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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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Pergola

산책로나 벤치가 있는 곳에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린 후 덩굴 식물로 지붕을 덮어 햇볕을 가려주는 조경 시설이다. 서양식 정자라고 할 수 있다.

덩굴 식물을 심지 않고 반투명 재질의 지붕이나, 격자·스트라이프 형식의 반개방 지붕으로 두기도 한다. 사실 최근에는 덩굴 식물을 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도 힘들고 특히 여름철에는 벌레가 꼬이며 파고라 밑에 있으면 송충이가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규범 표기는 '퍼걸러'이며, 행정용어 순화편람에서는 '그늘막'이나 '볕가리개'라는 순화 용어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보통은 일본식 발음인 파고라(パーゴラ)가 가장 익숙한 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령에서는 '퍼걸러'로 쓰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 주택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등 각종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파고라'가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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