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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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파계승 관련 캐릭터


1. 개요[편집]




구족계(具足戒)를 받았지만 그 조항을 어긴 승려를 말한다. 파계(破戒)라고 할 정도면 단순히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하게 어기고, 그렇게 어긴 상태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범계(犯戒)가 있지만, 파계보다는 의미가 약한 말로 쓰인다.


2. 상세[편집]


불교에서는 신도들과 승려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율들이 있다. 불교에서는 본래 계와 율을 구분한다. 계(戒)는 지키길 권장하는 도덕, 율(律)은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 강제성 있는 조항이다. 이중 율은 반드시 출가수행자, 즉 승려들만 받을 수 있다. 율이 제정된 목적 자체가 출가수행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로도 계는 실라(Sila), 율은 위나야(Vinaya)라고 명확히 구분한다. 하지만 한자문화권 불교에서는 퉁쳐서 계율, 약칭하여 '계'라고 부르곤 한다.

정식 승려가 되려면 사미(니) 과정을 거쳐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 이중 비구(남승)가 받는 구족계는 250개, 비구니(여승)가 받는 구족계는 348개이다. 구족계도 관용적인 표현일 뿐, 사실은 '구족율'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구족계의 내용을 모은 문서를 율장(律藏)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구족계 조항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여 '어길 경우 반드시 승려의 자격을 잃는 것'이 있다. 율장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을 어길 경우 즉각 승려의 신분을 잃고,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지 않는 한 다시는 승려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계율을 어기는 죄를 바라이죄(波羅夷罪)라고 부른다. 어길 경우 바라이죄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살생 금지. 또한 어떤 승려가 바라이죄를 지은 줄 뻔히 알면서도 축출하지 않고 같이 생활할 경우, 동료 승려들도 같이 율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바라이죄를 지어 축출된 승려일 경우, 설령 쫓겨난 뒤 승려를 자칭할지라도 결국 '자칭 승려'일 뿐 승려 신분을 공인받을 수 없다. 승려 신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축출됐다가 복권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

율장은 석가모니가 자기 밑의 추종자들 중 누가 사고를 칠 때마다 하나씩 조항을 만든 것을 집대성한 것이다. 석가모니는 열반을 앞두고 제자 아난다에게 '내가 열반한 뒤에는 소소계(사소한 조항)는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석가모니 열반 후 마하가섭이 주도한 1차 결집에서, 이 일로 아난다는 마하가섭에게 책망을 들어야 했다. "소소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묻지 않아서 논쟁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결국 석가모니가 정한 계율 그대로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석가모니 이후로 시대가 바뀌면서 율장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기는 많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구족계를 받아야만 승려가 되기 때문에, 바뀐 사회에서 구족계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킬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세계 불교계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이다.

율장에서는 승려가 살인을 해도 용납하는 상황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승려는 군대 행진을 구경하거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범계로 정한다. 이런 율장의 조항을 엄격히 따지면 한국의 군종 승려 활동에도 지장이 생긴다.

그뿐 아니라 이른바 조선시대의 '승병 활동' 역시 문제가 생긴다. 군사훈련을 받는 것도 율장에 어긋나는데, 아예 승려들로 군대를 꾸리고 전투에 참가시킨다? 이것은 율장에 따르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승려 자격을 박탈해야 할 사항이다. 임진왜란 때 승려들도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한 것 같다.

대승불교에서는 개차법(開遮法)이라 하여,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율장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개차법'의 논리에 입각하여 승병활동을 정당화했지만, 여전히 논의의 여지는 있다. 개차법이란 명분으로 계율을 어기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차법을 빌미로 아무렇지도 않게 계율을 어기면서도 문제의식조차 못 느낀다는 말이 이미 한국 불교계 내부에서 튀어나온다. 원래대로라면 파계승으로 낙인찍혀야 했을 사람이 당당히 승려 신분을 유지하며 막행막식[1]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막행막식을 무애행[2]이라고도 한다.

계율에 엄격한 남방불교에서는 율장의 원칙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나, 북방불교에서는 계율 해석이 남방불교보다 완화되었다.[3] 현대 한국 불교에서는 계율에 관하여 지나치게 관대해서 참회하거나 처벌하는 과정이 없어 청정함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다. @ 승려가 고기를 먹었다고[4] 파계승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음주는 이유 불문 무조건 파계다.[5]

여기에 대해서는 구한말의 승려 경허(鏡虛 1849 - 1912)가 나쁜 본을 보인 탓이라는 주장도 있다. @ 경허는 죽어가던 한국 선불교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지만, 또한 대놓고 술을 마시고 여자와 동침하여, 원래대로라면 즉각 승려의 신분을 잃어야 했다. 동시대를 산 불교계 인물들도 경허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경허가 한국 선불교를 살렸을지는 모르나, 또한 동시에 지나치게 계율을 무시하는 고질병의 근원도 되었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으면 계율을 무시해도 되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후대의 승려들에게도 계율을 경시하고 막 생활하게 하는 핑계가 되는 나쁜 본을 보였기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오늘날에는 어떤 죄를 지은 범죄자가 승려로 위장한 채 숨어 살기 위해 조용히 욕구를 참고 살다가 속세의 쾌락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저지른 비행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 벌어진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는 원효 대사가 요석공주를 만난 일로 파계승이 되었고,[6] 그 외에 대표 파계승들로는 고려의 신수, 황진이에게 넘어간 지족 또한 유명하다. 2020년에는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모 승려의 승적이 박탈되어 파계승이 되었다.

만약 스님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 방해, 거짓 진술 등을 할 경우에도 파계승이 될 수 있다.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지름길이며, 방역 방해는 곧 살생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7]

흔히들 요승이라 불리는 신돈은 엄밀히 말하면 파계승이 아니다. 신돈은 노국대장공주 승하 뒤 공민왕이 정치에 뜻을 잃자 공민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정치 전면에 나선다. 이 때 그는 법명 '편조(遍照)'를 버리고 정식으로 환속하여 신돈으로 개명했다. 즉, 신돈은 파계승이 아니고 일반 남성 불교 신도인 거사로 활동한 것이다.


3. 파계승 관련 캐릭터[편집]


땡추와 겹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파계승'이라고 언급되거나, 관련된 설정을 가진 캐릭터만 기재.
토도 시마코의 아버지. 토도 가문은 대대로 대처승 가문이라 결혼할 수 있고, 오히려 (가업을 잇기 위해) 결혼이 필수였지만, 노리미치가 만난 사사하라 유리아(笹原ユリア)는 불자가 아니었기에 '승려의 아내'로 살 수 없었다. 결국 노리미치는 승려 신분을 버리고 유리아와 결혼한다.
공식 설정은 아니며 팬들 사이의 멸칭(...)이다. 무쌍 오로치 3이 나오기 이전까지 성능이 굉장히 저열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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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렇게나 행하고 먹음[2] 걸림없는 자유로움.[3] 남방불교보다 강화된 거의 유일한 항목이 고기 금지이다.[4] 자신을 위해 죽인 고기가 아니면 먹어도 상관없으며, 교리상으로도 무조건 고기를 금하지는 않는다. 시주를 받아서 얻은 고기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 청년부 등 신행단체 지도법사를 하고 있는 승려들의 경우 재가불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그 신행단체의 단체회식 등에서 먹는다.[5] 승려는 을 마시지 말라, 재가불자도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지 말라는 교리 때문에 재가불자들이 알아서 술을 권하지 않는다.[6] 둘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이두를 집대성한 설총이다.[7] 이만희전광훈 같은 개신교 쪽 인물들이 만일 스님이었으면 짤없이 파계승이 되었을 것이다.[8] 단 여기는 파계승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 편이다. 해당 항목 참조.[9] 드라마판은 배우 강민호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