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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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의
3. 보호 내용
4. 벌칙
5. 관계 법률


1. 개요[편집]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사안들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정의[편집]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보호 내용[편집]


  • 조서 작성시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심지어 가명으로 조서 작성이 가능하며 재판시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4. 벌칙[편집]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관계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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