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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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파라과이의 대통령으로,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1992년 헌법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단임제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아순시온에 있는 로페스 궁전이며 관저는 음부루비샤 로가이다. 호칭은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Su Excelencia)라고 경칭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공동으로 선출되며, 현행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90일에서 120일 전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총선은 1차, 2차 구분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며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된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파라과이 헌법에 따라 종신 상원의원직과 발언권이 부여된다. 단, 표결권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직, 옵서버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은 2023년 8월 15일에 취임한 산티아고 페냐이다.
2. 관련 헌법 조항[편집]
3. 특징[편집]
파라과이 대통령의 특징으로는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취임하여 무사히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손에 꼽는다는 점이다. 당장 초대 대통령인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도 공동 지도자인 마리아노 로케 알론소를 실각시키고 집권했으며 26년간 독재를 펼쳤고 죽고나서도 아들인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에게 승계하는 등 마치 전제군주정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뒤를 이은 파쿤도 마차인 대통령은 취임 12시간만에 쿠데타로 실각하는 등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멋대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사례가 매우 많다. 제9대 대통령인 베르나르디노 카바예로가 되어서야 선거로 취임하여 무사히 임기를 마친 첫번째 사례가 나왔을 정도이다.[3]
파라과이 전쟁과 차코 전쟁으로 인해 파라과이 군부의 권력은 매우 비대해졌으며 마음대로 정국을 쥐고 흔들었다. 1912년 1월 14일부터 사흘간은 쿠데타로 인해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고 군부에 의한 삼두정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군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일당 독재 형태가 나타난다. 1887년 자유당과 콜로라도당이 창당된 이후, 1887년부터 1904년까지 콜로라도당이, 1904년부터 1940년까지 자유당이, 1948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콜로라도당이 집권했으며 현직 대통령도 콜로라도당 소속이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59대[4] 인 반면 부통령은 30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는 잦은 대통령직 승계 사례[5] 와 1940년 헌법으로 인해 부통령제가 1992년까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영문 위키 기준으로, 에밀리아노 곤살레스 나베로는 3번이나 대통령직에 임명되었으며 모두 부통령에서 대통령직 승계를 받은 것이다. 파라과이 대통령 중에선 가장 많이 대통령직을 맡은 사례이다.[6]
최장 임기를 재임한 대통령은 50대 대통령인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이며 무려 35년을 대통령직에 있었다.[7] 이자의 장기 독재로 인해 축출 후인 1992년 헌법으로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제한되었다.
혈연 관계로는 로페스 대통령 부자와 사촌 관계인 후안 바티스타 힐과 이히니오 우리아르테가 있다. 혈연은 아니지만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와 안드레스 로드리게스는 사돈관계이기도 하다. 에우세비오 아얄라와 엘리히오 아얄라는 성만 같을 뿐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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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순[2] 임명권 + 면직권[3] 카바예로 역시 전임자인 칸디도 바레이로가 임기중 사망하자 쿠데타를 일으켜 승계하여 남은 임기를 대행한 후 1882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식으로 대통령 임기를 다시 역임한 사례이다.[4] 영문 위키를 참조한 것이다. 임시 대통령이나 임기가 잠시 중단되어 대수가 나눠진 사례를 포함시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5]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시 부통령은 공석이 된다.[6] 부통령도 3번이나 역임하면서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7] 2위는 초대 대통령인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의 26년, 3위는 43대 대통령인 이히니오 모리니고의 7년 9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