는 행위

②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자,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4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④제1항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저한다.


이 처벌규정의 반국가단체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의 반국가단체 중 북한을 제외한 공산주의 국가를 부르던 국외공산세력(중국, 소련 등의 공산주의 국가)까지 포함되었다. 당시 민정당의 1항 처벌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며, 4항의 처벌규정안은 삭제되었다.


4.11. 제11조[편집]


11조 (유효기간) 이 법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12. 부칙[편집]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년○월○일부터 실시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실효전 제10조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도 동조를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선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실효전에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선도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선도교육을 실시한다.



5. 출처[편집]


  •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p293~29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학원안정법 파동'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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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정당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