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최근 편집일시 :


1. 개요
2. 예시
2.1. 공무원
2.2. 근로자
3. 기타


1. 개요[편집]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들어가는 의무조항.

기본은 국가공무원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비롯되었으며 공무원이 아니어도 기업에서도 근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시 책임(징계또는 위약금)을 묻겠다의 기준이 되는 조항으로 근로자는 신의칙에서 기업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2. 예시[편집]



2.1. 공무원[편집]


  • 도박,강도 및 절도, 사기, 폭행, 성추행 성매매, 마약류 소지 및 투약 같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행으로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

2.2. 근로자[편집]


  • 자기회사 제품이 나쁘다거나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직장의 대표자를 고소·고발하는 행위.
  • 기업 밖에서의 비행


3. 기타[편집]


  • 약간 예외적 사항으로 예능계 경우 어느 한 연예인이 드라마에 출연하고 인기를 끌어 기업의 홍보 모델 계약을 했으나 과거 학교폭력 의혹으로 CF중단, 기업은 연예인의 소속사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라고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연예인의 품위유지의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 학교폭력 사건은 계약기간이 아닌 계약전 과거기간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린게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연예인이 아니어도 프로운동선수도 기업팀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뛰는것이라 계약에 품위유지의무가 들어간다.[1] 또 당연히 교사도 적용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3-20 09:41:49에 나무위키 품위유지의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특히 국가대표 경우 자기 잘못은 아니어도, 설령 자기 방어로 인한 반격이었어도 폭행사건에 연루되면 국가 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다음 대회에 참가할수가 없는데 이게 다 품위유지의무 조항 때문이다. 괜히 운동선수들이 폭력 문제에 연루안되도록 교육받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