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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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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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준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4. 특례시 목록
5. 미래의 후보
6. 특례
6.1. 창원시 추가 특례
6.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례
6.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자체의 요구사항
7.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1. 개요[편집]


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실시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구역 제도이다. 기초자치단체자치시 중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정받아 지방자치법상의 대도시 특례를 추가로 받는 도시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다음으로 큰 도시다.[1]


2. 기준[편집]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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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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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특례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특별시광역시처럼 기존의 ''에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도 산하에 있되 도의 권한 중 일부를 특례시가 넘겨받는 것이다.[2]

또한 특례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2조에 따라 구분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특례시' 등으로 특례시라는 단위를 붙여 쓸 수 없다.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경기도 수원시'가 맞다. 시청, 시장 명칭 또한 특례시청, 특례시장으로 바뀌는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3] 특례시는 도농복합시처럼 시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 화성시더러 화성도농복합시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이 점은 일본정령지정도시북한직할시 제도와 비슷하다. 오사카시라고 하지 오사카정령지정시라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평양시라고 하지 평양직할시라고는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편집]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 인구 100만 이상 4개의 기초지자체 자치시가 특례시라는 법적인 지위는 얻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원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례에 방해가 되는 부대의견(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을 집어넣어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198조 제1항 2호 1목에 의해서 '특례시'라는 명칭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구)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4]에 따라 특례를 받았지만 이를 따로 부르는 별도의 법적 용어가 없었기에 나무위키에서는 편의상 '특례시' 또는 '특정시'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말이 된다.

수원시창원시 등 몇몇 도시는 광역시 승격에 목을 매다시피 했으나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지자체별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광역시 승격을 무리하게 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당장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인 대한민국에서 광역시 승격은 정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마련이고, 나아가 수도권에 광역시가 더 생기면 수도권+강원도 만으로 전국구 정당 설립이 가능해지기에 정당법에 의존하는 모든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5] 지자체 입장에서도 버거운 게, 광역시 승격 이후 도청과의 관계나 주변 지자체와의 관계 면에서도 좋아질 게 없고, 창원의 사례에서도 보듯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다 자칫 도내에서 왕따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가능성도 희박하고 심각한 후폭풍마저 예상되는 광역시 승격은 포기하고, 대신 '광역시에 준하는 차선책'(특례시)이라도 달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이었다.수원시, 수원특례시가 되다. 창원시,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2018년 말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개정안에 ‘‘인구 100만인 기초지자체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아직은 안 일뿐이고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최초로 100만 도시에 대해 나름의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과열 양상이 보였다.

수원시창원시의 경우는 특례시 지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들도 행정수요가 100만 명이 넘는다거나, 도청소재지이면서 대도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특례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기사 그중 제일 의욕적인 전주시는“전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0만 명이지만 생활인구를 포함하면 이미 100만 명이 넘는다며 인구 기준을 다양화해야 하고,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도청 소재지가 있는 50만 명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추가로 도청 소재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도청이 없는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나섰다. # 몇몇 지역에서는 벌써 ‘특례시와 비 특례시간 불균형 및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 #

또한 김병관 전 의원(성남시 분당구 갑/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시절 위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서 100만 이상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100만 명 이상 도시 4개에 3개 도시가 추가되어 총 7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며, 참고로 2번이 성남시에 해당하고 3번이 청주시나 전주시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민주평화당)도 특례시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으며, 위 내용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도청 소재지라는 제약 때문에 청주시전주시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완주 의원(천안시 을/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 특례만 제공하는 것이 된다며, 정부의 지방 분권이라는 정책과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반영하면서도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6]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만약 이대로 결정된다면, 위 도시들 외에도 천안시, 포항시, 김해시도 특례시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같은 천안시 소속의 이규희, 윤일규 의원, 청주시도종환, 정우택, 오제세, 변재일 의원, 김해시의 민홍철, 김정호 의원, 포항시 김정재, 박명재 의원, 구미시김현권 의원, 전남 지역의 윤영일 의원, 비례대표 장정숙 의원 등 총 14명의 공동 발의가 이루어졌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며, 양승조 충남지사는 조건부 찬성[7] 입장이며,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찬성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다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쟁점 사안들이 걸린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상정을 거부해, 특례시 법안을 폐기해 버렸다.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 김해시, 포항시 등 특례시를 희망하던 전국 11개 도시가 이러한 결정에 집단으로 분노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 20대 국회에서 상정안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뒷배경을 언론에 밝힌 허성무 창원시장은 분노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는 저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온갖 지자체들의 분노가 이어지자, 결국 정부에서 다시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정부는 청주와 전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인구 100만 도시 이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발의하였다. 관련기사1관련기사2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제출하였는데 종전의 안과 차이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분리하여 100만 특례를 50만 특례에 추가로 인정되는 특례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기준을 인구 100만 도시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를 다시 개정하여 특례시 기준을 100만으로 잡았다. 이로 인해 100만명 아래인 성남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등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이용하는 우회로를 뚫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


4. 특례시 목록[편집]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일반구
읍면동
인구 (23년 6월 기준)
면적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0동
12동
10동
12동
44동
269,214명
368,501명
192,921명
361,352명
1,191,988명
33.17
42.29
12.86
27.67
121.03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4읍 3면 5동
15동
11동
4읍 3면 31동
262,273명
436,077명
378,049명
1,076,399명
467.55
81.67
42.10
591.26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1동
12동
9동
44동
496,604명
292,895명
288,243명
1,077,742명
165.44
59.10
12.86
267.3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1읍 2면 4동
8동
4면 11동
1읍 11동
13동
2읍 6면 47동
214,960명
246,695명
178,255명
182,031명
192,603명
1,014,544명
204.89
89.06
241.16
90.59
122.92
748.03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는 경기도에 3곳, 경상남도에 1곳으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애초 지정조건이 인구 100만 이상이니만큼 대중교통은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수도권 3개 시는 모두 광역철도가 지나가며 창원은 아직 없지만 경전선 광역전철이 건설 중에 있다. 고속철도용인시[8]를 제외하면 모두 있으나 KTXSRT 모두 정차하는 지역은 창원뿐이고 나머지는 KTX만 서고 전용 고속선이 아닌 기존선을 활용해 지난다. 창원시의 경우 무려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 가운데 마산역 포함 2개역이 필수 정차역으로 지정돼있다. 수원시에는 수원역, 고양시에서는 행신역에 정차한다. SRT를 타려면 수원시나 용인시는 지역에 따라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수서역이나 화성시 동탄역을 이용하면 되고, 고양시는 서울역, 용산역과 가깝고 일부 편성은 행신역에서 탈 수 있다.

관광지로는 창원의 로봇랜드, 고양의 KINTEX, 일산호수공원, 수원의 수원화성, 용인의 한국민속촌에버랜드가 매우 유명하다. 특히 용인의 에버랜드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다. 고양시 KINTEX 역시 각종 대규모 행사가 이어지며 전국에서 관광객이 온다.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4지역의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대규모 공모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호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례시 지정이랑 별 상관은 없다.


5. 미래의 후보[편집]



도시명
인구(2023년 9월)
100만에서 부족한 인구
인구 증감
경기도
화성시
937,189명
62,811명
폭증
성남시
917,374명
82,626명
감소
충청북도
청주시
852,018명
147,982명
정체
경기도
부천시
784,273명
215,727명
감소
남양주시
732,376명
267,624명
감소
충청남도
천안시
657,594명
342,406명
정체
전라북도
전주시
642,227명
357,773명
감소

수도권의 경우 차기 100만 주자로는 화성시가 먼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현재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찍을 정도로 가장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현재 인구는 약 93만명이며 김포시의 사례처럼 외국인 인구까지 총합하면 99만명으로 인구증가 추이를 볼때 곧 100만을 돌파하여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98만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세로 접어들어 91만명까지 내려갔다. 재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정구·중원구 옛 시가지는 1960년대 광주군 성남출장소 시절 서울 청계천 주민들을 강제이주시켜 만든 동네로 인구과밀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하면 기존보다 적은 가구수의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은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근무인원은 무려 7만여명에 달하지만 이중 70%는 성남이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한다. 비싼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남에 집을 구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구 감소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도시 개발이 거의 다 끝났고 인구 감소 1위 도시라 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지라 100만명 돌파 가능성은 낮다. 향후 대장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인구가 일부 회복 거라고 예상되나 부천시청 차원에서 낙관적으로 전망한 수치조차 90만에 못 미친다.#

남양주시다산신도시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약 1~2만명 정도의 인구 순유입 여지가 남아있고, 국토부 지정 3기 신도시왕숙신도시 개발계획상 인구 16만 5,000명이 유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덕소뉴타운, 지금도농뉴타운, 퇴계원읍 등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기존 시가지 재개발 사업과 양정역세권개발사업 포함하면 단순계산상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원래 같은 남양주군이었고, 지금도 상호간에 상권 및 교통망이 강하게 연계되어있는 구리시와의 통합 여지가 남아있다. 2009년에 남양주에서 통합 시도를 한 적이 있으나 구리의 반발이 커 무산되었다.# 이후에도 남양주가 계속 통합 떡밥을 던져봤지만 구리는 남양주와 통합될 바에는 서울에 편입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2015년 들어서는 민간 차원에서 통합 움직임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좀 나아진 편이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바뀌기는 했어도 구리에서는 아직 통합에 신중한 입장이라 이 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22년 12월부터는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어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가 특례시 기준을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면서 무산된 지역으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가 있다. 청주시는 2014년에 청원군과의 통합이 성사되었지만 인구는 85만에서 상승세가 더딘 사실상 정체상태에 있다. 그나마 매달 몇백명씩 유입되고 있는 추세라 인구 감소 지역이 대부분인 지방치고는 선방하는 중이긴 한데 이 정도로는 시간이 한참 걸려야 하고 이 추세가 100만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청주시 자체적으로도 인구 100만 달성은 무리라고 전망하고 있을 지경이다.

천안시는 2019년 인구 65만에 도달한 이후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단독으로 특례시가 되기는 어렵다.#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인구 증가세가 높은 아산시와 통합한다면 승격 가능하며[9] 실제로 천안에서는 천안아산 통합 특례시 추진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아산이 통합에 부정적인지라 가능성은 낮다.

전주시의 경우 아직 도농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 완주군과의 통합 논의가 있으며 통합하면 75만을 바라볼 수는 있다.[10] 하지만 통합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 실제로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놓고 주민투표가 있었지만 2013년 6월 26일 완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거기에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승격 가능성은 청주, 천안보다도 더 떨어진다.

결국 수도권은 통합을 거치지 않아도 단독으로 100만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몇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 간 통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100만 명은 꿈도 못 꾼다는 얘기다.

성남[11], 안산[12], 부천[13], 의정부[14], 안양[15] 등 수도권도 통합으로 인한 특례시가 탄생할 수 있는 변수는 많다. 워낙 논의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를 참조할 것.

한편, 인구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인구 100만 특례에 대한 인구 인정기준이 생겨버리면서 100만 도시 중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 중인 창원시의 경우 인구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법의 바로 다음조항이나 시행령에 인구에 관계없이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특례시의 명칭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로는 2025년, 빠르면 2024년 안에 100만이 붕괴되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16]

6. 특례[편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참조2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의 상위 단계이므로 당연히 일반구 설치도 가능하다.

아래는 2021년 기준이다.

  •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부시장 중 1인은 일반직, 별정직 혹은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즉 에서 선임하는 부시장(제1부시장) 외의 1인의 부시장(제2부시장)은 해당 도시 자체 승진으로 임명하거나(일반직), 외부에서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별정직).[17][18]
  • 국을 총괄하는 을 설치할 수 있고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음.[19][20]
  • 도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됨.
  •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다만 시의회의 승인 필요)
  •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단 도지사와 협의로 추진가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
  •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권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다만 사전에 도지사와의 협의는 필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6.1. 창원시 추가 특례[편집]


그리고, 위에 더해 창원시는 자율통합 특례로 추가로 다음과 같은 특례도 누린다. 이건 오로지 창원시만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21]

  • 구청장에 3급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각 구에 사실상의 부구청장인 구청장 보좌관(4~5급)을 둘 수 있다.
    • 전국에서 3급 구청장이 올 수 있는 일반구는 창원시 5개 구와 고양시 덕양구밖에 없다. 덕양구는 2018년 고양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특례를 얻어내면서 3급 구청장이 올 수 있게 되었으며, 덕양구를 제외한 고양시의 나머지 일반구는 타 특례시처럼 4급 공무원만 구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구청장 보좌관은 대민기획관이라는 이름으로 보임중이며, 주로 4급 공무원을 임명한다. 창원시는 3급 구청장 특례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을 구청장으로 앉히는 일이 많아서 구청장과 대민기획관의 서열이 꼬일 때가 많다고 한다.
  •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 소방본부, 단 소방본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권은 도에 존치하며 조직만 시로 이양한다.[22]
  • 다른 100만 도시는 구청에 위임할 수 없는 시청의 사무가 구청 사무로 이관됨[23][24][25]


6.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례[편집]


소관부처(행정안전부) 법제 마련 중

6.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자체의 요구사항[편집]


  •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광역지자체에게만 대학 설립권한이 있는데 이를 특례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고 있다. # 다만 대학 설립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장애물도 많으므로 고양시의 경우 기존 관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립대'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공동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 한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행 기준에 의하면 특례시들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민들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특례시의 시민들은 기준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다며 특례시에 대해서는 '대도시' 기준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다. #
  •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현재 광역지자체만 설치가 가능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특례시에서도 설립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


7.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편집]


100만 특례를 적용받는 4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새로이 만든 특례시시장협의회가 있다. 100만 도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와 위상 정립을 위해 협력하기 위함인 듯하다. # 또한 100만 도시의 단체장협의회와는 별개로 100만 도시의 지방의회 의장단들의 협의회인 전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도 출범하였다. #
[1] (세종)특별자치시광역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국가적 행정상 필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급인 시를 특별히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별도로 조직된 것으로서 인구 규모, 도시 규모로만 따지면 위계만 낮을 뿐 특례시가 특별자치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2] 발상 자체는 특별자치도와 똑같다. 도인 상태로 국가의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 특별자치도라면 시인 상태로 도의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 특례시.[3] 다만 지방의회는 해당 규정에 반하여 특례시의회라는 명칭을 사실상 공식명칭처럼 쓰면서 현판 교체 등으로 활용하지만, 회의록 등 법적인 부분에서는 정작 XX시의회라는 명칭을 사용중이다.[4]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5] 정당법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6] 이 경우, 김병관 의원의 안에서 도청 소재지 제약이 없어 도청 소재지가 없지만 행정 수요가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7] 충청남도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천안시인데,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청에 들어오는 세입에 타격을 주고 지역 불균형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수지구 및 구 수지권인 흥덕지구쪽 한정 KTX-1 수원역이, 나머지 대부분이나 경계 기준으로도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 역은 SRT 동탄역이다. 진위#경기도 평택시의 지명천보다도 남쪽인 용인 최남단(구 처인현(~1414) 남촌면(~1914))지역의 경우 SRT 평택지제역이, 동부의 죽산면, 양지면 지역의 경우 KTX-이음 부발역이 더 가까워져 선택의 폭이 가장 먼저 넓어진 대도시로 거듭났고, 시(경)계 안으로는 수서평택고속선이 지하로 지나는 가며 용인역이 첫 광역급행철도로서 고속철도 정차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항목 및 용인시 항목 참고.[9] 통합시 인구 657,594+339,500=997,339. 외국인 인구를 포함 시 100만을 넘는다.[10] 완주군과 통합시 면적은 약:1,027.1㎢에 2023년 5월 기준 741,914명이 된다.[11] 성남+광주(廣州)+하남[12] 안산시+시흥시 구)안산군 군자.수암지역[13] 부천시+시흥시 구)소래읍지역[14] 의정부시+남양주내지 의정부+양주+동두천 or 의정부+양주[15]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16] 이론상으로 바로 옆에 있는 함안군과 통합한다면 100만 붕괴 시한을 늦출 수 있으나 통합이 성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17]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상급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00도 00시 부시장은 00도의 고위공무원 중에 보내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에서 로 전출 가는 형태로 운용한다. 특히나 부시장이 2급으로 들어가는 기초단체의 경우 산하에 3급 보직이 없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에는 내부승진 자체가 불가능하다.[18]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이 2인 이상인데, 여기도 부단체장 중 1인(행정1부단체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낸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담당 부단체장은 국가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출 없이 인사발령이 이뤄진다. 문영훈 광주 부시장의 임용장을 봐도, "광주광역시 전출을 명함"이라는 문구 없이 곧바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이라는 문구만 있다.[19] 사실 인사권자인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권한이다.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50만이 넘는 특례시라고 해도 2급 부시장 다음으로 4급 국장-(일반)구청장만을 임면할 수 있기에 3급을 임명할 보직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서 4급 이상은 승진하려면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으로 자리 이동을 해야 하고 부시장은 도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중에 임면해야 하기에 도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측면이 컸다. 그러나, 100만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시장이 3급을 임명할 수 있기에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악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보다는 3급의 정원이 적다.[20] 다만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국장 중 1인을 3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포항시에서 2020년 5월 모 국장(4급)을 부이사관으로 내부승진시킨 사례도 있다.[21] 사실 위의 100만 특례도 원래는 대규모 지역통합 인센티브로서 창원시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통합 창원시 출범 전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던 수원시의 반발로 100만 명 이상 도시 전체로 확대되었다.[22] 진해소방서+경남소방본부 창원출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23] 예 - 대부업 등록 및 관리사무, 상하수도 사무(관리와 요금 징수만)[24] 자치구의 경우 예시에서 언급한 대부업 관련 사무는 고유사무로써 가지고 있다. 상하수도는 오로지 시청사무[25] 고양시도 구청에서 시청 사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된 것이 아닌 시청 조직이 구청에 입주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산동구청에는 여권민원실이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산동구 소속이 아닌 고양시 본청 소속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고양시청이 너무 비좁기 때문이다. 바로 옆의 김포시를 비롯해 인구가 급성장한 많은 도시들이 시청이 비좁아 인근 빌딩에 세를 내고 일부 부서를 입주시키고 있는데, 고양시는 빌딩 대신 공간이 남아도는 구청에 시청 부서를 입주시킨 것이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처리 업무의 경우 고양시는 다른 50만 이상 도시와 달리 아예 폐기물관리팀 자체를 각 구청에 밀어버렸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처리할 때 다른 도시는 시청 자원순환과에 가야 하지만 고양시는 각 일반구의 환경과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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