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덤프버전 :

분류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형사법 刑事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형법
刑法

조문
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 가정폭력처벌법 ·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청탁금지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처벌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학자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내용
조문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학자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군형법)
공동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 ||
제정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
현행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8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
2. 역사
3. 내용
3.1. 공동폭행의 가중처벌
3.2. 집단적 폭행 등
3.3. 폭력단체의 처벌
3.4. 우범자
3.5. 특칙
3.6. 폐지된 내용
4. 비판
5. 여담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폭력 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폭처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전문 10조로 되어 있다.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역사[편집]


한국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했다. 그 뒤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치깡패나 메이저 조폭들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썩은 만큼 앞으로는 그런 조폭 조직 자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 뜻이다.

아래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조직폭력배의 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가졌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폭력 조직을 결성한 것이 증명되면, 말단 조무래기부터 두목까지 모두 합법적으로 사형을 선고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가 귀국한 사람을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대 남성 김모씨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폭력범죄 목적이 명확한 집단에 가입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법계의 기준에서는 ISIL 같은 전범집단 가입이랑 동네 조직폭력배 가입이랑 똑같은 죄목이란 얘긴데?[1] 또한, 한국 국적인 사람이 가입했다면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있다.


3. 내용[편집]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본다.


3.1. 공동폭행의 가중처벌[편집]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강요, 공갈, 손괴의 죄(편의상, 이하 '폭력행위 범죄'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
  •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 범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
    • 1.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는 7년 이하 징역
    • 2.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3.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은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위 두 경우에는, 설령 폭행 또는 협박의 죄였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도 배제된다(같은 조 제4항).
  • 또한, 미수범도 처벌한다(제6조).

그 전에는 구성요건 체계가 훨씬 복잡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2016년 1월 6일부로 많은 규정들이 형법에 편입되고, 폭처법 규정 자체는 이렇게 단순해졌다.

3.2. 집단적 폭행 등[편집]


  •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제3조제4항)
    • 1.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2.특수존속폭행,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존속협박, 강요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3. 특수상해, 특수존속체포, 특수존속감금, 특수공갈은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3.3. 폭력단체의 처벌[편집]


폭력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제4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제5조)에 관하여 특별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약칭 '범단'이라 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역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제6조).

출생 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 보유자가 제4조 위반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다(국적법 제14조의4제1항, 동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2조의4제5호).

3.4. 우범자[편집]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 이후 2016년 법률 개정으로 단순 흉기 소지로는 폭처법으로 처벌하기 매우 힘들어졌다.[2] 현재는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범죄 및 특수폭력 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고 죄를 저지르기로 하였으나 아직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 되었을때 를 위한 조문이 되어버렸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 하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3.5. 특칙[편집]


다음과 같이 형법, 검찰청법의 특칙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예는 보기 어렵다.
  • 정당방위 등 (제8조) - 정당방위 문서 참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9조) - 직무유기 문서 참조
  •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10조) - 수사기관 문서 중 '교체임용의 요구 등' 항목 참조


3.6. 폐지된 내용[편집]


  •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구 제3조제1항, 2014헌바154로 단순위헌 결정후 2016.1.16. 자로 폐지)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부분은 헌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같이 삭제되었다.
  •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구 제3조제2항, 2003헌가12로 위헌결정 후 2006.3.24. 폐지).
    • 이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는 제1항이 3년 이상 유기징역, 제3항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었다.
    • 헌재는 이 규정으로 협박죄를 처벌하는 것만 심판에서 다뤘지만 완전히 폐지되었다.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구 제3조 제3항, 제1항 규정 폐지때 같이 삭제됨.)[3]
    •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비판[편집]


  • 법조계와 현장에서 위헌적 요소가 많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 4조 이하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관련 조항으로 범죄와의 전쟁 당시 급하게 만들어넣은 조항인데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 요건 역시 불분명한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기 쉬워 입맛에 맞게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4] 따라서 최근의 판례를 보면 범단으로 엮어 기소를 해도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처리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조폭들이 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일체 정형화된 조직계보나 강령을 짜지 않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두목급들은 반달화되어 뒤에 숨어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와 기소, 폭력조직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장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몇몇 관리대상인 유명 조폭들을 또 잡고 또 잡아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도 조직폭력세계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타겟이 된 유명조폭만 계속 조지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범죄조직 관리는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 이 법률의 내용 대부분은, 형법에 규정해도 될 사항들을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 적용만 쓸데없이 복잡하게 되었다. 그나마 현행법은 구법에 있던 규정들을 상당수 형법으로 이관하기는 했다.

  • 이 법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시비가 자주 있어왔다. 야간 관련 규정과 최근에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인 특수, 상습죄 등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특수죄가 없던 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등 2016년 형법과 형법의 추록(?)역할을 하던 형사특별법(폭처법, 특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즉 해당 법률 자체가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없이, 그저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정화'의 목적으로 졸속으로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나고 있는 것이다.


5. 여담[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4 04:42:22에 나무위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법률] [1] 물론 형량이 다르고 형법상의 외환에 관한 죄나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2] 단순 흉기소지를 제재하는 법률은 총포화약법위반(무허가 소지), 경범죄처벌법 흉기 은닉휴대가 있다. 또한 기차, 지하철 또는 항공기에서는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이 적용된다.[3] 제1항을 위헌결정할때 헌재가 제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여기에 상습범이라는 구성요건을 더한것 뿐인지라 같이 폐지되었다.[4] 검사 송종의 회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원래 이 범죄단체조직이란 죄는 범죄의 실행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의한 사실만으로 그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그 죄의 입법 취지이므로 옛날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은 탓에 법원에서는 좀처럼 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사상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송종 회고록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