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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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래 및 사용례
3. 예시
4. 관련 사례


1. 개요[편집]


풍선 효과( / Balloon effect)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으로,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표현이다. 이는 공권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경제용어로도 쓰인다.


2. 유래 및 사용례[편집]


본래 미국에서 마약 밀수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다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된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작업을 벌이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활동무대를 옮겨 똑같은 짓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여기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는 2004년 수록되었다. 아래는 신문 기사에 '풍선 효과'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

‘미아리와의 전쟁’ 때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즉, 풍선의 한 군데를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모든 곳으로 팽창하는 것처럼 없어진 사창가 대신 더 은밀한 음란 퇴폐 거래가 주택가 등에서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00년 5월 24일)



3. 예시[편집]


이처럼 풍선효과는 주로 금지혹은 제한규정을 별도의 세밀한 고찰 없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뒷받침이 다소 미비한 상태에서 만드는 정책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하게 한쪽으로 흐르던 어떠한 현상 자체를 일단 막고보는 수준에 불과한지라 결국 그 흐르던 현상은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막게되니 어떤 현상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각종 다른 해결책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방향이 흐트러져 정부의 통제로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들만큼 사태가 심각해 지곤 한다. [1]

그 때문에 사회 곳곳에 풍선 효과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처럼 풍선 효과의 좋은(?) 예가 되어버린 성매매 특별법이라든지, 그로인해 발생한 수많은 정상업소를 빙자한 변종 퇴폐업소라든지[2],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 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올랐다든지.

셧다운제도 풍선 효과의 좋은(?) 예 중 하나. 해당 항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뭔 짓을 해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 정도다.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법이 오히려 밀주 밀매와 사재기를 통한 불법 수입 창출 등을 급증시키고 나중에는 마피아까지 등장하게되는 부작용을 낳은 사례 역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전두환 회고록도 풍선 효과의 사례로 볼 수있다.[3] 왜냐하면 판매 금지와는 별개로 이미 팔린 책에 대해선 어차피 돈이 된다면 수집할 사람은 수집하고 어떻게든 구해서 읽을 사람은 읽기 때문에 거래가 음성화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친필 사인본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렸다.# 판매금지가 프리미엄을 붙여준 셈.

또한, 풍선 효과가 있다면 '역(逆) 풍선 효과'도 존재하는데, 이는 반대로 풍선의 어느 한 쪽을 당겨서 부풀리면 반대쪽은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한다.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자 국내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규제 폐지론자들의 좋은 논거가 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제대로 된 고찰없이 무작정 규제를 가하는 것은 풍선 효과만 일으키고 정작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풍선 효과[편집]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아닌 광역 시도나 지자체별로 각자 별개의 제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와도 상당히 연관되어있다.

  • A지역이 4단계 중이지만 그 주변 지역이 각자 1단계의 경우는 제한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 곳으로 넘어가면 그 곳 행정법에 따라 제한도가 적용된다.

  • A지역이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 B지역은 전체 모임이 가능하기에 B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의 행정법에 따라 모임 제한이 없다. 반대로 A지역으로 넘어가면 4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므로 3인까지만 가능하다.

  • A지역과 B지역의 경계 기준으로 볼 때 A지역으로 몸을 이동하고 발을 밟으면 A지역의 행정법이 적용되기에 4단계 시행중의 경우 3인 이상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위법시 공무수행상의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B지역으로 몸을 이동하고 발을 밟으면 B지역의 행정법이 적용되기에 1단계 시행중의 경우 모임 제한이 없기에 위법시 공무수행상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 국가 및 정부가 직접 정하여 전 지역에 4단계를 발령한 경우 시계를 넘어도 국법 적용에 따라 모든 지역이 4단계를 따르기에 지자체 행정법이 아닌 국법에 따라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

  • 대한민국 →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해당 국가의 시행령 및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국법에 따른 처벌 및 제한을 적용한다.

  • 개인 사유지의 경우 사유 주인의 재량에 따라 자체 적용된다. 단 국가 전체로 할 경우는 예외이다.


4. 관련 사례[편집]


  •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 - 성직자들의 성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금욕습관이 이쪽으로 발산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 강원랜드 - 풍선 효과의 유일한 긍정적인 예시.
  • 과외금지 - 5공화국 때인 1980년 과외를 금지하는 과외금지령이 내려지자 암묵적으로 고액 과외가 성행하였다.
  • 금주법 - 이 분야의 끝판왕. 1920~30년대 당시의 미국에서 마피아들의 큰 수입원이 되었다.
  • 11인승 MPV 및 대형 차량 스피드 리미터
  • 네이버 뉴스 연예기사 댓글 폐지 - 이로 인해 악플러들이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SNS에 때로 몰려가 악플을 다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는 일부 기레기들이 원래대로라면 연예기사에 올려야 할 기사들을 사회, 생활&문화 뉴스에 올리는 일이 늘고 있다. 몇몇 악플러들은 네이버TV에서 여전히 판친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부활시키자니 뉴스 기사에서의 악플과 SNS에서의 악플 모두 활개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인 SNS 계정(공개용)은 소속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악플러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서 쓰기가 쉽다. 또한 지인들과의 비공개용 SNS 계정은 당사자가 수락한 사람들끼리만 알음알음 공유할 수 있으므로 훨씬 나아진 셈이다. 게다가 전원 익명은 기본이고, 작성자의 닉네임까지도 일부 모자이크 되는 뉴스 댓글과 다르게 SNS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당당히 드러내고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악플러들은 보통 가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도 루머나 인신공격 등을 쉽게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단통법
  • 독재 국가의 정부 비판 검열
    • 금순공정 - 이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차단당한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우회책이나, 풍자의 활로를 찾기 위해 은어를 창출하는 노력 또한 비상하게 상승하였다.[4] 예를 들면 후진타오 당시 권력 암투 때 후진타오, 원자바오, 저우융캉을 각각 금호타이어, 텔레토비, 캉스푸[5](...)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허셰 항목으로. 2020년에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 갑골 문자에 심지어 16진법, 이모지까지 동원되고 있다. #
  • 마약과의 전쟁 - 별다른 성과 없이 미국 내의 전과자 이력 증가만 야기시켰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부자증세 -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율인상, 부유세 등의 증세를 실시하면 조세저항으로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법인세 인상도 마찬가지.
  • 불법 공유
  • 불법촬영 - 이 때문에 2004년부터 휴대전화 카메라의 셔터음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무력화 시키는 일[6]도 잦아졌다. 스마트폰 출시 이후로는 아예 무음 카메라 앱도 나왔다.[7]
  • 붕괴 후 혼란기 - 해당 문서의 여러 사례들이 이 풍선 효과의 예시라 볼 수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교육 철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시학종의 비중을 늘렸지만, 오히려 수시와 학종 컨설팅에 관련한 사교육이 늘었다.
  • 사이버 망명 - 전 세계의 인터넷을 공권력만으로는 막기 힘든 특성상 인터넷 이용 규제가 심한 나라일수록 잘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 세는나이
  • 셧다운제 - 부모님 계정으로 게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으며, 해외에서도 서비스하는 게임의 경우 아예 해외 계정을 만들어 하는 경우도 많다.
  • 영어 영역 절대평가 - 영어 영역에서 줄어든 학습부담이 고스란히 타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국어 영역 난이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고등학생들이 국어 영역을 대비하기 위해 대졸자들이 보는 시험인 로스쿨의 언어이해 기출문제를 풀 정도. 그래도 이 경우는 영어권 유학 여부, 조기 영어 사교육 여부처럼 부모의 계층에 따라 확연히 갈리는 외부 요인을 줄였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 부정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유해사이트 - 차단하는 사이트를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넘쳐난다.
  • 성매매 특별법 - 관련 뉴스
  •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 스크린도어 - 도시철도역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일반열차 투신자살 사례가 늘었다. 그렇다고 일반열차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자니 제각각인 일반열차 규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다.
  • 일베저장소 폐쇄론에 반대하는 근거 - 악플러들이 모여있는 일베저장소를 폐쇄하면 악플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온갖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
  • 농심그룹 - 과자는 그럭저럭한데, 라면이...
  • 미국의 총기규제 - 규제 찬성론규제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사실 풍선 효과가 마약보다 더 심각하다.[8]
    • 민수시장에서 유통되는 AR-15를 위한 우회 합법 총기 부착물. 해당 문서의 총기난사용 문단으로.
  • 아청법 - 일명 사이버 인권 법. 성범죄를 당하는 현실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 효과조차 없고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들의 인권이나 챙겨준다고 비아냥받기만 하는 법.
  • 추방물 - 2010년대 후반 라이트 노벨 업계에서 일본식 이세계물이 범람하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출판업계와 소설가가 되자 측에서 일본식 이세계물의 투고를 제한하거나, 일본식 이세계물의 작품 랭킹을 분리하는 등 규제를 가했지만 이세계물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계물이 아닌 판타지물이면서 이세계물과 유사한 추방물의 대유행을 야기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인구밀도가 수도권에 밀집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수도권이 가장 높은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다. 그래서 유흥을 위해서도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일부 클러버들이 코로나 감염을 고의적으로 일으켜놓고도 전국의 클럽들이 폐쇄되자 술집헌팅포차[9]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려가는 추태를 보이고 있고, 결국 헌팅포차 등도 행정명령에 의한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 사회적 거리두기 -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되면서 PC방을 이용못하게 되자 춘천이나 천안 원정을 가는 일이 발생했고 2.5단계 강화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장식사를 못하게 되자 개인 카페나 베이커리, 혹은 한강공원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2021년 7월 12일부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 시설 집합금지가 내려지자 마찬가지로 지방 인근 도시로 원정을 나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제 - 허가제 예외대상 아파트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야 말았다. 특히 허가제 예외 최대 수혜대상으로 반포동이 손꼽히고 있다.
  • 표절 - 표절의 원인은 다양하나, 문화 검열에 따른 풍선 효과도 한가지 원인이라고 볼수 있으며[10], '기술적으로 딸리는 집단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집단의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려는' 동기와 쌍벽을 이룬다. 다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동기를 수반하기라도 하지, 표절은 그런 거 없이 베낀 것을 그대로 써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필터링
    • 욕설 필터링 - '병1신' 등 단어 사이에 1 - , ' 등을 끼우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는 말 할 필요도 없다.
    • 마재윤/인터넷 방송 - 오히려 수많은 필터링 회피어만 창출하고 끝났다.
  • 한한령
  • 해적판 - 문화 검열에 따른 풍선 효과 중 하나.
  • Adopt Me! - 거래 폐지로 사기꾼이 증가했다.
  • 우(하나라) - 무작정 제방을 쌓아서 막기만 하던 전대의 치수 방식 대신 물길을 터서 바다로 흘러가도록 하여 성공했다는 고사가 전해져 내려온다. 이 고사로 인하여 현대 중국에서는 풍선 효과를 설명할 때 '무작정 막지 말고 (물길을) 터줘라'는 비유를 사용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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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범죄 조직을 닥치는대로 소탕해버리다 결국 조직 이상으로 발전을 멈추고 아예 점 조직화돼어 사회 곳곳으로 침투해버리고 전반적인 사회 치안 악화가 돼버리는 들이 있다.[2] 당연히 이쪽이 규제가 더욱 힘들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 운영되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도 힘든것이 현실.[3]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판매 금지한다는 점에서 의도만 좋았다는 사례도 된다.[4] 물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현상이라 우리의 예만 찾아도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풍자하는 유머가 민간이나 운동권에서 돌았던 것과 비슷하다.[5] 대만에서 시작된 중화권 최고 인기의 컵라면 상표.[6] 무력화하도록 개변된 카메라를 변태 폰 내지 변태(폰)카메라라는 속칭으로도 칭한다 카더라. 마더(영화)에서 이런 언급이 있다.[7] 물론 Play Store의 심의에 의해 스토어에서 국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얼마 되지 않아 내려가거나 한국에서 다운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8] 미국에서의 총기규제는 보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총기 소유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 땅이 워낙 넓은 편이라 개인의 치안은 스스로 챙기는것은 물론 혹여나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려 들때 스스로 이에 대해 대항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수단이 바로 총기이기 때문. 이것은 건국 당시 미국 헌법에 당당히 기록돼있다. 때문에 총기 규제는 건국 당시의 이념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이다.[9] 정황상 감성주점이라 불리는 클럽을 절충한 형태의 술집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감성주점도 행정명령에 포함되어서 일시 폐쇄되는건 시간문제겠지만. 그런데 헌팅포차는 법적분류가 애매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10] 대표적으로 20세기 전반에 지속되었던 대한민국의 일본이나 여타 서구권 대중문화 표절.[11] 삼국지 등을 읽다보면 비슷한 게 나오기도 한다. 성을 공격할 때 문을 모두 막아서 도망치지 못 하게 만들면 성 안의 적군들이 필사적으로 덤벼들어 아군의 피해가 커지니 한쪽 문만 터놓는 계책을 쓰는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