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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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


도로교통법(1962. 1. 20. ~ 1985. 2. 4. 시행)

제24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④ 제3항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에는 제차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여야 한다.


소방차구급차긴급한 용무의 자동차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을 말한다. 과거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진로를 양보하다'로 조문이 모두 수정되었다.


2. 평양서북 방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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