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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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법률학적 개념
3. 사회학적 개념
3.1. 예시
3.2. 특권과 정체성의 관계?
4. 논쟁
5. 종류
6. 같이 보기
7.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특권()은 '특별한 권리'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영어로는 privilege.


2. 법률학적 개념[편집]


출생이나 조건부로 국가나 다른 기관이 제한된 그룹에 부여한 면책특권이다.

신분제 사회의 국가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런 특권을 누렸다.

다만 증거법에서 개념으로써의 특권은 특권의 소유자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증거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증거가 사법이나 다른 절차에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증거의 규칙이다.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면책특권의 경우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


3. 사회학적 개념[편집]


"흔히 ‘특권’이라고 하면 흔히 몇몇 권력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단어라 생각한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 재산이 많은 사업주나 재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여기기 쉽다. ‘면책특권’처럼 법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가 명시된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대다수 직장인들은 자신은 특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일상은 매우 다층적인 권력(억압)이 만들어낸 차별구조 속에 펼쳐진다. 특권은 다층적인 차별과 억압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지 부나 정치권력을 과독점하고 있는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특권이 된다." #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진 않지만 서구권 사회학계에서는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다.[1] Social privilege라고도 칭한다.

특정 집단이나 정체성[2]이 다른 집단이나 정체성[3]보다 유리함, 권력, 이익 등을 나타낸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연관된 개념이다.

여러 각종 '-차별'과 관련된 이슈에서 보통 차별의 희생자가 되는 소수자와 대비했을때 그러한 차별을 당하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유리함을 지적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다수자가 소수자보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사용된다.


3.1. 예시[편집]


  • 사회적으로 신경전형인(NT)들의 행동은 전형적인 '정상적' 행동으로 취급받지만 신경다양성자(ND)들의 다소 독특한 행동들은 타인에게 딱히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비정상적' 행동으로써 차별받고 억압당하며, 교정당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여러 시설, 사회 구조, 시스템 등이 거의 다 NT들의 편의와 표준에 맞추어져 있어 배려 시설이 없는 경우 ND들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ND들은 상대적인 특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이성애자 등 성다수자의 애정 표현이나 특성은 미디어나 현실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되지 않지만,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애정 표현이나 특징은 배척받거나 특별히 더 자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성다수자가 성소수자보다 상대적인 특권을 가졌다고 표현 할 수 있다.


  •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인'은 인종적으로 대표성을 띄지 않는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다른 유색인종의 사람들이 범주화되어 인종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언제나 백인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美의 기준이 백인중심적이다. 이로 인해 백인들은 유색인종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한편, 타 유색인종은 같은 유색인종 지역에서도 차별과 편견에 시달린다. 이를 White privilege(백인들의 특권)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백인과 흑인에 대한 범주화된 인종적 편견 때문에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흑인 영어강사보다 백인영어교사가 더 선호된다.[4]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부모의 특권 : 유교 문화권인 대한민국에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모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때리거나 모욕주는 것은 어지간하면 '훈육'이란 구실로 용인된다.[5]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고소, 고발 할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224조, 235조)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자유롭게 고소, 고발할 수 있다.[6]
    • 나일리지 / 에이지즘 : 한국에선 인간관계에 있어 사소한 나이차이 또한 연장자에게 매우 큰 특권으로써 작용되기도 한다. 명백히 연장자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연장자가 시정요구를 한 연소자에게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 '예의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잘 먹혀들어 연소자만 패륜아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연소자 측에서 정당한 요구를 해도 '철딱서니 없는 것들이 뭘 안다고'식의 발언으로 손쉽게 짖뭉갠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한국 내에서만 기형적으로 잔존하는 부조리이다.


  • 서양 선진국들은 대게 세속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많은 부분 유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서양에서 기독교적 특성을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거의 위협을 받지 않지만 이슬람교나 유대교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위협받는다. (주로 유럽권 얘기지만) 이슬람 복장은 다른 종교 복장과 달리 지나치게 법률적으로 규제받는 경우가 많으며, 반유대주의 확산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키파'를 쓰고 다니는 것 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다.[7] 기독교 정당은 유럽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띄며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를 Christian privilege(기독교적 특권)이라고 한다.

  • 대부분의 시설, 도구들은 오른손잡이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진다. 오른손잡이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왼손잡이는 비정상적이고 별난 것으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차별은 너무나 오래된 것이라서 문화권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왼쪽은 나쁜 것, 오른쪽은 좋은 것이라는 어원을 갖고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왼손잡이란 이유만으로 체벌을 하고, 나이든 사람들로부터 가정교육 제대로 못받은 사람이라는 욕을 들어먹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 이후 대다수의 선진국들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노골적인 억압 및 차별은 많이 사라졌으나, 여전히 왼손잡이들은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편견이 존재한다.[8] 개발도상국들 중 일부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강제교정, 제도적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3.2. 특권과 정체성의 관계?[편집]


사회 정의적 관점에 따르면 상호교차성 개념에 따라 정체성 형태의 교차들이 특권을 강화시킬수도 있고 약화시킬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 남성의 여성적인 태도는 소위 마초/상남자라고 불리는 남성으로써 특권을 약화시키거나 누리지 않게 된다. 백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자신의 소수자적 정체성으로 인해 백인 남성보다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의식을 형성해 백인으로써 특권의식이 줄어들게 된다. 서구권의 무슬림 여성 페미니스트의 경우 백인 여성 페미니스트와 달리 무슬림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뿐 아니라 비무슬림(다수자)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도 인지할 수 있게 된다.[9]

또한 이 세상에서 100% 다수자적/강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없으므로[10] 자신의 다수자적/강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특권을 공격받으면 그것에 분개하고 역차별을 운운할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수자성을 찾아 그부분에서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는게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는 게 진보적 사회학자들의 의견이다. 또한 자신의 특정 소수자적 정체성에만 과도하게 몰입해 타인의 소수자적 정체성을 짓밟아서도 안 된다.[11]


4. 논쟁[편집]


  • 우파 진영에서는 특권이라는 단어가 개인 간의 차이나 예외를 무시하고 집단을 획일화하여 선악을 구분짓는다며, 정체성 정치에 지나치게 경도된 개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요컨대 백인, 남성, 성다수자라도 반드시 흑인, 여성, 성소수자보다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자의 정체성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지도 않으며[13], 같은 집단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특권'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역차별을 가한다는 것이다.[14]
    • 여기에 대해 좌파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부당이익을 누리는 소수자'에 대비되는) '역차별당하는 다수자'라는 집단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또 다른 정체성 정치의 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12] 실제로도 정체성 정치는 그저 특정 정체성을 통해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해당 정체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정치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반드시 소수자 집단만이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 한편, 계급차별 문제에 더 집중하는 일부 좌익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이 있다. 예를 들면 정체성 정치를 외치는 사람들은 '빈민' 백인남성의 처지에 공감하는 대신 그들을 '백인남성' 특권자랍시고 비난하기만 할 뿐이며, 그렇다고 딱히 빈민 여성이나 빈민 흑인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부 대중주의자들이 주류 페미니즘 담론을 비판하는 논지와도 비슷하다.
    • 그러나 정체성 정치의 지지자들이 모두 다수자를 비난하는 데만 열중하지는 않으며, 상호교차성 페미니즘 진영 등 특권을 누군가의 고정적인 소유물처럼 여기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 똑같은 백인 남성이라도, 계급과 출신 지역, 그리고 맥락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게 권력의 성질이기 때문.[15] 또한 특권은 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사회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것이다. 때문에 백인 특권을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백인들의 권리를 뺏으려 든다!" 같은 내용이 아니라, 개개인을 특정 인종으로 분류하고 각기 다르게 억압하는 인종주의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5. 종류[편집]



6. 같이 보기[편집]



7.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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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white privilege(백인 특권)이다.[2] 주로 다수자의 정체성[3] 주로 소수자의 정체성[4] 출처 : #[5] 물론 부모라도 정도가 심하여 훈육을 넘어선 학대로 분류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6]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모가 악의를 품고 자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걸어도, 자녀는 방어할 수가 없다. 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걸 수 없기 때문. 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부모자식간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7] 독, 커지는 반유대주의에 “유대인들 키파 쓰지마” 논란[8] 역설적으로, 이런 편견이 왼손잡이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없애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주었다. 왼손잡이 손자를 강제교정 하려는 조부모를 부모가 왼손잡이들이 똑똑하다는 점을 들어 제지하는 식으로.[9] 여담으로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은 백인중심적 여성담론을 "화이트 페미니즘"이라고 깐다. 실제로 화이트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백인중심적 여성담론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10] 통상 다수자, 강자로 여겨지는 백인+남성+기독교+이성애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빈민일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소수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11] 자신의 특정 소수자적 정체성에 과도하게 몰입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ERF이다. 자신들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과몰입한 나머지 트랜스젠더성소수자들을 억압하는데에 앞장서고 있다.[12]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던 피터슨이나 벤 샤피로 등 사회적 다수자들이 받는 (혹은 관점에 따라, 받는다고 생각하는) '역차별'에 초점을 맞추는 사상가들이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13] 즉, 백인이지만 동성애자일 수 있고 흑인이지만 백만장자일 수도 있다.[14]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표적인 예. 집단 전체로 볼 때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겠지만, 그 집단의 평등을 위해 당장은 "나보다 평가의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특정 인종, 특정 종교, 특정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기회를 빼앗아가는 상황"이 생긴다. 즉,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가정인 공정 경쟁에 문제가 생긴다.[15] 이는 권력에 대한 미셸 푸코적인 사유에서 비롯한다.