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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본취지
3. 수시, 정시 특별전형
3.1. 정원내 특별전형
3.2. 정원외 특별전형
4. 편입 특별전형
5. 관련항목


1. 개요[편집]


대학입시에서 일반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을 말한다.

일반전형이 수험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복잡한 자격기준 제한이 없는데 비해[1]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정시, 수시에 특별전형이 있다.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전형이 존재한다.


2. 기본취지[편집]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근거하여서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특별한 특기가 있다면 지원자격을 주어서 그 특기를 살려보라는 취지로 만든 것.

만약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의할 점 하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전형들의 경우 교과부 또는 대교협에서 큰 틀을 설정한 경우 이것을 따르고,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즉, 같은 이름의 전형이라고 해도 각 학교마다 세부지원조건이 다를 수 있다.


3. 수시, 정시 특별전형[편집]



3.1. 정원내 특별전형[편집]


대학이 자체 정원을 쪼개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 대교협 기준으로 분류하면 취업자 특별전형, 특기자 특별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혹은 대학별 독자적 기준, 산업대 특별전형,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특기자 특별전형이나 대학별 독자적 기준의 경우는 다시 대학별로 지원자격이 제각각이니, 만일 자신이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쪽에 맞는지 미리 생각을 해 보고, 해당 대학에 필히 문의를 해 보도록 하자. A대학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B대학에서 반드시 그 전형을 똑같이 할 이유는 없다. 심지어 같은 명칭의 특별전형이라고 하여도 지원자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3.2. 정원외 특별전형[편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대학의 정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인원은 별도의 추가정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는 전형이다.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모집인원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성이다. 정원내와 달리 정원외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운, 기회균등차원의 전형이 많다.

2011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전형의 종류와 최대인원은 다음과 같다.[2]

총 모집정원 외에 모집단위(즉, 학과 또는 학부)의 제한도 있는데 이 두 제한사항을 초과하면 안된다. 모집단위 인원 제한은 일반적으로 모집단위 정원의 10%이다.(단, 기회균형의 경우 모집단위 제한은 20%이내)

  • 농어촌특별전형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4%이내. 농어촌 출신이 지원할 수 있다.
  • 특성화고특별전형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5%이내, 단 2015년까지 1.5%이내로 감축하기로 결정되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단, 주의할 것은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특성화고 분류에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를 집어넣었는데 이쪽은 해당사항이 없다.[3]
  • 재외국민특별전형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2%이내. 단,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국외 교육과정 12년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다.
  • 기회균형특별전형 : 2008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겨난 전형. 농어촌, 특성화고교의 인원을 포함하여 당해년도 모집정원의 9%이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전형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농어촌 4%, 특성화 5%의 최대치를 뽑을 수도 있고, 농어촌과 특성화고를 시행하지 않고 기회균형만으로 9%를 선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 범위는 대학이 재량껏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없음[4]
  • 산업체위탁교육생 : 교육부에서 별도 정원 통보 되며 주로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에서 실시한다.
  • 특성화고졸재직자 :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 포함 11%이내(계산방식은 기회균형과 동일하다. 단,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의 최대치인 9%를 채우고도 2%가 더 남으므로 정부에서 이 전형을 권장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그 2%를 위해 전형을 신설하지는 않았다. [5])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입학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취업하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 서해5도특별전형 : 정원 1% 이내 선발이 가능하다(모집단위별 제한은 5%). 이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전형들과 다르게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2011년 시행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의 시행령 제11조이다. 서해 5도 지역 출신이 지원할 수 있다.


4. 편입 특별전형[편집]


  •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 수시, 정시의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과 비슷하며 전적대학을 특성화고 전형으로 입학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단 모든 학과에 지원 가능한것은 아니고 지원 가능한 학과가 정해져있으며, 지원학과와 동일계열의 수업을 고등학교때 이수했어야 지원 가능하다.
  • 특성화고교 졸업 재직자 전형 :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 농어촌학생 전형 : 일부 학교에서 시행중으로 수시, 정시의 농어촌 학생 전형과 동일하다.
  • 계약학과 편입 : 해당 학교와 협약을 한 기업의 추천을 받아서 편입하는 전형이다.
  • 공무원 위탁 편입 :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편입을 하는것이다.
  • 군위탁 편입 : 군대에서 할 수 없는 교육에 대해 민간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것으로 군위탁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가 늘어나고 복무기간이나 현재 근무지를 바탕으로 소속 부대장(대대장,연대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기에 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와 같은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 기회균형 선발 전형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전형이다.
  • 북한이탈주민 전형 :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 재외국민 전형 : 해외에 거주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 외국인 학생 전형

5. 관련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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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졸업년도 제한이나, 비교평가자 지원불가, 계열 제한 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2] 매년 전형의 명칭이나 모집인원의 제한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특성화고특별전형의 경우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모집정원의 3%이내였다가 현재는 5%이내로 확대가 되었다.[3] 즉,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부 인문계 위탁 직업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 가능하다. 대안학교는 엄밀히 말하자면 체험형 특성화고이다. 덧붙여서 특성화중학교 중에도 대안학교가 있다. 당연한 소리지만 같은 직업계열인 마이스터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이므로 불가능하다.[4] 그러나 이 전형을 아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치하더라도 정원을 줄이고 정원을 꽉 채워서 뽑지 않는 경우가 많다.[5] 야간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쪽으로만 모집해야하고, 야간대학이 없는 경우 별도 모집단위를 정원을 1명 이상 떼어내서 신설한 뒤 정원외 인원을 가져다 붙이는 방식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